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정 황보윤 변호사입니다.
건설공사에서는 원도급사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은 업체가 다시 다른 업체에 공사를 맡기는 재하도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도급받은 공사의 대부분이나 전부를 다른 업체에 넘기고, 실제 시공이나 현장 관리·감독까지 하지 않았다면 건설산업기본법상 금지되는 일괄하도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때 실제 공사를 수행한 재하수급업체 입장에서는
📌 불법 일괄하도급 계약이라 하도급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지
📌 상위 업체가 받은 선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 선급금을 이익금 명목으로 먼저 공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받았다면 할인료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일괄하도급이라는 이유만으로 하도급법의 적용까지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면허와 등록 등을 갖춘 상태에서 실질적인 재하도급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여부와 별개로 하도급법에 따른 수급사업자 보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불법 일괄하도급에도 하도급법이 적용되는지, 원사업자의 선급금 지급 의무와 선공제 문제, 약속어음 지급 시 어음할인료 지급 의무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주제
불법 일괄하도급과 하도급법 적용
✔ 일괄하도급 금지 규정
✔ 재하도급의 하도급법 적용
✔ 선급금 미지급 및 선공제
✔ 어음할인료 지급 의무
👉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일괄하도급에도 하도급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사례 개요
A사는 지자체가 발주한 공사를 수주한 뒤 설비공사를 B사에 하도급했습니다.
그런데 B사는 현장에서 직접 시공하거나 관리·감독하지 않고 설비공사 일체를 C사에 150억 원으로 다시 하도급했습니다.
이후 A사는 B사에 선급금 15억 원을 지급했지만, B사는 이를 C사에 지급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금으로 먼저 공제했습니다.
또한 자금난을 겪던 C사에 25억 원의 약속어음을 교부하면서 별도의 어음할인료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불법 일괄하도급 관계에서도 C사가 선급금과 어음할인료에 관한 하도급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례입니다.

사건 진행 과정
처음에는 A사가 B사에 설비공사를 하도급하면서 시작됐습니다.
✔ A사 → B사 설비공사 하도급
✔ B사 → C사 설비공사 일체 재하도급
✔ B사는 시공 및 현장 관리·감독을 하지 않음
✔ A사가 B사에 선급금 15억 원 지급
✔ B사는 15일이 지나도록 C사에 선급금 미지급
✔ 선급금을 B사의 이익금으로 선공제
✔ C사에 약속어음 25억 원을 지급하면서 할인료 미지급
결국 B사의 일괄하도급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이 문제됐고, 선급금 및 어음할인료 미지급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도급법 위반 여부가 문제됐습니다.
👉 하나의 거래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과 하도급법 위반이 각각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핵심 결론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주요 부분 대부분을 다른 업체에 일괄하도급하는 행위는 건설산업기본법상 금지됩니다.
하지만 일괄하도급이 불법이라는 사실만으로 실제 재하수급업체가 하도급법의 보호까지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일괄하도급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법은 개별적으로 적용
✔ 관련 면허·등록을 갖춘 재하수급업체는 하도급법상 보호 가능
✔ 선급금 미지급에 대한 권리구제 가능
✔ 어음할인료 미지급에 대한 권리구제 가능
👉 불법 일괄하도급이라도 하도급법상 권리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법
🔶 건설산업기본법
✔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를 다른 업체에 하도급하는 행위 금지
✔ 일괄 재하도급 여부가 핵심
✔ 위반 시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 가능
✔ B사의 일괄하도급 행위 자체가 문제
🔷 하도급법
✔ 재하도급 거래에도 적용 가능
✔ 불법 일괄하도급 여부와 별도로 판단
✔ 선급금 지급 의무 적용
✔ 어음할인료 지급 의무 적용
👉 일괄하도급의 적법성과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는 서로 다른 법률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원사업자의 6대 위반사항
① 일괄하도급 금지 위반
설비공사 일체를 C사에 재하도급해 건설산업기본법상 일괄하도급 금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② 관리·감독 부재
B사는 재하도급 이후 직접 시공하거나 현장을 관리·감독하지 않았습니다.
③ 선급금 15일 이내 미지급
A사로부터 받은 선급금 15억 원을 C사에 법정 기한 내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④ 선급금 부당 선공제
C사에 지급할 선급금을 B사의 이익금 명목으로 먼저 공제했습니다.
⑤ 어음할인료 미지급
25억 원의 약속어음을 교부하면서 별도의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⑥ 두 법률의 동시 위반
일괄하도급 문제와 별개로 선급금 및 어음할인료에 관한 하도급법 위반도 문제됩니다.
