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정 황보윤 변호사입니다.
건설공사에서는 원사업자가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고용보험료를 일괄 신고·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 원사업자가 근로자 개인부담분을 기성금에서 공제하거나 과거에 대신 납부했던 보험료까지 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하수급인 입장에서는
📌 계약서에 고용보험료 공제 조항이 없거나
📌 견적서에서 고용보험료가 제외되어 있거나
📌 원천공제에 관한 별도의 서면 합의가 없거나
📌 수년간 공제하지 않다가 갑자기 과거 납부분까지 요구하는 경우
과연 원사업자의 반환 요구에 응해야 하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은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원사업자가 이를 대신 납부했다면 계약서에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부당이득 반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사업자가 직접 원천공제하는 경우와 하수급인에게 원천공제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서면 위임 여부 등 적용되는 요건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하도급 근로자의 고용보험료 부담 주체와 원천공제 방법, 계약서에 관련 조항이 없는 경우 과거 대납 보험료의 반환 의무가 발생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주제
하도급 근로자의 고용보험료
✔ 근로자 개인부담분 원천공제
✔ 원사업자의 보험료 대납
✔ 계약서 미기재 시 반환 의무
✔ 부당이득 반환과 정산
👉 계약서에 별도 규정이 없어도 원사업자가 대신 납부한 고용보험료를 회수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사례 개요
A사는 B사로부터 아파트 신축공사 중 설비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B사는 사업주로서 A사 근로자들의 고용보험료를 일괄 신고·납부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후 B사는 향후 기성금에서 근로자 개인부담분을 공제하고, 과거에 대신 납부했던 금액까지 회수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A사는 견적서에서 고용보험료가 제외되어 있었고, 원천공제에 관한 별도의 서면 합의나 계약서상 규정도 없었다며 이에 반발했습니다.
👉 계약서에 명시적인 공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과거 대납한 고용보험료까지 반환해야 하는지가 문제된 사례입니다.

사건 진행 과정
처음에는 고용보험료 공제에 관한 별도 약정 없이 하도급공사가 진행됐습니다.
✔ A사가 B사로부터 설비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 착수
✔ 견적서 및 계약서에 고용보험료 관련 약정 누락
✔ B사가 A사 근로자의 고용보험료를 일괄 신고·납부
✔ 이후 개인부담분 공제 및 과거 대납금 회수 통보
✔ A사는 계약상 근거가 없다며 반환 요구에 반발
법령을 검토한 결과,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부분에 대해서는 원천공제가 가능하며, 원사업자가 이를 대신 부담했다면 부당이득 반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 기재 여부와 별개로 실제 보험료 부담 주체와 대납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결론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고용보험료를 원사업자가 대신 납부했다고 해서 그 부담까지 원사업자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사업자가 근로자 부담분을 대납했지만 하수급인이나 근로자가 이를 부담하지 않았다면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 보아 반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에 별도 공제 규정이 없어도 반환 의무 발생
✔ 원사업자는 근로자 부담분을 원천공제할 수 있음
✔ 대납한 근로자 부담분은 부당이득 반환 대상
✔ 과거 대납분에 대해서도 회수 청구 가능
따라서 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원사업자의 반환 요구를 곧바로 거부하기는 어렵습니다.
👉 계약서 명시 여부보다 실제 누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를 누가 대신 납부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직접 원천징수와 위임 원천징수
🔶 원사업자 직접 원천징수
✔ 원사업자가 근로자 보수에서 직접 공제
✔ 별도의 서면 위임 절차 불필요
✔ 법령에 따라 직접 원천공제 가능
✔ 하도급계약서에 별도 규정이 없어도 가능
⭕ 원사업자가 직접 공제하는 방식
🔷 하수급인 위임 원천징수
✔ 원사업자가 하수급인에게 원천공제 위임
✔ 하수급인이 소속 근로자의 보수에서 공제
✔ 원천공제 위임은 반드시 서면으로 진행
✔ 서면 위임이 있어야 적법한 징수 대행 가능
⭕ 하수급인을 통한 원천공제 방식
👉 원사업자가 직접 공제하는 경우와 하수급인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서면 위임 요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① 원사업자 납부 여부
원사업자가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고용보험료를 실제 일괄 신고·납부했는지 확인합니다.
② 근로자 부담분 공제 여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개인부담분이 원천공제됐는지 확인합니다.
③ 서면 위임 여부
원사업자가 하수급인에게 원천공제를 위임했다면 서면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합니다.
