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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판례 총정리[강제추행, 준강간, 의제강간, 아청성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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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판례 총정리[강제추행, 준강간, 의제강간, 아청성매수] 

김강희 변호사


[1] 강제추행, [2] 준강간, [3] 의제강간, [4] 아청성매수, [5] 미성년자약취유인 성범죄 판례 총정리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누구를 위한 칼럼인가요?


이 글은 술자리와 지인 관계에서 생기는 강제추행, 술 취한 상대와의 준강간, 나이를 몰랐다는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아청법 성매수, 가출 청소년을 데려간 미성년자약취유인까지 다섯 죄명의 판례를 한 편에 모은 칼럼입니다.

죄명마다 "합의였다", "몰랐다"는 항변이 법정에서 어떤 질문으로 바뀌는지를 먼저 설명하고, 같은 항변이 받아들여져 무죄가 된 판결과 배척되어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된 판결을 사건번호와 함께 나란히 놓아 갈림길을 보여 드립니다.

이어서 합의와 형사공탁이 실제로 하는 일, 벌금형에도 따라오는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미성년 피해자 사건의 공소시효, 고소장을 받은 뒤 하면 안 되는 대응을 정리하고, 마지막에 자주 묻는 질문 아홉 개와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목록을 붙였습니다.

긴 글이므로 본인 사건이 어느 죄명, 어느 갈림길에 있는지 소제목에서 먼저 찾아 읽으시면 됩니다.


다음과 같이 수사는 시작됩니다.


  1. 회식 다음 날 사내 메신저로 사과했는데 몇 주 뒤 강제추행 고소장이 온 경우,

  2. 술자리에서 만나 함께 모텔에 갔는데 상대가 다음 날 기억이 없다며 준강간으로 신고한 경우,

  3. 채팅 앱에서 만난 상대가 알고 보니 열다섯이었던 경우,

  4. 갈 곳이 없다는 청소년을 며칠 재워 준 경우.

상담에서 듣는 첫마디는 거의 같습니다. "합의였다", "몰랐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두 마디는 죄명마다 전혀 다른 법적 질문으로 번역되고, 어떤 죄명에서는 처음부터 항변이 되지 않습니다.

  1. 강제추행에서는 유형력과 고의, 그리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 되고,

  2. 준강간에서는 상대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는지와 그것을 인식했는지가 문제 됩니다.

  3. 반면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아동·청소년 성매수에서는 상대의 동의가 아예 요건이 아니어서 남는 것은 나이를 인식했는지 하나뿐이고,

  4. 미성년자약취유인은 본인이 따라왔더라도 보호관계에서 이탈시켰으면 성립합니다.

이 글에서는 다섯 죄명을 하나씩 짚으며 같은 항변이 받아들여진 판결과 배척된 판결을 나란히 놓고, 합의와 공탁,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공소시효, 그리고 고소장을 받은 뒤 하면 안 되는 대응까지 실제 사건번호와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1] 강제추행,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술자리에서 동의한 줄 알았다는 말은 강제추행에서 통할까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강제추행의 폭행은 상대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필요가 없어졌고, 폭행죄에서 말하는 정도의 유형력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다툼은 강제였는지가 아니라 접촉 자체가 있었는지,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피해자 진술이 다른 증거와 맞는지로 옮겨 갑니다. 회식 뒤 노래방에서 엉덩이를 툭 친 정도로는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대구지방법원 2021. 12. 21. 선고 2021노867 판결이 그 예입니다.

  2. 취한 상대와의 관계, 상대가 기억을 못 한다는 것만으로 준강간이 될까 —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은 기억을 잃는 알코올 블랙아웃과 의식을 잃는 패싱아웃을 구분하면서, 기억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심신상실을 인정할 수도 없지만 단편적인 모습만으로 블랙아웃이라 단정할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같은 날 같은 피해자를 두고 잠든 뒤 간음한 사람은 유죄, 그 전에 함께 방을 옮긴 사람은 무죄가 된 인천지방법원 2022. 10. 13. 선고 2022고합215 판결이 이 경계를 보여 줍니다.

  3. 나이를 몰랐다, 스스로 따라왔다는 말은 어디까지 통할까 — 형법 제305조의 의제강간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성매수는 동의가 요건이 아니고 나이에 대한 인식만 문제 되며, 그 인식은 미필적 고의로 족합니다. 미성년자인 줄은 알았다는 말로는 16세 미만에 대한 인식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가 된 창원지방법원 2024. 2. 8. 선고 2022고합337 판결과, 앱에 나이를 17세로 설정한 상대와 만난 사안에서 인식을 인정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6. 1. 22. 선고 2025고합138 판결이 양쪽 끝입니다. 미성년자약취유인은 본인 동의가 있어도 성립하되, 기망이나 유혹으로 사실상 지배 아래 두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도17056 판결).


술자리 신체접촉, 강제추행의 기준은 2023년에 바뀌었습니다


강제추행이란, 형법 제298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하는 것을 말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오랫동안 대법원은 폭행이 추행보다 먼저 수단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상대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기준을 버렸습니다. 강제추행의 폭행·협박은 형법상 폭행죄와 협박죄에서 말하는 정도, 즉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와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의 고지면 충분하고, 어떤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구체적 태양, 경위와 정황,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상대가 받은 고통의 유무와 정도를 종합해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은 15세인 4촌 친족을 양팔로 끌어안아 침대에 쓰러뜨리고 가슴을 만진 사안이었는데,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가 아니라며 무죄로 본 원심(고등군사법원 2018. 8. 10. 선고 2017노265 판결)이 파기되었습니다.

술자리의 접촉은 대부분 손이 먼저 닿는 이른바 기습추행형이어서 이 판결 전에도 유형력의 크기는 문제 되지 않았습니다. 판결이 바꾼 것은 "밀치거나 붙잡지 않았으니 강제가 아니다"라는 항변의 자리입니다. 어깨를 감싸 안고 허리를 끌어당기는 행위는 그 자체로 유형력이고, 상대가 뿌리쳤는지 소리를 질렀는지는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실제로 연구원 팀장이 출장 회식 노래방에서 기간제 팀원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가 허리를 만지고, 다른 회식에서는 손목을 잡아 무대로 끌고 나가 허리를 만진 사안에서 인천지방법원 2020. 10. 14. 선고 2019고단7290 판결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80시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인천지방법원 2020노3712 판결과 대법원 2021도14825 판결을 거쳐 확정되었습니다. 그 판결문에 적힌 양형기준은 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2년이며, 상사의 지위를 이용해 반복했다는 점과 무고라고 주장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이 불리하게,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이 유리하게 참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술자리 강제추행에서 남는 다툼은 셋입니다. 그 접촉이 실제로 있었는지, 있었다면 추행이라 평가할 만한 접촉이었는지, 그리고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입니다. 대구지방법원 2021. 12. 21. 선고 2021노867 판결은 요양원 사무국장이 회식 2차 노래방에서 부하 직원의 엉덩이를 두세 차례 치고 주물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1심의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성폭력상담소의 상담일지에는 가해자로 시설장만 적혀 있었고, 목격자의 기억은 소주 8병과 맥주 6병, 생맥주 3,000cc를 나눠 마신 뒤의 것이어서 편파적이었으며, 설령 한 차례 툭 친 사실이 있더라도 목격자가 대수롭지 않게 여길 정도라면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 2022도591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같은 사건에서도 접촉의 존재, 접촉의 성격, 고의는 각각 따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원래 알던 사이였다면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은 어떻게 판단되나


