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선물 계좌가 가짜 HTS인데 돈 흐름 추적이 가능한가요 | 사기/공갈 | 로톡
해외 선물 계좌가 가짜 HTS인데 돈 흐름 추적이 가능한가요
법률가이드
사기/공갈금융/보험

해외 선물 계좌가 가짜 HTS인데 돈 흐름 추적이 가능한가요 

김강희 변호사


해외 선물 계좌가 가짜 HTS인데 돈 흐름 추적이 가능한가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SNS나 오픈채팅방에서 "해외선물 전문가"를 자처하는 사람에게 접근당해 종목 추천을 받다가, 소액을 먼저 넣어 실제로 출금까지 되는 것을 보고 신뢰를 쌓은 뒤 전용 프로그램을 설치해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 몇 차례는 실제로 수익이 나고 출금도 원활하지만, 금액이 커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화면상 잔고와 수익률은 계속 올라가는데 정작 출금을 신청하면 "세금", "수수료", "마진콜 해소" 같은 명목으로 추가 입금을 요구하고, 결국 담당자가 연락을 끊어버립니다.

뒤늦게 확인해보면 더 심각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자신이 쓰던 프로그램(HTS)이 실제 해외 선물시장이나 정식 거래소와 전혀 연동되지 않은, 조직이 자체적으로 만든 가짜 화면이었다는 것입니다. 입금한 돈은 처음부터 선물 거래에 쓰인 적이 없고,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그대로 흘러들어갔을 뿐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들은 "지금이라도 계좌추적으로 내 돈이 어디로 갔는지 찾아낼 수 있는가"를 가장 궁금해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가짜 HTS 사기는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은 물론, 대법원이 최근 이 수법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정면으로 인정했습니다(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도6831 판결). 그 결과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동일하게 지급정지·계좌추적 같은 법적 수단을 쓸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해졌지만, 실제로 그 돈을 되찾을 수 있는지는 자금이 아직 계좌에 남아 있는지, 이미 인출·가상자산 전환·해외 반출됐는지에 따라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핵심 쟁점


가짜 HTS 사기의 계좌추적 사건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래를 화면으로 꾸며 보여준 행위가 형법 제347조가 정한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요건을 충족하는지입니다. 둘째, 이 수법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 단서가 정한 "재화·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행위"에 해당해 지급정지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아니면 은행·수사기관 창구에서 이를 "정상적인 투자거래"로 오분류해 신청을 거절하는지입니다. 셋째, 사기이용계좌를 실제로 특정하고 자금이 이동한 경로를 추적하는 절차, 즉 지급정지 요청과 압수수색을 통한 금융거래정보 확보가 얼마나 신속하게 이루어지는지입니다. 넷째, 입금된 돈이 이미 대포통장을 거쳐 현금으로 인출됐거나 가상자산으로 전환돼 해외로 반출됐는지—이 경우 계좌추적 자체는 가능해도 실질적인 회수는 극히 어려워진다는 점입니다. 다섯째, 자금 회수가 막힌 경우 몰수보전·추징보전 같은 형사 절차를 통해 조직이 보유한 다른 재산을 확보할 수 있는지입니다.

이 다섯 지점을 각각 짚지 않으면 "계좌추적이 가능하다"는 말과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말을 혼동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법적 수단이 있다는 것과, 그 수단으로 실제 자금을 찾아낼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전기통신금융사기 인정을 근거로 지급정지·계좌추적을 밟기


가짜 HTS 사기를 당한 분들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은 은행이나 경찰 창구에서 "이건 투자 거래이니 보이스피싱용 지급정지 대상이 아니다"라는 답을 듣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이미 대법원이 정리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대응합니다.

