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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임원이 마약 사건으로 기소되면 회사에 통보가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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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임원이 마약 사건으로 기소되면 회사에 통보가 가나요 

김강희 변호사


대기업 임원이 마약 사건으로 기소되면 회사에 통보가 가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대기업에서 임원 직함을 달고 있는 분들 중에는 지인 모임이나 사적인 자리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변검사나 모발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고 입건 통지를 받으면, 처벌 자체에 대한 걱정 못지않게 "이 사실이 회사에 알려지는 것은 아닌가", "검찰이 기소하면 회사에 자동으로 통보가 가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이 먼저 찾아옵니다. 임원 자리는 통상 1년 단위 재계약이나 이사회 신임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이런 불안은 처벌 수위에 대한 걱정보다 오히려 더 크게 다가오곤 합니다.

이런 걱정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형사입건되면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되는 절차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어디선가 들었거나, 유명인이나 재계 인사의 마약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보고 "수사기관이 회사 쪽에도 알리는 절차가 있는 모양"이라고 짐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담 초반에는 "기소되기 전에 미리 손을 써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기소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소속 회사에 통보가 가는 법적 절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전혀 알 방법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통보라는 공식 절차는 없지만, 구속 여부·압수수색 범위·언론 노출 등 몇 가지 경로를 통해 사실상 알려질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이 갈림길을 정확히 짚어야 실제로 무엇을 막고 무엇을 대비해야 하는지가 정해집니다.


핵심 쟁점


대기업 임원의 마약 사건에서 "회사가 알게 되는가"라는 질문에 답하려면 다섯 가지를 순서대로 짚어야 합니다. 첫째, 형사소송법이 정한 체포·구속 통지 대상이 누구인지입니다. 같은 법 제87조(체포에는 제200조의6, 현행범 체포에는 제213조의2에 따라 준용)는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에게, 없으면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중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통지하도록 정할 뿐, 사용자인 회사는 통지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둘째, 그렇다면 회사가 실제로 알게 되는 경로는 '통보'가 아니라 '노출'이라는 점입니다 — 구속으로 장기간 결근이 발생하거나, 압수수색이 자택을 넘어 회사 사무실·사내 이메일까지 확대되거나,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는 경우입니다. 셋째, 임원이라는 직함이 상법상 등기이사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사내 직급표상의 비등기임원(근로계약에 기반한 사실상 임원)을 의미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관계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넷째, 등기이사라 하더라도 상법이 정한 임원 결격사유는 '기소'가 아니라 '선고'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입니다(상법 제382조 제3항, 상장회사는 제542조의8 제2항 추가). 다섯째, 최근 확대된 거래소 수시공시 의무조차 중대산업재해로 인한 형사처벌에 한정되어 있어, 마약 사건은 기소는 물론 유죄 확정 이후에도 그 공시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다섯 지점을 짚지 않으면 "기소=회사 통보"라는 오해에 갇혀 불필요하게 앞서 나가거나, 반대로 실제 노출 경로(구속·압수수색 확대·언론)에 대한 대비를 놓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어느 단계에서 어떤 방식으로 사실상 알려질 위험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짚어야 실질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불구속 수사·압수수색 범위 제한으로 회사 노출 자체를 막기


회사가 알게 되는 가장 큰 계기는 통보가 아니라 구속으로 인한 장기 결근과 압수수색이 회사 영역으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모두 통보 절차와 달리 사전에 다툴 여지가 있는 영역이므로, 김강희 변호사는 초기 단계에서 이 두 지점을 집중적으로 방어합니다.

1)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소명합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는 구속 사유로 주거부정,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 자기사용 투약이고 초범이며 수사에 자진 협조한 이력이 있다면, 안정적인 주거와 오랜 재직 기간, 부양가족 등 생활 기반이 뚜렷하다는 자료를 갖추어 구속의 필요성이 낮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합니다. 불구속으로 수사·기소가 진행되면 정상적으로 출근할 수 있어, 장기 결근이라는 가장 흔한 노출 경로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압수수색영장의 장소·물건 특정 원칙을 근거로 회사로의 확대를 저지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른 압수수색은 영장에 기재된 장소와 물건, 그리고 해당 범죄사실과의 관련성(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15조) 범위 내에서만 집행할 수 있습니다. 자택이나 차량에서 이루어지는 단순 투약 사건이라면 회사 사무실이나 사내 시스템까지 수색할 근거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영장 집행 현장에서 장소와 압수 대상물의 범위를 확인하고, 범위를 벗어난 임의제출 요구에는 응하지 않는 것이 회사 노출을 막는 실질적인 방어선이 됩니다.

3) 수사 단계에서의 언론 노출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합니다.