결론부터 말하면 지인 사이의 강제추행에서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은 명시적 동의의 증거가 아니라 그 자리까지의 관계와 접촉의 흐름, 사건 직후 두 사람이 주고받은 말로 판단됩니다. 대구고등법원 2022. 4. 27. 선고 2022노15 판결의 사안은 피해자가 먼저 호감을 표시하며 연락해 만난 날 차 안에서 어깨와 등을 안마해 주다 키스로 이어지고 가슴에 손이 닿은 경우였습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계속 거부의사를 밝히고 밀어냈다고 했다가 법정에서는 "하지 마라, 안 된다, 싫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바꾸었고, 다음 날 보낸 카카오톡에는 "스킨십 심하게 해서 당황스러웠다"는 내용만 있을 뿐 강제로 했다는 항의가 없었습니다. 피해자 스스로 "호감으로 한 것인지 성욕구로 한 것인지 판단을 구하려고 신고했다"고 말한 점, 차량 선팅 이야기가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 점을 들어 1심(대구지방법원 2021. 12. 24. 선고 2021고합354 판결)의 무죄가 유지되었고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회식 2차 노래방에서 블루스를 춘 사안도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 5. 12. 선고 2016고단2882 판결은 금융감독관이 피감기관 여직원의 팔뚝과 허리, 엉덩이를 만지고 껴안고 블루스를 추었다는 공소사실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동석자 일곱 명 가운데 추행을 목격한 사람이 없었고, 두 직원은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적극적인 친밀감을 보였으며 "서로 어깨와 허리에 손을 얹은 통상의 블루스"였다고 진술했습니다. 피해자가 블루스 전의 접촉을 경찰에서는 말하지 않다가 검찰에서 진술하고 법정에서 다시 번복한 점도 결정적이었습니다. 항소심(의정부지방법원 2017노1357 판결)에서도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 처음 만난 사이라도 흐름은 같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3. 9. 14. 선고 2022고단3502 판결은 헌팅포차에서 만나 손깍지를 끼고 룸주점으로 이동해 서로 키스한 뒤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는 사안에서, 피해자도 1차 키스에는 응했고 거부 뒤 화장실을 다녀와 이어진 2차 접촉은 폭행·협박도 기습추행도 아니라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으며 항소심(의정부지방법원 2023노2639 판결)에서 확정되었습니다.

반대 방향의 기준도 분명합니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은 성폭력 사건을 심리할 때 법원이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하고,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성정과 가해자와의 관계,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그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즉 사건 뒤에도 연락을 이어 갔다거나 그 자리에서 곧바로 항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무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위 무죄 판결들에서 결정적이었던 것은 피해자의 태도가 아니라 진술의 핵심 부분이 수사기관과 법정 사이에서 바뀌었고, 사건 직후의 메시지가 강제성을 말하지 않았다는 객관적 사정이었습니다. 사과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실수했다"는 문자는 접촉을 인정한 증거가 되지만, 어떤 접촉을 어떤 의미로 사과했는지는 그 문맥으로 다시 다투어집니다. 지인 관계에서는 사건 전후의 대화 기록 전체를 시간순으로 확보하는 일이 진술 공방보다 먼저입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없는 피의자, 심신미약 주장은 통하지 않습니다


피의자 쪽이 만취했다는 사정은 형을 줄이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형법 제10조 제2항은 심신미약자의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하지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는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실무에서 술을 이유로 감경되는 사례는 찾기 어렵고, 오히려 만취 상태의 범행은 재범 위험의 징표로 읽히기도 합니다.

기억이 없다는 것이 방어에서 뜻하는 바는 다릅니다. 기억이 없으면 접촉이 없었다고 말할 수도 없고, 있었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유형의 방어는 본인의 진술이 아니라 객관 정황으로 짜야 합니다. 노래방과 식당의 CCTV, 카드 결제 시각, 동석자의 자리 배치와 이동 경로, 귀가 택시의 호출 기록, 사건 다음 날 오간 메시지가 그 재료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20. 8. 20. 선고 2020노258 판결은 회식 뒤 막차 지하철에서 술 취해 무릎에 누워 잠든 직장 동료의 가슴을 만졌다는 사안에서 1심(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 1. 8. 선고 2019고단1361 판결)의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뒤집어 무죄를 선고했는데, 객차 안 CCTV와 다른 승객에게 발각될 위험, 2년을 함께 일한 동료 관계, 몇 분 뒤 피해자의 배우자가 마중 나오기로 되어 있었던 사정, 다른 동료가 배우자를 만나기 꺼려 피고인이 데려다주는 역할을 맡게 된 경위가 판단 근거였습니다. 피해자 진술서에 가슴을 만졌다는 표현이 없고 "오른쪽"이라는 글자가 뒤늦게 덧붙여진 점, 앉은 위치에 관한 진술이 불분명한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 2020도12366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의 기억이 아니라 상황의 구조가 무죄를 만든 사례입니다.


[2] 준강간, 술 취한 상대와의 관계, 준강간은 블랙아웃과 패싱아웃의 경계에서 갈립니다


준강간이란, 형법 제299조에 따라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것을 말하며, 강간과 같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추행이면 준강제추행으로 강제추행의 형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은 이 죄의 기준을 정리한 판결입니다. 심신상실은 정신기능의 장애로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 항거불능은 심리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이며, 술에 취해 잠들거나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경우는 물론 완전히 의식을 잃지 않았더라도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판결이 실무를 바꾼 지점은 알코올 블랙아웃의 취급입니다. 블랙아웃은 단기간 폭음으로 기억 형성 과정이 손상되어 그 시간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현상이고, 패싱아웃은 술의 진정 작용으로 잠들거나 의식을 잃는 것입니다. 기억 형성만 실패한 블랙아웃 상태였다면 인지기능이나 의식 상태의 장애까지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패싱아웃이었다면 심신상실이고, 의식은 있었으나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저항력이 현저히 저하되었다면 항거불능입니다. 그래서 피고인이 당시 의식이 있었고 나중에 기억을 못 할 뿐이라며 블랙아웃을 주장하면 법원은 음주량과 속도, 경과 시간, 평소 주량, 평소 음주 후 기억장애 경험, CCTV나 목격자로 확인되는 당시의 상태와 언동, 두 사람의 평소 관계와 만나게 된 경위, 성적 접촉의 장소와 방식, 피해자의 연령과 경험, 피고인 진술의 합리성, 사건 뒤 두 사람의 반응을 면밀히 살펴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객관적 정황상 심신상실이 의심될 정도로 비정상적인 상태였거나, 정상적인 상태라면 그 사람과 성적 관계를 맺으리라고 도저히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데도 단편적인 모습만으로 블랙아웃이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건은 18세 피해자를 모텔 침대에 눕히고 옷을 벗겨 추행했다는 준강제추행 사안이었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수원지방법원 2018. 5. 29. 선고 2018노906 판결)이 파기환송되었습니다.

이 기준을 한 사건 안에서 가장 선명하게 보여 주는 것이 인천지방법원 2022. 10. 13. 선고 2022고합215 판결입니다. 피고인 두 명과 피해자 일행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만나 새벽 4시 30분부터 모텔에서 술 마시기 게임을 했고, 평소 주량이 소주 한 병 반인 피해자는 페트병 소주 대여섯 병과 맥주를 나눠 마시다 아침 7시 20분 무렵 남은 소주의 3분의 2를 한 번에 마셨습니다. 피고인 B는 그 무렵 피해자와 단둘이 옆방으로 옮겨 성관계를 했고, 피고인 A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사이 만취해 나체로 잠든 피해자를 두 차례 간음했습니다. 법원은 A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하면서 B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가 방을 옮길 때 겉옷과 가방, 신발을 모두 챙겨 나갔고, 피해자의 친구와 A가 곁에서 이를 말리지 않았으며, 평소 취해도 멀쩡히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억은 나지 않는 유형이라는 본인 진술을 근거로, 그 시점의 피해자는 비교적 정상적으로 말하고 행동했음에도 뒤에 기억하지 못하는 블랙아웃 상태였다고 볼 여지가 많고 B가 심신상실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2022노2831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같은 밤 같은 사람이라도 방을 옮기며 짐을 챙기던 시점과 나체로 잠든 시점은 법적으로 다른 상태였습니다.


