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파산 비용과 절차 총정리 — 예납금·보수·기간
📌 법인파산 비용과 절차 총정리 — 예납금·보수·기간
법률가이드
회생/파산

📌 법인파산 비용과 절차 총정리 — 예납금·보수·기간 

이진훈 변호사

회사를 정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표님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돈이 얼마나 드는지, 그리고 대표 개인의 책임은 어디까지 남는지입니다. 실제 법인파산 사건을 진행하면서 반복해서 받았던 질문을 중심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1. 법인파산은 폐업과 무엇이 다른가

폐업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행정 절차일 뿐, 회사의 채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채권자의 추심과 소송, 압류도 계속됩니다.

법인파산은 법원이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회사에 남은 재산을 환가하고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당한 뒤, 절차를 종결하고 법인을 소멸시키는 재판상 절차입니다. 채무를 정리하는 유일한 공식 경로이고, 대표이사가 임의로 자산을 처분했다는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2. 어떤 회사가 신청할 수 있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지급불능 또는 부채초과를 파산원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둘 중 하나만 인정되어도 됩니다.

여기서 자주 오해가 생깁니다. 재무제표상 자산이 부채보다 많아도 파산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부에 자산으로 잡혀 있는 선급금, 매출채권, 저작권이나 특허 같은 무형자산이 실제로는 환가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장부상 자산이 부채를 2억 원 이상 초과했던 사건에서도, 그 자산에 처분가치가 없다는 점을 소명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관건은 장부가 아니라 실제로 돈이 될 재산이 있는지입니다.

3. 절차와 기간

신청서 접수 → 법원의 보정명령과 보정서 제출 → 대표자 심문 → 파산선고 → 파산관재인의 환가·배당 → 종결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파산선고까지는 자료가 갖추어진 사건이면 2주에서 두 달 정도 걸립니다. 제가 진행한 사건 중에는 신청 후 13일, 14일 만에 선고가 난 경우도 있었습니다.

기간을 좌우하는 것은 회사 규모가 아니라 보정명령에 얼마나 정확하게 한 번에 답하느냐입니다. 자료를 나눠 내면 그만큼 기일이 밀립니다. 선고 이후 파산관재인이 재산을 환가하고 배당한 뒤 절차가 종결되기까지는 통상 수개월에서 1년 이상이 소요됩니다.

4. 비용

  1. 법원 예납금 : 간이파산 중소기업 사건 기준 500만 원 선

  2. 인지대 : 1,000원

  3. 송달료 : 채권자 수에 비례

  4. 변호사 보수 : 500만 ~ 7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

예납금은 파산관재인의 보수 등에 쓰이는 돈으로, 실무상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법원이 사건별로 납부명령을 내리며, 재산 규모가 5억 원 미만이어서 간이파산으로 진행되는 중소기업 사건은 500만 원 선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자 수가 많거나 환가할 재산이 복잡하면 그보다 올라갑니다.

변호사 보수는 채권자 수, 자산 구성, 임금체불이나 세금 체납 여부 등을 보고 정합니다.

⚠️ 예납금은 회사에 돈이 남아 있지 않으면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파산은 자금이 완전히 바닥나기 전에 결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시기를 놓치면 절차를 시작할 비용조차 없어 폐업만 하고 채무를 그대로 안게 됩니다.

5.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묻는 것

회사가 파산하면 대표이사도 함께 파산하나요?

아닙니다. 법인과 개인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다만 법인 대출에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을 선 경우 그 보증채무는 개인에게 그대로 남습니다. 이때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법인을 먼저 정리합니다. 법인채무의 범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 절차를 먼저 진행하면, 이후 드러나는 보증채무와 구상채무를 변제계획에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직원 임금이 밀려 있는데 처벌받나요?

임금체불에 대한 대표이사의 책임은 파산선고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 절차를 함께 진행하면 직원들이 일정액을 먼저 지급받을 수 있고, 그만큼 체불 규모가 줄어듭니다. 회사 정리와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가 회사에 넣은 가수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파산채권으로 신고할 수는 있으나, 배당 순위상 실제로 회수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채권자목록에서 빼서는 안 됩니다. 특수관계인의 채권을 누락하면 재산을 숨긴 것으로 의심받아 절차가 지연됩니다.

회사에 남은 재산이 하나도 없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오히려 재산이 없는 편이 절차는 단순합니다. 다만 예납금은 별도로 필요합니다.


저는 대형로펌에서 다양한 분쟁을 경험하며 그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를 심도 있게 다뤄 왔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과 정밀한 자료 검토를 통해 유의미한 증거와 사실관계를 발굴하고, 해당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최선의 법리적 주장으로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달성합니다.

끝까지 의뢰인 편에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이진훈 변호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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