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상황
의뢰인분은 배우자가 사망하면서 두 자녀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
고인이 남긴 상속재산에는 아파트 지분을 비롯하여
약 7,900만 원 상당의 예금과 보험, 자동차 지분 및 이륜차 등이 포함되어 있었지요.
의뢰인은 두 자녀와 함께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여 정리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하려 하자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두 자녀가 모두 미성년자라는 점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성년 자녀의 법률행위는 친권자인 부모가 대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의뢰인 역시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는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는 의뢰인이 더 많은 재산을 취득하면
그만큼 자녀들이 취득할 수 있는 몫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반대로 자녀들의 몫을 정하는 것 역시 의뢰인의 상속분과 연결됩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인 의뢰인이 친권자라는 이유로 두 자녀를 직접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한다면
친권자와 미성년 자녀 사이에 이해상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두 자녀가 직접 협의에 참여할 수도 없었지요.
결국 미성년 자녀들을 대신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할
특별대리인을 법원을 통해 선임해야 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자녀가 두 명이었기 때문에
각 자녀의 입장에서 독립적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첫째 자녀에게는 조부를, 둘째 자녀에게는 조모를 각각 특별대리인 후보자로 지정했습니다.
특별대리인 선임 없이는 미성년 자녀들이 포함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적법하게 진행하기 어려웠던 만큼,
의뢰인은 두 자녀의 특별대리인 선임 절차부터 정확하게 해결하기 위해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대응 전략
저는 의뢰인과 두 자녀 사이의 이해상반관계를 먼저 명확하게 정리한 뒤,
두 자녀에게 각각 별도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는 방향으로 절차를 구성했습니다.
첫째, 공동상속인인 모친과 미성년 자녀 사이의 이해상반관계를 명확하게 소명했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배우자인 의뢰인과 두 자녀가
모두 공동상속인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의뢰인은 자녀들의 친권자이면서 동시에
상속재산을 나누어 가져야 하는 공동상속인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자녀들을 직접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하는 방식에는
이해상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친권자가 직접 자녀들을 대리하는 대신
법원이 선임한 특별대리인을 통해 협의를 진행해야 할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둘째, 두 자녀에게 각각 다른 특별대리인 후보자를 정해 선임을 청구했습니다.
첫째 자녀의 특별대리인 후보자로는 조부를,
둘째 자녀의 특별대리인 후보자로는 조모를 지정했습니다.
단순히 후보자의 이름만 기재한 것이 아니라
사건본인들과 후보자 사이의 가족관계 및 기본증명자료 등을 함께 준비하여
후보자와 자녀들의 관계를 법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두 자녀가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각각 적절한 대리인을 통해 법률행위를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했지요.
셋째, 법원의 보정명령에 맞춰 동의서와 상속 부동산 자료까지 빠짐없이 보완했습니다.
특별대리인 후보자를 지정했다고 해서
곧바로 선임 결정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심사 과정에서 추가로 요구된 사항에 맞춰
두 자녀의 동의서와 조부·조모의 특별대리인 선임동의서를 마련하여 제출했습니다.
여기에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던 부동산의 등기자료와
필요한 납부자료까지 순차적으로 보완했습니다.
이처럼 특별대리인 선임 필요성부터 후보자의 관계, 선임 의사 및 상속재산의 내용까지
법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저희 측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뒤
두 자녀에 대한 특별대리인 선임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
첫째 자녀에게는 조부가, 둘째 자녀에게는 조모가 각각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자신이 친권자이자 공동상속인이라는 이유로 발생했던
미성년 자녀들과의 이해상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아파트 지분과 약 7,900만 원 상당의 예금·보험 등을 포함한
상속재산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고,
법원이 선임한 특별대리인을 통해 두 자녀가 포함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필요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친권자인 모친 역시 공동상속인이었기 때문에
자녀들을 직접 대리할 수 없는 이해상반관계를 먼저 해결해야 했고,
두 자녀에게 각각 필요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했던 사건이었지요.
결국 저희는 이러한 법률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법원의 보정 요구에 맞춰 동의서와 가족관계자료, 부동산 자료 등을 보완하여
두 자녀 모두에 대한 특별대리인 선임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핵심 포인트
🔎 부모라고 해서 미성년 자녀를 언제나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와 미성년 자녀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친권자와 자녀 사이에 이해상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친권자가 임의로 자녀를 대신하여 협의하기보다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한 상황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미성년 공동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대리 구조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두 자녀에게
각각 조부와 조모를 특별대리인 후보자로 정하여 선임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누구를 특별대리인 후보자로 정할 것인지뿐만 아니라
해당 후보자가 사건본인을 적절하게 대리할 수 있는지,
필요한 동의와 증빙자료를 갖췄는지도 법원의 심사 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 특별대리인 선임은 이후 상속재산분할을 위한 선행 절차가 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먼저 작성해 놓고
뒤늦게 미성년 자녀와 친권자 사이의 이해상반 문제를 발견하면
전체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 자녀와 부모가 함께 상속인이 되었다면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결정하기에 앞서
누가 미성년 자녀를 적법하게 대리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가 사망하여 어린 자녀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었는데
부모인 내가 아이들까지 대신해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도 되는지 고민하고 계신가요?
미성년 자녀가 포함된 상속에서는 단순히 가족끼리 재산을 나누는 문제를 넘어
친권자와 자녀 사이의 이해상반 여부부터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어 상속재산을 정리해야 하거나
특별대리인을 누구로 정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상속재산분할을 진행하기 전에 저 신은정에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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