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이 시작되면 피고인에게 가장 먼저 오는 서류가 공소장 부본이고, 그 안에는 두 가지 답변 기한이 함께 걸려 있습니다. 하나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를 밝히는 의견서이고, 다른 하나는 배심원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를 밝히는 의사확인서입니다. 두 서류 모두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이라는 짧은 기한이 걸려 있는데, 이 기한을 그냥 넘기거나 서류의 의미를 제대로 모른 채 형식적으로 채워 내면 방어권 행사 기회 자체가 좁아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두 서류가 각각 어떤 법적 효과를 가지는지, 기한을 놓치면 실제로 무엇을 잃게 되는지, 작성할 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공소장 부본 송달과 7일의 기산점 — 헷갈리기 쉬운 두 서류
수사가 끝나고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266조에 따라 지체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해야 하고, 늦어도 제1회 공판기일 5일 전까지는 송달을 마쳐야 합니다. 이 부본을 받는 순간 피고인에게는 답을 해야 하는 서류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생깁니다. 하나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를 밝히는 의견서이고, 다른 하나는 배심원이 참여하는 재판을 원하는지를 밝히는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입니다. 두 서류 모두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라는 같은 기한이 걸려 있지만, 근거 법률도 다르고 기재해야 할 내용도 전혀 다릅니다.
기한을 계산할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은 일(日) 단위로 계산하는 기간은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부본을 송달받은 당일이 아니라 그다음 날부터 7일을 셉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이면 그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않으므로, 마지막 날이 주말과 겹치면 다음 평일까지 기한이 자동으로 늘어납니다. 문제는 두 서류를 하나로 착각해 의견서만 작성해 제출하고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는 아예 잊어버리는 경우가 실무에서 드물지 않다는 점입니다. 서류의 이름과 목적이 다르다는 것을 처음부터 구분해 두어야 뒤에서 살펴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공소장 부본을 받은 뒤 7일 이내에 내야 하는 서류는 공소사실 의견서와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 두 가지다 — 근거 법률과 기재사항이 전혀 다른 별개의 서류라는 점부터 구분해야 한다.
공소사실 의견서 — 인정할지 다툴지를 밝히는 문서(형사소송법 제266조의2)
공소사실 의견서는 형사소송법 제266조의2 제1항에 근거를 둔 서류로,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와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의견을 적어 법원에 내야 합니다. 다만 피고인이 진술 자체를 거부하고자 한다면 공소사실에 대한 답변 대신 그 취지만을 기재한 의견서를 낼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제출된 의견서를 받으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검사에게도 송부하므로, 의견서의 내용은 재판부만이 아니라 상대방인 검사도 함께 보게 됩니다.
실무에서 이 의견서가 갖는 무게는 서류 제목이 주는 인상보다 훨씬 큽니다.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는 의견서가 접수되면 재판부는 이후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의 자백을 전제로 한 절차, 즉 형사소송법 제286조의2에 따른 간이공판절차 회부 여부를 검토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반대로 다투겠다는 의견서가 들어오면 공판준비절차에 부칠지, 쟁점을 어떻게 정리할지를 그 시점부터 고민하게 됩니다. 문제는 부인 사건인데도 의견서에 "공소사실을 다투겠습니다"라는 한 문장만 적고 마는 경우인데, 이렇게 쓰면 어느 부분을 왜 다투는지 재판부가 초기에 파악하지 못한 채 절차가 시작됩니다. 어느 진술이 사실과 다른지, 어떤 증거를 다툴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적을수록 이후 증거개시 신청(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이나 공판준비절차에서 유리한 출발점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공소사실 전부 인정 — 간이공판절차 회부, 양형자료 준비가 핵심 쟁점으로 이동.
일부만 인정 —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나눠 구체적으로 기재.
전부 부인 — 다투는 이유와 관련 증거의 방향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명시.
