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대마 영상이 SNS에 있는데 부모가 지우면 증거인멸인가요
사건 개요
자녀의 휴대폰이나 SNS 계정을 우연히 들여다보다가, 혹은 지인의 제보나 경찰의 연락을 받고 나서야 대마를 흡연하는 듯한 영상이 인스타그램 스토리나 단체 채팅방, 틱톡 등에 남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이미 삭제됐다고 생각했던 게시물이 캡처본으로 떠돌고 있거나, 자녀 본인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방치해 둔 경우도 많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일단 그 영상부터 지우고 싶은 마음이 앞서기 마련입니다.
실제로 "아들 SNS에 남아 있는 대마 영상을 제가 지웠는데, 이것도 증거인멸이 되느냐"는 상담이 적지 않게 들어옵니다. 걱정의 방향이 두 갈래로 갈립니다. 하나는 "내가 지운 것 때문에 아들이 더 불리해지는 건 아닐까", 다른 하나는 "지운 나 자신이 처벌받는 건 아닐까"입니다. 두 걱정 모두 근거가 있고, 실제로 법이 이 상황을 다루는 방식은 생각보다 정교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친족이 자녀 본인의 형사사건을 위해 증거를 없앤 경우 형법은 원칙적으로 그 친족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보호막은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요건 위에서만 작동하고, 삭제라는 행위 자체가 자녀의 수사·재판에서 예상치 못한 불이익으로 되돌아오는 경우도 흔합니다. "처벌받지 않는다"와 "아무 문제가 없다"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따져야 할 지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문제의 영상이 형사절차상 '증거'로서의 성격을 갖는 시점인지, 즉 수사기관이 이미 사건을 인지했거나 인지할 가능성이 구체화된 상태인지입니다. 둘째, 부모가 이를 지운 행위에 형법 제155조 제4항의 '친족간의 특례'가 적용되는지, 그리고 그 요건인 '본인을 위하여'라는 목적성이 실제로 충족되는지입니다. 셋째, 그 영상에 아들 외의 제3자—함께 대마를 피운 친구, 이를 건넨 사람 등—가 함께 등장하는지, 그렇다면 특례의 보호가 그 부분까지 미치는지입니다. 넷째, 아들이 부모에게 직접 삭제를 부탁하거나 지시한 경우, 정범인 부모가 아니라 교사자인 아들 본인의 형사책임이 별도로 문제 되는지입니다.
이 네 지점은 서로 얽혀 있어서, 어느 하나를 놓치면 "친족이니 무조건 괜찮다"는 안일한 결론으로 흘러가기 쉽습니다. 실제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대부분 이 예외와 한계 지점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친족특례가 실제로 보호하는 범위를 정확히 짚기
많은 분들이 "가족이니까 당연히 죄가 안 된다"고 알고 계시지만, 정확히는 그렇지 않습니다. 형법 제155조 제1항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하는 행위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고, 아들의 SNS 영상을 부모가 지우는 행위는 이 구성요건 자체에는 해당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4항이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해, 부모라는 신분 때문에 처벌만 면제해 주는 구조입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이 구조를 다음과 같이 짚어 나갑니다.
1) '죄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처벌만 면제되는 것'임을 전제로 접근합니다.
친족특례는 범죄 성립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형을 면제해 주는 인적처벌조각사유입니다. 이 차이는 실무에서 중요합니다. 부모의 행위가 처음부터 '무죄'로 취급되는 것이 아니라, 수사 초기 단계에서는 부모 역시 참고인이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을 수 있고, 특례가 적용된다는 결론에 이르기까지 진술과 정황을 정리해 소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담을 받으실 때는 "특례가 있으니 안심하라"는 말보다, 부모가 왜 그 영상을 지웠는지—순전히 아들을 걱정해서였는지, 다른 목적이 섞여 있지는 않았는지—를 처음부터 명확히 정리해 두시라고 안내합니다.
