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재전문 박중용변호사입니다.
일터에서 뜻하지 않은 부상을 당해 치료를 받게 되면 건강에 대한 걱정뿐만 아니라, 휴업 기간 동안 내 직장 내 신분과 퇴직금 등 권리가 어떻게 되는지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근무 기간이 1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산재로 쉬게 되었을 때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염려하시는 분들을 위해 핵심 법률 기준을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1. 산재 요양 및 휴업기간의 근속기간(계속근로기간) 인정 기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일을 하지 못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휴업급여를 수령하며 쉬는 기간은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유지되는 상태입니다.
우리 근로기준법상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기간은 '계속근로기간(근속기간)'에 모두 산입됩니다.
따라서, 물류센터, 건설현장, 제조업 등 어떤 사업장에서든 11개월 동안 근무하다가 재해를 입어 산재 요양에 들어갔더라도, 요양 및 휴업 기간을 합산하여 전체 재직 기간이 1년을 넘기게 되면 법적으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Q&A]
Q. 11개월 일하고 산재 요양으로 2개월 쉬었다면 퇴직금 요건인 1년 근속을 채운 것인가요?
A. 네, 맞습니다. 산재 요양 및 휴업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실근무 11개월에 요양기간 2개월을 합산하면 총 13개월의 근속기간이 인정되어 퇴직금 지급 요건인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을 완벽히 충족합니다.
2. 산재 휴업기간에 따른 퇴직금 청구와 연차유급휴가 산정
산재로 인한 휴업기간이 근속기간으로 인정됨에 따라 파생되는 대표적인 권리는 퇴직금 수급권과 연차유급휴가 발생입니다.
퇴직금 청구권: 산재 요양 기간을 합산하여 총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 되었다면, 치료가 끝난 후 자진 퇴사하거나 요양 기간 도중에 퇴직하더라도 사용자에게 정상적으로 퇴직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 산정: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따르면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의제)됩니다. 즉, 일하지 못하고 쉰 기간이라 하더라도 결근 처리되지 않고 법적으로 정상 출근한 것으로 인정되어 연차휴가 발생에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Q&A]
Q. 산재 요양 중이거나 복직 직후 퇴사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합산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 시점과 무관하게 퇴직금을 전액 청구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재 휴업을 이유로 퇴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3. 산재 요양 기간 중 해고 절대 금지 및 신분 보장
산재 요양 중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거나 퇴사를 압박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산재 근로자의 생존권과 치료받을 권리를 위해 매우 강력한 해고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절대 해고할 수 없습니다.
회사의 일방적인 권고사직이나 퇴사 압박이 있더라도 이에 응하실 필요가 없으며, 산재 기간 동안 근로자의 법적 신분은 강력하게 보호되므로 불이익을 염려하지 마시고 안심하고 치료와 회복에 전념하셔야 합니다.
[Q&A]
Q. 산재 치료 중에 회사가 경영 악화나 인원 감축을 이유로 해고 통보를 할 수 있나요?
A. 법적으로 불가합니다. 산재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 및 치료 종결 후 30일간은 절대적 해고 금지 기간이므로, 경영상 이유(정리해고)를 포함한 어떠한 일반적 사유로도 해고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해고는 원천 무효가 됩니다.
[결론 및 요약]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산재 요양 및 휴업기간은 근로기준법상 계속근로기간에 전부 포함됩니다. 따라서 실근무 기간과 휴업 기간을 합산해 1년 이상이 되면 퇴직금 수급권이 인정되며, 휴업기간은 출근으로 간주되어 연차유급휴가 산정에서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또한 요양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절대적 해고 금지 기간이므로 안심하고 치료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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