진술거부 — 공소사실에 답하지 않고 진술거부 취지만 기재 가능.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 — 대상사건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는 형사소송법이 아니라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둔 별개의 서류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먼저 자신의 사건이 같은 법 제5조가 정한 대상사건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사건은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이 정한 합의부 관할 사건(일부 예외 제외)과 그 미수·교사·방조·예비·음모에 해당하는 사건, 그리고 이런 사건과 관련되어 병합 심리되는 사건입니다. 합의부 관할 사건은 대체로 살인·강도·강간처럼 법정형이 무겁거나 사회적 파장이 큰 중죄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상사건에 해당하면 법원은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피고인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원하는지 여부가 기재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조항에는 구속된 피고인을 배려한 특칙도 있는데, 서면을 우편으로 발송한 때 또는 교도소·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서면을 소장 등에게 제출한 때에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즉 접수일이 아니라 발송·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기한 준수 여부를 판단하므로, 구속 상태에서도 마감일까지 여유를 조금 더 확보할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는 대상사건에 해당할 때만 의미가 있는 서류다 — 자신의 사건이 합의부 관할 사건인지부터 확인한 뒤 7일의 기한을 계산해야 한다.
7일을 놓치면 실제로 무엇을 잃는가
두 서류를 놓쳤을 때의 결과는 서로 다릅니다. 공소사실 의견서를 기한 내에 내지 못했다고 해서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별도의 제재나 불이익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법원이 피고인의 방어 의사를 파악하지 못한 채로 공판준비절차 회부 여부나 기일 지정을 진행하게 되므로, 재판부에 자신의 입장을 조기에 알릴 기회 하나를 그냥 흘려보내는 셈이 됩니다. 특히 부인 사건에서 의견서 제출이 늦어지면 재판부와 검사 모두 피고인이 어느 지점을 다투는지 모른 채 절차가 앞서 나가고, 뒤늦게 쟁점을 제시하면 준비가 부족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를 놓쳤을 때의 결과는 이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은 피고인이 정해진 서면을 제출하지 않으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간주되면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배제결정이나 국민참여재판 회부결정이 있거나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되거나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린 이후에는 종전의 의사를 바꿀 수 없다고 정해, 뒤늦게 신청서를 내밀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강도상해처럼 합의부 관할에 해당하는 중한 사건에서 이 기한을 놓치면, 배심원이 사실관계를 함께 판단하고 양형에 관한 의견을 낼 기회 자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의견서 작성 전략 — 인정이냐 부인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의견서를 어떻게 쓸지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것인지에 따라 방향이 완전히 갈립니다.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의견서 단계에서부터 양형에 유리한 자료, 즉 피해 회복 노력이나 반성문, 합의 진행 상황 등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이후 절차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간이공판절차는 형사소송법 제286조의2에 따라 공판정에서의 자백을 전제로 법원이 결정하는 것이므로, 의견서에서 인정 의사를 밝혔다고 자동으로 간이공판절차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구분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공소사실을 다투는 사건이라면 의견서에 다투는 취지만 짧게 적기보다, 어느 진술과 어느 증거를 문제 삼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편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폭행 사건에서 가해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상해와의 인과관계나 정당방위 여부를 다투는 경우라면, 의견서 단계에서부터 그 지점을 명확히 해두면 이후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에 따른 서류 열람·등사 신청 범위를 정할 때도, 공판준비절차에서 쟁점을 정리할 때도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했다면 억지로 인정·부인 여부를 적으려 하지 말고, 진술을 거부한다는 취지만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오히려 원칙에 맞는 대응입니다.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지 판단하는 기준
대상사건에 해당한다고 해서 국민참여재판이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배심원단이 시민의 상식에 맞춰 사실관계를 판단하고 양형에 관한 의견까지 낸다는 장점이 있지만,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5항은 배심원의 평결과 의견이 법원을 기속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법적으로는 권고적인 성격에 그칩니다. 그럼에도 실무에서는 배심원 평결이 판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아, 사건의 성격과 증거관계를 놓고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 여부를 정할 때는 법원이 배제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유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같은 법 제9조 제1항은 배심원이나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공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 중 일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아 진행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그 밖에 진행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청 자체는 자유롭지만 이런 사유가 있으면 법원 판단으로 배제될 수 있다는 점, 배심원 앞에서 사건이 공개적으로 다뤄지는 절차 부담까지 함께 고려한 뒤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실관계를 둘러싼 다툼이 크고 시민의 상식적 판단을 받아보고 싶은 사건 — 신청을 적극 검토.