2) '본인을 위하여'라는 요건을 뒷받침할 정황을 확보합니다.
특례가 적용되려면 그 행위가 친족 본인, 즉 아들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자녀가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을까 걱정돼 영상을 지웠다는 사정—자녀와 나눈 대화, 삭제 전후의 정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면, 나중에 이 요건이 다퉈질 때 뒷받침이 됩니다. 반대로 부모 스스로도 그 영상에 등장하거나 관여된 정황이 있어 자신을 방어하려는 목적이 섞여 있었다면, 특례의 적용 범위가 좁아질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초기에 반드시 변호인과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3) 제3자가 함께 등장하는 영상은 별도로 취급합니다.
친족특례는 어디까지나 '본인(아들)을 위한' 범위에서만 작동합니다. 영상에 대마를 같이 피운 친구나 이를 건넨 사람의 얼굴·목소리가 함께 담겨 있다면, 그 부분은 아들이 아니라 제3자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이기도 해서 특례의 보호가 온전히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무작정 전체를 삭제하기보다, 원본을 별도로 보존해 둔 채 어떤 범위까지 정리할 수 있는지 먼저 자문을 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삭제라는 선택이 아들에게 부메랑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기
부모가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과, 아들의 사건이 유리해진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오히려 삭제 사실 자체가 아들에게 불리한 정황으로 쓰이는 경우가 실무에서 반복됩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챙깁니다.
1) '증거인멸의 우려'가 아들의 구속·양형 사유로 이어질 위험을 먼저 차단합니다.
형사소송법상 증거인멸의 우려는 구속영장 발부를 좌우하는 핵심 사유 중 하나입니다. SNS 영상은 이미 캡처·공유·서버 로그 등으로 복원되는 경우가 많아, 삭제가 실질적으로 증거를 없애기보다는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정황만 남기는 결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이는 아들의 반성 여부나 재범 위험성을 판단할 때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삭제가 이루어진 사안이라면, 그 경위를 수사기관에 어떻게 설명할지, 자진 진술과 반성의 태도로 이를 어떻게 상쇄할지를 먼저 설계합니다.
2) 아들이 직접 삭제를 부탁했다면, 아들 본인의 '방어권 남용' 여부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스스로 인멸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으로 인정돼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없애기 위해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한 행위도, 그것이 방어권의 남용이라고 평가될 때는 증거인멸교사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6도5596 판결). 방어권 남용인지는 지시의 구체성, 아들과 부모의 관계, 당시 상황, 수사에 미친 영향의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따라서 아들이 부모에게 구체적으로 삭제를 지시한 경위가 있다면, 그것이 방어권 범위 안의 행동인지 남용에 해당하는지를 별도로 검토해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3) 지금 상황에서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을 막고, 앞으로의 대응을 설계합니다.
이미 벌어진 삭제는 되돌릴 수 없지만, 앞으로 남은 대화 내용·다른 게시물·주변인 진술을 어떻게 다룰지는 아직 설계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참고로 최근 국회에는 이러한 친족특례 자체를 폐지하자는 형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어,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안심할 수 있는 시기가 계속되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남아 있는 자료가 있다면 임의로 손대지 말고, 변호인과 함께 무엇을 보존하고 무엇을 수사기관에 어떻게 설명할지부터 정리하시길 권합니다.
결론
부모가 자녀를 걱정해 SNS 영상을 지운 것 자체가 곧바로 부모를 범죄자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형법은 친족 사이의 이런 마음을 이해해 처벌을 면제하는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장치가 작동하려면 '본인을 위한' 것이었다는 사정이 뒷받침돼야 하고, 제3자가 함께 등장하는 영상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지며, 무엇보다 그 삭제가 정작 아들의 수사·재판에서는 불리한 정황으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미 지운 영상이 있다면 그 경위를, 아직 남아 있는 자료가 있다면 그 처리 방향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지금 상황을 구체적으로 놓고 한 번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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