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일괄하도급에도 하도급법이 적용될까?
불법 일괄하도급에도 하도급법이 적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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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일괄하도급에도 하도급법이 적용될까? 

황보윤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정 황보윤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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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에서는 원도급사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은 업체가 다시 다른 업체에 공사를 맡기는 재하도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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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하도급받은 공사의 대부분이나 전부를 다른 업체에 넘기고, 실제 시공이나 현장 관리·감독까지 하지 않았다면 건설산업기본법상 금지되는 일괄하도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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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실제 공사를 수행한 재하수급업체 입장에서는

📌 불법 일괄하도급 계약이라 하도급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지

📌 상위 업체가 받은 선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 선급금을 이익금 명목으로 먼저 공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받았다면 할인료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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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일괄하도급이라는 이유만으로 하도급법의 적용까지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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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면허와 등록 등을 갖춘 상태에서 실질적인 재하도급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여부와 별개로 하도급법에 따른 수급사업자 보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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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불법 일괄하도급에도 하도급법이 적용되는지, 원사업자의 선급금 지급 의무와 선공제 문제, 약속어음 지급 시 어음할인료 지급 의무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주제

불법 일괄하도급과 하도급법 적용

✔ 일괄하도급 금지 규정

✔ 재하도급의 하도급법 적용

✔ 선급금 미지급 및 선공제

✔ 어음할인료 지급 의무

👉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일괄하도급에도 하도급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사례 개요

A사는 지자체가 발주한 공사를 수주한 뒤 설비공사를 B사에 하도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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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B사는 현장에서 직접 시공하거나 관리·감독하지 않고 설비공사 일체를 C사에 150억 원으로 다시 하도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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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사는 B사에 선급금 15억 원을 지급했지만, B사는 이를 C사에 지급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금으로 먼저 공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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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자금난을 겪던 C사에 25억 원의 약속어음을 교부하면서 별도의 어음할인료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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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일괄하도급 관계에서도 C사가 선급금과 어음할인료에 관한 하도급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례입니다.


사건 진행 과정

처음에는 A사가 B사에 설비공사를 하도급하면서 시작됐습니다.

✔ A사 → B사 설비공사 하도급

✔ B사 → C사 설비공사 일체 재하도급

✔ B사는 시공 및 현장 관리·감독을 하지 않음

✔ A사가 B사에 선급금 15억 원 지급

✔ B사는 15일이 지나도록 C사에 선급금 미지급

✔ 선급금을 B사의 이익금으로 선공제

✔ C사에 약속어음 25억 원을 지급하면서 할인료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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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B사의 일괄하도급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이 문제됐고, 선급금 및 어음할인료 미지급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도급법 위반 여부가 문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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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의 거래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과 하도급법 위반이 각각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핵심 결론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주요 부분 대부분을 다른 업체에 일괄하도급하는 행위는 건설산업기본법상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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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괄하도급이 불법이라는 사실만으로 실제 재하수급업체가 하도급법의 보호까지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일괄하도급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법은 개별적으로 적용

✔ 관련 면허·등록을 갖춘 재하수급업체는 하도급법상 보호 가능

✔ 선급금 미지급에 대한 권리구제 가능

✔ 어음할인료 미지급에 대한 권리구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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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일괄하도급이라도 하도급법상 권리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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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

✔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를 다른 업체에 하도급하는 행위 금지

✔ 일괄 재하도급 여부가 핵심

✔ 위반 시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 가능

✔ B사의 일괄하도급 행위 자체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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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법

✔ 재하도급 거래에도 적용 가능

✔ 불법 일괄하도급 여부와 별도로 판단

✔ 선급금 지급 의무 적용

✔ 어음할인료 지급 의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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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괄하도급의 적법성과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는 서로 다른 법률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원사업자의 6대 위반사항

① 일괄하도급 금지 위반

설비공사 일체를 C사에 재하도급해 건설산업기본법상 일괄하도급 금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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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리·감독 부재

B사는 재하도급 이후 직접 시공하거나 현장을 관리·감독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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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선급금 15일 이내 미지급

A사로부터 받은 선급금 15억 원을 C사에 법정 기한 내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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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선급금 부당 선공제

C사에 지급할 선급금을 B사의 이익금 명목으로 먼저 공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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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어음할인료 미지급

