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신은정입니다.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사망한 뒤 금융기관 대출뿐 아니라 지인에게 빌린 돈이나 사채까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차용증도 없고 정확한 채무 규모조차 파악하기 어렵다면 상속인이 대신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게 되는데요.
피상속인이 남긴 채무 역시 원칙적으로 상속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채 빚 상속포기를 고려하고 있다면 채권자가 누구인지보다 상속포기의 기간과 절차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 사채 빚 상속포기, 개인에게 빌린 돈도 가능한가요?
상속포기는 특정한 채무 하나만을 골라 포기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상속인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상속포기를 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남긴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모두 승계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사채 빚 상속포기라고 해서 은행 대출과 다른 별도의 절차가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 간 금전채무나 사채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상속 전체를 포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반대로 재산은 물려받으면서 사채만 제외하고 싶다는 방식의 선택적 상속포기는 어렵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2. 채무 금액을 정확히 몰라도 신청할 수 있을까요?
피상속인의 채무를 모두 확인한 뒤에야 사채 빚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어느 절차가 유리한지를 판단하려면 가능한 범위에서 재산과 채무를 조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채무는 조회가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개인채무는 차용증이나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시지 등으로 뒤늦게 드러나기도 합니다.
특히 채권자가 주장하는 금액이 실제 채무와 일치하는지도 별개의 문제입니다.
독촉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변제하기보다는 채무의 존재와 상속관계를 먼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3. 3개월이 지나면 상속포기를 못 하나요?
사채 빚 상속포기에서도 중요한 기준은 상속포기 기간입니다.
원칙적으로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해야 합니다.
문제는 사망 당시에는 빚이 없는 것으로 알았다가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사채 채권자가 나타나는 경우인데요.
이미 일반적인 상속포기 기간을 넘겼다면 단순히 이제 채무를 알았다는 이유만으로 상속포기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에는 특별한정승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채권자의 독촉을 받았다면 먼저 확인하세요
사채 빚 상속포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채권자가 연락해왔다면 섣불리 일부 금액을 지급하거나 상환을 약속하기 전에 현재 상속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 역시 이후 법적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 가족에게 상속순위가 넘어갈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하죠.
따라서 사채 빚 상속포기는 본인의 채무 부담만 확인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가족관계와 후순위 상속 문제, 한정승인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국 사채라고 해서 상속에서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상속인이 남긴 개인채무가 확인되었다면 채권자의 요구대로 바로 변제하기보다 사채 빚 상속포기가 가능한 기간인지, 상속재산은 어느 정도인지부터 확인하여 자신에게 적절한 절차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비슷한 상속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 신은정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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