수사기관이 공소제기 전에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형법 제126조가 금지하는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재계 인사의 사건이 보도자료나 취재를 통해 알려지는 사례가 있는 만큼, 사건 초기에 신원이 특정될 수 있는 정보(직장명, 직책 등)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고, 만약 위법하게 공표된 정황이 확인되면 그 자체를 별도로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검토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회사가 알게 된 이후에는 상법상 지위와 무죄추정 원칙으로 부당 조치에 대응하기


여러 방어선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회사에 알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이미 알려졌으니 끝"이라고 볼 것이 아니라, 기소나 수사 자체는 임원 지위에 자동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법적 원칙을 근거로 회사의 성급한 조치에 대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 임원 결격사유는 '선고' 이후의 문제라는 점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상법 제382조 제3항이 정하는 이사 결격사유(상장회사는 제542조의8 제2항이 추가)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가리킵니다.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나 기소된 사실만으로는 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사회가 이를 근거로 곧바로 등기이사 지위를 박탈할 법적 근거는 없다는 점을 정리해 둡니다.

2) 이사회의 직무정지·해임 결의가 정관·이사회 규정에 근거했는지 확인합니다.

법정 결격사유가 없더라도 회사가 정관이나 이사회 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직무정지나 해임 안건을 상정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그 절차가 정관·이사회 규정이 정한 소집·의결 요건을 지켰는지, 무죄추정의 원칙(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에 반해 사실상 유죄를 전제로 한 조치는 아닌지를 확인해 두면, 이후 결의의 효력을 다투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3) 비등기임원이라면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법리로 접근합니다.

임원이라는 직함이 있어도 이사로 등기되지 않은 채 근로계약 형태로 재직해 온 경우라면 상법상 결격사유 논의보다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제한이 문제 됩니다. 이 경우 형사기소 사실만으로 곧바로 해고가 정당화되지 않으며, 회사의 업무나 신뢰관계에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결론


대기업 임원이 마약 사건으로 기소되었다고 해서 그 사실이 회사에 자동으로 통보되는 공식 절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체포·구속 통지 대상은 변호인이나 가족으로 한정되어 있고, 상법상 임원 결격사유나 거래소 공시 의무도 마약 사건의 기소 단계와는 무관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만 구속으로 인한 결근, 압수수색의 확대, 언론 노출이라는 사실상의 통로는 남아 있고, 회사가 이를 알게 된 이후에도 어떤 근거로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수사 단계에서부터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점이 어디인지, 그리고 회사가 이미 알게 되었다면 어떤 근거로 대응할 수 있는지를 함께 점검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검찰이 기소하면 회사에 통지서 같은 것이 발송되나요?


그런 절차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형사소송법이 정한 체포·구속 통지 대상은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로 한정되어 있고, 피의자나 피고인이 소속된 회사는 이 통지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검찰이나 법원이 기소 사실이나 재판 진행 상황을 임의로 회사 측에 알리는 공식 절차 역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이를 알게 된다면 그것은 통보가 아니라 결근, 압수수색, 언론보도 등 다른 경로를 통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Q2. 구속되지 않고 불구속으로 수사를 받으면 회사가 모를 가능성이 높나요?


정상적으로 출근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노출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집니다.

구속되면 장기간 결근이 발생해 회사 내부에서 사유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알려지는 경우가 많은 반면, 불구속 상태로 조사와 재판이 진행되면 소환 조사일이나 재판 기일에만 짧게 자리를 비우면 되므로 상대적으로 드러날 계기가 적습니다.

다만 압수수색이 회사 사무실까지 확대되거나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는 경우에는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알려질 수 있으므로, 그 두 가지 경로에 대한 대비도 함께 필요합니다.


Q3. 회사가 인사규정을 근거로 저를 직위해제하겠다고 합니다. 받아들여야 하나요?


인사규정에 형사입건이나 기소를 사유로 한 직위해제 조항이 있다면 회사가 이를 근거로 절차를 진행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등기이사인 경우 상법상 결격사유는 '선고'를 기준으로 하므로, 기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사 지위 자체가 자동으로 박탈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직위해제나 직무정지 절차가 정관·이사회 규정이 정한 요건을 제대로 갖추었는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해 사실상 유죄를 전제로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통보를 받는 즉시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근거 규정과 절차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4. 상장회사 임원인데, 이 사건이 공시 대상이 될 수도 있나요?


최근 거래소 공시규정 개정으로 상장회사 임원의 형사처벌 사실 공시 의무가 일부 확대된 것은 맞지만, 이는 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로 인한 형사처벌에 한정된 내용입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사건은 이 확대된 공시 의무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소 단계는 물론 그 성격상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해당 공시 규정이 적용되는 사안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가 자체적으로 중요한 경영상 사실이라고 판단해 별도로 대응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소속 회사의 내부 규정과 실제 대응 방향은 따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Q5. 마약 사건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회사 노출을 최소화하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본인의 재직 형태가 등기이사인지, 비등기임원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이사라면 상법상 결격사유와 이사회 결의 절차가, 비등기임원이라면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법리가 각각 방어의 근거가 되므로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이와 함께 구속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자료(주거 안정성, 재직 기간, 자진 출석 이력 등)를 준비하고, 압수수색이 진행된다면 그 장소와 범위가 영장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그 자리에서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사정들을 사건 초기에 정리해 둘수록 이후 실제로 회사에 알려졌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선택지도 넓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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