1) 사기이용계좌를 특정해 지급정지·피해구제 신청부터 접수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4조는 이런 신청이 있으면 금융회사가 거래내역 확인을 거쳐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사정이 인정되는 즉시 지급정지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어, 신고가 늦어질수록 이미 인출된 뒤일 가능성이 커집니다. 입금 직후 조금이라도 이상 징후를 느꼈다면 은행·경찰 신고를 하루라도 서둘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2) "재화·용역 제공을 가장한 행위" 예외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준비합니다.

같은 법 제2조 제2호 단서는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 정의에서 제외하고 있어, 현장에서는 "투자상품 거래이니 이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지급정지·피해구제 신청이 거절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가짜 HTS를 이용한 해외선물 사기 사건에서, 이 단서 조항이 배제하는 것은 실제로 대가관계가 있는 거래만을 의미하고 피해자가 실제로는 아무런 대가(진짜 거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정했습니다(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도6831 판결). 금융회사·수사기관이 "투자라서 제외"라는 답을 준다면, 이 판례를 근거로 거래의 실질—실제 선물 거래가 존재했는지—을 다시 짚어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3) 자금이 다른 금융회사 계좌로 옮겨간 경우 연쇄 지급정지·계좌추적으로 확대합니다.

같은 법 제3조 제4항은 피해구제 신청이나 지급정지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가, 피해금이 다른 금융회사의 계좌로 다시 송금·이체된 사실을 확인하면 해당 금융회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급정지를 요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에 따라 검사가 몰수·추징 집행을 위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거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필요하면 법원의 영장을 받아 압수·수색으로 계좌 흐름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자금이 여러 계좌를 거쳤더라도 이 절차를 하나씩 밟으면 최종적으로 자금이 머문 지점까지 좇아갈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이미 자금이 빠져나간 경우 몰수보전·추징으로 회수 가능성을 남기기


신고가 늦었거나 조직이 이미 자금을 인출·환전해 계좌에 남은 돈이 없는 경우라면, 계좌추적만으로는 피해금을 되찾기 어렵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방향을 바꿔 조직이 보유한 다른 재산을 형사 절차로 묶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1) 몰수보전명령·기소 전 몰수보전명령으로 조직의 다른 재산을 조기에 묶어 둡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이 법에 따른 몰수·추징에 관하여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고, 그중 제33조(몰수보전명령)·제34조(기소 전 몰수보전명령)에 따라 검사는 공소가 제기되기 전이라도 법원에 청구해 리딩방 조직원 명의의 부동산·예금 등 다른 재산에 대한 처분을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피해금 자체가 이미 흩어졌더라도 조직이 그 돈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남아 있다면, 이 절차로 조기에 확보해 두는 것이 이후 실제 회수 가능성을 높입니다.

2) 가상자산 전환·환치기로 해외에 반출된 경우 국제공조·거래소 추적 절차를 병행합니다.

피해금이 국내 계좌를 거쳐 곧바로 가상자산으로 바뀌거나 무등록 환전상을 통해 해외로 넘어간 경우, 국내 계좌추적만으로는 자금의 최종 행선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수사기관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전환·인출 내역을 추적하고, 필요하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국제 공조 절차로 외국 수사기관에 자산 보전·몰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로는 절차가 길고 회수를 장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므로, 처음부터 진행 상황을 기록해 형사 절차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준비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3) 형사재판의 추징명령과 민사 손해배상을 이중 트랙으로 진행합니다.

조직원이 기소돼 유죄가 확정되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0조에 따라 법원이 범죄수익을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계좌추적으로 자금을 찾지 못했다고 해서 회수 절차가 끝난 것은 아니며, 형사 절차의 진행 상황에 맞춰 배상명령이나 별도의 민사소송 시점과 대상(조직원 개인재산, 명의자 계좌 등)을 조정해 나가는 것이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을 넓히는 방법입니다.


