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시대로 시공했는데 하자, 책임져야 할까?
지시대로 시공했는데 하자, 책임져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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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대로 시공했는데 하자, 책임져야 할까? 

황보윤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정 황보윤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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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에서는 하수급인이 자신의 판단으로 시공방법을 결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원사업자가 제공한 설계도면이나 구체적인 작업지시에 따라 그대로 시공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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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공사가 끝난 뒤 하자가 발생하면

📌 원사업자가 지시한 방법 그대로 시공했는데도 하자보수를 요구하거나

📌 하수급인의 시공 잘못이라며 책임을 전부 떠넘기거나

📌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한 뒤 보증기관이 구상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수급인이 발주자나 수급인의 지시에 따라 시공했고, 해당 지시나 설계가 부적당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하자가 발생했더라도 하자담보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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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실제 분쟁에서는 단순히 “시키는 대로 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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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특수조건, 작업지시서 등 누구의 지시에 따라 어떻게 시공했는지를 보여주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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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수급인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하자담보책임이 면제되는 기준과 예외적으로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하도급업체가 준비해야 할 입증자료와 대응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제

수급인 지시에 따른 부실공사 책임

✔ 수급인 지시대로 시공한 경우

✔ 하자담보책임 면책 여부

✔ 면책이 인정되지 않는 예외

✔ 지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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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인의 지시에 따라 시공해 발생한 하자를 하수급인이 책임져야 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사례 개요

A사는 B사와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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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공사 이후 경량철골천정틀의 CLIP-BAR 칼라알루미늄천장재가 탈락하는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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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사가 하자보수를 요구하자 A사는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설령 하자라고 하더라도 도면과 B사의 지시대로 공사했을 뿐이라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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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사가 보수하지 않자 C보증기관은 B사에게 약 1,200만 원의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하고 A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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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인의 도면과 지시대로 시공한 하자에 대해 하수급인이 책임을 부담하는지가 문제된 사례입니다.


사건 진행 과정

A사는 B사와 내장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5,000만 원의 하자이행보증보험에도 가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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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공사한 천장재에서 탈락 하자가 발생하면서 분쟁이 시작됐습니다.

✔ B사가 A사에 하자보수 요구

✔ A사는 도면과 B사의 지시대로 시공했다고 항변

✔ A사가 보수하지 않자 보증기관이 약 1,200만 원 지급

✔ 보증기관이 A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 제기

✔ 법원은 수급인의 지시에 따른 시공 여부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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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법원은 A사가 지시에 따라 시공했고, 도면의 부적당함을 알고도 알리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고 보아 A사의 하자담보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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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인의 지시에 따른 시공이 하자담보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지가 소송의 핵심이었습니다.


핵심 결론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를 하자담보책임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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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면책사유는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뿐 아니라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하도급계약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수급인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면책 가능

✔ 설계도면의 기재대로 시공한 경우에도 적용

✔ 도면의 부적당함을 알고도 알리지 않았다면 면책 불가

✔ 보증기관의 구상금 청구도 면책사유를 근거로 방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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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건에서도 법원은 A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보증기관의 구상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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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시대로 시공했고 그 지시의 문제를 알지 못했다면 하자가 발생해도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면책 인정과 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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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책 인정

✔ 발주자·수급인의 구체적인 지시대로 시공

✔ 제공받은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

✔ 지시나 도면의 부적당함을 알지 못함

✔ 계약서·특수조건 등 객관적인 증빙 확보

⭕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하자담보책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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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 인정

✔ 명확한 지시 없이 시공자가 임의로 시공

✔ 도면이나 지시의 문제를 알고도 미고지

✔ 지시에 따랐다는 객관적인 자료 부족

✔ 하수급인의 독자적인 시공 잘못으로 하자 발생

❌ 발생한 하자에 대한 책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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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의 지시에 따라 시공했는지와 그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① 발주자 지시 증빙 확보

어떤 작업을 어떻게 하도록 지시받았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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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면·시방서 준수 입증

제공받은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대로 시공했음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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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계약서 면책조항 확인

하도급계약서에 하자담보책임 관련 면책조항이 있는지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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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부적당 미인지 입증

지시받은 설계나 도면이 부적당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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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문서화된 서류 구비

특수조건, 회의록, 작업지시서 등 지시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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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법률적 대응 검토

신의칙 및 금반언 원칙을 포함하여 부당한 책임 추궁에 대한 대응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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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책을 주장하려면 ‘지시대로 시공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를 하자담보책임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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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면책사유는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관계에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수급인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시공

✔ 제공된 설계도면에 따라 공사 수행

✔ 지시 또는 도면의 부적당함을 알지 못한 경우

✔ 하수급인의 독자적인 시공 잘못이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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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하수급인이 지시나 설계의 부적당함을 알고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면 면책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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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의 지시에 따라 시공했는지와 그 지시의 문제를 알고 있었는지가 책임 판단의 핵심입니다.


하자담보책임이 면제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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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하자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하수급인이 항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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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급인이 수급인의 지시 또는 제공받은 설계도면에 따라 그대로 시공했다면 그로 인해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면책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수급인이 구체적인 시공방법을 지시

✔ 하수급인이 해당 지시대로 공사 진행

✔ 설계도면에 기재된 방법 그대로 시공

✔ 지시나 설계의 문제점을 사전에 알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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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문제를 알고 있었음에도 수급인에게 알리지 않고 그대로 시공했다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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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시대로 시공했다’는 사실뿐 아니라 부적당한 지시임을 알고 있었는지도 함께 판단합니다.


면책되는 경우와 책임지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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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담보책임 면책

✔ 수급인의 지시에 따라 시공

✔ 제공된 설계도면 그대로 시공

✔ 설계·지시의 부적당함을 알지 못함

✔ 지시 사실을 입증할 자료 확보

⭕ 하자담보책임 면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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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담보책임 인정

✔ 하수급인이 임의로 시공방법 변경

✔ 지시와 다른 방법으로 공사

✔ 설계·지시의 문제를 알고도 미고지

✔ 하수급인의 시공상 잘못으로 하자 발생

❌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 책임 발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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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의 원인이 수급인의 지시인지 하수급인의 독자적인 시공 잘못인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단계 | 하자 원인 확인

하자가 시공상 잘못인지 설계도면이나 수급인의 지시에서 발생했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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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지시 내용 확인

수급인이 어떤 방식으로 시공하도록 지시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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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 증빙자료 확보

계약서, 특수조건, 설계도면, 작업지시서 등 지시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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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 부적당함 인지 여부 확인

시공 당시 설계나 지시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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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 면책사유 적극 주장

수급인의 지시대로 시공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하자담보책임 면책을 적극적으로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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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발생 이후가 아니라 공사 단계부터 지시내용을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자분쟁이 발생한 뒤 단순히 “원청이 시키는 대로 시공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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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누구의 지시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했는지를 보여주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 하도급계약서 및 특수조건

✔ 설계도면과 시방서

✔ 작업지시서 및 현장 회의자료

✔ 이메일·문자 등 업무 지시내역

✔ 실제 시공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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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계약서나 특수조건에 시공방법에 관한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면 중요한 입증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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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인의 지시대로 시공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남겨두는 것이 면책 주장의 핵심입니다.


① 지시에 따른 시공

수급인의 지시나 제공받은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했다면 하자담보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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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하도급계약에도 적용

하자담보책임의 면책사유는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관계에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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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예외적인 책임

설계나 지시가 부적당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면 면책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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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객관적인 증거 확보

계약서, 특수조건, 설계도면 등 지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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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인의 지시와 설계도면에 따른 시공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하자책임 분쟁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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