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장해등급 안 나와도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산재 장해등급 안 나와도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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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장해등급 안 나와도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박중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산재전문 박중용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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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 불의의 사고로 치료를 마쳤으나 장해등급이 나오지 않아 막막해하시거나, 공단 보상 이후 회사와의 민사 손해배상 합의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고민하는 재해자분들이 많습니다. 산재보험 처리가 끝났다고 해서 모든 보상이 마무리된 것이 아니므로, 놓치기 쉬운 정당한 권리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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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재 장해등급이 인정되지 않아도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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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요양 치료가 모두 종료된 후 장해 판정을 기다렸으나 장해등급이 나오지 않거나 비해당 판정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많은 근로자분들이 "장해가 없으니 회사에도 더 이상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하고 포기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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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산재보험과 민사상 손해배상은 법적 성격과 목적이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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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은 사업주의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법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정액 급여를 지급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반면, 회사를 상대로 한 민사 손해배상은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등 과실 책임을 직접 묻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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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신체적 영구 장해가 남지 않아 장해등급을 받지 못했더라도, 산재보험 급여로 지급되지 않는 정신적 위자료나 산재 처리에서 제외된 비급여 치료비 등에 대해서는 회사의 과실 비율만큼 당당하게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합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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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Q. 장해등급이 나오지 않았는데도 회사에 위자료나 비급여 치료비를 달라고 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산재보험에서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 일부 '비급여 치료비'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작업장 안전관리 소홀 등 과실이 있다면, 장해등급 유무와 무관하게 해당 항목을 회사의 과실 비율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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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해 판정을 받았을 때 회사와 합의해야 하는 3가지 핵심 손해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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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공단으로부터 장해등급을 인정받아 산재 장해급여를 수령하게 되었다면, 이후에는 산재 보상액을 초과하는 실손해액에 대해 회사와 민사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청구해야 하는 핵심 합의 항목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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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째, 일실손해(일실수입): 장해율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 사고 당시 소득, 가동연한(호프만 계수 적용) 등을 기초로 총 일실손해액을 산정합니다. 여기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이미 지급받은 장해급여액을 차감한 차액을 회사에 청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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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둘째, 향후치료비 및 비급여 치료비: 요양 종결 이후에도 신체 내 고정 핀을 제거하기 위한 핀제거 수술비, 수술 부위 흉터 제거를 위한 반흔성형비, 그리고 산재에서 지원되지 않아 자비로 부담했던 비급여 병원비를 포함하여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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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셋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산재보험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항목으로, 사고 발생 자체 및 영구적 후유장해로 인해 재해자와 가족이 겪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회사 측 과실 비율에 맞춰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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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Q. 공단에서 장해급여를 이미 받았는데 회사에 일실손해를 또 청구하면 이중수령 아닌가요?

A. 이중수령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실제 발생한 총 일실손해액에서 공단이 지급한 장해급여를 '공제(손익상계)'한 후, 남은 잔액(초과 손해액)을 회사에 청구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정당한 법적 권리 행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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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와의 민사합의, 나 홀로 진행하기보다 전문가 조력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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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의 민사합의는 단순한 합의금 조율 과정이 아닙니다. 재해자의 구체적인 노동능력상실률 입증,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과실상계 비율 산정, 기존 수령 급여의 정밀한 공제 계산 등 고도의 법리적 검토가 필수적으로 수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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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법률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회사 측 제시안을 그대로 수용하거나, 합의서에 관행적으로 들어가는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부제소 합의)에 무심코 서명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합니다. 이 경우 나중에 후유증이 악화되거나 추가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법적으로 추가 구제를 받기가 극히 어려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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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불리한 조건으로 조기 합의되는 것을 방지하고 정당한 손해액을 온전히 보전받기 위해서는, 합의서 작성 전 단계부터 산재 및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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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Q. 회사에서 제시한 합의서에 서명한 뒤 후유증이 심해지면 추가 청구가 가능한가요?

A. 합의서에 '향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특약이 포함되어 있다면, 합의 당시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중대한 후유증이 입증되지 않는 한 추가 청구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서명 전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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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산재 종결 후 장해등급을 받지 못했더라도 사업주 과실에 따른 위자료와 비급여 치료비는 회사에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해 판정을 받았다면 공단 급여를 초과하는 일실손해, 향후치료비, 위자료를 철저히 산정해야 합니다. 불리한 합의서 서명으로 권리를 잃지 않도록 전문가와 함께 신중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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