상대가 깨어 있었다는 주장이 오히려 불능미수가 되는 이유


상대는 의식이 있었고 동의했다는 항변에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은 준강간의 고의를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다는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하는 의사라고 정의한 뒤, 피고인이 피해자를 그런 상태로 인식하고 이용할 의사로 간음했다면 실제로는 피해자가 그 상태가 아니었더라도 준강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그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안방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간음한 사안으로, 강간으로 기소되었다가 예비적으로 준강간이 추가되었고, 원심(고등군사법원 2018. 9. 13. 선고 2018노88 판결)의 유죄가 유지되었습니다. 세 명의 대법관이 반대의견을 냈을 만큼 논쟁적인 판결이지만, 실무에서는 확립된 기준입니다.

이 판결의 의미는 방어의 초점이 둘로 나뉜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는 피해자가 그 시점에 실제로 어떤 상태였는지이고, 다른 하나는 피고인이 그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입니다. 피해자가 정상 상태였다는 점만 세우면 기수는 피하더라도 불능미수가 남을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상대를 정상적인 판단이 가능한 상태로 인식할 만한 근거가 있었다는 점까지 함께 보여야 합니다. 방 안에서 이루어진 대화의 내용, 피해자가 스스로 한 행동, 두 사람이 그 전부터 주고받은 메시지, 피고인이 성관계 직후에 한 말이 그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이 판결은 피해자 쪽에서 보면, 나중에 술이 덜 취한 것으로 밝혀졌더라도 상대가 취한 줄 알고 접근했다면 처벌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 고의 정의를 그대로 인용하며 준유사강간 사안에서 무죄를 선고한 광주지방법원 2024. 10. 25. 선고 2024고합143 판결처럼, 하급심은 이제 상태와 인식을 나누어 따집니다.


준강간 유죄와 무죄가 갈린 실제 판결, 의식 상태는 이렇게 입증됐습니다


실형이 확정된 사례부터 보겠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3. 11. 7. 선고 2023노484 판결은 피고인이 동의하에 성관계를 했고 피해자는 블랙아웃 상태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설령 심신상실이었더라도 이용할 고의가 없었다고 항소한 사건에서 1심(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4. 27. 선고 2020고합188 판결)의 징역 3년을 그대로 유지했고, 대법원 2023도17063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항소심은 위 2018도9781 판결의 판단 요소를 그대로 설시한 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1심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했습니다. 1심에서 형성된 신빙성 판단을 항소심이 뒤집는 것은 예외적이라는 점, 그래서 준강간 사건은 1심에서 의식 상태에 관한 증거를 다 내놓아야 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회식 뒤 차에 태운 동료가 잠들자 공영주차장으로 차를 옮겨 간음한 사안에서 도중에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요구해 동의한 것으로 알았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대전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9고합64 판결, 피해자가 강간 여부를 기억하지 못해 준강제추행으로만 수사되다가 속옷 감정 결과가 나온 뒤 준강간이 추가되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2. 2. 선고 2022고합424 판결도 같은 계열입니다.

무죄 사례는 증명의 문턱이 어디인지를 보여 줍니다. 대전고등법원 2026. 4. 10. 선고 2026노1 판결의 사안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는데, 모텔 입구와 복도 CCTV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완전히 축 늘어져 의식이 없는 모습으로 피고인에게 안기거나 끌려 들어가는 장면이 찍혀 있었고 감정 결과 만취가 명백했습니다. 1심(대전지방법원 2025. 12. 3. 선고 2025고합238 판결)은 심신상실이 강하게 의심된다고 하면서도, 성관계 시점까지 패싱아웃이 이어졌다고 단정할 자료가 부족하고, 두 사람이 평소 술자리 신체접촉을 문제 삼지 않던 사이였으며, 사건 직후 피해자가 "아니 내가 오케를 함?"이라고 묻자 피고인이 "ㅇㅇ 존나함 오케이"라고 답했는데도 피해자가 "후.."라고만 반응한 점을 들어 준강간 부분을 무죄로 보았고, 배심원 일곱 명 중 다섯 명이 무죄 의견이었습니다. 항소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이 판단을 유지했습니다(협박 부분은 징역 1년). 강한 의심과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 사이의 간격이 이 사건의 전부였습니다. 이 밖에도 2018도9781 판결의 기준을 인용해 무죄를 선고한 하급심으로 인천지방법원 2023. 5. 15. 선고 2022고합514 판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3. 11. 16. 선고 2022고합100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5. 11. 13. 선고 2025고합112 판결이 있습니다.

이 판결들을 겹쳐 보면 의식 상태의 입증 자료는 정해져 있습니다. 첫째, 시간대별 음주량과 속도입니다. 영수증과 결제 내역, 동석자 진술로 무엇을 몇 시에 얼마나 마셨는지를 재구성하고 필요하면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합니다. 둘째, 이동 장면입니다. 술집에서 나와 숙박업소에 들어가기까지 CCTV에 찍힌 걸음걸이, 부축 여부, 짐을 스스로 챙겼는지가 패싱아웃과 블랙아웃을 가릅니다. 셋째, 그 시간대에 피해자가 보낸 메시지와 통화 기록입니다. 문장을 구성해 답장했는지, 오타와 문맥이 어땠는지가 판단능력의 직접 증거가 됩니다. 넷째, 사건 직후 두 사람의 대화입니다. 위 2026노1 판결에서처럼 사건 다음 날의 대화는 그날 밤의 인식을 보여 주는 가장 강한 자료가 됩니다. 이 네 가지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므로 고소장을 받은 즉시 확보해야 합니다.


[3] 미성년자의제강간, 동의도 연애도 요건을 바꾸지 못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이란, 형법 제305조에 따라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제1항), 19세 이상인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는 것(제2항)을 말하며, 폭행이나 협박이 없고 상대가 동의했더라도 강간의 예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추행이면 강제추행의 예에 따르고, 유사성행위면 유사강간의 예에 따릅니다. 제2항은 2020년 5월 19일 개정으로 신설되었는데, 수원고등법원 2022. 4. 15. 선고 2021노824 판결이 정리한 개정 취지에 따르면 의제강간 연령 기준을 13세에서 16세로 올리되, 교제하는 청소년 사이의 합의된 성적 접촉까지 처벌되지 않도록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상대에 대해서는 19세 이상인 행위자만 처벌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귀는 사이였다, 상대가 먼저 원했다는 사정은 19세 이상의 피의자에게는 성립 여부에 아무 영향이 없고 양형에서만 고려됩니다.

