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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두 개, 내용 다르면 무조건 뒤엣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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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두 개, 내용 다르면 무조건 뒤엣것이 맞나요 

김강희 변호사


유언장 두 개, 내용 다르면 무조건 뒤엣것이 맞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유품을 정리하다가 서랍 깊숙한 곳과 금고에서 유언장이 각각 하나씩, 도합 두 장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두 장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입니다. 예를 들어 오래전에 써 둔 유언장에는 "장남에게 살던 집을 전부 준다"고 되어 있는데, 그보다 나중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유언장에는 "자녀들에게 재산을 균등하게 나눈다"고 되어 있는 식입니다. 날짜가 적혀 있어 어느 쪽이 나중에 쓰였는지 짐작은 가지만, 정말 나중 것 하나만 그대로 따르면 되는 것인지, 먼저 쓴 유언장은 통째로 휴지 조각이 되는 것인지 상속인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립니다.

여기에 더해 두 유언장의 형식이 다른 경우도 흔합니다. 하나는 본인이 손으로 직접 쓴 자필증서이고, 다른 하나는 공증사무소에서 작성한 공정증서인 경우, 혹은 두 장 모두 자필증서인데 한쪽에는 날짜나 도장이 빠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속인 중 누군가는 "나중에 쓴 게 있으니 그게 진짜다"라고 주장하고, 다른 누군가는 "그 유언장은 형식이 잘못됐으니 무효고 먼저 쓴 게 유효하다"고 맞섭니다. 결국 "내용이 다른 유언장 두 개 중 무엇이 우선하느냐"는 질문은 단순히 날짜만 비교해서 풀리는 문제가 아니라, 각 문서가 애초에 법이 정한 유언으로 성립하는지부터 확인해야 답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나중에 작성된 유언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앞의 유언장 전부를 무효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정한 것은 "서로 저촉되는 부분에 한해" 뒤의 유언이 앞의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는 원칙이고, 그 전제로 두 유언장이 각각 방식 요건을 온전히 갖춘 유효한 유언이어야 합니다. 이 두 단계를 순서대로 밟아야 실제로 어느 재산이 누구에게 가는지 정확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핵심 쟁점


내용이 다른 유언장 두 장이 나온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두 유언장이 각각 민법이 정한 5가지 방식(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 중 하나의 요건을 온전히 갖췄는지입니다. 민법 제1060조는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고 못박고 있어서, 방식에 흠이 있는 유언장은 내용이 아무리 명확해도 처음부터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둘째, 두 유언장이 모두 유효하다는 전제하에 어느 것이 시간적으로 나중에 작성됐는지입니다. 자필증서라면 연월일 기재 자체가 방식 요건이기 때문에 이 날짜가 선후 판단의 직접적인 근거가 됩니다. 셋째, 두 유언의 내용이 정말 양립할 수 없을 정도로 저촉되는지, 아니면 겹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일부는 병존할 수 있는지입니다. 민법 제1109조는 "그 저촉된 부분의 전(前)유언"만 철회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어서, 저촉되지 않는 나머지 부분은 여전히 살아 있을 수 있습니다. 넷째, 법원의 검인 절차(제1091조)를 거쳤는지 여부가 유효성 판단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유언장이 이미 발견되어 그 존재와 작성자가 다투어지지 않는 상황, 즉 "누가 썼는지"가 아니라 "쓰인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무엇이 우선하는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필적이 본인 것이 맞는지, 위조된 것은 아닌지를 다투는 진위 감정의 문제는 이와는 별개의 사실관계 다툼이므로, 그 부분은 상황에 따라 별도로 필적감정이나 증인 진술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두 유언장이 각자 작성자 본인의 것임을 전제로, 방식과 저촉 범위라는 두 축을 어떻게 짚어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각 유언장의 방식 요건부터 낱낱이 검증해 애초에 유효한 유언인지 가리기


저촉이니 우선순위니 하는 논의는 두 유언장이 모두 유효한 유언일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방식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그 문서는 처음부터 법적으로 유언이 아니므로 저촉 여부를 따질 필요조차 없이 배제됩니다. 그래서 김강희 변호사는 두 유언장을 손에 넣으면 내용을 비교하기에 앞서 각각의 방식부터 항목별로 점검합니다.

1) 자필증서라면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의 자서(自書)와 날인 네 가지를 하나씩 확인합니다.

민법 제1066조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全文)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특히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것이 연월일입니다. 대법원은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해 출력한 문서나 전자복사기로 복사한 사본은 "자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자필증서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 반면 주소를 반드시 유언 전문이 적힌 종이 자체에 쓸 필요는 없고 유언서의 일부로 볼 수 있다면 그 유언장을 담은 봉투에 적어도 무방하며, 도장 대신 무인(拇印)으로 날인해도 유효하다는 것이 같은 판례의 입장입니다. 즉 형식적으로 조금 다르게 보여도 실질적으로 네 가지 요소가 자필로 확인되면 유효할 수 있지만, 연월일 자체가 아예 빠져 있다면 이는 구제되지 않는 흠결입니다.

