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상속인인 모친이 돌아가시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는 자녀들인과 이미 사망한 자녀의 직계비속인 청구인들이 대습상속인이 있습니다.
청구인들은 상대방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다수의 부동산 및 금전을 증여받았음을 주장하며 이를 특별수익으로 산입하여 구체적 상속분에 따른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1.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채권이 분할대상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상대방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각종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초과특별수익자가 발생한 경우 구체적 상속분을 어떻게 수정·산정하는지 여부
4. 분할대상 상속재산을 어떠한 방법으로 분할할 것인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1. 분할대상 상속재산의 범위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의 대상은 당사자가 청구취지에 분할의 대상으로 명시한 것에 한정되며,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해당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인정되어야 분할대상이 됩니다.
재판부는 청구인들 및 상대방들이 주장한 각 채권에 대하여,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이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취지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모두 분할대상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특별수익 인정 여부에 대하여, 민법 제1008조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위해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 상속분 산정에 참작하며,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자산·수입·생활수준·가정상황 등을 참작하여 판단합니다.
또한 배우자에게 증여된 재산이라도 그 이익이 실질적으로 상속인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해당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서는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였습니다. 반면 성인 자녀에게 증여된 부동산은 증여 경위 및 해당 상대방이 실제 취득한 이익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 및 초과특별수익자 처리에 대하여는, 구체적 상속분은 상속개시 당시 재산가액에 생전 증여가액을 가산한 간주상속재산에 법정상속분율을 곱한 후 특별수익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며, 초과특별수익자가 발생한 경우 그 초과분을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율에 따라 안분하여 부담합니다.
4. 상속재산 분할방법은 상속재산의 종류·성격, 상속인들의 의사·관계, 이용관계, 분쟁 재발 우려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후견적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현물분할이 원칙입니다.
재판부는 특정 상속재산에 대해 특별히 이해관계 있는 상속인이 보이지 않고, 구체적 상속분대로 지분 분할하는 방법이 어느 일방에게 불리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및 각 채권을 상속인들이 각 지분 비율로 공유 내지 준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고 심판하였습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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