이 죄의 무게는 형량만이 아닙니다.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7070 판결은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12세를 세 차례 간음한 피고인에게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원심을 유지했는데, 군 복무 중 아동과 음란한 대화를 나눠 벌금형을 받았고 제대 뒤 SNS로 알게 된 아동들에게 사진을 보내게 해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 채팅으로 미성년자와 친분을 쌓은 뒤 성범죄로 나아가는 경향,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가 근거였습니다. 채팅으로 시작된 접촉이 반복되면 형사처벌과 별도로 전자장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 초범이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사안에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합니다. 위 2021노824 판결의 피고인은 1심(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고합118 판결)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피해자 측에 배상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4. 2. 8. 선고 2022고합337 판결에서도 가출한 13세 피해자와 채팅 앱으로 만나 성관계를 한 피고인 두 명에게 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나이를 몰랐다는 말, 의제강간의 고의는 무엇으로 판단되나


결론은 두 겹입니다. 상대가 실제로 몇 살인지가 아니라 피고인이 무엇을 인식했는지가 기준이고, 그 인식은 확정적일 필요 없이 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한 정도면 되지만, 그 미필적 인식조차 검사가 증명해야 하며 상대의 실제 나이만으로 추단되지는 않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2고합337 판결의 세 번째 피고인은 피해자가 채팅에서 "나 미자야"라고 했고 본인도 미성년자인 줄 알았다고 진술했는데도 무죄를 받았습니다.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을 인용해 13세 미만이라는 객관적 사실만으로 인식이 추단되지 않는다는 법리가 제2항의 16세 미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한 뒤, 피해자가 정확한 나이를 알려 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 이상 19세 미만인 줄 알았다는 것과 16세 미만인 줄 알았다는 것은 다르다고 본 것입니다. 이 무죄 부분은 부산고등법원(창원) 2024노86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거꾸로 인식한 나이보다 실제 나이가 더 어렸던 사안이 위 수원고등법원 2021노824 판결입니다. 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11세 피해자는 자신을 18세라고 소개했고, 프로필 사진에는 필터가 적용되어 초등학생이라는 점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13세 미만이라는 인식은 증명되지 않아 제1항의 죄는 성립하지 않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13세 이상 16세 미만으로 인식하고 간음한 이상 실제 나이가 11세라도 제2항의 기수가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제1항과 제2항을 피해자 나이에 따른 별개의 구성요건으로 보아 불능미수로만 처벌하는 것은 개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나이 계산의 함정도 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2022. 9. 22. 선고 2021노351 판결은 피해자가 열네 살이라고 말한 사안에서 우리식 나이 14세는 생일 전이면 만 12세, 생일 뒤면 만 13세여서 생일까지 듣지 않았다면 13세 미만이라는 인식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13세 이상 16세 미만에 대한 의제강간 불능미수만 유죄로 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10. 15. 선고 2024노1744 판결도 연 나이 17세로 인식한 피해자는 만 15세일 수도 16세일 수도 있다며 해당 부분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인식은 무엇으로 증명될까요. 판결들이 본 자료는 채팅 앱 프로필의 나이 표시, 대화에서 오간 학년이나 학교 이야기, 사진과 실제 외모, 만나게 된 경로, 교복이나 학생증, 부모나 통금에 관한 언급입니다. 수원고등법원 2025. 7. 9. 선고 2025노296 판결의 피고인은 성인인증을 거쳐야 설치되는 앱으로 만났으니 성인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미성년자의제강간과 간음유인의 유죄가 유지되어 징역 3년이 선고되었고, 대법원 2025도12317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앱의 인증 절차만으로 상대가 성인이라고 믿었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는 힘이 약하고, 대화와 만남에서 나이를 확인한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4] 아동·청소년 성매수, 돈을 건네지 않았어도 성립하는 구조


아동·청소년 성매수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와 제13조 제1항에 따라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 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성교나 유사성교, 신체 접촉·노출, 자위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대가는 현금만이 아니라 숙박이나 식사, 교통비, 물건, 편의 제공까지 포함하고, 제공하기로 약속만 해도 성립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성을 사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행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제3항은 16세 미만이나 장애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합니다. 이 조문은 2026년 12월 10일 시행되는 개정법에서도 그대로입니다.

조항 하나가 형을 바꾸는 만큼 절차도 엄격합니다.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도11810 판결은 13세 피해자들의 성을 샀다는 사안에서 검사가 제1항만 적용해 기소했는데 항소심이 공소장 변경 없이 제3항까지 적용한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다며 원심(서울고등법원 2023. 8. 10. 선고 2023노1220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벌금형이 나온 사건에서는 정식재판 청구의 계산이 필요합니다.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도3390 판결은 성매수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자 같은 벌금형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20시간을 붙인 것은 전체적으로 불이익한 변경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며 직접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매수는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므로 약식명령 단계에서 형을 다투는 실익과 부담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양형은 어떻게 나올까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6. 1. 22. 선고 2025고합138 판결은 채팅 앱의 조건만남으로 만난 16세에게 두 차례 20만 원을 주고 성관계를 하고, 그 뒤 실종아동인 피해자를 신고 없이 데리고 있었으며, 성관계를 거부하자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진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을 선고하면서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면제했습니다. 이 판결은 광주고등법원 2026노69 판결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채팅 앱으로 청소년의 성을 두 차례 매수하고 성매매를 권유한 사안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수원지방법원 2018. 9. 13. 선고 2018고합273, 2018고합360 판결도 있는데, 그 판결문에 적힌 양형기준 권고형은 징역 10개월에서 3년 9개월이었습니다. 초범이고 피해 회복이 있으면 집행유예가 나오는 유형이지만, 하한이 징역 1년인 죄여서 벌금형은 예외적이고 취업제한과 신상정보 등록은 거의 따라옵니다.


청소년인 줄 몰랐다는 항변이 인정된 판결과 배척된 판결


결론부터 말하면 이 항변은 자주 인정됩니다. 다만 인정되더라도 성매매 자체가 무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로 처벌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6. 12. 21. 선고 2016고합289 판결이 그 구조를 보여 줍니다. 채팅 앱에 "만날 사람, 차만"이라는 글을 올린 14세와 차 안에서 10만 원을 주고 성관계를 한 피고인은 상대가 어려 보인다고 말하면서도 나이를 묻지 않았지만, 피해자가 차에서 담배를 피웠고 채팅에서 키 168cm, 몸무게 58kg이라고 답했으며 스물한 살이라고 말한 적이 있고, 지갑 속 청소년증은 어두워 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도5727 판결과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을 인용해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지만 그 인식은 간접사실로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하고, 청소년임을 알았다면 성매수를 하지 않았으리라는 뚜렷한 근거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미필적 인식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 성매수 부분을 무죄로 보는 대신 공소장 변경 없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 6. 24. 선고 2015고합82 판결도 채팅에 "21살 지금 바로"라는 문구를 쓰고 만나서도 스물한 살이라고 답한 상대에 대해 아동·청소년 성매수를 무죄로 보았습니다.

최근 판결도 같은 방향입니다. 수원고등법원 2025. 9. 10. 선고 2025노579 판결의 피해자는 키 153cm의 중학생이었고 성매매 당시 교복 와이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만났을 때 성인이라고 말했고, 피고인이 와이셔츠를 보고 정말 성인이 맞느냐고 묻자 옛날 고등학교 때 교복을 잠깐 입고 온 것이라고 답했으며, 밤 8시 35분 불 꺼진 차 안에서 화장과 모자, 밝은 염색 머리 상태였습니다. 피해자의 SNS 게시물에는 "여고생"이라는 표현과 "성인이다"라는 표현이 섞여 있어 피고인이 어느 게시물을 보았는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나이를 물어본 것 자체가 몰랐다는 정황이라고 보아 1심(수원지방법원 2025. 4. 10. 선고 2024고합800 판결)의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4. 12. 13. 선고 2024고합393 판결과 그 항소심인 대구고등법원 2025. 4. 10. 선고 2024노778 판결은 알선자가 청소년임을 알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성매수자의 인식을 추단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5고합138 판결에서는 피해자가 앱의 나이를 17세로 설정해 두었고 피고인에게 나이를 알려 주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성인으로 알았다는 주장이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의 미필적 고의 법리에 따라 배척되었습니다. 결국 갈림길은 대화 기록입니다. 프로필의 나이 표시, "학교", "야자", "통금" 같은 단어, 만나기 전 나이를 물었는지와 상대가 무어라 답했는지, 만난 장소의 조명과 상대의 차림이 판단 재료이고, 이 기록은 대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남아 있습니다. 경찰이 위장 계정으로 접근하는 신분비공개·신분위장수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에 따라 성착취물과 온라인 그루밍 같은 디지털 성범죄에 한정되어 있어 성매수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성매수 사건에서 경찰의 위장 접근이 문제 되면 일반 형사법의 함정수사 기준으로 다투게 됩니다.


