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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가 차 안에서 대마를 피웠는데 운전자인 저도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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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가 차 안에서 대마를 피웠는데 운전자인 저도 처벌되나요 

김강희 변호사


동승자가 차 안에서 대마를 피웠는데 운전자인 저도 처벌되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를 태우고 이동하던 중, 조수석에 앉은 친구가 아무렇지 않게 대마초처럼 보이는 것을 꺼내 불을 붙이는 상황을 마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전 중이라 즉시 차를 세우기도 애매하고, 이미 좁은 차 안에 연기가 퍼진 뒤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당황스러워집니다. 이후 검문이나 신고로 사건화되면 "나는 피우지 않았는데, 단지 운전석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나도 처벌받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이 뒤따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이런 걱정은 음주운전에서 널리 알려진 '동승자 방조' 개념이 마약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는 짐작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음주운전의 동승자 책임 법리와는 전혀 다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흡연·투약 그 자체를 한 사람과, 그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제공한 사람을 각각 별도의 조항으로 처벌합니다. 자동차는 이 조항이 말하는 운반 수단에 해당할 수 있고, 운전자가 바로 그 차량의 관리자라는 점에서 이 조항이 실제로 문제 되는 대상이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동승자가 차 안에서 대마를 피웠다는 사실만으로 운전자가 자동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운전자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을 사실상 흡연 장소로 내어준 것으로 평가된다면, 흡연자 본인과 같은 조항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별도의 범죄가 성립합니다. 결국 관건은 '알았는가'와 '알고도 어떻게 행동했는가'입니다.


핵심 쟁점


이 사안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대마 흡연 자체를 처벌하는 조항(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0호 가목,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의 정범은 어디까지나 실제로 흡연한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둘째, 그와 별도로 같은 법 제3조 제11호는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금지된 행위(대마 흡연 포함)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제61조 제1항 제1호는 이를 위반한 사람을 흡연자 본인과 동일하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셋째, 이 '제공' 책임이 성립하려면 운전자가 동승자의 흡연 목적을 인식하면서도 차량이라는 공간을 내어주었다는 고의가 확인되어야 하고, 단순히 몰랐거나 뒤늦게 알아차린 경우까지 포섭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넷째, 흡연 도구나 잔여물이 이후 차량에서 발견되면 운전자 자신의 소지·관리 책임(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2호, 제61조 제1항 제6호) 문제로 쟁점이 옮아갈 수 있고, 이는 '제공' 문제와는 별개로 검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네 지점을 구분하지 않으면 "동승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된다"거나 반대로 "운전만 했으니 무조건 무죄다"라는 극단적인 판단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인지 시점과 그 이후의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제공의 고의" 여부를 정면으로 다투어 형사책임 성립 자체를 차단하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운반 수단 제공' 책임은 결과책임이 아니라 고의범입니다. 즉 차량 안에서 흡연이 이루어졌다는 객관적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가 동승자의 흡연 목적을 인식하면서도 차량이라는 공간을 흡연 장소로 내어주었다는 주관적 요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요건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방어선을 구성합니다.

1) 인지 시점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특정합니다.

동승자가 대마를 꺼낸 시점, 실제로 불을 붙이고 흡연한 시점, 그리고 운전자가 그 상황을 알아챈 시점이 정확히 언제였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어두운 차 안, 운전에 집중하고 있었던 상황, 순간적으로 벌어진 상황이었다는 사정은 모두 '인식하면서 내어주었다'는 고의를 부정하는 데 쓰이는 구체적 정황입니다. 통화·문자 내역,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이 시간 순서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됩니다.

2) 흡연 사실을 인지한 이후의 행동을 재구성합니다.

알아챈 즉시 차를 세우고 하차를 요구했는지, 창문을 열고 흡연을 만류했는지, 아니면 별다른 제지 없이 계속 운전했는지는 '제공' 고의의 존부를 가르는 핵심 정황입니다. 즉시 제지하거나 하차를 요구한 사정이 있다면 차량을 흡연 장소로 내어줄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알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목적지까지 계속 운전했다면, 수사기관은 이를 묵시적으로 차량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하려 할 수 있으므로 그 경위(예: 도로 사정상 즉시 정차가 어려웠던 사정 등)를 별도로 소명해야 합니다.

3) 사전 공모나 상습적 이용 정황이 없음을 밝힙니다.

