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다크웹이나 텔레그램 등에서 호기심에 내려받은 영상 파일 때문에, 다운로드한 지 한참 지난 뒤에야 경찰서에서 출석요구서를 받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의뢰인들 중에는 “그거 몇 년 전에 몇 개 받은 건데 이제 와서 무슨 문제냐”, “파일도 이미 다 지웠는데 설마 걸리겠어”라는 생각으로 지내다가, 갑자기 걸려 온 경찰의 출석 요구 전화에 당황해 연락을 주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의미를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그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로 엄격하게 정의하면서도, 실제로 파일을 내려받아 보관한 이상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와 무관하게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아청물 다운로드 수사가 왜 몇 년 뒤에야 시작되는지, 그리고 지금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아청물을 내려받은 지 몇 년이 지나도 공소시효가 남아 있으면 처벌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소지·시청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이를 소지·시청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하한만 정해 두고 상한을 따로 두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 형법 제42조에 따라 최대 30년의 유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는 범죄로 분류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는 공소시효 기간을 법정형의 장기를 기준으로 나누고 있는데,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는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아청물 구입·소지·시청죄가 바로 이 구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운로드 시점으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언제든 수사와 기소가 가능합니다.
즉 “받은 지 3년이나 지났으니 이제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법적으로 근거가 없습니다. 실제로 수사기관이 해외 서버를 압수하거나 회원 정보를 확보하는 시점 자체가 다운로드 시점보다 한참 뒤인 경우가 많아, 정작 연락이 오는 시점은 다운로드 후 2~5년이 지난 때인 경우가 흔합니다.
다운로드한 시점이 아무리 오래됐어도, 공소시효 10년이 남아 있는 한 처벌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2. 삭제했다고 안심할 수 없는 이유는 소지가 지배 상태를 지속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소지를 파일을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그 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로 봅니다.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란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그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하면서, 단순히 접근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로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파일을 구입하여 시청할 수 있는 상태 또는 접근할 수 있는 상태만으로 곧바로 이를 소지로 보는 것은 소지에 대한 문언 해석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자신이 지배하지 않는 서버 등에 저장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접근하였지만 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하는 등 실제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가지는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도5757 판결).
반대로 말하면, 실제로 파일을 내려받아 휴대전화나 컴퓨터, 클라우드에 저장해 둔 이상 그 파일을 삭제하기 전까지는 소지 상태가 계속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삭제한 뒤에도 기기에 남은 캐시나 휴지통, 클라우드 자동 백업본이 디지털포렌식으로 복구되는 경우가 많아, “지웠으니 증거가 없다”는 판단은 위험합니다.
같은 취지의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도6278 판결도, 대가를 지급하고 다운로드 링크만 전달받은 경우와 실제로 파일을 내려받아 저장한 경우를 구분해 후자만을 소지로 인정했습니다. 이 구분은 수사기관이 몇 년 전 통신 기록이나 결제 내역까지 되짚어 확인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다운로드해 저장한 파일이 있었다면, 시간이 지나 삭제했더라도 복구·추적 가능성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3. 연락이 늦어지는 진짜 이유는 해외 서버 압수 이후의 국제공조 절차 때문입니다
회원 명단이 국경을 넘어 국내 수사기관에 전달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아청물 다운로드 사건 중 상당수는 국내가 아니라 해외에 서버를 둔 다크웹 사이트나 해외 클라우드를 거칩니다. 실제로 국내에서 운영되던 한 다크웹 아동성착취물 사이트가 2018년 3월 폐쇄되고 서버가 통째로 압수됐을 때, 32개국 수사기관의 국제공조를 거쳐 회원 310명이 검거됐고 그중 한국인이 223명에 이르렀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서버 압수부터 마지막 검거까지 여러 해가 걸렸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서버가 압수되는 순간 그 안에 있던 접속기록·다운로드 로그·결제내역이 통째로 증거로 확보됩니다. 이후 이 자료가 국제형사사법공조나 인터폴 채널을 거쳐 국가별로 나뉘어 전달되고, 국내에서는 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이를 다시 분석해 개인을 특정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통상의 통신사실확인자료 보관기간이 길지 않다는 점과는 별개로, 서버 압수 시점에 이미 확보된 로그는 그 자체로 독립된 증거이기 때문에 몇 년이 지나도 자료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결국 연락이 늦어지는 것은 수사기관이 사건을 잊었기 때문이 아니라, 국경을 넘는 자료 이전과 방대한 데이터 분석에 물리적인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몇 년째 연락이 없었다는 사실이 곧 처벌 가능성이 사라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4. 다운로드 정황에 따라 적용 법조와 형량 구간이 달라집니다
단순 소지·시청인지, 배포·판매까지 포함되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벌어집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는 행위 태양에 따라 형량을 촘촘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단순히 구입·소지·시청한 경우는 제5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이를 배포·제공하거나 그 목적으로 광고·소개·전시한 경우는 제3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무거워지고, 영리 목적으로 판매·대여·배포까지 나아가면 제2항에 따라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직접 제작·수입·수출한 경우는 제1항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문제는 다운로드해 두었던 파일을 텔레그램 대화방이나 커뮤니티에 링크로 다시 올리거나 공유한 적이 있는지입니다.