[5] 미성년자약취유인, 스스로 따라왔어도 성립하는 이유


미성년자약취유인이란, 형법 제287조에 따라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하는 것을 말하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9도16421 판결에 따르면 약취는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수단으로 미성년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 아래 옮기는 것이고,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도17056 판결과 대법원 1998. 5. 15. 선고 98도690 판결에 따르면 유인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미성년자를 꾀어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같은 결과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죄의 보호법익은 미성년자의 자유와 함께 보호감독자의 감호권이어서, 미성년자 본인이 따라왔고 동의했더라도 성립에 영향이 없고, 보호감독자를 속여 데려가는 것도 기망에 해당합니다. 추행이나 간음의 목적이 있었다면 형법 제288조 제1항이 적용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올라가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성폭력범죄가 됩니다.

이혼이나 별거 중인 부모 사이에서도 성립합니다. 위 2019도16421 판결은 프랑스에서 어머니와 살던 다섯 살 아이를 면접교섭 명목으로 국내에 데려온 뒤 기간이 끝나도 돌려보내지 않고 연락을 끊고 법원의 유아인도명령에도 불응한 아버지에게 약취죄를 인정했고(원심 수원지방법원 2019. 10. 25. 선고 2019노2984 판결), 2024도17056 판결은 부모 일방이 평온하게 보호·양육하는 자녀를 상대방 부모가 기망이나 유혹으로 데려간 경우 원칙적으로 유인죄가 성립한다고 했습니다(원심 의정부지방법원 2024. 10. 11. 선고 2023노2209 판결). 두 판결이 모두 인용하는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도14328 전원합의체 판결이 약취의 정의를 세운 판결입니다. 부모라도 다른 보호감독자의 양육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양육권을 남용하면 이 죄의 주체가 된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성립의 관문은 사실상 지배입니다. 대구지방법원 2013. 10. 25. 선고 2013노851 판결은 피고인이 청소년들에게 "가출하면 재워 주겠다"고 하여 집으로 데려가 숙식을 제공하고 휴대전화 유심칩을 빼게 해 부모의 위치추적을 막았으며 경찰이 찾아오자 화장실에 숨으라고 했다는 검사의 주장에 대해, 유인죄가 성립하려면 미성년자를 물리적·실력적 지배 아래 두었음이 증거로 입증되어야 하는데 그 증명이 부족하다며 1심(대구지방법원 2013. 2. 22. 선고 2012고단8594 판결)의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재워 주고 숨긴 사정만으로는 부족했다는 뜻입니다. 대구지방법원 2014. 5. 2. 선고 2013노2528 판결도 같은 법리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가출 청소년을 재워 주었다면 유인과 실종아동법이 겹칩니다


같은 재워 주었다는 사안이 유죄가 된 판결을 보면 경계가 보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6. 13. 선고 2024노673 판결의 피해자는 아동복지센터에서 생활하던 만 15세의 경계성 지적장애 고등학생으로, 센터를 나와 자정이 넘도록 공원을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43세의 피고인은 새벽 1시 3분에 말을 걸며 대화를 녹음했는데, 밥을 사 주겠다는 제안을 피해자가 거절하자 신상을 계속 물었고, "제일 좋은 방법은 돌아가는 건데 네가 싫다며", "경찰에 가는 건 아예 싫잖아", "그러면 우리 집에 있을까"라고 했으며 피해자가 "네"라고 답하자 피해자의 가방을 메고 걸어가 새벽 1시 59분 원룸에 도착했습니다.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2. 14. 선고 2023고합914 판결)은 피해자가 이미 가출한 상태였고 스스로 센터에 돌아가지 않으려 했다며 유인 부분을 무죄로 보았으나, 항소심은 수차례 거절한 뒤의 "네"는 하자 있는 의사표시이고, 걱정하는 듯한 말로 원룸으로 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믿게 한 것은 유혹이며, 유인의 범의는 미성년자임을 알고 유인 행위를 인식하면 충분하고 의사에 반한다는 인식까지 필요하지 않다고 하여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 2024도10205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5. 7. 9. 선고 2025노296 판결도 같은 선에 있습니다. 피고인은 가출 상태의 만 15세 피해자에게 집에 고양이도 있으니 같이 놀자며 주거지로 오게 해 성관계를 했고, 피해자가 성관계를 예상하고 왔으니 유인이 아니며 강제력을 쓴 적이 없어 사실상 지배도 아니라고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유혹은 기망에 이르지 않더라도 감언이설로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그 내용이 허위일 필요도 없다는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318 판결과 1996. 2. 27. 선고 95도2980 판결을 인용해 간음유인을 유죄로 인정했고, 미성년자의제강간 등과 합쳐 징역 3년이 선고되어 대법원 2025도12317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2013노851 판결과의 차이는 유혹의 말이 녹음이나 진술로 특정되었는지, 그리고 데려간 목적과 그 뒤의 행위가 무엇이었는지에 있습니다. 재워 준 것 자체보다 어떤 말로 데려왔고 데려와서 무엇을 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여기에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겹칩니다. 같은 법 제7조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수 없다고 하고, 제17조 제1호가 이를 처벌합니다. 가출로 보호자에게서 이탈한 18세 미만은 그 자체로 실종아동 등에 해당하므로 가출 청소년을 재워 주는 행위는 유인죄와 무관하게 이 조항에 걸립니다.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도19813 판결은 14세 실종아동을 새벽 3시 1분부터 7시 56분까지 모텔에 신고 없이 데리고 있던 행위가 발견과 복귀를 저해할 위험이 있는 미신고 보호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서울고등법원(춘천) 2025. 11. 5. 선고 2025노137 판결)을 유지하면서, 보호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자와의 관계, 나이와 상태, 동기와 경위, 제공된 의식주가 생활 유지에 기여하는 정도, 함께 있었던 시간, 발견과 복귀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다섯 시간도 보호였습니다. 유인죄가 인정되면 실종아동법 위반은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울산지방법원 2015. 4. 23. 선고 2014고단3258 판결과, 별개로 성립한다고 본 울산지방법원 2025. 7. 24. 선고 2024노1326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11. 28. 선고 2025고합682 판결이 갈려 있으므로 두 죄의 관계는 사건마다 다투어야 합니다. 위 2025노296 판결의 1심에서는 실종아동법 부분이 무죄였고 검사가 다투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기도 했습니다.


합의·공탁·처벌불원, 친고죄 폐지 뒤 합의가 하는 일


합의는 처벌 여부를 바꾸지 못하지만 형의 종류를 바꿉니다. 위 수원고등법원 2021노824 판결에서 실형 2년 6월이 집행유예로 바뀐 결정적 사유는 항소심에서 이루어진 배상과 피해자 부모의 처벌불원 의사였고, 인천지방법원 2019고단7290 판결에서 집행유예이면서도 징역 1년이 나온 데는 피해 회복 노력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 작용했습니다. 미성년 피해자와의 합의는 법정대리인인 부모와 해야 하고,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그 자체로 2차 가해나 증거인멸 시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처벌불원의 뜻과 함께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 합의금의 성격을 적고, 미성년 피해자라면 법정대리인의 서명과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입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연락처를 알 수 없을 때는 형사공탁이 있습니다. 공탁법 제5조의2는 피고인이 법령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사건번호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만으로 변제공탁을 할 수 있게 하고, 공탁통지는 공고로 갈음합니다. 다만 공탁이 곧 합의와 같은 효과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하면 감경 효과는 제한적이고, 법원은 공탁 시점과 금액, 피해자의 의사를 함께 봅니다. 형사공탁은 재판 단계의 수단이므로 수사 단계에서는 합의 시도의 경위를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유죄가 되면 따라오는 것,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형법 제297조부터 제305조까지의 죄와 같은 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그리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부터 제15조의2까지의 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합니다. 벌금형이 제외되는 것은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과 통신매체이용음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소지 등 일부뿐이어서, 강제추행·준강간·미성년자의제강간·아동·청소년 성매수는 벌금형이라도 등록 대상입니다.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선고형이 벌금이면 10년, 3년 이하의 징역이면 15년, 3년 초과 10년 이하면 20년, 10년 초과면 30년이고, 집행유예도 징역형이므로 15년입니다. 반면 형법 제287조와 제288조의 약취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추행이나 간음 목적의 제288조는 성폭력범죄여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취업제한 명령 대상이 됩니다.

