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딜러가 위장수사관이었는데 함정수사로 무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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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딜러가 위장수사관이었는데 함정수사로 무죄인가요 

김강희 변호사


텔레그램 딜러가 위장수사관이었는데 함정수사로 무죄인가요


사건 개요


텔레그램에서 필로폰 등을 구하려던 분들이 검거된 뒤 가장 먼저 알아보는 것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대화를 나누고 대금까지 보낸 상대방이, 알고 보니 마약수사대 소속 위장수사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최근 수사기관은 텔레그램 오픈채팅방이나 판매 광고 계정을 상당수 직접 운영하거나 감시하면서, 접촉해 오는 매수 희망자를 그 자리에서 검거하는 방식을 자주 씁니다. 검거 당사자 입장에서는 "저쪽이 파는 사람 행세를 하며 나를 끌어들인 것 아니냐, 그럼 함정수사이고 무죄 아니냐"는 억울함이 앞서게 됩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두 가지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첫째, 상대방이 위장수사관이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자동으로 '위법한' 함정수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 설령 위법한 함정수사로 인정되더라도 법원이 선고하는 것은 무죄가 아니라 공소기각입니다. 이 두 가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함정수사니까 무죄"라는 전제로 대응하면, 정작 다투어야 할 지점을 놓치게 됩니다.

실무에서 승패를 가르는 것은 상대가 수사관이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누가 먼저 연락했고, 어떤 방식으로 거래에 이르렀는가라는 구체적 경위입니다. 이 경위를 초기에 어떻게 정리해 두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지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함정수사는 '기회제공형'과 '범의유발형'으로 나뉘는데, 이 사안이 그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대법원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다"고 하면서도, 이미 범행 의사를 가진 사람에게 단순히 기회를 준 것에 불과하다면 적법하다고 봅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2339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1247 판결 참조). 둘째, 위 대법원 판례가 제시한 종합판단 요소—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처벌 전력,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을 이 사건 사실관계에 어떻게 적용하는지입니다.

셋째, 이 사안의 특수성입니다. 통상의 마약 함정수사는 수사관이 '매수자'로 위장해 판매자를 검거하는 구도가 많지만, 이 경우는 반대로 수사관이 '판매자(딜러)'로 위장해 매수자를 검거한 구도입니다. 유인자가 사인(私人)이 아니라 수사기관 자신이라는 점에서 국가 관련성은 오히려 명백하지만, 그렇다고 자동으로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피고인이 그 계정에 먼저 연락했는지, 스스로 판매 광고나 오픈채팅방을 검색해 접촉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이 먼저 접촉했다면 이미 구매 의사와 경로를 스스로 형성해 두었다는 뜻이어서 '기회제공형'으로 판단될 여지가 크고, 반대로 위장수사관 계정이 먼저 무작위로 접근해 반복적으로 구매를 권유하고 가격을 깎아 주거나 결제·배송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안내했다면 '범의유발형'으로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넷째, "무죄"와 "공소기각"의 차이입니다. 위법한 함정수사로 인정되면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에 따라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합니다(대법원 2005도1247 판결). 무죄판결은 범죄사실의 존부를 실체적으로 심리해 '죄가 되지 않는다' 또는 '증명이 없다'고 확정하는 것인 반면, 공소기각판결은 그 실체 판단에 들어가지 않은 채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심리를 종결하는 것이어서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목표를 정확히 잡아야 준비 방향도 정확해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접촉 경위와 사전 범의 부존재를 증거로 재구성하기


이 유형의 사건에서 승패는 재판정의 변론이 아니라, 검거 직후 초기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남겨 두었는가에서 이미 절반 이상 결정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런 사건에서 다음 순서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합니다.

