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정 황보윤 변호사입니다.
건설공사에서는 하수급인이 자신의 판단으로 시공방법을 결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원사업자가 제공한 설계도면이나 구체적인 작업지시에 따라 그대로 시공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끝난 뒤 하자가 발생하면
📌 원사업자가 지시한 방법 그대로 시공했는데도 하자보수를 요구하거나
📌 하수급인의 시공 잘못이라며 책임을 전부 떠넘기거나
📌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한 뒤 보증기관이 구상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수급인이 발주자나 수급인의 지시에 따라 시공했고, 해당 지시나 설계가 부적당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하자가 발생했더라도 하자담보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분쟁에서는 단순히 “시키는 대로 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계약서, 특수조건, 작업지시서 등 누구의 지시에 따라 어떻게 시공했는지를 보여주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수급인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하자담보책임이 면제되는 기준과 예외적으로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하도급업체가 준비해야 할 입증자료와 대응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제
수급인 지시에 따른 부실공사 책임
✔ 수급인 지시대로 시공한 경우
✔ 하자담보책임 면책 여부
✔ 면책이 인정되지 않는 예외
✔ 지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
👉 수급인의 지시에 따라 시공해 발생한 하자를 하수급인이 책임져야 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사례 개요
A사는 B사와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공사 이후 경량철골천정틀의 CLIP-BAR 칼라알루미늄천장재가 탈락하는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B사가 하자보수를 요구하자 A사는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설령 하자라고 하더라도 도면과 B사의 지시대로 공사했을 뿐이라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이후 A사가 보수하지 않자 C보증기관은 B사에게 약 1,200만 원의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하고 A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수급인의 도면과 지시대로 시공한 하자에 대해 하수급인이 책임을 부담하는지가 문제된 사례입니다.

사건 진행 과정
A사는 B사와 내장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5,000만 원의 하자이행보증보험에도 가입했습니다.
이후 공사한 천장재에서 탈락 하자가 발생하면서 분쟁이 시작됐습니다.
✔ B사가 A사에 하자보수 요구
✔ A사는 도면과 B사의 지시대로 시공했다고 항변
✔ A사가 보수하지 않자 보증기관이 약 1,200만 원 지급
✔ 보증기관이 A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 제기
✔ 법원은 수급인의 지시에 따른 시공 여부를 판단
결국 법원은 A사가 지시에 따라 시공했고, 도면의 부적당함을 알고도 알리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고 보아 A사의 하자담보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수급인의 지시에 따른 시공이 하자담보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지가 소송의 핵심이었습니다.

핵심 결론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를 하자담보책임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책사유는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뿐 아니라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하도급계약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수급인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면책 가능
✔ 설계도면의 기재대로 시공한 경우에도 적용
✔ 도면의 부적당함을 알고도 알리지 않았다면 면책 불가
✔ 보증기관의 구상금 청구도 면책사유를 근거로 방어 가능
실제 사건에서도 법원은 A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보증기관의 구상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지시대로 시공했고 그 지시의 문제를 알지 못했다면 하자가 발생해도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면책 인정과 책임 인정
🔶 면책 인정
✔ 발주자·수급인의 구체적인 지시대로 시공
✔ 제공받은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
✔ 지시나 도면의 부적당함을 알지 못함
✔ 계약서·특수조건 등 객관적인 증빙 확보
⭕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하자담보책임 면제
🔷 책임 인정
✔ 명확한 지시 없이 시공자가 임의로 시공
✔ 도면이나 지시의 문제를 알고도 미고지
✔ 지시에 따랐다는 객관적인 자료 부족
✔ 하수급인의 독자적인 시공 잘못으로 하자 발생
❌ 발생한 하자에 대한 책임 부담
👉 누구의 지시에 따라 시공했는지와 그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① 발주자 지시 증빙 확보
어떤 작업을 어떻게 하도록 지시받았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합니다.
② 도면·시방서 준수 입증
제공받은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대로 시공했음을 확인합니다.
③ 계약서 면책조항 확인
하도급계약서에 하자담보책임 관련 면책조항이 있는지 검토합니다.
④ 부적당 미인지 입증
지시받은 설계나 도면이 부적당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확인합니다.
⑤ 문서화된 서류 구비
특수조건, 회의록, 작업지시서 등 지시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합니다.
⑥ 법률적 대응 검토
신의칙 및 금반언 원칙을 포함하여 부당한 책임 추궁에 대한 대응을 검토합니다.
👉 면책을 주장하려면 ‘지시대로 시공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를 하자담보책임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책사유는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관계에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수급인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시공
✔ 제공된 설계도면에 따라 공사 수행
✔ 지시 또는 도면의 부적당함을 알지 못한 경우
✔ 하수급인의 독자적인 시공 잘못이 아닌 경우
다만 하수급인이 지시나 설계의 부적당함을 알고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면 면책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 누구의 지시에 따라 시공했는지와 그 지시의 문제를 알고 있었는지가 책임 판단의 핵심입니다.