취업제한은 같은 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나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할 때 판결과 동시에 명하는 것이 원칙이고, 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면제할 수 있습니다. 앞서 본 판결들에서 집행유예에 붙은 취업제한은 3년(창원지방법원 2022고합337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2고합215 판결)에서 5년(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5고합13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노673 판결)이었고, 대상 기관은 학교와 학원, 어린이집, 체육시설, 의료기관, 경비업,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경비 업무까지 폭넓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나 수강명령 40시간에서 80시간, 사회봉사, 공개·고지명령,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사안에 따라 더해집니다. 벌금형으로 끝나는 사건에서도 이 부수처분 때문에 직업을 잃는 경우가 있으므로, 형량에 관한 다툼은 징역 몇 월이 아니라 부수처분까지 포함한 전체 결과를 놓고 해야 합니다.


공소시효, 미성년 피해자면 성년이 될 때까지 멈춥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은 법정형이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이면 10년, 장기 10년 미만이면 7년, 장기 5년 미만이나 벌금이면 5년의 공소시효를 정합니다. 여기서 다룬 다섯 죄명은 모두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해 원칙적인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그러나 특례가 이를 크게 바꿉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1항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한다고 하고, 제2항은 DNA 같은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10년을 연장하며, 제3항은 13세 미만이나 장애인을 상대로 한 강간·강제추행·준강간·의제강간 등에는 공소시효 자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도 성매수를 포함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가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열다섯 살 상대와의 일은 그 사람이 열아홉 살이 된 날부터 10년, 즉 스물아홉 살이 될 때까지 고소가 가능하고, 열두 살 상대와의 일은 기한이 없습니다. 오래된 일이라 끝났다는 계산은 성인 피해자에게만 통하고, 그마저도 DNA 증거가 남아 있으면 20년이 됩니다. 반면 단순 미성년자약취유인은 성폭력범죄가 아니어서 이 특례가 없고 10년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며, 추행이나 간음 목적의 약취유인은 성폭력범죄로서 특례의 적용을 받습니다.


고소장을 받은 뒤 하면 안 되는 대응


위 판결들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사정들은 사건 자체보다 사건 뒤의 행동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순서대로 짚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습니다. 사과든 해명이든 합의 제안이든, 직접 연락은 2차 가해로 평가되어 구속 사유나 접근금지의 근거가 되고, 미성년 피해자라면 그 자체로 새로운 문제가 됩니다. 연락은 변호인을 통해 법정대리인에게 합니다.

  • 메시지와 사진을 지우지 않습니다. 삭제는 포렌식으로 대부분 복원되고, 복원된 삭제 흔적은 증거인멸 정황으로 읽힙니다. 위에서 본 무죄 판결들은 하나같이 사건 전후의 대화 기록이 살아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 동석자에게 진술을 맞춰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목격자 진술이 편파적이라고 배척된 대구지방법원 2021노867 판결에서 보듯 진술의 일관성과 독립성이 신빙성을 만듭니다. 동석자에게는 사실대로 말해 달라고만 하고, 무엇을 보았는지는 수사기관이 확인하게 둡니다.

  • 사과문을 급하게 쓰지 않습니다. 사과 메시지는 접촉을 인정한 자료가 되며, 무엇을 사과했는지는 나중에 문맥으로 다투어집니다. 사과가 필요하다면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어떤 사실은 인정하지 않는지를 정리한 뒤에 합니다.

  • 첫 조사에서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첫 진술은 이후 모든 진술의 기준점이 되고, 번복은 그 자체로 신빙성을 깎습니다. 기억이 없는 부분은 없다고 말하고, 확인 가능한 자료로 뒷받침할 수 있는 사실만 말합니다.

  • 동의 여부만 다투고 상태와 인식을 놓치지 않습니다. 준강간에서는 상대가 그 시점에 어떤 상태였는지와 그것을 어떻게 인식했는지가, 의제강간과 성매수에서는 나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가 쟁점입니다. 합의였다는 말만 반복하면 정작 다투어야 할 지점을 비워 두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식 자리에서 어깨동무하고 허리를 감싼 것도 강제추행인가요?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강제추행의 폭행은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필요가 없고, 상대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이면 크기를 묻지 않습니다. 회식 노래방에서 어깨에 손을 올렸다 허리를 만진 행위가 인천지방법원 2020. 10. 14. 선고 2019고단7290 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접촉의 존재와 성격, 고의는 각각 증명되어야 하므로, 스치듯 닿았거나 목격자가 대수롭지 않게 여긴 정도라면 대구지방법원 2021노867 판결처럼 무죄가 되기도 합니다.


Q. 상대가 먼저 스킨십을 했는데 나중에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습니다, 무죄가 될 수 있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22. 4. 27. 선고 2022노15 판결은 피해자가 먼저 호감을 표시해 만나고 안마와 키스에 응한 뒤 다음 날 카카오톡에 당황스러웠다고만 보낸 사안에서 고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핵심은 그 자리까지의 대화와 사건 직후 주고받은 메시지이므로, 휴대전화의 대화 기록을 지우지 말고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반대로 상대가 거부 의사를 밝힌 뒤에도 접촉을 이어 갔다면 앞선 동의는 의미가 없습니다.


Q. 술 취한 상대와 합의하에 관계했는데 다음 날 준강간으로 신고당했습니다, 상대는 기억이 없다고 합니다

기억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심신상실이 인정되지는 않지만, 그것만 믿고 안심할 수도 없습니다.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은 음주량과 속도, CCTV에 찍힌 상태, 두 사람의 관계와 경위, 사건 뒤의 반응을 종합해 블랙아웃과 패싱아웃을 가리도록 했고, 인천지방법원 2022고합215 판결에서는 짐을 챙겨 방을 옮긴 시점의 성관계는 무죄, 나체로 잠든 뒤의 간음은 유죄였습니다. 술집과 숙박업소의 CCTV, 그 시간대의 메시지, 사건 다음 날의 대화를 즉시 확보해야 합니다. 상대가 실제로는 정상 상태였더라도 취한 줄 알고 접근했다면 대법원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불능미수가 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Q. 상대가 성인이라고 말했는데 알고 보니 15세였다면 처벌되나요?

상대의 동의나 거짓말은 성립을 막지 못하지만, 16세 미만이라는 점을 인식했다는 증명이 없으면 무죄가 됩니다. 창원지방법원 2024. 2. 8. 선고 2022고합337 판결은 미성년자인 줄은 알았어도 16세 미만인 줄 알았다는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수원고등법원 2022. 4. 15. 선고 2021노824 판결은 상대가 18세라고 했더라도 16세 미만으로 인식한 정황이 있다며 유죄로 보았습니다. 프로필의 나이, 대화 속 학교나 학년 이야기, 외모와 만난 경로가 판단 자료입니다. 성인인증 앱으로 만났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Q. 채팅 앱에서 만나 밥값과 숙박비만 냈는데 아동·청소년 성매수인가요?

