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영상 시청 소지만 해도 처벌되는 법이 언제 생겼나요
사건 개요
단체 대화방에서 낯익은 얼굴이 합성된 영상이 툭 하고 올라옵니다. 만든 사람도, 처음 퍼뜨린 사람도 아니고, 그저 그 방에 있었을 뿐인데 호기심에 몇 초 눌러 본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몇 달 뒤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서가 날아옵니다. "저는 그냥 봤을 뿐인데요"라는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수사관은 휴대전화 포렌식 기록을 근거로 해당 영상을 시청하거나 갤러리·캐시 폴더에 갖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문제 삼습니다.
이런 상담을 오는 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말은 한결같습니다. "만들거나 퍼뜨린 것도 아닌데, 그냥 본 것까지 처벌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이런 법이 원래 있었나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딥페이크 영상은 제작하거나 유포한 사람만 처벌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법은 다릅니다. 그리고 그 "지금 법"이 생긴 시점 자체가, 사건의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딥페이크(허위영상물)를 단순히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만 해도 처벌하는 조항은 비교적 최근인 2024년 10월 16일부터 시행된 규정입니다. 그 이전에는 제작이나 유포 행위만 처벌 대상이었고, 단순 시청·소지는 처벌 조문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그 영상을 언제 갖고 있었고, 언제 보았는가"라는 시점의 문제와, "그것이 합성물임을 알고 있었는가"라는 인식의 문제, 이 두 가지가 실질적인 승부처가 됩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류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지점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 첫째, 딥페이크 소지·시청죄가 언제 만들어졌는가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는 2020년 3월 개정으로 처음 신설되었지만, 그때는 편집·합성·가공(제1항)과 반포(제2항), 영리 목적 유포(제3항)만 처벌 대상이었습니다.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을 처벌하는 제4항은 2024년 10월 16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즉 딥페이크를 만들지도 퍼뜨리지도 않고 그저 갖고 있거나 본 것만으로 처벌받게 된 것은 극히 최근의 변화입니다.
둘째, 이 시점 문제가 왜 중요한가입니다. 형법상 범죄와 형벌은 행위 당시의 법률에 따라야 하고, 시행 전의 행위를 소급해서 처벌할 수 없습니다(헌법 제13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따라서 문제된 영상을 2024년 10월 16일 이전에 이미 받아서 그 이전에만 열어 본 것이라면, 소지·시청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대로 그 이후에 받았거나, 그 이전부터 갖고 있었더라도 시행일 이후까지 계속 보관하거나 다시 열어 본 사실이 있다면 처벌 대상에 들어옵니다.
셋째, 실제 인물을 몰래 찍은 불법촬영물의 소지·시청(제14조 제4항)은 이보다 앞선 2020년 개정 때 이미 처벌 대상이 되었던 반면, 실존 인물의 얼굴을 합성한 허위영상물(딥페이크)의 소지·시청은 2024년에야 별도로 처벌 대상이 되었다는 점에서 두 죄는 신설 시점 자체가 다릅니다. 이 차이를 모른 채 수사기관 진술에서 "그런 법이 옛날부터 있는 줄 알았다"거나 반대로 "죄가 안 되는 줄 알았다"고 섣불리 말했다가 진술의 신빙성만 흔들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행위 시점을 시행일 기준으로 재구성하기
이 유형의 사건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언제"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런 사건을 맡으면 우선 시점부터 재구성합니다.
1) 최초 수신·다운로드 시점을 포렌식으로 확정합니다.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자료, 메신저 서버 로그, 파일 생성일·수정일 메타데이터를 통해 문제된 영상을 언제 처음 받았는지를 특정합니다. 2024년 10월 16일 이전에 이미 수신하고 그 이후 별도의 접근이 없었다면, 소지·시청죄의 구성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초기 수사 단계부터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2) '소지'는 계속되는 상태라는 점을 함께 짚습니다.
다만 여기서 방심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지죄는 한 번의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관 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이어지는 범죄(계속범적 성격)로 다루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시행일 이전에 받은 파일이라도 시행일 이후까지 휴대전화나 클라우드에 남겨 두었다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소지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받은 것"이라는 사실만으로 안심할 것이 아니라, 시행일 이후 시점에 실제로 파일을 열람했거나 보관을 계속했는지를 함께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삭제·미보유 상태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삭제 이력, 초기화 기록 등)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3) 반포·유포 혐의와 소지·시청 혐의를 분리해 다툽니다.
단체 대화방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수사기관이 반포(제14조의2 제2항,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까지 넓게 의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전달·재전송한 적이 없다면, 대화방 로그를 통해 단순 수신·열람에 그쳤다는 점과 적극적으로 퍼뜨린 사실이 없다는 점을 분리해 소명함으로써, 훨씬 무거운 반포 혐의로 확대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허위영상물임을 알았는가'라는 고의를 다투기
시점 정리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고의, 즉 그 영상이 합성·조작된 허위영상물임을 인식하고 있었는가입니다. 소지·시청죄도 고의범인 이상, 이 부분을 놓치면 방어의 절반을 놓치는 셈입니다.
1) 인식 없이 전달받은 정황을 구체적으로 남깁니다.
오픈채팅방이나 단체방에서 무작위로 유통되는 파일은 파일명이나 섬네일만으로는 실존 인물의 얼굴을 합성한 편집물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몇 초 만에 화면을 닫았는지, 별도로 저장하거나 옮긴 적이 있는지, 대화방에서 그 영상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허위영상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계속 갖고 있었다"는 검찰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반박합니다.
2) 앱 캐시·임시 저장과 적극적 '소지'를 구별합니다.
메신저 앱이 자동으로 만드는 캐시 폴더나 미리보기 파일처럼, 이용자의 적극적인 저장 의사 없이 시스템이 자동 생성한 데이터까지 형법상 '소지'로 평가할 수 있는지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는 지점입니다. 포렌식 결과에서 어떤 파일이 이용자가 직접 저장·이동시킨 것인지, 어떤 파일이 앱이 임의로 남긴 흔적인지를 구분해, 후자에 대해서까지 소지죄 책임을 지지 않도록 다툽니다.
3) 신고·삭제 등 사후 대응 정황을 확보합니다.
영상을 접한 뒤 즉시 삭제했거나, 대화방을 나갔거나, 문제를 인지한 시점에 스스로 방장·운영자에게 항의하거나 신고한 이력이 있다면 이는 고의를 부정하는 유력한 정황이 됩니다. 이런 정황은 시간이 지날수록 복구하기 어려우므로, 수사 초기에 관련 로그와 대화 내용을 최대한 확보해 두는 것이 이후 절차에서 훨씬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결론
딥페이크 소지·시청을 처벌하는 조항은 만들어진 지 아직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것도 처벌 대상인 줄 몰랐다"는 사람이 많고, 그래서 수사 초기에 무심코 한 진술이 이후 방어를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흔합니다.
결국 이런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그 영상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갖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허위영상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를 얼마나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해 내느냐입니다. 갑작스러운 출석 요구서를 받았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시점과 인식이라는 두 축을 먼저 냉정하게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