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근로자 고용보험료, 원사업자가 회수할 수 있을까?
하도급 근로자 고용보험료, 원사업자가 회수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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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근로자 고용보험료, 원사업자가 회수할 수 있을까? 

황보윤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정 황보윤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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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에서는 원사업자가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고용보험료를 일괄 신고·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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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후 원사업자가 근로자 개인부담분을 기성금에서 공제하거나 과거에 대신 납부했던 보험료까지 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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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하수급인 입장에서는

📌 계약서에 고용보험료 공제 조항이 없거나

📌 견적서에서 고용보험료가 제외되어 있거나

📌 원천공제에 관한 별도의 서면 합의가 없거나

📌 수년간 공제하지 않다가 갑자기 과거 납부분까지 요구하는 경우

과연 원사업자의 반환 요구에 응해야 하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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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실업급여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은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원사업자가 이를 대신 납부했다면 계약서에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부당이득 반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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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원사업자가 직접 원천공제하는 경우와 하수급인에게 원천공제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서면 위임 여부 등 적용되는 요건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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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하도급 근로자의 고용보험료 부담 주체와 원천공제 방법, 계약서에 관련 조항이 없는 경우 과거 대납 보험료의 반환 의무가 발생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주제

하도급 근로자의 고용보험료

✔ 근로자 개인부담분 원천공제

✔ 원사업자의 보험료 대납

✔ 계약서 미기재 시 반환 의무

✔ 부당이득 반환과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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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에 별도 규정이 없어도 원사업자가 대신 납부한 고용보험료를 회수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사례 개요

A사는 B사로부터 아파트 신축공사 중 설비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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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사는 사업주로서 A사 근로자들의 고용보험료를 일괄 신고·납부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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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후 B사는 향후 기성금에서 근로자 개인부담분을 공제하고, 과거에 대신 납부했던 금액까지 회수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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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는 견적서에서 고용보험료가 제외되어 있었고, 원천공제에 관한 별도의 서면 합의나 계약서상 규정도 없었다며 이에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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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에 명시적인 공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과거 대납한 고용보험료까지 반환해야 하는지가 문제된 사례입니다.


사건 진행 과정

처음에는 고용보험료 공제에 관한 별도 약정 없이 하도급공사가 진행됐습니다.

✔ A사가 B사로부터 설비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 착수

✔ 견적서 및 계약서에 고용보험료 관련 약정 누락

✔ B사가 A사 근로자의 고용보험료를 일괄 신고·납부

✔ 이후 개인부담분 공제 및 과거 대납금 회수 통보

✔ A사는 계약상 근거가 없다며 반환 요구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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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을 검토한 결과,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부분에 대해서는 원천공제가 가능하며, 원사업자가 이를 대신 부담했다면 부당이득 반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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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 기재 여부와 별개로 실제 보험료 부담 주체와 대납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결론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고용보험료를 원사업자가 대신 납부했다고 해서 그 부담까지 원사업자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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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업자가 근로자 부담분을 대납했지만 하수급인이나 근로자가 이를 부담하지 않았다면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 보아 반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에 별도 공제 규정이 없어도 반환 의무 발생

✔ 원사업자는 근로자 부담분을 원천공제할 수 있음

✔ 대납한 근로자 부담분은 부당이득 반환 대상

✔ 과거 대납분에 대해서도 회수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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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원사업자의 반환 요구를 곧바로 거부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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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 명시 여부보다 실제 누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를 누가 대신 납부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직접 원천징수와 위임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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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사업자 직접 원천징수

✔ 원사업자가 근로자 보수에서 직접 공제

✔ 별도의 서면 위임 절차 불필요

✔ 법령에 따라 직접 원천공제 가능

✔ 하도급계약서에 별도 규정이 없어도 가능

⭕ 원사업자가 직접 공제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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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급인 위임 원천징수

✔ 원사업자가 하수급인에게 원천공제 위임

✔ 하수급인이 소속 근로자의 보수에서 공제

✔ 원천공제 위임은 반드시 서면으로 진행

✔ 서면 위임이 있어야 적법한 징수 대행 가능

⭕ 하수급인을 통한 원천공제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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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사업자가 직접 공제하는 경우와 하수급인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서면 위임 요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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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사업자 납부 여부