공범 중 일부가 원하지 않거나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반대하는 사건 — 배제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둘 것.
절차 진행 기간이 길어지는 것을 원치 않는 경우 — 통상의 공판절차와 소요 기간 차이를 함께 비교.
변호인 없이 기한이 닥쳤을 때의 대응
공소장 부본을 받았는데 아직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한 상태라면 7일이라는 기한이 매우 촉박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형사소송법 제33조가 정한 국선변호인 선정 사유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고인이 구속된 때,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등에는 법원이 변호인이 없으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합니다.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은 대부분 합의부 관할의 중한 사건이어서 이 국선변호인 선정 사유와 자주 겹치므로, 변호인이 없다면 우선 국선변호인 선정을 신청하거나 선정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변호인 선임이 늦어질 것 같다면 기한 자체를 넘기지 않는 것이 우선입니다. 공소사실 의견서는 우선 진술거부 취지나 잠정적인 인정·부인 의견을 간단히 기재해 기한 내에 접수하고, 변호인 선임 후 보정하는 방법도 실무에서 활용됩니다.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는 앞서 본 것처럼 우편 발송 시점이나 구치소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기한 준수 여부를 판단하므로, 마감일 당일에 몰아서 처리하기보다 며칠 여유를 두고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두 서류 모두 한 번 기한을 넘기면 되돌리기 어려운 만큼, 변호인 선임 여부와 무관하게 접수 자체는 반드시 기한 안에 마쳐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짜가 애매하면 7일은 언제부터 세나요?
A. 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에 따라 초일은 산입하지 않으므로 송달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7일을 셉니다. 부재중 배달 등으로 실제 송달일이 다투어질 수 있으니, 송달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미리 챙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공소사실 의견서를 기한 내에 못 내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별도의 제재 규정은 없지만, 재판부가 방어 의사를 파악하지 못한 채 공판준비절차나 기일 지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특히 다투는 사건이라면 쟁점을 조기에 알리지 못해 이후 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는 대상사건이 아니어도 오나요?
A.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가 정한 합의부 관할 사건 등 대상사건에 해당할 때만 법원이 의사를 확인합니다. 자신의 사건이 대상사건인지 애매하다면 공소장에 적힌 죄명과 적용법조를 기준으로 합의부 관할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후 배제결정이나 회부결정, 공판준비기일 종결, 제1회 공판기일이 지나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의사를 다시 바꿀 수 없습니다.
Q.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가 취소할 수 있나요?
A. 배제결정·회부결정이 있거나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되거나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까지는 의사를 바꿀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에 따라 종전 의사를 바꿀 수 없으므로, 신청 전에 충분히 고민해야 합니다.
Q. 변호인이 아직 없는데 기한이 임박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구속 상태이거나 법정형이 무거운 사건이라면 형사소송법 제33조에 따른 국선변호인 선정을 우선 확인하고, 기한 안에는 잠정적인 내용이라도 의견서를 접수한 뒤 변호인 선임 후 보정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도 마감일에 몰리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맺음말
공소장 부본을 받은 뒤 7일이라는 시간은 짧지만, 그 안에 내야 하는 공소사실 의견서와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는 이후 재판의 방향을 상당 부분 결정짓는 서류입니다. 의견서는 인정과 부인의 방향을 정하고 이후 공판준비절차의 출발점이 되며,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는 한 번 놓치면 배심원 재판의 기회 자체가 사라지는 서류입니다. 두 서류의 근거 법률과 기재사항이 다르다는 점, 기한 계산 방식을 먼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수원지방법원 관할 사건을 포함해 경기남부 지역에서 공소장 부본을 받고 짧은 기한 안에 방향을 정해야 하는 분들이라면, 서류를 접수하기 전에 자신의 사건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부터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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