두 사람이 사전에 "차 안에서 피우자"고 계획했는지, 아니면 이번이 처음이자 우발적인 상황이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평소 흡연 목적으로 차량이 반복 이용된 정황이 없고 이번이 일회적·우발적 사건이었다는 점을 밝히면, 운전자에게 차량을 흡연 장소로 제공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에 힘이 실립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차량 몰수·소지죄 확대와 약물 측정 절차에 별도로 대응하기


'제공' 혐의 자체를 다투는 것과는 별개로, 이 사안에는 두 가지 부수적 위험이 따라옵니다. 하나는 차량 자체가 몰수·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현장에서 운전자 본인도 약물 영향 여부를 확인받는 절차에 놓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1) 몰수 조항의 적용 요건을 함께 다툽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는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제공된' 운반 수단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몰수 조항은 어디까지나 제61조 제1항 제1호의 '제공' 범죄가 성립하는 것을 전제로 작동합니다. 따라서 앞서 본 고의 요건을 다투어 제공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이 인정되면, 차량이 몰수·추징 대상이 되는 위험도 함께 사라집니다. 반대로 이 부분을 소홀히 다루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생계 수단인 차량을 잃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두 쟁점을 분리하지 않고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2) 차량에 남은 흡연 도구·잔여물 처리에 신중을 기합니다.

흡연 이후 남은 대마 잎, 파이프, 재떨이 등을 임의로 버리거나 세차로 없애는 행동은 오히려 증거인멸이나 별도의 소지 혐의로 번질 수 있습니다. 발견된 물건을 직접 폐기하지 말고, 수사기관의 압수·조사 절차에 그대로 맡기면서 그 물건이 동승자의 소유였고 자신이 이를 지배·관리할 의사를 가진 적이 없었다는 사정을 함께 진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현장에서 약물 측정을 요구받으면 도로교통법상 절차임을 구분해 대응합니다.

경찰관은 도로교통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운전자 본인에게 타액 간이시약검사 등 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같은 법 제148조의2 제6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운전자 자신이 약물의 영향을 받은 상태로 운전했는지를 확인하는 별개의 절차이며, 동승자의 흡연 사실이나 앞서 본 '제공' 혐의와는 법적 근거와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측정에는 응하되, 자신이 직접 흡연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그 자리에 있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해 두는 것이 이후 절차에서 혼선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결론


동승자가 차 안에서 대마를 피웠다는 사실만으로 운전자가 자동으로 같은 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흡연 자체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실제 흡연자에게 있고, 운전자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을 사실상 흡연 장소로 제공했다고 평가될 때 비로소 별도의 범죄로 문제 됩니다.

결국 언제 알았는지, 알고 난 뒤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이 사안의 승패를 가릅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시고, 조사를 받기 전에 실제로 어떤 조항이 문제 되는 사안인지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흡연 사실을 전혀 몰랐는데 나중에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래도 처벌되나요?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운반 수단 제공' 책임은 운전자가 동승자의 흡연 목적을 인식하면서도 차량을 내어주었다는 고의를 필요로 합니다.

전혀 몰랐던 상황이라면 이 고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조사 과정에서 언제 어떻게 알게 됐는지, 알기 전까지는 아무런 낌새를 느끼지 못한 구체적 사정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피우는 걸 보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그냥 뒀다면 어떻게 되나요?


인지한 이후의 행동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알아챈 즉시 차를 세우거나 만류하는 등 거리를 두려 한 사정이 있다면 차량을 흡연 장소로 내어줄 의사가 없었다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알고도 아무 조치 없이 목적지까지 계속 운전했다면, 수사기관은 이를 묵시적으로 차량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하려 할 수 있으므로 당시 정차가 어려웠던 사정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Q3. 나중에 제 차에서 대마 잎이나 흡연 도구가 발견되면 저도 소지죄가 되나요?


발견된 물건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소지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지죄는 그 물건을 사실상 지배·관리할 의사를 가지고 두었는지를 따지는데, 동승자가 두고 간 물건을 우연히 발견한 것이라면 이 의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발견 이후 이를 직접 처리하거나 계속 보관하는 등의 행동을 하면 오히려 지배 의사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으므로, 발견 즉시 수사기관에 그대로 맡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Q4. 경찰이 저한테도 타액검사를 요구했습니다. 거부할 수 있나요?


이는 동승자의 흡연 혐의와는 별개로, 운전자 본인이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경찰공무원이 상당한 이유를 근거로 측정을 요구하면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같은 법 제148조의2 제6항에 따라 별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측정에는 응하되, 자신이 직접 흡연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그 상황에 있게 된 경위는 구체적으로 진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5. 곧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그날의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승자가 언제 대마를 꺼냈는지, 언제 흡연이 시작됐는지, 자신이 그 사실을 언제 알아챘는지, 알아챈 뒤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사전에 계획된 자리였는지 우발적인 상황이었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조사에서 "같이 있었던 건 맞습니다"라는 취지로만 진술하면 실제로 문제 되는 것이 흡연 자체인지 차량 제공 여부인지가 구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승자의 흡연과 운전자의 형사책임은 서로 다른 요건으로 판단되는 사안이므로,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적용되는 법률관계를 함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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