결론


가짜 HTS를 이용해 존재하지도 않는 해외선물 거래를 보여주고 돈을 받아간 수법은 형법상 사기이자, 대법원이 확인한 것처럼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에도 해당합니다. 그래서 "계좌추적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는 법적으로는 분명히 가능하다고 답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답이 실제로 돈을 돌려받는 것으로 이어지는지는 신고 시점, 자금이 아직 계좌에 남아 있는지, 이미 다른 형태로 바뀌었는지에 따라 크게 갈립니다. 입금 경위와 HTS 화면, 대화 내역을 최대한 빨리 정리해 지급정지 신청과 형사 고소를 함께 진행하고, 자금이 이미 이동한 정황이 보인다면 몰수보전 등 후속 절차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입금 내역과 HTS 캡처, 대화 기록을 가지고 정확히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부터 점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은행에 지급정지를 신청했는데 "투자 거래라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대상이 아니다"라며 거절당했습니다. 다시 신청할 방법이 있나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 단서는 실제로 대가관계가 있는 재화·용역 거래만 지급정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가짜 HTS로 존재하지 않는 거래를 보여준 경우처럼 피해자가 실질적인 대가를 전혀 받지 못했다면 이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최근 대법원 판단입니다(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도6831 판결).

거절 통보를 받았다면 이 판례와 함께 HTS 화면이 실제 거래소와 연동되지 않았다는 정황(출금 거부 경위, 상담원 대화 내용 등)을 정리해 재신청하거나 금융감독원·수사기관에 이의를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Q2. 제가 쓰던 HTS가 가짜인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정식 해외선물 거래는 국내에 등록된 선물회사나 해외 정식 브로커를 통해 계좌를 개설하고, 그 회사 명의의 정식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집니다.

반면 리딩방에서 별도로 설치를 권유받은 프로그램이라면 해당 업체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금융투자업자인지, 프로그램이 그 업체 명의로 배포된 것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 여부는 금융감독원 파인(fine.fss.or.kr) 등에서 조회할 수 있고, 조회되지 않는 무인가 업체의 프로그램이라면 실제 거래소와 연동되지 않은 가짜 HTS일 가능성이 큽니다.

출금을 신청했을 때 세금·수수료·마진콜 등을 이유로 추가 입금을 요구했다면 이 역시 전형적인 정황이므로 그 대화 내용을 반드시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Q3. 입금한 돈이 이미 인출됐다면 돌려받을 방법이 아예 없는 건가요?


사기이용계좌에서 돈이 이미 빠져나갔다면 그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만으로는 회수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조직이 그 돈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남아 있다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몰수보전·기소 전 몰수보전 절차로 그 재산의 처분을 미리 막아 둘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몰수·추징이 선고될 수 있고, 이와 별개로 조직원을 상대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회수 가능성이 낮아 보이더라도 자금 이동 경위를 최대한 상세히 정리해 두는 것이 이후 절차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Q4. 리딩방을 운영한 사람의 신원을 정확히 모르는데도 고소할 수 있나요?


고소는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몰라도 할 수 있습니다.

입금 계좌번호, 대화 아이디, 채팅 내용, HTS 프로그램 설치 경로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제출하면 수사기관이 계좌 명의인 조회와 통신자료 확인 등을 통해 신원을 특정해 나갑니다.

따라서 신원을 모른다는 이유로 고소를 미루기보다는, 갖고 있는 자료를 빠짐없이 정리해 최대한 빨리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계좌추적의 시간을 버는 방법입니다.


Q5. 해외에 서버를 두고 조직적으로 운영하는 곳이라 잡기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그래도 고소해야 하나요?


조직의 서버나 총책이 해외에 있더라도, 피해금이 실제로 오간 계좌와 자금을 받은 국내 관계자(현금 인출책, 대포통장 명의자 등)는 국내 수사망 안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해외선물 리딩방 사기 사건에서 조직원 여러 명이 국내에서 검거돼 실형과 거액의 추징이 함께 선고된 사례도 확인됩니다.

고소를 통해 수사가 개시되면 계좌추적·통신수사로 국내 연결고리부터 밝혀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직 전체 검거를 장담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고소 자체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