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는 금품만이 아니라 재산상 이익과 편의 제공을 대가에 포함하고, 제공하기로 약속한 것만으로도 성립합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6. 1. 22. 선고 2025고합138 판결은 두 차례 20만 원을 준 사안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청소년임을 몰랐다는 점이 인정되면 의정부지방법원 2016고합289 판결처럼 성인 대상 성매매로 처벌 수위가 내려가지만, 성매매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Q. 가출한 중학생을 며칠 재워 주었는데 약취유인이 되나요?

유인죄는 어떤 말로 데려왔는지와 사실상 지배가 있었는지로 갈립니다. 재워 주고 유심칩을 빼게 한 사안에서 무죄가 유지된 대구지방법원 2013노851 판결과, 걱정하는 듯한 말로 원룸에 데려간 사안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된 서울고등법원 2024노673 판결이 양쪽 끝입니다. 그러나 유인죄와 별개로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 미신고 보호행위는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도19813 판결에서 다섯 시간 동안 모텔에 데리고 있던 경우에도 인정되었습니다. 가출 청소년을 만나면 재워 주기 전에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유일하게 안전한 방법입니다.


Q. 피해자 부모와 합의하면 미성년 성범죄도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2013년 6월 친고죄가 폐지된 뒤 성범죄는 합의해도 처벌 자체를 막지 못하고, 합의는 양형에서만 고려됩니다. 다만 그 효과는 큽니다. 수원고등법원 2021노824 판결에서는 배상과 부모의 처벌불원으로 실형 2년 6월이 집행유예로 바뀌었습니다. 합의는 법정대리인과 해야 하고,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2차 가해로 평가될 수 있으며, 합의가 어려우면 공탁법 제5조의2의 형사공탁을 검토합니다.


Q. 벌금형만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이 되나요?

됩니다. 강제추행, 준강간,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 성매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등록대상 성범죄이고 벌금형도 제외되지 않으며,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벌금형이면 10년입니다. 약식명령이라도 같습니다. 취업제한 명령도 약식명령에 함께 고지될 수 있습니다. 반면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약취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Q. 10년 전 미성년자 때의 일로 지금 고소가 가능한가요?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1항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 따라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하고, 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준강간·의제강간은 공소시효가 아예 없습니다. DNA 같은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10년이 더 늘어납니다. 피해자가 열일곱 살 때의 일이라면 열아홉 살이 된 뒤 10년, 즉 스물아홉 살이 되기 전까지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본문에서 언급한 판결과 조문을 정리했습니다. 사건번호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확정 여부가 확인된 사건은 그 상고심 사건번호를 함께 적었습니다.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 강제추행의 폭행·협박은 항거곤란 정도를 요하지 않고 폭행죄·협박죄 수준이면 충분(원심 고등군사법원 2018. 8. 10. 선고 2017노265 판결 파기)

  •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 준강간·준강제추행의 심신상실·항거불능 개념, 알코올 블랙아웃과 패싱아웃의 구별과 판단 요소(원심 수원지방법원 2018. 5. 29. 선고 2018노906 판결 파기환송)

  •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 준강간의 고의와 불능미수의 성립(원심 고등군사법원 2018. 9. 13. 선고 2018노88 판결)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 성폭력 사건 심리에서의 성인지 감수성과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 판단

  •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7070 판결 — 채팅으로 만난 12세에 대한 의제강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15년 부착의 재범위험성

  •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도11810 판결 — 아동·청소년 성매수에서 제13조 제3항 적용에는 공소장 변경 필요(원심 서울고등법원 2023. 8. 10. 선고 2023노1220 판결 파기환송)

  •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도3390 판결 — 성매수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에 정식재판 청구 후 이수명령 병과는 불이익변경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9도16421 판결 — 미성년자약취의 정의, 면접교섭 뒤 미반환한 부모 일방의 약취죄(원심 수원지방법원 2019. 10. 25. 선고 2019노2984 판결)

  •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도17056 판결 — 미성년자유인의 정의, 보호감독자에 대한 기망, 부모 일방의 유인죄(원심 의정부지방법원 2024. 10. 11. 선고 2023노2209 판결)

  •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도1432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8. 5. 15. 선고 98도690 판결 — 약취·유인의 개념과 사실적 지배의 의미

  •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도19813 판결 — 실종아동을 다섯 시간 모텔에 신고 없이 데리고 있던 행위는 미신고 보호행위(원심 서울고등법원(춘천) 2025. 11. 5. 선고 2025노137 판결)

  •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도5727 판결,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 — 미필적 고의의 판단 방법과 아동·청소년 인식의 증명(하급심 판결들에서 인용)

  •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318 판결,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980 판결 — 유혹은 허위일 필요가 없고 감언이설로 판단을 그르치게 하면 족함(수원고등법원 2025노296 판결에서 인용)

  • 인천지방법원 2020. 10. 14. 선고 2019고단7290 판결(인천지방법원 2020노3712 판결, 대법원 2021도14825 판결로 확정) — 출장 회식에서 부하 직원을 반복 추행,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일부 무죄

  • 대구지방법원 2021. 12. 21. 선고 2021노867 판결(대법원 2022도591 판결로 확정) — 회식 2차 노래방 엉덩이 접촉, 1심 집행유예를 뒤집고 무죄

  • 수원지방법원 2020. 8. 20. 선고 2020노258 판결(1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고단1361 판결, 대법원 2020도12366 판결로 확정) — 막차 지하철에서 잠든 동료를 추행했다는 사안, 상황의 구조를 근거로 무죄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 5. 12. 선고 2016고단2882 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17노1357 판결) — 회식 노래방 블루스, 동석자 진술과 피해자 진술 번복으로 무죄

  • 대구고등법원 2022. 4. 27. 선고 2022노15 판결(1심 대구지방법원 2021고합354 판결) — 호감 관계에서의 접촉, 사건 직후 카카오톡에 강제성 항의가 없어 고의 부정

  • 의정부지방법원 2023. 9. 14. 선고 2022고단3502 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23노2639 판결) — 헌팅포차에서 만난 뒤 룸주점에서의 2차 접촉, 무죄

  • 인천지방법원 2022. 10. 13. 선고 2022고합215 판결(서울고등법원 2022노2831 판결로 확정) — 같은 피해자에 대해 잠든 뒤 간음한 피고인은 집행유예, 방을 옮긴 시점의 피고인은 블랙아웃으로 무죄

  • 수원고등법원 2023. 11. 7. 선고 2023노484 판결(1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고합188 판결, 대법원 2023도17063 판결로 확정) — 블랙아웃 항변을 배척하고 준강간 징역 3년 유지

  • 대전고등법원 2026. 4. 10. 선고 2026노1 판결(1심 대전지방법원 2025고합238 판결) — 국민참여재판, CCTV에 축 늘어진 모습이 찍혔어도 성관계 시점의 심신상실과 고의 증명 부족으로 준강간 무죄 유지

  • 대전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9고합64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2. 2. 선고 2022고합424 판결 — 회식 뒤 잠든 동료에 대한 준강간 징역 2년 6월, 감정 결과로 준강간이 추가된 사안 집행유예

  • 광주지방법원 2024. 10. 25. 선고 2024고합143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5. 15. 선고 2022고합514 판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3. 11. 16. 선고 2022고합100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5. 11. 13. 선고 2025고합112 판결 — 2018도9781 판결의 기준을 인용한 준강간·준유사강간 무죄

  • 수원고등법원 2022. 4. 15. 선고 2021노824 판결(1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고합118 판결) — 11세를 13세 이상 16세 미만으로 인식한 경우 형법 제305조 제2항의 기수, 배상과 처벌불원으로 집행유예

