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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영상 원본을 갖고 있다는데 폐기를 강제할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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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영상 원본을 갖고 있다는데 폐기를 강제할 방법이 있나요 

김강희 변호사


가해자가 영상 원본을 갖고 있다는데 폐기를 강제할 방법이 있나요


사건 개요


교제 중이던 상대방이 동의 없이 몰래 신체를 촬영한 영상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헤어진 뒤 그 영상을 문제 삼자 상대방은 "원본은 아직 내가 갖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지우겠다는 확답은 피하거나 "언젠가 지우겠다"는 식으로 얼버무립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 영상이 언제 어떤 경로로 다시 세상에 나올지 알 수 없어, 하루하루가 불안한 시간이 됩니다.

실제로 상담을 청해 오는 분들 상당수가 "경찰에 신고는 했는데, 원본을 진짜로 지웠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호소합니다. 가해자가 구두로 "삭제했다"고 말해도 그 말을 믿을 근거가 없고, 설령 눈앞에서 휴대폰 화면을 지워 보인다 해도 클라우드나 외장 저장장치에 사본이 남아 있을 가능성은 여전히 남습니다. 피해자가 원하는 것은 사과나 약속이 아니라, 영상이 이 세상에서 실제로 없어졌다는 확인 가능한 결과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해자의 선의나 구두 약속에 기대지 않고도 원본을 강제로 확보해 폐기시킬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존재합니다. 형사절차를 통한 압수·몰수·폐기와 민사상 가처분을 통한 삭제·반포금지 명령을 함께 쓰는 것이 그 핵심이며, 어느 한쪽만으로는 공백이 생기기 쉽습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안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상대방이 갖고 있다는 원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가 정한 촬영물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동의 없이 촬영한 영상이라면 그 자체로 같은 조 제1항의 범죄이고, 그런 영상을 소지하는 행위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별도 처벌되는 소지죄입니다. 둘째, "삭제하겠다"는 상대방의 말이 법적으로 아무런 강제력이 없다는 점입니다. 폐기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는 당사자의 진술이 아니라 압수·포렌식 같은 객관적 절차로만 확인됩니다. 셋째, 형사절차가 마무리되기까지 걸리는 시간 동안 재유포 위험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가입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다른 절차에서 다뤄야 할 문제입니다. 원본을 물리적으로 확보해 없애는 일은 형사절차의 압수·몰수가, 상대방이 형사절차 도중 마음대로 삭제·재유포하지 못하게 묶어 두는 일은 민사 가처분이 맡습니다. 이 둘을 함께 쓸 때 비로소 "확인 가능한 폐기"에 가까워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형사절차로 원본을 압수·몰수·폐기까지 끌고 가기


가해자의 손에 있는 원본을 없애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것을 가해자의 손에서 물리적으로 빼앗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고소 단계부터 다음을 챙깁니다.

1) 압수수색 대상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고소장에 명시합니다.

휴대폰 하나만 압수해서는 원본을 다 확보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촬영에 쓰인 휴대폰뿐 아니라 노트북·외장하드·클라우드 계정(구글 포토, 아이클라우드 등)까지 저장 가능성이 있는 매체를 폭넓게 특정해 고소장과 진술서에 적시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은 정보저장매체 자체보다 저장된 정보의 범위를 정해 출력·복제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삼고 있어, 수사기관이 무엇을, 어디서 확보해야 하는지를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짚어 주는 것이 실제 압수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2) 몰수와 폐기를 재판 단계에서 명시적으로 요청합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의 몰수는 "몰수할 수 있다"는 임의적 규정이라, 검사와 법원이 별도로 신경 쓰지 않으면 판결문에 몰수 선고가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인 의견서와 공판 단계 탄원서에 저장매체와 그 안의 전자기록에 대한 몰수를 명시적으로 요청해 둡니다. 몰수가 선고되면 형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전자기록인 촬영물 부분은 폐기하도록 법에 못박혀 있어, 이 시점부터는 가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국가가 그 파일을 없앨 의무를 집니다.

3) 소지 자체가 별도 범죄라는 점을 압박 수단으로 씁니다.

가해자가 "이미 지웠다"고 주장해도, 포렌식 분석에서 삭제된 파일의 흔적이나 클라우드 동기화 이력이 발견되면 그 시점의 소지 사실만으로 제14조 제4항의 소지죄가 별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가능성을 고소 초기에 분명히 알려 두면, 가해자로서는 어설프게 숨기기보다 수사에 협조해 실제로 폐기하는 쪽이 유리하다는 계산을 하게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민사 가처분과 삭제 이행 관리로 이중 안전장치 걸기


형사절차는 확정까지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 재유포 위험은 그대로 남습니다.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병행합니다.

1) 인격권에 기초한 삭제·반포금지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사생활의 비밀과 초상에 관한 인격권은 침해가 계속되거나 임박한 경우 그 방해를 미리 막아 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인정되어 왔습니다. 이를 근거로 형사고소와는 별개로, 상대방에게 원본과 복제물의 삭제·폐기 및 반포·전송 금지를 명하는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가처분은 본안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비교적 신속하게 인용될 수 있어,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의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합니다.

2) 위반 시 제재를 함께 걸어 실효성을 높입니다.

가처분 명령만으로는 상대방이 실제로 지켰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처분 신청 단계에서 명령 위반 시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간접강제를 함께 신청해, 상대방이 재유포하거나 원본을 계속 보관할 경우 곧바로 금전적 불이익이 뒤따르도록 설계합니다. 이렇게 하면 "폐기하겠다"는 말과 달리 실제로는 보관을 이어가는 행동에 대한 견제 장치가 생깁니다.

3) 이미 유포된 적이 있다면 삭제지원 제도를 함께 활용합니다.

영상이 한 차례라도 온라인에 게시되거나 전송된 적이 있다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라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의 삭제지원을 요청해 유포된 사본을 걷어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는 이미 퍼진 사본을 지우는 지원이지, 가해자 개인이 보관 중인 원본 자체를 강제로 없애는 절차는 아닙니다. 이 차이를 정확히 알고 형사절차의 압수·몰수, 민사 가처분과 함께 조합해야 원본과 유포본 모두에 대한 대응이 완성됩니다.


결론


"원본은 갖고 있지만 지우겠다"는 말은 그 자체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실제로 폐기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원본을 국가기관이 압수해 몰수·폐기하거나, 법원의 명령으로 삭제와 반포금지를 강제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입니다.

형사절차의 압수·몰수와 민사 가처분을 병행할수록, 그리고 그 시작을 미룰수록 재유포 위험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점에서 대응은 이를수록 유리합니다. 지금 상대방이 원본을 쥐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불안하다면, 어떤 절차부터 밟아야 할지 상담을 통해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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