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건 이후에도 먼저 연락을 해왔다는 사실을 무죄를 뒷받침할 결정적 증거처럼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정한 말투의 문자메시지나 다시 만나자는 제안이 남아 있다면 억울함을 풀어줄 열쇠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사건 이후의 연락 하나만으로 강간죄 성립 여부를 뒤집지 않습니다. 폭행·협박이 있었는지는 사건 당시 피해자가 처했던 구체적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사후의 정황은 그 판단을 보조하는 여러 사정 중 하나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사건 후 연락이 왜 단독으로 무죄 근거가 되기 어려운지, 그리고 이 정황을 방어 전략에서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강간죄가 성립하는 기준 — 폭행·협박과 항거 곤란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폭행·협박은 단순한 물리력이나 위협의 존재만으로 충족되지 않고,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 기준입니다. 문제는 이 정도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인데, 대법원은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해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했던 구체적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이 판단 요소로 언급되면서도, 그것이 여러 사정 중 하나로만 다뤄진다는 점입니다. 사건 이후에 벌어진 일 하나만 떼어내 그 이전 상황 전체를 재단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연인이나 지인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관계의 특성상 피해자가 즉각적이고 격렬하게 저항하기 어려웠던 사정이나 사건 이후에도 관계를 단절하지 못한 사정까지 함께 고려되어야 온전한 판단이 됩니다. 폭행·협박의 존부는 이렇듯 다층적인 사정을 한데 모아 보는 문제이지, 사후의 특정 행동 하나로 단순하게 결론 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 — 유형력의 강도, 위협의 구체성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 우발적인지 계획적인지, 술자리 등 상황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 초면인지, 연인·지인·직장 관계인지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 사건 전후 언행, 연락 여부를 포함한 여러 사정 중 하나
강간죄의 폭행·협박 정도는 사건 당시와 그 전후의 모든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며, 사후의 특정 행동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
대법원이 말하는 '사후 정황' — 사건 후 연락도 그중 하나일 뿐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은 강간죄에서 폭행·협박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을 다루면서,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사건이 끝난 뒤의 시점에서 되짚어보며 "그때 도망칠 수 있었는데 안 했다", "필사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판단하는 것을 경계한 것입니다.
같은 논리는 사건 이후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먼저 연락했다는 사정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사건 종료 이후의 특정 행동 하나를 사후적 시각에서 떼어내 "그런 행동을 했으니 폭행·협박이 없었을 것"이라고 거꾸로 추론하는 방식은, 대법원이 명시적으로 경계한 판단 방식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사건 당시 피해자가 처했던 심리적·물리적 상황과, 사건 이후 피해자가 왜 그런 연락을 하게 되었는지는 전혀 별개의 문제일 수 있고, 후자만으로 전자를 뒤집을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가 세운 원칙입니다.
성인지 감수성 —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사람마다 다르다
2018도7709 판결은 더 나아가 법원이 성폭행 사건을 심리할 때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이 정한 취지에 따라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로 인해,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리는 과정에서 오히려 부정적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신분 노출의 피해를 입어 온 현실을 법원이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 결과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판례의 결론입니다.
이 원칙을 사후 연락 문제에 대입하면, 피해자가 사건 이후 가해자에게 연락했다는 사실 자체를 '전형적인 피해자라면 하지 않았을 행동'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한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명시적 입장입니다. 사후 연락이라는 하나의 사실만 부각해 피해자다움의 틀에 맞지 않는다고 재단하는 방식은 이 원칙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성정·관계·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 사후 연락이라는 하나의 행동만으로 '전형적이지 않은 피해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
고소인이 먼저 연락하는 현실적 배경들
피해자가 사건 이후에도 가해자와 연락을 이어가는 데에는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몇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첫째는 관계의 지속성입니다. 연인, 직장 상하관계, 오래된 지인관계처럼 사건 이전부터 이어져 온 관계라면, 하루아침에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기보다 평소와 비슷한 태도를 유지하며 상황을 파악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는 2차 피해에 대한 우려입니다. 관계를 갑자기 끊으면 주변에 사건이 알려지거나, 상대방이 먼저 보복성 소문을 낼 가능성을 걱정해 표면적으로는 평온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심리가 작용하기도 합니다.
셋째는 심리적 반응으로서의 회피와 정리 시간입니다. 사건 직후에는 자신이 겪은 일이 범죄에 해당하는지조차 스스로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고, 가해자에 대한 감정이 분노와 혼란 사이에서 정리되지 않은 채로 시간이 흐르기도 합니다. 넷째는 경제적·사회적 의존관계입니다. 거래처, 직장 상사, 공동체 내 관계처럼 즉시 관계를 끊기 어려운 구조에 놓여 있다면, 표면적인 연락을 유지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피해를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실무에서 자주 확인됩니다.
관계의 지속성 — 기존 관계를 급격히 끊기 어려운 구조
2차 피해 우려 — 관계 단절 시 소문·보복에 대한 두려움
심리적 정리 시간 — 피해 인식과 감정 정리에 걸리는 시간차
경제적·사회적 의존 — 직장·거래관계 등 즉시 단절이 어려운 구조
실제 재판에서 사후 연락 정황이 다뤄지는 방식
재판부는 사후 연락이라는 정황을 무죄 판단의 유일한 근거로 삼지 않습니다. 자유심증주의 아래에서도 유죄로 인정하려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심증이 필요하지만, 증명력이 있는 진술을 합리적 근거 없는 의심만으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사후 연락 정황은 사건 경위, 진술의 일관성, 목격자 진술, 통화·메시지 전후 맥락, 물리적 증거 등 다른 사정과 함께 종합적으로 평가되는 하나의 자료일 뿐입니다.
