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일 유튜브 1,000원 후원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방조 혐의, 증거불충분 불송치 성공사례
인터넷 개인방송을 시청하다가 별다른 생각 없이 소액을 후원했는데, 이후 해당 방송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적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방조 혐의까지 받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건은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시청하던 중 1,000원을 후원한 행위를 이유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즉 성착취물 제작 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이겨내 법률사무소는 피의자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성착취물 제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역시 인식하지 못했으며, 무엇보다 이를 돕겠다는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1. 결과 요약
혐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 방조
문제가 된 행위: 유튜브 라이브 방송 시청 중 1,000원 후원
핵심 쟁점: 미성년자라는 사실 및 성착취물 제작에 대한 인식 여부, 방조의 고의 인정 여부
수사 결과: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 불송치
인천서부경찰서는 2026년 2월 4일 이 사건에 관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면서 피의자들에 대해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사건 개요
피의자는 2025년 6월경 휴대전화로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던 중 문제의 라이브 방송을 켜 놓은 상태에서 샤워를 했습니다.
샤워를 마친 뒤 실제 방송을 본 시간은 1분도 채 되지 않았고, 당시 피의자가 본 것은 방송 출연자들이 화면 앞에 앉아 대화하는 장면 정도였습니다.
이후 피의자는 과거 해당 인터넷 방송인에게 후원했던 계좌이체 내역을 이용해 1,000원을 후원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방송에서는 미성년자를 출연시켜 성착취 영상을 제작했다는 혐의가 문제 되었고, 방송을 보면서 메시지와 함께 후원금을 송금한 사람들까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이 문제 삼은 피의사실은 피의자가 정범들의 성착취물 제작 범행을 알면서도 특정 후원 문구와 함께 1,000원을 송금함으로써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단순히 방송에 돈을 후원했다는 사실만으로 성착취물 제작 방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방조죄가 성립하려면 정범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가 존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피의자에게도 정범의 범죄행위에 대한 인식과 이를 방조한다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다음 세 가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첫째, 피의자가 방송 출연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둘째, 피의자가 해당 방송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셋째, 그럼에도 1,000원을 후원하여 성착취물 제작을 돕겠다는 의사가 있었는가.
대법원 역시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4. 핵심 증거와 사실관계
이겨내 법률사무소는 피의자가 실제로 방송을 어떻게 접했고, 어느 정도 시청했으며, 어떤 이유로 후원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① 실제 방송을 본 시간이 극히 짧았다는 점
피의자는 방송을 켜 놓고 샤워를 했고, 샤워를 마친 후 실제 방송을 시청한 시간은 1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피의자가 본 것은 출연자들이 앉아서 대화하는 모습 정도였습니다.
②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
피의자는 당시 여성 출연자를 처음 보았고, 해당 출연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실제 출연자가 미성년자였다는 객관적 사실과 피의자가 이를 알고 있었다는 주관적 인식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③ 방송의 성착취물 제작 내용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
피의자가 시청한 짧은 시간에는 성착취물 제작이라고 인식할 만한 행위가 없었고, 방송 화면에 표시되어 있던 벌칙 내용 역시 보지 못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5. 이겨내 법률사무소의 대응 전략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저는 몰랐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피의자의 내심은 직접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방송 시청 상황, 시청 시간, 후원 시점, 후원 문구, 출연자와의 관계, 방송 내용에 대한 사전 인식 등 객관적인 정황을 통해 고의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에 이겨내 법률사무소는 피의자의 당시 행동을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하면서,
피의자가 피해자의 나이를 알 수 있었던 사정이 없었다는 점,
방송을 극히 짧은 시간만 시청했다는 점,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할 만한 장면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
후원 문구 역시 해당 여성 출연자나 방송에서 이루어지는 성적 행위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었다는 점,
후원의 목적도 성착취물 제작을 지지하거나 독려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
등을 집중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동종·유사 사건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사례들을 함께 제시하여 사건 처리의 형평성 역시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6. 결과 –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결국 인천서부경찰서는 피의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의 판단은 이 사건에서 이겨내 법률사무소가 주장한 핵심 내용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경찰은 방송에서 미성년자를 출연시켜 성착취 영상을 제작함과 동시에 생방송으로 송출했고, 피의자들이 방송을 시청하면서 메시지와 후원금을 송금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방송에서 출연자가 미성년자라고 거론한 구체적인 방송 시간을 특정하기 어렵고,
피의자들이 출연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지했는지 명확하지 않으며,
방송 시청 당시 처음부터 출연자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었다거나, 송금행위가 성착취 영상 제작에 있어 적극적인 방조의 고의에 따른 것이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최종적으로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7. 대표변호사의 사건 분석
이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후원했다’는 객관적인 행위와 ‘성착취물 제작을 방조했다’는 형사책임 사이에는 상당한 간격이 있다는 점입니다.
방송에서 실제 범죄행위가 이루어졌고 피의자가 그 방송에 돈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방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방조 혐의라면 피의자가 적어도 출연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 및 성착취물 제작이라는 정범의 범죄행위를 인식하면서 이를 용이하게 한다는 의사가 있었는지를 면밀하게 따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후원금 송금이라는 외형적인 사실 자체는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방어의 핵심은 후원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원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인식 아래, 어떤 목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객관적인 정황에 따라 분리하여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경찰 역시 최종적으로 피의자들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지했는지 명확하지 않고 적극적인 방조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8. 관련 법리 및 실무상 포인트
방조죄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가운데 하나는 고의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방조범에게는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고의와 함께 정범의 행위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물론 정범이 저지르는 범죄의 구체적인 세부내용까지 모두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고의 역시 수사기관이 객관적·정황적 사실을 토대로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인터넷 방송과 관련된 방조 사건에서는 단순히 ‘방송을 봤다’, ‘채팅을 했다’, ‘후원했다’는 개별 사실만을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어느 장면을 시청했는지, 시청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범죄가 발생할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후원 문구가 범죄행위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9. 이번 사건의 핵심 포인트
이번 사건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방송에 1,000원을 후원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결과를 이끌어낸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실제 방송 시청시간이 극히 짧았던 점
성착취물 제작 행위를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했던 점
후원 문구가 문제된 여성 출연자나 성적 행위와 관련된 것이 아니었던 점
후원의 동기가 성착취물 제작을 지지·독려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던 점
동종·유사 사건의 불기소 사례까지 제시하여 법리와 형평성을 함께 주장한 점
결국 이러한 사정들이 종합되어 방조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으로 이어졌습니다.
10. 이겨내 법률사무소의 조력
디지털성범죄 사건은 단순히 어떠한 행위를 했는지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이번 사건과 같이 인터넷 방송 시청, 채팅, 후원 등 일상적인 온라인 활동이 범죄의 방조행위로 문제 되는 경우에는 당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어느 범위까지 예상할 수 있었는지, 해당 행위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겨내 법률사무소는 피의자의 진술만을 반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건 당시의 시청 경위와 후원 동기, 후원 문구의 의미, 방송에 대한 인식 정도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성착취물 제작을 방조할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호인 의견을 구성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으로부터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11. 아동청소년성착취물·디지털성범죄 수사를 받고 있다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관련된 사건은 그 죄명 자체가 무겁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인터넷 방송 후원이나 채팅 등으로 방조 혐의를 받는다면 단순히 “방송 내용을 몰랐다”고 진술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시청시간, 접속 경위, 후원 시점, 후원 문구, 이전 방송 시청 내역, 출연자의 신원이나 나이를 알게 된 시점 등 고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을 정리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겨내 법률사무소는 상담부터 경찰·검찰 수사 및 재판까지 대표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며 사건을 검토하고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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