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요양 및 휴업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될까? (퇴직금·연차·해고금지 총정리)
산재 요양 및 휴업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될까? (퇴직금·연차·해고금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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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요양 및 휴업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될까? (퇴직금·연차·해고금지 총정리) 

박중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산재전문 박중용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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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에서 뜻하지 않은 부상을 당해 치료를 받게 되면 건강에 대한 걱정뿐만 아니라, 휴업 기간 동안 내 직장 내 신분과 퇴직금 등 권리가 어떻게 되는지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근무 기간이 1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산재로 쉬게 되었을 때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염려하시는 분들을 위해 핵심 법률 기준을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1. 산재 요양 및 휴업기간의 근속기간(계속근로기간) 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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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일을 하지 못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휴업급여를 수령하며 쉬는 기간은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유지되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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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근로기준법상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기간은 '계속근로기간(근속기간)'에 모두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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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물류센터, 건설현장, 제조업 등 어떤 사업장에서든 11개월 동안 근무하다가 재해를 입어 산재 요양에 들어갔더라도, 요양 및 휴업 기간을 합산하여 전체 재직 기간이 1년을 넘기게 되면 법적으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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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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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1개월 일하고 산재 요양으로 2개월 쉬었다면 퇴직금 요건인 1년 근속을 채운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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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네, 맞습니다. 산재 요양 및 휴업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실근무 11개월에 요양기간 2개월을 합산하면 총 13개월의 근속기간이 인정되어 퇴직금 지급 요건인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을 완벽히 충족합니다.

2. 산재 휴업기간에 따른 퇴직금 청구와 연차유급휴가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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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인한 휴업기간이 근속기간으로 인정됨에 따라 파생되는 대표적인 권리는 퇴직금 수급권과 연차유급휴가 발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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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금 청구권: 산재 요양 기간을 합산하여 총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 되었다면, 치료가 끝난 후 자진 퇴사하거나 요양 기간 도중에 퇴직하더라도 사용자에게 정상적으로 퇴직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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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차유급휴가 산정: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따르면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의제)됩니다. 즉, 일하지 못하고 쉰 기간이라 하더라도 결근 처리되지 않고 법적으로 정상 출근한 것으로 인정되어 연차휴가 발생에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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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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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재 요양 중이거나 복직 직후 퇴사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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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네, 합산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 시점과 무관하게 퇴직금을 전액 청구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재 휴업을 이유로 퇴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3. 산재 요양 기간 중 해고 절대 금지 및 신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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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요양 중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거나 퇴사를 압박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산재 근로자의 생존권과 치료받을 권리를 위해 매우 강력한 해고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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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절대 해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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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일방적인 권고사직이나 퇴사 압박이 있더라도 이에 응하실 필요가 없으며, 산재 기간 동안 근로자의 법적 신분은 강력하게 보호되므로 불이익을 염려하지 마시고 안심하고 치료와 회복에 전념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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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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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재 치료 중에 회사가 경영 악화나 인원 감축을 이유로 해고 통보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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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법적으로 불가합니다. 산재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 및 치료 종결 후 30일간은 절대적 해고 금지 기간이므로, 경영상 이유(정리해고)를 포함한 어떠한 일반적 사유로도 해고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해고는 원천 무효가 됩니다.

[결론 및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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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로 인한 산재 요양 및 휴업기간은 근로기준법상 계속근로기간에 전부 포함됩니다. 따라서 실근무 기간과 휴업 기간을 합산해 1년 이상이 되면 퇴직금 수급권이 인정되며, 휴업기간은 출근으로 간주되어 연차유급휴가 산정에서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또한 요양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절대적 해고 금지 기간이므로 안심하고 치료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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