원사업자가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고용보험료를 실제 일괄 신고·납부했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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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근로자 부담분 공제 여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개인부담분이 원천공제됐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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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서면 위임 여부

원사업자가 하수급인에게 원천공제를 위임했다면 서면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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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계약서 공제 조항 확인

기성금 지급 시 개인부담분 공제에 관한 명시적인 조항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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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부당이득 반환 여부

미공제로 인해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반환해야 할 이득이 발생했는지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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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적용 보험료율 확인

실제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를 정확하게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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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 대납과 반환 분쟁에서는 실제 납부·공제 여부와 서면 위임 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 보험료의 일부는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며, 사업주는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을 보수에서 원천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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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원사업자는 직접 원천공제하거나 하수급인에게 원천공제를 위임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보험료의 2분의 1은 근로자가 부담

✔ 사업주는 근로자 부담 보험료를 보수에서 원천공제 가능

✔ 원사업자가 직접 원천공제 가능

✔ 하수급인에게 원천공제를 위임하는 것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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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하수급인에게 원천공제를 맡기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위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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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원천공제와 달리 하수급인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서면 요건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보험료는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과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을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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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부담분 1.55%

✔ 원수급인이 일괄 신고·납부

✔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 근로자에 대한 원천공제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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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본인 부담분 0.9%

✔ 실업급여 보험료 중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분

✔ 근로자 보수에서 원천공제

✔ 원수급인이 직접 공제하거나 하수급인에게 서면 위임 가능

✔ 미공제 상태에서 원사업자가 대신 납부했다면 반환 문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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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원사업자가 전체 고용보험료를 납부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부분까지 최종적으로 원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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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이 발생하면 전체 보험료가 아니라 실제 근로자 부담분이 얼마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서면 위임이 중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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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업자가 하수급인에게 고용보험료 원천공제를 맡기려면 서면으로 위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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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 위임이 있는 경우

✔ 하수급인의 원천공제 권한 명확

✔ 기성금 정산 절차 명확화

✔ 보험료 반환 관련 분쟁 예방

✔ 계약서 등을 통한 입증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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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 위임이 없는 경우

✔ 원천공제 권한을 둘러싼 다툼 발생 가능

✔ 사후 기성금 공제 과정에서 분쟁 발생

✔ 대납금 회수 시 부당이득 반환 법리 검토 필요

✔ 합의서류 부재로 책임관계 입증이 복잡해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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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서면 위임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원사업자가 이미 대납한 근로자 부담분의 반환 문제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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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에는 서면 위임으로 분쟁을 예방하고, 이미 대납한 금액은 부당이득 반환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료 분쟁 대응 5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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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반환 청구 내역 확인

원사업자가 요구하는 과거 대납분과 향후 기성금 공제 내역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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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원천공제 여부 확인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개인부담분을 실제 공제했는지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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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 원천공제 방식 검토

원사업자가 직접 공제한 것인지, 하수급인에게 서면으로 위임한 것인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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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 반환금액 산정

원사업자가 대신 납부한 금액 가운데 실제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정확하게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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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 반환 및 정산

반환 의무가 인정되는 금액을 확정하고 기성금 공제 및 반환 문제를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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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사업자의 요구금액을 그대로 판단하기보다 실제 대납액과 근로자 부담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없어도 반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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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계약서나 현장설명자료에 고용보험료 공제에 관한 내용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반환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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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업자가 근로자 부담분을 대신 납부했고 이를 실제 부담해야 할 측에서 부담하지 않았다면 부당이득 반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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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업자 대납

↓

근로자 부담분 원천공제 누락

↓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 발생

↓

대납금 반환 의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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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 미기재만으로 반환 거부 어려움

✔ 근로자 개인부담분 원천공제 필요

✔ 원사업자가 대납한 근로자 부담분은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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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에 관련 조항이 있는지뿐만 아니라 실제 보험료를 누가 부담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① 근로자 부담분 확인

고용보험료에는 근로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실업급여 보험료 부분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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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원사업자의 원천공제

원사업자는 근로자 부담 보험료를 직접 원천공제하거나 하수급인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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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서면 위임 원칙

하수급인에게 원천공제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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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대납금 반환 문제

원사업자가 근로자 부담분을 대신 납부했다면 계약서 명시 여부와 별개로 부당이득 반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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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료 분쟁은 계약서만 볼 것이 아니라 부담 주체·대납 여부·원천공제 방식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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