실제로 준강간치상 혐의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던 사건이 항소심에서 뒤집혀 유죄로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CCTV 영상과 사건 전후 정황을 종합적으로 살펴,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점과 피해자 진술에 모순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1심의 무죄 판단을 파기했습니다. 이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사건 전후의 특정 장면이나 대화만 따로 떼어내면 무죄처럼 보일 수 있어도 법원은 그 정황을 다른 증거와 함께 놓고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사후 연락 정황을 방어에서 활용하는 방법 — 단독증거가 아닌 보강자료로
변호인이 사후 연락 정황을 활용할 때 가장 흔히 범하는 실수는 그 사실 하나만 강조하며 "이것이 있으니 무죄"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판례 법리에 비추면 이런 접근은 법원에서 설득력을 얻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의미가 있으려면 연락의 내용과 시점, 빈도, 대화의 맥락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피해자 진술의 다른 부분과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지점을 함께 짚어야 합니다. 예컨대 진술서에서는 특정 시점 이후 가해자를 극도로 두려워했다고 진술했는데, 실제 그 이후로도 자발적으로 만남을 제안하거나 사적인 대화를 이어간 정황이 구체적 일시·내용과 함께 확인된다면, 이는 진술의 일관성을 다투는 간접자료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법원은 피해자가 처했던 특수한 사정(2차 피해 우려, 관계 유지의 필요성 등)을 함께 고려하므로, 연락 정황만으로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무너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방어 전략은 사후 연락을 유일한 무기로 삼기보다, 사건 경위에 대한 진술 자체의 모순, 물리적 증거와의 불일치, 목격자 진술의 배치 등 여러 갈래의 증거를 함께 쌓아 종합적인 의심을 형성하는 방향으로 짜야 합니다.
사후 연락이 곧 무고를 뜻하지 않는다
사후 연락 정황을 확인한 피고소인 측이 곧바로 고소인을 무고죄로 맞고소하려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법리적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형법 제156조가 정하는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한 범죄입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한다는 점과, 신고자가 그 허위성을 인식하고도 신고했다는 고의까지 검사가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사건 이후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고소 내용 자체가 허위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습니다. 무고죄로 대응하려면 신고 내용의 어느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다른지, 그리고 고소인이 그 허위성을 알면서도 신고했다는 정황이 별도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근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성급하게 맞고소로 나아가면 오히려 사건의 쟁점이 흐트러지고, 방어의 초점이 본 사건의 무죄 다툼에서 멀어질 위험이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가 사건 후에도 다정한 문자를 보냈다면 그 자체로 무죄가 될 수 있나요?
A. 그 사실 하나만으로 무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폭행·협박 여부를 사건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준으로 다른 사정과 함께 종합 판단하므로, 사후 연락은 여러 판단 요소 중 하나로 다뤄질 뿐입니다.
Q. 사건 후 연락 정황을 아예 증거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뜻인가요?
A.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정황을 단독 근거로 내세우기보다, 진술의 다른 모순점이나 객관적 증거와 함께 제시해야 신빙성 있는 방어자료로 기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Q. 성인지 감수성 법리는 피고인에게 불리하게만 작용하나요?
A. 이 법리는 피해자 진술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하지 말라는 취지이지, 모든 사안에서 무조건 유죄로 판단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적이고 객관적 증거와 부합한다면 여전히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Q. 고소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면 바로 무고죄로 고소해도 되나요?
A. 신중해야 합니다. 무고죄는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라는 점과 그 허위성에 대한 고소인의 인식까지 별도로 입증되어야 성립하므로, 사후 연락 정황만으로는 근거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Q.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되려면 어느 정도의 증명이 필요한가요?
A.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심증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진술을 근거 없는 의심만으로 배척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Q. 사후 연락 외에 방어에서 함께 살펴야 할 자료는 무엇인가요?
A. 사건 경위에 관한 진술의 일관성, 통화·메시지의 전체 맥락, 목격자 진술, CCTV 등 물리적 증거를 폭넓게 확인해야 합니다. 사후 연락은 이런 자료들과 함께 놓였을 때에만 실질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맺음말
강간 사건에서 사건 이후 고소인이 먼저 연락했다는 사실은 언뜻 강력한 방어 근거처럼 보이지만, 법원은 폭행·협박 여부를 사건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준으로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기 때문에 이 하나의 정황만으로 결론이 뒤집히지는 않습니다. 성인지 감수성 법리 역시 피해자의 대처 양상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전제하고 있어, 사후 연락을 '전형적이지 않은 피해자'의 증거로 단정하는 접근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실질적인 방어를 준비한다면 사후 연락 정황을 다른 진술 모순이나 객관적 증거와 함께 배치해 종합적인 의심을 쌓아가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수원과 경기남부 지역에서 강간 등 성범죄 혐의로 조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초기 단계부터 어떤 정황을 어떤 방식으로 제시할지 법리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방어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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