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정 황보윤 변호사입니다.
건설공사를 진행하던 중 원도급업체로부터 일방적인 공사 중단과 강제타절을 통보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원도급업체가 먼저 현장 철수를 지시해놓고 오히려 하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했다며 공사이행보증보험금까지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하수급업체가 억울한 마음에
📌 보험사 담당자에게 강제타절의 부당함을 호소하거나
📌 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했다는 점을 주장하거나
📌 미지급 기성금이 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막으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공사이행보증보험금의 지급을 막을 수 없습니다.
보험금 지급을 보류하기 위해서는 원도급사를 상대로 즉시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에서 소장접수증명원을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는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불법타절 후 공사이행보증보험금이 청구된 경우 어떻게 긴급 대응해야 하는지, 보험금이 지급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조치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주제
불법타절 후 이행보증금 청구
✔ 원도급사의 일방적인 강제타절
✔ 공사이행보증보험금 청구
✔ 보험금 지급 보류 방법
✔ 소장접수증명원 제출
👉 부당한 강제타절 이후 청구된 이행보증보험금의 지급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사례 개요
ㅁ사는 ㅇ사로부터 아파트 건축공사 중 토공·철콘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사 도중 ㅇ사의 현장소장이 교체된 이후 사소한 문제를 이유로 지속적인 트집이 시작됐습니다.
결국 ㅇ사는 ㅁ사에게 일방적으로 공사 중단과 강제타절, 현장 철수를 통보했습니다.
그럼에도 ㅇ사는 오히려 ㅁ사가 공사를 중단했다며 보증보험사에 공사이행보증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게다가 ㅁ사는 대금지급보증서도 발급받지 못했고 일부 기성금도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 원도급사가 먼저 공사 중단을 지시한 뒤 하수급인의 귀책을 주장하며 이행보증보험금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사건 진행 과정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하도급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 ㅁ사가 토공·철콘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 착수
✔ 원도급사 현장소장 교체 후 지속적인 트집 발생
✔ ㅇ사가 일방적으로 강제타절 및 현장 철수 통보
✔ 이후 ㅁ사의 공사 중단을 주장하며 이행보증보험금 청구
✔ 대금지급보증서 미발급 및 일부 기성금 미지급
그러나 대금지급보증서 미발급이나 기성금 미수령은 공사이행보증보험금 지급 여부와 별개의 문제이므로 이를 이유로 지급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 보험금 지급을 막으려면 강제타절의 부당성을 다투는 법적 절차에 즉시 들어가야 합니다.

핵심 결론
공사이행보증보험금 청구가 들어왔다면 보험사 직원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지급을 막을 수 없습니다.
보험금 지급을 보류시키기 위해서는 원도급사를 상대로 즉시 본안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에서 소장접수증명원을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보험사 직원에게 하소연하는 것은 지급 보류 수단이 아님
✔ 원도급사 상대 즉시 본안소송 제기
✔ 법원에서 소장접수증명원 발급
✔ 소장접수증명원을 보험사에 제출
✔ 공식적인 분쟁 사안으로 분류하여 지급 보류
👉 보험금이 지급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하고 소장접수증명원을 제출하는 신속한 대응이 핵심입니다.

보험사 하소연과 소송 대응
🔶 보험사 직원에게 하소연
✔ 담당 직원에게 강제타절의 부당함 설명
✔ 직원의 선처와 판단에 의존
✔ 법적인 지급 보류 효과 없음
✔ 대응 시기를 놓칠 위험
❌ 보험금 지급 후 구상금 소송 및 보증증권 발급 제한 위험
🔷 즉시 소송 제기
✔ 부당행위 주체인 원도급사를 상대로 소송
✔ 법원 소장접수증명원 확보
✔ 보험사에 공식적인 분쟁 사실 통보
✔ 보험금 지급 보류 절차 진행
⭕ 보험금 지급 전 신속한 법적 대응
👉 보험사를 설득하는 데 시간을 보내기보다 원도급사를 상대로 즉시 법적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금 지급 보류 6대 원칙
① 즉시 소송 제기
원도급사를 상대로 지체 없이 본안소송을 제기합니다.
② 소장접수증명원 확보
법원에서 소장이 접수됐다는 공식 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③ 보험사 즉시 제출
확보한 소장접수증명원을 보증보험사에 제출합니다.
④ 보험사 직원 하소연 금지
담당자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다 대응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⑤ 구상금 소송 대비
보험금이 지급될 경우 이어질 수 있는 보험사의 구상금 소송에 대비합니다.
⑥ 법률 전문가 자문
소송 제기와 방어를 위해 건설분쟁 전문가의 조력을 검토합니다.
👉 보험금 지급 방어는 무엇보다 ‘시간’이 중요하며 즉시 법적 절차에 착수해야 합니다.