④ 계약서 공제 조항 확인
기성금 지급 시 개인부담분 공제에 관한 명시적인 조항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⑤ 부당이득 반환 여부
미공제로 인해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반환해야 할 이득이 발생했는지 검토합니다.
⑥ 적용 보험료율 확인
실제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를 정확하게 산정합니다.
👉 보험료 대납과 반환 분쟁에서는 실제 납부·공제 여부와 서면 위임 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 보험료의 일부는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며, 사업주는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을 보수에서 원천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사업자는 직접 원천공제하거나 하수급인에게 원천공제를 위임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보험료의 2분의 1은 근로자가 부담
✔ 사업주는 근로자 부담 보험료를 보수에서 원천공제 가능
✔ 원사업자가 직접 원천공제 가능
✔ 하수급인에게 원천공제를 위임하는 것도 가능
다만 하수급인에게 원천공제를 맡기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위임해야 합니다.
👉 직접 원천공제와 달리 하수급인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서면 요건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보험료는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과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을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 회사 부담분 1.55%
✔ 원수급인이 일괄 신고·납부
✔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 근로자에 대한 원천공제 대상이 아님
🔷 근로자 본인 부담분 0.9%
✔ 실업급여 보험료 중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분
✔ 근로자 보수에서 원천공제
✔ 원수급인이 직접 공제하거나 하수급인에게 서면 위임 가능
✔ 미공제 상태에서 원사업자가 대신 납부했다면 반환 문제 발생
따라서 원사업자가 전체 고용보험료를 납부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부분까지 최종적으로 원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 분쟁이 발생하면 전체 보험료가 아니라 실제 근로자 부담분이 얼마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서면 위임이 중요한 이유
원사업자가 하수급인에게 고용보험료 원천공제를 맡기려면 서면으로 위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서면 위임이 있는 경우
✔ 하수급인의 원천공제 권한 명확
✔ 기성금 정산 절차 명확화
✔ 보험료 반환 관련 분쟁 예방
✔ 계약서 등을 통한 입증 용이
🔷 서면 위임이 없는 경우
✔ 원천공제 권한을 둘러싼 다툼 발생 가능
✔ 사후 기성금 공제 과정에서 분쟁 발생
✔ 대납금 회수 시 부당이득 반환 법리 검토 필요
✔ 합의서류 부재로 책임관계 입증이 복잡해질 수 있음
다만 서면 위임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원사업자가 이미 대납한 근로자 부담분의 반환 문제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사전에는 서면 위임으로 분쟁을 예방하고, 이미 대납한 금액은 부당이득 반환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료 분쟁 대응 5단계
1단계 | 반환 청구 내역 확인
원사업자가 요구하는 과거 대납분과 향후 기성금 공제 내역을 확인합니다.
2단계 | 원천공제 여부 확인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개인부담분을 실제 공제했는지 살펴봅니다.
3단계 | 원천공제 방식 검토
원사업자가 직접 공제한 것인지, 하수급인에게 서면으로 위임한 것인지 확인합니다.
4단계 | 반환금액 산정
원사업자가 대신 납부한 금액 가운데 실제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정확하게 계산합니다.
5단계 | 반환 및 정산
반환 의무가 인정되는 금액을 확정하고 기성금 공제 및 반환 문제를 정산합니다.
👉 원사업자의 요구금액을 그대로 판단하기보다 실제 대납액과 근로자 부담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없어도 반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계약서나 현장설명자료에 고용보험료 공제에 관한 내용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반환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원사업자가 근로자 부담분을 대신 납부했고 이를 실제 부담해야 할 측에서 부담하지 않았다면 부당이득 반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사업자 대납
↓
근로자 부담분 원천공제 누락
↓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 발생
↓
대납금 반환 의무 발생
✔ 계약서 미기재만으로 반환 거부 어려움
✔ 근로자 개인부담분 원천공제 필요
✔ 원사업자가 대납한 근로자 부담분은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음
👉 계약서에 관련 조항이 있는지뿐만 아니라 실제 보험료를 누가 부담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① 근로자 부담분 확인
고용보험료에는 근로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실업급여 보험료 부분이 존재합니다.
② 원사업자의 원천공제
원사업자는 근로자 부담 보험료를 직접 원천공제하거나 하수급인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③ 서면 위임 원칙
하수급인에게 원천공제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④ 대납금 반환 문제
원사업자가 근로자 부담분을 대신 납부했다면 계약서 명시 여부와 별개로 부당이득 반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료 분쟁은 계약서만 볼 것이 아니라 부담 주체·대납 여부·원천공제 방식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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