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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함부로 공제하면 손해배상 책임집니다 

유승윤 변호사

근무명령 이행했는데 임금 환수라니

근무명령대로 인력을 배치하고 급여를 지급했을 뿐인데, 정산 결과를 이유로 그 돈을 다시 돌려받으라는 통보를 받는다면 어떨까요. 위탁받아 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에서 실제로 겪는 상황입니다. 전년도 정산 결과 법정근무일수에 못 미친 직원들이 확인되었고, 예산 산정 기준상 이미 지급된 급여가 초과지급으로 분류되었다는 이유입니다. 근무표를 짠 것도, 근무를 명령한 것도 기관 자신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환수에 앞서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근무일수 미달이 누구의 사정으로 생긴 것인지입니다.

보조금 환수와 임금 반환은 다릅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상대방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기관 자신이며, 개별 근로자가 아닙니다. 지자체와 위탁기관 사이의 정산에서 초과 집행으로 분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 개인에 대한 반환청구권이 곧바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근로자를 상대로 한 회수는 부당이득 반환 법리, 또는 유효한 상계·공제 근거가 있을 때에만 가능하며, 정산 기준상 부당집행으로 분류되었다는 사정이 그 요건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근로제공 가능했는지가 핵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제공이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그 기간의 임금은 근로기준법과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법률상 원인 있는 지급으로 봅니다. 법원 역시 근태·근무편성을 사용자가 정한 대로 따른 결과 근로자가 근무하지 못하게 된 사안에서, 부당이득 반환의무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반대로 근로자 스스로의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다면 그 기간 임금은 부당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판단 기준은 그 근무일에 근로제공이 사실상 가능한 상태였는지이며, 근무명령을 누가 내렸는지가 출발점이 됩니다.

공제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근거 구분: 보조금 정산상 환수와 근로자 개인에 대한 임금 반환 청구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귀책 확인: 근무일 미달이 기관의 근무명령·근무표에 따른 것인지, 근로자 개인 사정에 따른 것인지 기록으로 남깁니다.
공제 근거: 공제는 한도가 아니라 근거의 문제입니다. 취업규칙·근로계약만으로는 근거가 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법령·단체협약상 근거가 있거나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개별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시기 요건: 계산 착오로 인한 임금 상계는 초과지급 시점과 근접해야 하며, 회계연도 종료 후 상당 기간이 지난 정산 통보에는 이 예외가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반환 범위: 근로자가 선의라면 현존 이익 범위 내에서만 반환 책임을 지며, 악의라는 사정은 기관 측이 증명해야 합니다.
구두로만 처리된 절차는 이후 분쟁에서 회사를 보호하지 못합니다.

환수 전 법률 검토부터 받으세요

근무일수 미달의 원인이 기관 자신에게 있는지, 근로자 개인의 사정에 있는지에 따라 환수 가능 여부와 방법이 크게 달라집니다. 사안의 성격에 따라 조사 방식과 조치 수위가 달라집니다. 조사 설계 단계에서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면 절차상 하자로 인한 추가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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