공사이행보증보험금의 지급을 보류하려면 원도급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사안이 법적 분쟁 중이라는 점을 공식화해야 합니다.
✔ 공정위 신고만으로는 지급 보류 불가
✔ 보험사 직원의 판단만으로 지급 중단 불가
✔ 원도급사 상대 소송 제기 필요
✔ 법원 소장접수증명원 보험사 제출
또한 대금지급보증과 공사이행보증은 서로 별개의 목적을 가진 제도입니다.
따라서 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했거나 기성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공사이행보증보험금의 지급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 공사이행보증금 지급 방어와 미지급 공사대금 문제는 별개로 대응해야 합니다.

보험금 지급 보류, 대응방법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통해 공사이행보증보험금 지급 보류를 요청하는 방식이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공정위 신고만으로는 부족하며, 원도급사를 상대로 즉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 원도급사를 상대로 즉각적인 민사소송 제기
✔ 법원에서 소장접수증명원 발급
✔ 소장접수증명원을 보험사에 필수 제출
✔ 공식적인 분쟁 사안으로 분류 후 지급 보류
✔ 보험사 직원의 임의적인 지급 중단은 기대하기 어려움
따라서 보험사 직원을 설득하거나 공정위 신고만으로 대응하다가는 보험금이 지급되기 전에 필요한 조치를 놓칠 수 있습니다.
👉 현재는 즉시 소송을 제기하고 소장접수증명원을 보험사에 제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보험금 지급 전과 지급 후
🔶 보험금 지급 전
✔ 원도급사를 상대로 즉시 소송 제기
✔ 법원 소장접수증명원 확보
✔ 보험사에 제출하여 분쟁 사안으로 분류
✔ 보험금 지급 절차 보류
⭕ 신속하게 대응하면 회사의 영업활동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지급 후
✔ 보험사의 구상금 소송 위험
✔ 향후 보증증권 발급 제한
✔ 신규 공사 수주 참여 어려움
✔ 본안소송 승패와 별개로 영업활동에 치명적 영향
❌ 보험금이 지급된 이후에는 회사에 큰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지급 전 골든타임 안에 소송과 소장접수증명원 제출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금 지급 보류 5단계
1단계 | 보험금 청구 확인
원도급사가 하수급인의 귀책을 주장하며 공사이행보증보험금을 청구했는지 즉시 확인합니다.
2단계 | 즉시 소송 제기
보험사 직원에게 하소연하기보다 원도급사를 상대로 부당타절 등에 관한 본안소송을 제기합니다.
3단계 | 소장접수증명원 확보
소장을 접수한 뒤 법원에서 공식적인 소장접수증명원을 발급받습니다.
4단계 | 보험사에 즉시 제출
소장접수증명원을 보증보험사에 제출해 해당 청구가 분쟁 사안임을 알립니다.
5단계 | 본안소송 준비
보험금 지급 보류 후 불법타절 입증과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를 위한 소송 준비에 집중합니다.
👉 보험금 청구 사실을 확인했다면 지체하지 않고 소송부터 시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원도급사의 강제타절이 아무리 부당하더라도 보험사 직원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 보험금 지급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보험사 직원은 사건의 실체를 판단하여 독단적으로 지급을 중단할 권한과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 보험사 직원에게 강제타절의 부당함 호소
✔ 지급 보류 권한이 없어 대응 시기 상실
✔ 보험금이 원도급사에 지급될 위험
✔ 이후 구상금 소송 발생 가능성
✔ 보증증권 발급 제한으로 신규 수주 차단 위험
따라서 보험사 직원을 설득하는 데 시간을 보내기보다 즉시 법적 대응에 착수해야 합니다.
👉 보험금 방어의 핵심은 ‘보험사 하소연 금지·즉시 소송 제기·소장접수증명원 제출’입니다.

핵심 정리
① 즉시 소송 제기
보험사 직원에게 하소연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보험금 지급을 막으려면 원도급사를 상대로 즉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② 소장접수증명원 제출
현재는 법원의 소장접수증명원을 보험사에 제출해야 분쟁 사안으로 분류되어 지급이 보류됩니다.
③ 보험금 지급 후 위험
보험금이 지급되면 이후 보증증권 발급이 어려워져 신규 수주 자체가 막힐 수 있습니다.
④ 대금 문제와 별개
대금지급보증서 미발급이나 기성금 미수령은 공사이행보증과 별개이므로 이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막을 수 없습니다.
👉 이행보증금 청구를 받았다면 지급 전에 신속하게 소송을 제기하고 증명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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