25억 원의 약속어음을 교부하면서 별도의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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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두 법률의 동시 위반

일괄하도급 문제와 별개로 선급금 및 어음할인료에 관한 하도급법 위반도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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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일괄하도급이라는 이유로 선급금과 하도급대금 지급에 관한 의무까지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도급법 주요 위반 쟁점

재하도급이라는 이유만으로 하도급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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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제2조에 따라 재하도급 거래도 하도급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원사업자가 선급금을 받았다면 수령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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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하도급 거래에도 하도급법 적용

✔ 불법 일괄하도급이라도 하도급법은 별도로 적용

✔ 선급금 수령 후 15일 이내 지급 의무

✔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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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하도급대금을 약속어음으로 지급했다면 어음 교부일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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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일괄하도급 여부와 별개로 선급금과 어음할인료에 관한 하도급법상 의무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일괄하도급으로 모든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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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사의 행위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과 하도급법 위반이 각각 별도로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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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비공사 일체를 C사에 재하도급

→ 건설산업기본법상 일괄하도급 금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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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일괄하도급 관계에서 C사가 실제 공사 수행

→ 관련 요건을 갖췄다면 하도급법상 보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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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급금 15억 원을 15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고 선공제

→ 하도급법상 선급금 지급 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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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속어음 25억 원을 지급하면서 할인료 미지급

→ 하도급법상 어음할인료 지급 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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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일괄하도급 자체에 대한 제재와 선급금·어음할인료 미지급에 대한 책임은 서로 별개의 문제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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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의 불법 일괄하도급 거래에서도 각 법률에 따른 책임이 각각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선급금 지급과 불법 선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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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법한 선급금 지급

✔ 선급금 수령 후 15일 이내 지급

✔ 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배분

✔ 자재 확보와 초기 노임 등 공사 착수자금 지원

✔ 정상적인 선급금 지급으로 안정적인 공사 수행

⭕ 하도급법상 선급금 지급 의무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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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선공제 및 미지급

✔ 선급금 15억 원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않음

✔ 원사업자의 이익금으로 선공제

✔ 법정 지급기한인 15일 초과

✔ 하수급인의 자재비·노임 등 자금난 발생

❌ 하도급법 제6조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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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사업자가 받은 선급금을 자신의 이익금으로 먼저 공제하고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일괄하도급 피해 대응 5단계

1단계 | 하도급법 적용 여부 확인

일괄·재하도급 거래관계를 확인하고 실제 시공업체가 하도급법상 보호 대상에 해당하는지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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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선급금 미지급 확인

상위 사업자가 선급금을 받은 시점과 금액을 확인하고, 수령 후 15일 이내 지급됐는지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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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 어음할인료 확인

약속어음으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다면 이에 따른 어음할인료가 별도로 지급됐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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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 입증자료 확보

실제 공사를 수행한 도면·서류와 시공자료, 선급금 미지급으로 발생한 자재·노임 문제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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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 권리구제 진행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및 민사상 권리구제 절차를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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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일괄하도급 자체와 별개로 선급금·어음할인료 미지급에 대한 권리구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불법 일괄하도급을 이유로 선급금을 안 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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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일괄하도급 관계라고 하더라도 하도급법에 따른 선급금 지급 의무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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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업자가 발주처나 상위 수급인으로부터 선급금을 받았다면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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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위 사업자로부터 선급금 수령

✔ 수령 후 15일 이내 하수급인에게 지급

✔ 자사 이익금 명목의 임의 선공제 금지

✔ 선급금 미지급 시 하도급법 위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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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원사업자의 이익금으로 먼저 공제하면 하수급인은 공사 초기부터 자재 확보와 노임 지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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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괄하도급이 불법이라는 이유로 선급금 지급 의무까지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핵심 정리

① 재하도급도 하도급법 적용

재하도급의 경우에도 하도급법상 요건을 충족한다면 수급사업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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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두 법률은 별도로 적용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일괄하도급이라도 관련 면허 등을 갖췄다면 하도급법상 보호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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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선급금은 15일 이내 지급

상위 사업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은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이익금 명목으로 임의 선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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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어음할인료 별도 지급

하도급대금을 약속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할인율을 적용한 어음할인료를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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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일괄하도급이라도 선급금과 하도급대금에 관한 권리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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