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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렌트카 사기] 부모까지 피해를 입은 남자친구의 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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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렌트카 사기] 부모까지 피해를 입은 남자친구의 배신 

최봉균 변호사

고소대리 기소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남자친구로부터 “명의를 빌려주면 매월 차량 할부원금을 갚고, 개인렌트 사업 수익으로 나머지 비용도 보전해주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명의뿐 아니라 여자친구 어머니의 명의까지 빌려 고급 외제차 두 대를 렌트했습니다.

처음 약 5개월 동안은 남자친구로부터 매월 약속한 금액이 입금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부터는 돈이 들어오지 않았고, 남자친구는 연락을 피하면서 차량 처분이나 대출 실행을 반복적으로 요구했습니다.

2. 경찰의 초기 판단

경찰은 의뢰인이 차량 명의와 계약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점, 초기 몇 달간 실제 입금이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일종의 투자 또는 동업 관계로 보았습니다. 이에 투자 실패에 따른 민사상 손실에 불과하다며 형사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3. 고소대리 전략

본 변호인은 남자친구가 차량을 인수할 당시 개인렌트 사업의 실체와 수익구조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차량 할부금을 부담할 자력도 없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초기 입금은 정상적인 사업수익이 아니라 다른 명의 차량에서 발생한 돈으로 돌려막기한 것이었고, 추가 차량을 계속 요구한 시점에는 이미 채무가 누적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계좌내역과 피해자 진술로 입증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차량의 실질적 위험과 비용을 전가하면서도 이를 숨긴 행위는 단순한 투자 실패와 구별될 수 있다는 점을 고소장에 체계적으로 기재했습니다.

4. 사건 결과

수사기관은 보완된 자료를 검토한 뒤 남자친구가 처음부터 차량 할부금과 렌트 비용을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했음에도 명의를 제공받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사기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습니다.

5. 사건의 의미

연인이나 가족 사이의 금전거래라도 사업의 실체, 자금 사용처, 약속 당시의 변제능력을 입증하면 사기 사건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초기 지급이 일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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