2) 문자의 삽입·삭제·변경이 있다면 그 부분도 유언자 본인이 자서·날인했는지 별도로 확인합니다.

제1066조 제2항은 자필증서에 문자를 삽입·삭제·변경할 때도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증서 자체의 기재만으로도 명백한 오기를 정정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 수정이 이 방식을 어겼더라도 유언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데 지장이 없으므로 유언 전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두 유언장 중 한쪽에 수정 흔적이 있다면, 그것이 실질을 바꾸는 수정인지 단순 오기 정정인지를 구분해 무효 주장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3) 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라면 증인 수와 절차 요건이 지켜졌는지 확인합니다.

공정증서 유언(제1068조)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 앞에서 유언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필기·낭독한 뒤 유언자와 증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비밀증서 유언(제1069조)은 증서를 엄봉날인해 2인 이상의 증인 앞에 제출하고 봉서 표면에 제출연월일을 적은 뒤, 그로부터 5일 내에 공증인 등에게 제출해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합니다. 구수증서 유언(제1070조)은 질병 등 급박한 사정으로 다른 방식을 쓸 수 없을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가 끝난 날로부터 7일 내에 법원에 검인을 신청해야 한다는 별도의 기한이 있습니다. 유언장의 형식이 자필증서가 아니라면 이 절차적 요건이 지켜졌는지를 증인 진술과 서류로 확인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4) 법원의 검인을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짚습니다.

민법 제1091조는 자필증서·비밀증서·녹음 유언을 보관하거나 발견한 사람이 유언자 사망 후 지체 없이 법원에 검인을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판례는 이 검인 절차가 유언의 방식·형태를 조사해 위조·변조를 방지하고 보존을 확실히 하는 일종의 증거보전절차일 뿐, 유언이 유언자의 진의에 의한 것인지나 적법한지를 직접 심사·판단하는 절차가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 따라서 적법하게 작성된 유언은 검인을 거치지 않았더라도 유언자 사망과 동시에 곧바로 효력이 생기며, 상대방이 "검인을 안 받았으니 무효"라고 주장하더라도 이는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두 유언이 모두 유효하다면 '저촉된 범위'만 뒤 유언 우선, 나머지는 병존시키기


두 유언장이 각각 방식 요건을 갖춘 유효한 유언으로 확인됐다면, 다음 단계는 두 내용이 정말 양립 불가능한지를 항목별로 나누어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흔히 하는 오해가 "나중에 쓴 유언장 하나가 있으면 그것만 유효하고 먼저 쓴 것은 전부 무효가 된다"는 생각인데, 법 문언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1) 두 유언장을 재산 항목·수증자별로 대조해 진짜 저촉되는 부분만 골라냅니다.

민법 제1108조는 유언자가 언제든지 유언이나 생전행위로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1109조는 "전후의 유언이 저촉되거나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된 부분의 전(前)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핵심은 "저촉된 부분"이라는 문구입니다. 예를 들어 먼저 쓴 유언장에는 부동산과 예금을 각각 누구에게 준다는 내용이 있는데, 나중 유언장에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다르게 정하고 예금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면, 부동산 부분만 뒤 유언이 우선하고 예금에 관한 앞 유언 부분은 그대로 유효하게 살아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문서를 항목별로 나란히 놓고 정말 겹쳐서 충돌하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부터 표로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2) '저촉'인지 여부는 문구가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단정하지 않고 유언자의 실제 의사를 함께 살핍니다.

대법원은 여기서 말하는 저촉이란 "전(前)의 유언을 실효시키지 않고서는 유언 후의 생전행위(또는 후의 유언)가 유효로 될 수 없음을 가리키되, 법률상 또는 물리적인 집행불능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후의 행위가 전의 유언과 양립될 수 없는 취지로 행하여졌음이 명백하면 족하다"고 판시하면서도, 저촉 여부와 그 범위를 정할 때는 "전후 사정을 합리적으로 살펴 유언자의 의사가 유언의 일부라도 철회하려는 의사인지, 아니면 전부를 불가분적으로 철회하려는 의사인지"를 실질적으로 집행 불가능하게 된 유언 부분과 관련지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 최근에도 대법원은 유언자가 특정 재산을 유증한 뒤 그 재산을 처분했더라도, 처분대금 등 형태가 바뀐 재산에 여전히 유언의 효력을 미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 처분 사실 하나만으로 쉽게 철회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6. 6. 24. 선고 2024다260146 판결). 유언과 유언 사이의 저촉을 판단할 때도 같은 사고방식이 적용됩니다. 표현이 달라졌다는 사정만 볼 것이 아니라, 재산을 나누려던 유언자의 근본적인 의도가 유지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의도 자체를 뒤집으려 한 것인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3) 뒤 유언장에 "이전 유언은 모두 무효로 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만약 나중에 쓴 유언장에 재산 전체를 처음부터 다시 배분하는 내용이 담겨 있거나, "종전에 작성한 유언은 전부 철회한다"는 명시적인 문구가 있다면, 이는 유언자가 앞 유언 전부를 불가분적으로 철회하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아 전부 저촉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그런 문구 없이 일부 재산에 대해서만 새로 정한 것이라면, 나머지 부분까지 철회됐다고 주장하는 쪽이 그 근거를 추가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 구분을 명확히 해야 "나중 것이 다 이긴다"는 식의 성급한 결론이나, 반대로 자신에게 유리한 유언 조항만 골라서 주장하는 것을 모두 막을 수 있습니다.


