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를 앞두고 변호사가 옆에 있으면 질문에 대신 답해 주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조사 참여는 단순한 동석과도, 당사자를 대신한 진술과도 다릅니다. 준비할 자료를 함께 검토하고 조사 과정에서 권리가 지켜지는지 확인하되, 실제 경험에 대한 답변은 피의자 자신의 진술로 남습니다. 참여 신청부터 조사 중 의견 제시, 조서 확인까지 역할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 조사 일정이 정해지면 참여 의사를 알립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나 변호인 등의 신청에 따른 변호인의 접견과 피의자신문 참여를 규정합니다. 법에서 정한 신청권자에는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도 포함됩니다. 조사 일정과 장소를 확인하면서 선임과 참여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의 신문 참여가 보장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일정 변경이나 참여 방식이 모든 사건에서 원하는 대로 정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신청 시점, 담당자와 협의한 내용, 참여가 제한되었다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속 여부, 조사 장소, 사건의 긴급성에 따라 준비 과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인을 구하는 동안 출석 통지를 무시하기보다 일정 조정이 필요한 이유를 전달하고, 조정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요청과 확정된 일정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상담에서는 기억과 자료를 따로 정리합니다
조사 전 검토에서는 혐의가 무엇인지와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을 구분합니다. 사건의 전체 기록을 아직 볼 수 없는 단계라면 추측을 사실처럼 전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통지받은 죄명과 질문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범위, 실제로 보유한 자료를 나누어 준비합니다.
대화 원본과 거래 내역을 검토해 진술의 시간 순서를 확인할 수 있지만, 자료에 맞추어 없던 기억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직접 본 일, 다른 사람에게 들은 일, 사후 자료로 확인한 일을 표시하면 질문에 답할 때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족이 준비한 설명서도 당사자의 기억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답변을 미리 맞추거나 참고인에게 특정 진술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한 준비가 아닙니다. 확인할 사항을 정리하는 것과 사실관계를 꾸미는 것은 분명히 구별됩니다.
🛡️ 진술거부권은 질문별로도 검토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피의자는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별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고지해야 합니다. 진술하지 않는 것 자체를 불이익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점과, 한 진술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도 구분해야 합니다.
변호인은 질문의 의미와 답변에 따른 법률적 쟁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에서 일률적으로 침묵하거나 모두 인정하는 전략이 적절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관계와 확보된 자료, 본인의 의사를 토대로 답변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기억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추측으로 빈칸을 채우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모른다’는 답변과 알고 있지만 답변하지 않겠다는 의사는 서로 다릅니다. 질문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다시 설명해 달라고 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인과 의논할 수 있는지 요청합니다.
💬 변호인의 이의제기에는 절차가 있습니다
참여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신문 중 부당한 신문 방법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변호인이 모든 질문을 가로막거나 피의자를 대신해 답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의를 제기할 때에는 어떤 질문 방식이나 진행이 문제인지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질문이 부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의 전제와 답변 범위가 혼동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분명히 해 기록상 오해를 줄여야 합니다.
참여가 제한된 상황에서는 언제 어떤 이유가 제시되었는지 구분해 확인합니다. 정당한 제한인지에 대한 검토와 혐의 사실에 대한 답변 준비는 별개입니다.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객관적인 기록과 구체적인 사정을 바탕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 조서에는 당사자와 변호인의 의견을 구별합니다
조사가 끝난 뒤에는 피의자 진술조서가 실제 답변을 담았는지 확인합니다. 변호인의 법률적 의견이 피의자가 경험한 사실처럼 섞여 있지 않은지도 살펴야 합니다. 법률상 평가와 사실의 인정 여부를 구별해야 이후 단계에서 다투는 범위가 명확해집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조서에 적힌 변호인 의견을 변호인에게 열람하게 한 뒤 서명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합니다. 참여 여부와 그 제한에 관한 사항도 기록 대상입니다. 이의가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구두로 말했으니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피의자에게도 조서를 열람하고 실제 진술과 다른 부분을 지적할 기회가 있습니다. 수정 요청 뒤에는 반영된 문장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조서 사본의 열람·복사 가능 범위는 사건 단계와 절차에 따라 확인하고, 제공받지 않은 문서가 있다고 가정해 의견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 조사 종료 뒤에는 남은 질문을 정리합니다
조사가 끝나도 자료 제출이나 추가 출석이 남을 수 있습니다. 제출을 약속한 자료, 확인 후 답하겠다고 한 사항,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을 구분합니다. 실제 이행한 내용과 앞으로 준비할 내용을 혼동하지 않도록 날짜별로 관리하면 도움이 됩니다.
추가 의견은 같은 주장을 길게 반복하기보다 조사에서 제기된 질문과 연결해야 합니다. 오류를 바로잡는 경우에는 이전 진술과 다른 이유를 밝히고 자료의 출처를 붙입니다. 상대방이나 참고인에게 연락해 진술을 바꾸도록 압박하는 방식으로 보완해서는 안 됩니다.
변호인이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불송치나 불기소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참여의 의미는 권리를 이해하고 정확한 진술과 적법한 절차를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조사 전 준비, 조사 중 의사결정, 조사 후 기록 확인을 각각 구체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글쓴이: 법무법인 세림 김환 변호사 · 전 의정부지검 형사1부장검사 · 전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검사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