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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를 갚았는데도 편취액이 전액으로 계산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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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를 갚았는데도 편취액이 전액으로 계산됐어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투자금이나 차용금을 둘러싼 사기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미 상당한 금액을 갚았는데도 정작 재판에서는 처음 받은 돈 전부가 편취액으로 인정돼 당혹스러워하는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 상당수는 “이미 절반 넘게 갚았으니 이 정도면 크게 문제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수사에 임했다가, 정작 검찰의 공소장이나 판결문에 적힌 편취액이 처음 받은 금액 그대로인 것을 보고 당황합니다. “갚은 만큼은 빼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항변해봐도, 재판부는 처음 교부받은 금액 전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사기죄의 편취액을 기망으로 실제 교부받은 재물이나 이익 전부로 엄격하게 산정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후에 얼마를 갚았는지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원칙이며, 이득액 규모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까지 적용될 수 있어 실제 형량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아래에서는 일부를 갚았는데도 편취액이 전액으로 계산되는 이유와, 그럼에도 변제·합의가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사기죄는 돈을 받는 순간 완성되고, 그 후 갚아도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재물을 교부받은 시점에 이미 범죄는 기수에 이르고, 사후의 반환·변상은 그 완성을 되돌리지 못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망행위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고 그 착오에 기해 재물을 교부받으면, 그 자체로 피해자의 재산이 침해된 것이어서 범죄가 완성됩니다.

실무에서는 “일단 받고 나중에 갚으면 문제없다”는 생각으로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유치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형사책임의 관점에서는 통하지 않는 계산입니다. 사기죄의 기수 시기는 재물을 교부받은 순간이고,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 즉 반환·변제·합의는 이미 완성된 범죄 자체를 되돌리지 못합니다.

대법원도 이 점을 명확히 확인해 왔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기망하거나 소극적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상 고지할 의무있는 사항을 묵비하여 이에 속은 타인으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고, 이미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사후에 반환, 변상했다 하더라도 이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748 판결).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뒤늦게 받은 돈을 차용금으로 전환하기로 하는 등 사후 조치를 취했지만, 대법원은 이미 기수에 이른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기죄는 재물을 교부받은 순간 완성되며, 그 뒤에 갚거나 변상했다는 사정은 범죄의 성립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2. 일부만 대가를 지급했거나 갚았더라도 편취액은 교부받은 금액 전부입니다

대가나 변제가 일부 있었다는 사정은 편취액에서 공제되지 않고, 받은 돈 전부가 그대로 인정됩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오해가 “그래도 내가 담보를 제공했다, 이자를 냈다, 일부는 갚았다, 그러니 그만큼은 빼줘야 하지 않느냐”는 주장입니다. 특히 투자금·차용금 사기 사건에서는 초기에 일부 수익금이나 원금을 실제로 지급한 뒤 나머지를 편취하는 구조가 흔한데, 이 경우에도 편취액에서 이미 지급한 부분을 공제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이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이 법리는 처음부터 갚을 생각 없이 돈을 받은 뒤 뒤늦게 일부를 상환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같은 피해자 또는 여러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눠 받은 돈이라도, 하나의 범의 아래 반복된 것이라면 포괄일죄로 묶여 합산되므로 “한 번에 받은 금액이 아니니 나눠서 판단해 달라”는 주장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대가나 변제가 일부 있었더라도 편취액은 공제된 차액이 아니라, 처음 교부받은 금액 전부로 계산됩니다.


3. 그렇다고 변제나 합의가 무의미한 것은 아니며, 실제로는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편취액 산정과 양형은 별개의 문제이고, 실질적 피해 회복은 형을 정하는 단계에서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편취액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해서 이미 갚은 돈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죄의 성립 여부와 적용 법조를 정하는 편취액 산정 단계와, 실제로 얼마의 형을 선고할지를 정하는 양형 단계는 서로 다른 판단입니다.

사기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은 실질적인 피해 회복 여부를 주요한 감경 요소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피해 금액 중 실제로 얼마가 회복됐는지,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는지에 따라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경계가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합의서 한 장만 쓰면 무조건 형이 줄어든다”는 막연한 기대는 위험합니다. 언제, 어떤 내용으로 합의했는지, 합의금이 실제로 지급됐는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는지까지 함께 심리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편취액은 줄지 않아도, 실질적인 피해 회복은 재판부가 형을 정하는 단계에서 분명히 참작하는 사정입니다.