링크의 게시를 포함한 일련의 행위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다른 웹사이트 등을 단순히 소개·연결하는 정도를 넘어 링크를 이용하여 별다른 제한 없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를 실제로 조성한다면, 이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직접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것과 실질적으로 다를 바 없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행위는 전체적으로 보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도5757 판결).
단순히 “나만 보려고 받았다”는 생각으로 공유한 적이 있다면, 단순 소지가 아니라 배포 혐의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상습범 가중 규정(제11조 제7항)은 제작 행위에 한정되지만, 소지·시청 사건에서도 내려받은 파일의 수량과 보관 기간, 반복성은 검찰의 기소 여부와 법원의 양형에서 그대로 반영됩니다.
몇 개를 언제까지 갖고 있었는지, 그리고 공유한 적이 있는지가 적용 법조 자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5.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 이런 절차로 진행됩니다
대부분 고소가 아니라 수사기관의 자체 인지와 압수수색으로 시작됩니다.
아청물 소지·시청 사건은 피해자의 고소로 시작되는 경우가 드물고, 대부분 ①경찰(사이버수사대, 예를 들어 수원남부경찰서·수원중부경찰서)이 해외 공조 자료나 자체 첩보를 바탕으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해 휴대전화·PC를 확보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이어 ②디지털포렌식으로 다운로드 이력을 특정한 뒤 피의자 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서가 발송되고, ③사건은 검찰(수원지방검찰청)로 송치되어 기소유예·약식기소·구공판 여부가 결정되며, ④정식기소되면 법원(수원지방법원)의 재판 절차로 넘어갑니다. 다운로드 수량이 많거나 배포 정황까지 겹치면 구속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 당황해서 바로 모든 것을 진술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다운로드했던 파일의 개수·경로·보관 기간을 스스로 먼저 정리해 둡니다.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죄명과 적용 법조를 확인해, 단순 소지 혐의인지 배포·제공 혐의까지 포함돼 있는지 구분합니다.
조사에 출석하기 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범위와 방향을 미리 검토합니다.
이렇게 정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변호인과 함께 대응하면, 혐의를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구분해 불필요하게 형량이 늘어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아청물 관련 연락은 대개 아무 예고 없이, 그것도 다운로드한 기억이 희미해질 때쯤 찾아오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출석요구서를 받고 당황한 분 입장에서는 몇 년 전 일이라 기억도 가물가물한데 갑자기 형사처벌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낯설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이미 여러 차례 비슷한 파일을 내려받아 온 분 입장에서는 “다들 이 정도는 받아 보지 않냐”는 생각으로 심각성을 과소평가하다가, 수량과 반복성이 그대로 양형에 반영되는 현실 앞에서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단순 호기심으로 한두 번 내려받은 경우부터 반복적으로 다운로드해 온 경우까지, 아청물 소지·시청 사건의 소지 범위 다툼과 양형 방어를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한 “이미 오래전 일”이라는 이유만으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상황을 정확히 짚어야 할 때라면,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다운로드한 지 5년이 지났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그렇습니다. 아청물 구입·소지·시청죄는 공소시효가 10년이어서, 다운로드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언제든 수사와 기소가 가능합니다.
Q. 파일을 이미 삭제했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A. 될 수 있습니다. 삭제 후에도 기기의 캐시나 클라우드 백업이 디지털포렌식으로 복구되는 경우가 많고, 서버 압수 시점에 이미 확보된 다운로드 로그로도 소지 사실이 증명될 수 있습니다.
Q. 링크만 받고 실제로 열어보지 않았는데도 소지에 해당하나요?
A. 원칙적으로는 아닙니다. 대법원은 자신이 지배하지 않는 서버의 성착취물에 접근할 수 있는 링크만 제공받은 경우, 실제로 다운로드하는 등 지배 상태로 나아가지 않았다면 소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Q. 해외 사이트에서 받은 것도 한국 경찰이 알 수 있나요?
A. 알 수 있습니다. 해외 수사기관이 서버를 압수하면 접속기록과 결제내역이 국제공조 절차를 거쳐 국내 수사기관에 순차적으로 전달됩니다.
Q. 초범이고 다운로드 수량이 적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법정형 자체는 1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수량이 적고 초범이며 재범 위험이 낮다고 판단되면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등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안별로 다르게 판단되는 양형·처분의 문제입니다.
Q. 형사처벌과 별개로 다른 불이익도 있나요?
A. 있을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량과 별도로 신상정보 등록 등 부가적인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Q. 경찰 출석 전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A. 그렇습니다. 첫 조사에서의 진술이 이후 사건 방향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고, 단순 소지인지 배포 혐의까지 포함되는지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지므로 출석 전 상담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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