하자담보책임이 면제되는 경우
단순히 하자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하수급인이 항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수급인이 수급인의 지시 또는 제공받은 설계도면에 따라 그대로 시공했다면 그로 인해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면책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수급인이 구체적인 시공방법을 지시
✔ 하수급인이 해당 지시대로 공사 진행
✔ 설계도면에 기재된 방법 그대로 시공
✔ 지시나 설계의 문제점을 사전에 알지 못함
반대로 문제를 알고 있었음에도 수급인에게 알리지 않고 그대로 시공했다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지시대로 시공했다’는 사실뿐 아니라 부적당한 지시임을 알고 있었는지도 함께 판단합니다.

면책되는 경우와 책임지는 경우
🔶 하자담보책임 면책
✔ 수급인의 지시에 따라 시공
✔ 제공된 설계도면 그대로 시공
✔ 설계·지시의 부적당함을 알지 못함
✔ 지시 사실을 입증할 자료 확보
⭕ 하자담보책임 면제 가능
🔷 하자담보책임 인정
✔ 하수급인이 임의로 시공방법 변경
✔ 지시와 다른 방법으로 공사
✔ 설계·지시의 문제를 알고도 미고지
✔ 하수급인의 시공상 잘못으로 하자 발생
❌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 책임 발생 가능
👉 하자의 원인이 수급인의 지시인지 하수급인의 독자적인 시공 잘못인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단계 | 하자 원인 확인
하자가 시공상 잘못인지 설계도면이나 수급인의 지시에서 발생했는지 확인합니다.
2단계 | 지시 내용 확인
수급인이 어떤 방식으로 시공하도록 지시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3단계 | 증빙자료 확보
계약서, 특수조건, 설계도면, 작업지시서 등 지시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합니다.
4단계 | 부적당함 인지 여부 확인
시공 당시 설계나 지시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검토합니다.
5단계 | 면책사유 적극 주장
수급인의 지시대로 시공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하자담보책임 면책을 적극적으로 주장합니다.
👉 하자 발생 이후가 아니라 공사 단계부터 지시내용을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자분쟁이 발생한 뒤 단순히 “원청이 시키는 대로 시공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누구의 지시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했는지를 보여주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 하도급계약서 및 특수조건
✔ 설계도면과 시방서
✔ 작업지시서 및 현장 회의자료
✔ 이메일·문자 등 업무 지시내역
✔ 실제 시공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특히 계약서나 특수조건에 시공방법에 관한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면 중요한 입증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수급인의 지시대로 시공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남겨두는 것이 면책 주장의 핵심입니다.

① 지시에 따른 시공
수급인의 지시나 제공받은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했다면 하자담보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② 하도급계약에도 적용
하자담보책임의 면책사유는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관계에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③ 예외적인 책임
설계나 지시가 부적당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면 면책받기 어렵습니다.
④ 객관적인 증거 확보
계약서, 특수조건, 설계도면 등 지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 수급인의 지시와 설계도면에 따른 시공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하자책임 분쟁의 핵심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