4. 편취액 규모에 따라 형법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중 무엇이 적용될지 갈립니다

일부를 갚았다는 사정은 이득액을 낮추지 못하므로, 특경법 적용 여부를 가르는 문턱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 즉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형이 무거워지고,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으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이득액은 앞서 본 것처럼 갚은 금액을 공제하지 않은, 처음 교부받은 금액 그대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원금의 절반 넘게 갚았으니 5억원 밑으로 떨어져 특경법은 피하겠지”라는 계산은 통하지 않습니다. 특히 투자사기나 다단계 형태의 사건에서는 여러 피해자로부터 나눠 받은 돈이 포괄일죄로 합산되면서, 개별 피해자 기준으로는 소액이었던 금액이 전체적으로는 특경법 적용 구간까지 커지는 경우도 자주 발생합니다.

결국 일부 변제는 형량 자체를 정하는 적용 법조를 바꾸지는 못하되, 같은 법조 안에서 어느 수준의 형이 선고될지를 정하는 양형에는 실질적으로 작용합니다.


5. 고소부터 재판까지, 편취액을 다투려면 이 순서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고소장 접수 단계에서부터 거래·변제 내역을 정리해 두어야 편취액을 둘러싼 다툼에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사기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 → ②고소인·피고소인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득액이 특경법 구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구속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미 일부를 갚았는데도 편취액이 전액으로 잡힌 상황이라면, 감정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최초에 얼마를 어떤 명목으로 교부받았는지, 그중 실제로 갚거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이 얼마인지 계좌이체 내역과 영수증으로 시계열 정리를 합니다.

  2. 변제·합의 관련 대화 기록(문자, 메신저), 합의서·차용증 등 처분문서를 빠짐없이 확보합니다.

  3. 편취액 산정 자체를 다툴 부분(실제 교부받은 금액이 맞는지)과, 양형자료로 활용할 부분(변제·합의·반성)을 구분해 변호인과 함께 대응 전략을 세웁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기 사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편취액 산정 다툼과 양형 방어를 함께 검토해 실질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일부를 갚았는데도 편취액이 전액으로 계산됐다는 사실을 처음 접하면, 대부분 “그럼 갚은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냐”는 억울함부터 느끼고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일부를 갚았는데도 편취액 전액이 인정돼 억울함을 느끼는 쪽에서는 편취액 산정과 양형이 별개라는 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변제·합의 자료를 양형 단계에서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쪽에서도 상대방이 일부를 갚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가벼워지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상 반환청구를 함께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챙길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편취액 산정을 다투는 피고인 측 사건과, 온전한 피해 회복을 원하는 피해자 측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떤 자료를 언제 제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일부라도 갚았으면 처벌을 아예 면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A. 아닙니다. 대법원은 이미 취득한 재물을 사후에 반환·변상했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봅니다. 다만 실질적인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됩니다.

Q. 그럼 갚은 돈은 재판에서 전혀 의미가 없는 건가요?

A. 편취액 산정에는 반영되지 않지만, 합의 성사·자백·초범 여부와 함께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핵심 사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편취액이 5억원을 넘는데, 일부를 갚으면 특경법 적용을 피할 수 있나요?

A. 어렵습니다. 이득액은 갚은 금액을 공제하지 않은, 처음 교부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사후 변제로 5억원 문턱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Q. 여러 번에 걸쳐 나눠 받은 돈도 전부 합산되나요?

A. 예. 하나의 범의 아래 반복된 것이라면 포괄일죄로 묶여 합산됩니다. 매번 소액이었더라도 누적되면 특경법 구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Q. 이미 조사 단계에서 편취액이 전액으로 잡혔는데, 지금이라도 다툴 수 있나요?

A. 산정 원칙 자체를 바꾸기는 어렵지만, 애초에 얼마를 교부받았는지, 대가로 지급한 부분이 처음부터 있었는지 등 사실관계 자체를 다퉈 액수를 다르게 주장할 여지는 있습니다. 변호인과 함께 거래 경위부터 다시 정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Q. 합의서를 쓰면 무조건 형이 줄어드나요?

A.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합의 시기, 합의금 실제 지급 여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 여부가 함께 심리되므로, 형식적인 합의서 한 장보다 내용과 이행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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