1) 대화 전체의 시점과 발신 주체를 확보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대화의 시작점입니다. 피고인이 판매 광고나 오픈채팅방을 스스로 검색해 먼저 말을 건 것인지, 아니면 위장수사관 계정이 무작위 홍보나 DM으로 먼저 접근해 온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텔레그램은 자동삭제(비밀대화) 설정이나 계정·채널 삭제로 대화 원본이 사라지기 쉬우므로, 남아 있는 대화방·채팅 목록·최초 접촉 시각이 표시되는 화면을 캡처해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둡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통신사실확인자료나 압수된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와 이 기록을 대조해, 누가 먼저 접촉했는지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합니다.

2) 처벌 전력과 생활상 정황을 정리합니다.

대법원이 제시한 종합판단 요소 중 하나가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입니다. 동종 전과가 없고 평소 마약 관련 커뮤니티나 대화방 활동 이력이 없었다면, 이는 애초에 범의가 뚜렷하지 않았다는 정황으로 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동종 전과나 유사한 거래 이력이 있는 경우라면 '기회제공형'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미리 인식하고, 함정수사 항변에만 의존하지 않는 대체 전략(양형 자료 준비 등)을 함께 세웁니다.

3) 위장수사관 측 유인의 태양을 구체적으로 특정합니다.

대법원은 유인자가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거나,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범행에 사용될 금전까지 제공"하는 등으로 과도하게 개입한 경우를 위법한 함정수사의 표지로 봅니다. 계정이 먼저 가격을 깎아 주었는지, 소량 무료 제공(샘플)을 제안했는지, 결제 계좌·배송 동선까지 상세히 안내하며 거래를 재촉했는지 등을 대화 로그에서 구체적으로 특정해, 단순한 '기회 제공'을 넘어선 적극적 유인이 있었는지를 드러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위법성 인정 여부에 따른 이원적 방어 전략 설계


함정수사 항변은 인정되면 크지만, 인정되지 않으면 아무 방어도 남지 않는 '전부 아니면 전무'식 도박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김강희 변호사는 처음부터 두 갈래를 함께 준비합니다.

1) 공소기각 주장의 법적 근거를 갖춥니다.

위법한 함정수사가 인정될 경우의 목표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른 공소기각판결입니다. 이를 위해 수사보고서·내사보고, 정보원 또는 협조자 운용 경위, 위장수사관의 계정 개설·운영 경위에 관한 자료를 공판 과정에서 검찰 측에 열람·등사 신청해 확보합니다.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되어 있었는지, 아니면 사적 동기로 독자적으로 접근한 것인지를 가려내는 것이 판단의 출발점이므로(대법원 2006도2339 판결), 이 부분 경위 확인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함께 주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함정수사 과정에서 얻은 자백, 현장에서 압수된 필로폰, 계좌 이체 내역 등에 대해 절차적 위법을 이유로 증거능력을 다투어, 공소기각까지는 아니더라도 유죄 인정의 근거가 되는 증거 자체를 흔드는 방어선을 함께 세웁니다.

3)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양형 자료를 병행 준비합니다.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매매의 알선·수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함정수사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수사기관 측의 적극적 유인이 범행에 이르는 데 실제로 작용했다는 정황은 양형 단계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초범 여부, 매수량과 목적(투약 목적인지 유통 목적인지), 수사 협조 정도를 함께 정리해 두면, 항변이 기각되더라도 결과를 최대한 완화할 여지를 남길 수 있습니다.


결론


상대방이 위장수사관이었다는 사실 자체는 놀라운 일이지만, 법정에서 다투어지는 것은 그 사실이 아니라 누가 먼저,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 거래에 이르렀는가라는 구체적 경위입니다. 그리고 그 다툼이 받아들여졌을 때 얻는 것은 '무죄'가 아니라 '공소기각'이라는 점도 처음부터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텔레그램 대화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기 쉽고, 초기 진술 방향은 이후 재판 전략 전체를 좌우합니다. 검거 직후일수록, 접촉 경위를 어떻게 정리하고 어떤 자료를 남겨 둘지 방향을 빠르게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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