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주문만 하고 물건을 못 받았는데 매수 미수로도 기소되나요
마약을 주문만 하고 물건을 못 받았는데 매수 미수로도 기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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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주문만 하고 물건을 못 받았는데 매수 미수로도 기소되나요 

김강희 변호사


마약을 주문만 하고 물건을 못 받았는데 매수 미수로도 기소되나요


사건 개요


텔레그램이나 다크웹을 통해 필로폰 같은 마약류를 구해 보려다, 대금까지 가상자산이나 계좌로 보냈는데 정작 물건은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판매자가 돈만 받고 잠적하거나, '던지기' 장소로 안내받아 나가 봤지만 아무것도 없었거나, 배송 중 물건이 세관·우편검열에서 걸려 압수되는 식입니다. 이런 분들이 상담에서 가장 먼저 묻는 것은 한결같습니다. "실제로 마약을 손에 쥔 적도 없는데, 그래도 처벌받나요?"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대금을 지급하는 등 매매에 근접한 행위까지 나아갔다면 물건을 받지 못했어도 매수미수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마약을 실제로 소지·사용한 적이 없다는 사정은 형량을 정하는 데는 유리한 요소가 되지만, 죄가 성립하는지 자체를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느 단계까지 나아갔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단순히 판매자를 물색하거나 가격을 물어본 정도에 그쳤는지, 아니면 구체적인 거래에 합의하고 돈을 보내거나 배송지를 알려주는 등 실행에 착수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 판단을 가르는 지점은 세 가지로 좁혀집니다. 첫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매수(구매) 행위도 처벌 대상인 '매매'에 포함되는지입니다(같은 법 제4조제1항, 제58조·제60조). 매매는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있어야 성립하는 대향범이지만, 법은 매도인과 매수인을 각자 별개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둘째, 물건을 받지 못한 상태, 즉 기수에 이르지 못한 단계가 정확히 어디부터 '미수'로 처벌되는 실행의 착수이고, 어디까지가 처벌되지 않는 단순 예비·준비 단계인지입니다. 셋째, 구매하려던 물질이 마약(헤로인·코카인 등)인지, 향정신성의약품(필로폰 등)인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예비·음모 처벌 여부까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마약류 매매행위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거래 의사가 합치되고 대금 지급 등 매매에 근접·밀착한 행위가 있었을 때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고, 마약류의 소지가 실제로 이전(교부)된 때 비로소 기수에 이른다고 판단해 왔습니다(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4도16920 판결 등 참조). 즉 '계약 체결 단계'와 '교부 완료 단계' 사이에 걸쳐 있는 것이 바로 미수 구간이고, 대금을 보냈지만 물건을 받지 못한 전형적인 사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실행의 착수 이전 단계였는지를 사실관계로 다투기


수사기관은 대화 내용과 계좌·가상자산 흐름을 확보하면 곧바로 매수미수로 구성하려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느 단계에서 멈췄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릴 여지가 있으므로, 김강희 변호사는 먼저 사실관계를 단계별로 나누어 재구성합니다.

1) '문의' 단계와 '거래 성립' 단계를 구분합니다.

판매자로 추정되는 계정에 가격을 묻거나 판매 여부를 확인하는 정도의 대화만 오간 경우와, 수량·가격·전달 방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실제로 대금을 이체·전송한 경우는 법적으로 전혀 다르게 취급됩니다. 전자는 아직 범죄 실행에 나아갔다고 보기 어려운 준비·탐색 단계에 머물 여지가 있고, 후자는 매매에 근접·밀착한 행위로서 실행의 착수가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대화방 로그, 송금 시각과 금액, 배송지 전달 여부를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해 의뢰인의 행위가 실제로 어느 지점에서 멈췄는지를 명확히 하는 작업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2) 구매 대상 물질에 따라 적용 조문과 예비·음모 처벌 여부를 따집니다.

헤로인·코카인 등 마약(같은 법 제58조)은 미수뿐 아니라 예비·음모까지 처벌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제58조제4항). 반면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제60조)는 미수범 처벌 규정(제60조제3항)은 있어도 예비·음모를 별도로 처벌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매하려던 물질이 향정신성의약품이고, 의뢰인의 행위가 아직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못한 준비 단계였다면, 애초에 처벌 규정이 없는 영역이라는 점을 근거로 무혐의·무죄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압수된 메시지에서 물질의 종류와 거래 진행 정도를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이 지점에서 결정적입니다.

3) 강제수사로 확보된 자료의 적법성을 점검합니다.

다크웹·해외 메신저 서버를 통한 거래는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이나 통신자료 제공 요청 등으로 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압수수색영장의 범위를 넘어선 자료 수집, 임의제출의 임의성이 다투어질 수 있는 정황 등을 확인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있다면 그 배제를 함께 다툽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미수·초범이라는 사정을 실제 감경으로 연결하기


실행의 착수 자체는 인정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도, 형이 정해지는 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는 사정은 따로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준비합니다.

1) 미수라는 사정을 형법상 임의적 감경 사유로 명시적으로 주장합니다.

형법 제25조제2항은 미수범의 형을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약류를 소지·투약하지 못했다는 사실, 즉 법익 침해가 현실화되지 않았다는 점을 양형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부각해, 재판부가 이 임의적 감경 규정을 실제로 적용하도록 자료를 제출합니다.

2)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합니다.

단순호기심에 의한 최초 시도였는지, 상습성이나 조직적 유통 정황은 없는지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 약물 관련 상담·치료 이력, 소변·모발 검사 결과(투약하지 않았다면 음성 결과) 등을 준비해, 이번 시도가 일회적 일탈이었고 실제 약물에 노출된 적이 없다는 점을 뒷받침합니다.

3) 사기 피해자로서의 지위도 함께 정리합니다.

대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은 판매자는 애초에 마약을 넘길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의뢰인은 형사처벌 대상인 동시에 그 판매자에게 돈을 편취당한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이런 정황과 판매자에 관해 파악한 정보를 수사기관에 성실히 제공하는 것은 수사 협조로 평가되어 정상참작 사유가 될 수 있고, 필요하다면 판매자를 상대로 한 별도의 고소도 검토합니다.


결론


"물건을 받지 못했으니 괜찮다"는 생각은 절반만 맞습니다. 마약류를 실제로 소지·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형을 정하는 데 분명히 유리하게 작용하지만, 대금을 보내는 등 거래에 근접한 행위까지 나아갔다면 그 자체로 매수미수죄의 성립 요건을 채울 수 있습니다.

결국 관건은 내 행위가 처벌되지 않는 준비 단계에 머물렀는지, 아니면 실행의 착수를 넘어선 미수 단계까지 나아갔는지를 사실관계로 정확히 가려내는 일입니다. 대화 기록과 송금 내역을 스스로 판단해 넘겨짚기보다, 초기 단계에서 변호인과 함께 각 단계를 하나하나 짚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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