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모두미국 시민권자로 현재 미국 텍사스 주에 거주하고 있던 중, 원고가 의뢰인인 피고를 상대로 텍사스 주 법원에 이혼 청구를 함과 동시에 한국에서도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안이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인 피고는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었고, 한국 내 소송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던 중 피고의 친형을 통해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법인이 사건을 수임한 당시에도 여전히 미국 내 이혼소송이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이에 일의적 해결을 위하여 미국 내 이혼 사건이 종결 및 확정되면, 한국 소송절차에서는 한국내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소송만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원고 측에서 미국 조정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비협조적으로 진행하였고, 결국 한국에서 이혼과 재산분할을 모두 다퉈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원고 측에서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12억을 청구하였으나,
1) 원고의 적극재산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2) 주요분할대상 중 피고 명의의 아파트 분양권에 대하여 원고 측에서 주장하는 가액이 터무니 없이 높다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에 피고 측에서는
1) 원고명의의 추가 부동산, 예금, 보험금 및 주식 채권 등을 찾아냈고,
2) 부동산 경기의 불황 및 그로 인한 이 사건 분양권과 동일 평형의 매물의 거래내역은 전무한 점, 다른 평형 부동산들의 거래가액을 보더라도 소제기 시점의 가액보다 약 20%가량 하락한 점, 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가액이 아닌 현재 시세에 맞춰 20% 하락한 가액으로 보아야 하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추정가액 계산하여 재판부에 제시하였습니다.
3. 결과
우리 측에서 주장한 분할재산내역 및 분양권의 추정가액이 모두 받아들여졌고, 재산분할로 6억 2,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상대방이 청구한 재산분할 금액에서 5억 7,500만 원을 방어(약 48% 에 해당)하며 의뢰인이 만족하는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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