결론


내용이 다른 유언장 두 장이 나왔다고 해서 나중 것 하나만 보고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먼저 각 유언장이 자필증서·공정증서 등 법이 정한 방식 요건을 온전히 갖췄는지부터 확인해야 하고, 둘 다 유효하다면 두 내용 중 정말 양립할 수 없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를 항목별로 가려내야 비로소 실제로 어느 재산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단계를 건너뛰고 "날짜가 늦으니 이게 맞다" 혹은 "형식이 이상하니 저건 무효다"라는 식으로 섣불리 결론을 내리면, 정작 유언자가 지키고 싶어 했던 재산 배분의 진짜 의도와는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서로 다른 내용의 유언장 두 장을 두고 상속인들 사이에 다툼이 있다면, 각 유언장의 원본과 작성 경위, 연월일을 함께 챙겨 정확히 어느 부분이 저촉되는지부터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나중에 나온 유언장이 형식을 안 갖췄어도 최신이니까 그게 우선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민법 제1060조는 정해진 방식을 갖추지 못한 유언은 그 자체로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있어서, 작성 시점이 나중이라는 사실만으로 방식 흠결이 치유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나중에 쓴 자필증서에 연월일이 빠져 있다면, 그 문서는 애초에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먼저 쓴 유효한 유언장이 그대로 살아 있게 됩니다.

따라서 두 유언장 중 어느 것이 우선하는지를 따지기 전에, 각각이 유언으로서 유효하게 성립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Q2. 두 유언장의 재산 항목이 서로 겹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겹치지 않는 항목이라면 두 유언 모두 유효하게 병존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09조는 "저촉된 부분"의 전(前)유언만 철회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어서, 뒤 유언이 다루지 않은 재산에 관한 앞 유언 부분은 철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겹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전에, 뒤 유언 전체의 취지가 재산을 처음부터 다시 배분하려는 것이었는지, 아니면 특정 항목만 수정하려는 것이었는지를 함께 살펴야 정확한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Q3. 자필 유언장에 날짜가 없는데 내용은 확실합니다. 그래도 무효인가요?


원칙적으로 무효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민법 제1066조는 자필증서 유언의 요건으로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의 자서와 날인을 모두 요구하고 있고, 판례도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원칙적으로 유효한 자필증서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용 자체가 아무리 명확하고 필적이 본인 것이 분명하더라도, 연월일이라는 방식 요건이 빠진 이상 법적으로는 유언으로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날짜를 다른 형태로라도 특정할 수 있는 기재가 문서 어딘가에 있는지는 개별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Q4. 유언장을 법원에 검인받지 않았는데 효력이 있나요?


검인을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유언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법원의 검인 절차를 유언의 방식과 형태를 확인하고 위조·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증거보전절차로 보고 있을 뿐, 유언의 유효 여부를 직접 판단하는 절차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적법하게 작성된 유언은 검인 여부와 관계없이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곧바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상속 절차를 진행하려면 실무상 검인을 받아 두는 것이 이후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Q5. 두 유언장 모두 유효한 형식인데 내용이 완전히 반대입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먼저 두 유언장의 연월일을 비교해 어느 것이 시간적으로 나중인지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그다음 나중 유언장이 재산 전체를 다시 배분하려는 취지인지, 아니면 일부 항목만 다르게 정하려는 취지인지를 확인해, 저촉되는 범위가 전부인지 일부인지를 가려야 합니다.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이라 도저히 병존할 수 없는 경우라면 뒤 유언이 앞 유언 전부를 철회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크지만, 그 판단은 두 문서의 구체적인 문구와 유언자가 남긴 다른 정황까지 함께 살펴야 정확해집니다.

상속인들 사이의 다툼으로 번지기 전에 두 유언장 원본과 작성 경위를 정리해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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