👉 불법 일괄하도급이라는 이유로 선급금과 하도급대금 지급에 관한 의무까지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도급법 주요 위반 쟁점
재하도급이라는 이유만으로 하도급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도급법 제2조에 따라 재하도급 거래도 하도급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원사업자가 선급금을 받았다면 수령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재하도급 거래에도 하도급법 적용
✔ 불법 일괄하도급이라도 하도급법은 별도로 적용
✔ 선급금 수령 후 15일 이내 지급 의무
✔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지급
또한 하도급대금을 약속어음으로 지급했다면 어음 교부일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 불법 일괄하도급 여부와 별개로 선급금과 어음할인료에 관한 하도급법상 의무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일괄하도급으로 모든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B사의 행위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과 하도급법 위반이 각각 별도로 문제됩니다.
✔ 설비공사 일체를 C사에 재하도급
→ 건설산업기본법상 일괄하도급 금지 위반
✔ 불법 일괄하도급 관계에서 C사가 실제 공사 수행
→ 관련 요건을 갖췄다면 하도급법상 보호 가능
✔ 선급금 15억 원을 15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고 선공제
→ 하도급법상 선급금 지급 의무 위반
✔ 약속어음 25억 원을 지급하면서 할인료 미지급
→ 하도급법상 어음할인료 지급 의무 위반
따라서 일괄하도급 자체에 대한 제재와 선급금·어음할인료 미지급에 대한 책임은 서로 별개의 문제로 판단됩니다.
👉 하나의 불법 일괄하도급 거래에서도 각 법률에 따른 책임이 각각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선급금 지급과 불법 선공제
🔶 적법한 선급금 지급
✔ 선급금 수령 후 15일 이내 지급
✔ 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배분
✔ 자재 확보와 초기 노임 등 공사 착수자금 지원
✔ 정상적인 선급금 지급으로 안정적인 공사 수행
⭕ 하도급법상 선급금 지급 의무 준수
🔷 불법 선공제 및 미지급
✔ 선급금 15억 원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않음
✔ 원사업자의 이익금으로 선공제
✔ 법정 지급기한인 15일 초과
✔ 하수급인의 자재비·노임 등 자금난 발생
❌ 하도급법 제6조 위반
👉 원사업자가 받은 선급금을 자신의 이익금으로 먼저 공제하고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일괄하도급 피해 대응 5단계
1단계 | 하도급법 적용 여부 확인
일괄·재하도급 거래관계를 확인하고 실제 시공업체가 하도급법상 보호 대상에 해당하는지 검토합니다.
2단계 | 선급금 미지급 확인
상위 사업자가 선급금을 받은 시점과 금액을 확인하고, 수령 후 15일 이내 지급됐는지 살펴봅니다.
3단계 | 어음할인료 확인
약속어음으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다면 이에 따른 어음할인료가 별도로 지급됐는지 확인합니다.
4단계 | 입증자료 확보
실제 공사를 수행한 도면·서류와 시공자료, 선급금 미지급으로 발생한 자재·노임 문제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합니다.
5단계 | 권리구제 진행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및 민사상 권리구제 절차를 검토합니다.
👉 불법 일괄하도급 자체와 별개로 선급금·어음할인료 미지급에 대한 권리구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불법 일괄하도급을 이유로 선급금을 안 줄 수 없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일괄하도급 관계라고 하더라도 하도급법에 따른 선급금 지급 의무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원사업자가 발주처나 상위 수급인으로부터 선급금을 받았다면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상위 사업자로부터 선급금 수령
✔ 수령 후 15일 이내 하수급인에게 지급
✔ 자사 이익금 명목의 임의 선공제 금지
✔ 선급금 미지급 시 하도급법 위반 문제
특히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원사업자의 이익금으로 먼저 공제하면 하수급인은 공사 초기부터 자재 확보와 노임 지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 일괄하도급이 불법이라는 이유로 선급금 지급 의무까지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핵심 정리
① 재하도급도 하도급법 적용
재하도급의 경우에도 하도급법상 요건을 충족한다면 수급사업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② 두 법률은 별도로 적용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일괄하도급이라도 관련 면허 등을 갖췄다면 하도급법상 보호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③ 선급금은 15일 이내 지급
상위 사업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은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이익금 명목으로 임의 선공제할 수 없습니다.
④ 어음할인료 별도 지급
하도급대금을 약속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할인율을 적용한 어음할인료를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 불법 일괄하도급이라도 선급금과 하도급대금에 관한 권리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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