  • 창원지방법원 2024. 2. 8. 선고 2022고합337 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 2024노86 판결로 확정) — 13세 가출 피해자, 피고인 두 명 집행유예, 16세 미만 인식이 증명되지 않은 한 명 무죄

  • 광주고등법원 2022. 9. 22. 선고 2021노35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10. 15. 선고 2024노1744 판결 — 우리식 나이와 연 나이로는 만 나이 인식이 특정되지 않아 13세 미만·16세 미만 부분 불성립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6. 1. 22. 선고 2025고합138 판결(광주고등법원 2026노69 판결) — 앱에 17세로 설정한 상대에 대한 성매수 인식 인정,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실종아동법 위반 병합

  • 수원지방법원 2018. 9. 13. 선고 2018고합273, 2018고합360 판결 — 채팅 앱 성매수와 권유, 집행유예, 권고형 징역 10개월에서 3년 9개월

  • 의정부지방법원 2016. 12. 21. 선고 2016고합289 판결 — 14세임을 몰랐다는 항변 인정, 아동·청소년 성매수 대신 성매매처벌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 6. 24. 선고 2015고합82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5. 9. 10. 선고 2025노579 판결(1심 수원지방법원 2024고합800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4. 12. 13. 선고 2024고합393 판결과 대구고등법원 2025. 4. 10. 선고 2024노778 판결 — 청소년임을 몰랐다는 항변이 인정된 성매수 무죄

  • 수원고등법원 2025. 7. 9. 선고 2025노296 판결(1심 수원지방법원 2024고합719 판결, 대법원 2025도12317 판결로 확정) — 성인인증 앱 항변 배척, 고양이가 있다며 데려간 간음유인 유죄, 징역 3년

  • 서울고등법원 2024. 6. 13. 선고 2024노673 판결(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합914 판결, 대법원 2024도10205 판결로 확정) — 공원에서 만난 15세를 원룸으로 데려간 행위, 1심 무죄를 뒤집어 유인 유죄, 징역 4년

  • 대구지방법원 2013. 10. 25. 선고 2013노851 판결(1심 대구지방법원 2012고단8594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4. 5. 2. 선고 2013노2528 판결 — 재워 주겠다는 말과 숙식 제공만으로는 실력적 지배 증명 부족, 무죄 유지

  • 울산지방법원 2015. 4. 23. 선고 2014고단3258 판결, 울산지방법원 2025. 7. 24. 선고 2024노1326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11. 28. 선고 2025고합682 판결 — 미성년자유인죄와 실종아동법 위반의 관계에 관해 갈린 판단

  • 형법 제10조, 제287조, 제288조, 제297조, 제298조, 제299조, 제305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0조, 제21조, 제42조, 제45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조, 제20조, 제25조의2, 제56조 /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7조 / 공탁법 제5조의2 / 형사소송법 제249조(2026. 9. 14. 기준 현행 조문 확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2026. 12. 10. 시행 개정본까지 대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이 다섯 죄명의 사건은 죄명이 같아도 갈림길이 다릅니다. 강제추행은 접촉의 존재와 고의, 준강간은 상대의 상태와 그 인식, 의제강간과 성매수는 나이의 인식, 약취유인은 데려온 말과 사실상 지배가 각각의 승부처입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첫 상담에서 사건이 어느 갈림길에 서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 지점에 맞는 증거를 시간이 지나기 전에 고정하는 데 힘을 씁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가장 먼저 고소장이나 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과 적용 법조를 확인합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강제추행인지 준강제추행인지, 형법 제305조 제1항인지 제2항인지, 아동·청소년 성매수인지 성인 대상 성매매인지에 따라 다투어야 할 요건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사건 전후의 기록을 시간순으로 모읍니다. 그날의 메시지와 통화 기록, 술자리의 결제 내역과 영수증, 이동 경로와 택시 호출 기록, 숙박업소 출입 시각, 사건 다음 날부터 고소 전까지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 채팅 앱의 프로필과 대화 화면이 그 대상입니다. 이 기록은 피의자의 휴대전화에도 남아 있지만 상대의 휴대전화와 업소의 서버에도 남아 있으므로, 어느 것이 얼마나 오래 보존되는지를 먼저 계산합니다. 세 번째로 상대와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언제부터 알던 사이인지, 이전에 신체접촉이 있었는지, 그 접촉에 관해 오간 말이 있는지, 사건 뒤 상대가 보인 반응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네 번째로 이미 한 말과 쓴 글을 확인합니다. 사과 문자, 사내 메신저의 해명, 경찰에서 한 첫 진술이 있다면 그 내용이 이후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수처분의 범위를 함께 봅니다. 직업과 자격, 가족 관계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이 형량보다 큰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첫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문서로 정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기억나는 것과 기억나지 않는 것, 자료로 확인되는 것과 확인되지 않는 것을 나누고, 조사에서 답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한 뒤 출석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접촉의 경위와 성격을 보여 주는 동석자와 CCTV, 사건 뒤의 메시지를 확보해 고의와 신빙성을 다투고, 준강간 사건에서는 음주 시각과 양, 이동 장면, 그 시간대의 메시지를 재구성해 상대의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을 나누어 정리합니다. 의제강간과 성매수 사건에서는 채팅 기록과 프로필, 만남의 경위에서 나이에 관한 정보가 어떻게 오갔는지를 시간순으로 세우고, 인식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이면 그 점을, 인식이 인정될 사안이면 양형과 부수처분을 중심으로 방향을 정합니다. 약취유인 사건에서는 어떤 말로 만나게 되었고 어디로 갔으며 그 뒤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특정해 유인과 사실상 지배의 요건을 하나씩 다투고, 실종아동법 위반이 함께 문제 되는지도 확인합니다. 합의가 필요한 사건에서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도록 하고 법정대리인과의 절차를 대신 진행하며, 합의가 어려우면 형사공탁의 시점과 방법을 설계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나 불기소를 목표로 할 사건과 재판에서 양형을 다툴 사건을 구분해, 각 단계에서 낼 서면과 자료의 순서를 미리 정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글에서 본 무죄 판결들은 피고인의 말이 아니라 기록이 만든 결과였습니다. 사건 다음 날의 카카오톡, 방을 옮길 때 짐을 챙긴 장면, 성인이 맞느냐고 물었던 대화, 유혹의 말이 특정되지 않은 사정이 결론을 갈랐습니다. 반대로 유죄 판결들에서는 피해 회복 없이 부인만 한 점, 사후 대화에서 상대의 상태를 스스로 인정한 점, 앱에 적힌 나이를 보고도 나아간 점이 형을 정했습니다. 이 자료들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첫 진술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사건이 어느 갈림길에 있는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다툴 수 있는 지점과 다투기 어려운 지점을 구분해 설명한 뒤, 가능한 결과의 범위를 부수처분까지 포함해 정리해 드립니다. 그래야 불필요한 부인으로 양형에서 손해를 보는 일도, 다툴 수 있는 사건에서 섣불리 인정하는 일도 막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고소장을 받은 날부터 며칠이 이 사건의 방향을 정합니다. 그날 밤의 기록은 업소의 서버에서 지워지고, 상대와의 대화는 감정이 앞선 채로 오가며, 첫 조사에서 한 말은 사건이 끝날 때까지 남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상대를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남아 있는 기록을 고정하고, 어떤 요건을 다툴 사건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고소장이나 출석요구서, 그날의 메시지와 통화 기록, 결제 내역과 영수증, 채팅 앱의 대화와 프로필 화면, 사건 뒤 주고받은 문자와 사과 메시지가 있다면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두시기 바랍니다. 상대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동석자에게 진술을 부탁하는 일은 피하셔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자료를 정리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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