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왁스 소지 처벌은 액상보다 무겁나요
대마 왁스 소지 처벌은 액상보다 무겁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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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왁스 소지 처벌은 액상보다 무겁나요 

김강희 변호사


대마 왁스 소지 처벌은 액상보다 무겁나요


사건 개요


상담을 청해 오시는 분들 중에는 대마 왁스를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된 뒤, 인터넷에서 "왁스는 액상보다 형이 훨씬 무겁다"는 글을 보고 잔뜩 겁을 먹은 채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왁스는 손톱만 한 크기의 끈적한 고체 형태이고, 액상은 전자담배 카트리지에 든 오일 형태라 겉모습부터 다르다 보니, 둘 중 무엇을 갖고 있었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 자체가 완전히 갈릴 것이라고 지레짐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사건을 들여다보면, 같은 왁스를 소지하고도 벌금형에 그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구속까지 이어지는 사람도 있고, 액상을 소지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이 차이는 왁스냐 액상이냐라는 '형태'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법이 실제로 따지는 것은 그 물건을 어떻게 얻었고, 어떤 목적으로 갖고 있었으며, 얼마나 갖고 있었는가입니다. 이 틀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왁스라서 더 위험하다"는 통념에만 기대어 대응하면, 정작 형량을 가르는 진짜 쟁점을 놓치게 됩니다.


핵심 쟁점


먼저 법 조문부터 짚어야 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는 "대마"를 대마초와 그 수지, 그리고 그 수지를 원료로 제조된 모든 제품으로 정의합니다. 왁스는 대마초에서 추출한 수지 자체 또는 이를 농축한 것이고, 액상 카트리지는 그 수지 성분을 캐리어 액체에 녹여 만든 제품입니다. 즉 법률상으로는 왁스와 액상 모두 '대마'라는 하나의 범주 안에 있으며, 형태에 따라 별도의 처벌 조항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대마를 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하거나 사용한 경우에는 형태를 불문하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2호, 제61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왁스가 더 무겁다"는 이야기는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실제로 형이 크게 벌어지는 지점은 형태가 아니라 행위의 성격입니다. 첫째, 그 왁스를 본인이 직접 추출·가공해서 만들었는지, 아니면 이미 만들어진 것을 사서 갖고 있었는지입니다. 대마를 제조하는 행위는 같은 법 제3조 제7호가 금지하는 별도의 행위이고, 이에 해당하면 제5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훨씬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둘째, 매매나 매매 알선을 목적으로 소지한 것으로 볼 정황(소분 포장, 다수의 소량 용기, 거래 정황 등)이 있는지입니다. 이 역시 제59조 제1항 제7호가 적용되어 단순소지보다 형이 크게 뛰어오릅니다. 셋째, 소지량과 성분 순도, 그리고 전과·재범 여부입니다. 왁스는 부탄 추출 등을 거친 고농축물이라는 특성상 소량으로도 순도가 매우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은 반면, 액상은 카트리지 전체 용량이 소지량으로 잡히더라도 캐리어 액체가 대부분을 차지해 실제 성분 비율은 낮게 나오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 세 가지가 실제 선고형을 가르는 진짜 축이고, 왁스라는 형태 자체가 형을 무겁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형태'가 아니라 '행위 유형'부터 정확히 규정 짓기


사건 초기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압수된 왁스 또는 액상이 어떤 경위로 만들어지고 어떤 목적으로 소지된 것인지를 정확히 규정 짓는 것입니다. 이 규정이 어긋난 채로 조사가 진행되면, 단순소지로 끝날 사안이 제조나 매매목적 소지로 확대되어 형량 구간 자체가 바뀌어 버립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1) 완제품 구매인지 자가제조인지를 먼저 가릅니다.

왁스는 대마초나 대마 잎에서 부탄가스 등의 용제로 직접 추출해 만들 수도 있고, 이미 만들어진 것을 구매해 소지할 수도 있습니다. 전자는 제3조 제7호의 '제조'에 해당해 제59조 제1항 제7호(1년 이상의 유기징역)가 적용될 여지가 있지만, 후자는 제4조 제1항 제2호의 단순소지(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칩니다. 그래서 압수 현장에 추출 도구, 용제 잔여물, 제조 관련 대화 내역이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없다면 '구매해 보관하고 있었을 뿐'이라는 사실을 결제 내역·메신저 대화 등으로 뒷받침해 제조죄로 의율되는 것을 조기에 차단합니다.

2) 매매목적 소지로 의심받을 정황을 미리 정리합니다.

왁스가 여러 개의 작은 용기에 나뉘어 있거나, 액상 카트리지를 다수 보유하고 있으면 수사기관은 자가사용이 아니라 판매 목적이 아니었는지를 의심합니다. 매매나 매매 알선 목적의 소지로 인정되면 역시 제59조 제1항 제7호가 적용되어 형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소지 경위(언제, 누구에게서, 얼마에 구입했는지), 소지량이 통상적인 자가소비 범위 안에 있는지, 판매를 시사하는 대화나 거래 내역이 없는지를 처음부터 점검해, 매매목적 소지라는 의심이 자리 잡기 전에 자가사용 목적임을 소명할 자료를 갖춰 둡니다.

3) 성분감정 절차와 결과의 신빙성을 확인합니다.

왁스든 액상이든 실제로 대마 성분(THC 등)이 검출되어야 처벌 대상이 됩니다. 시료 채취와 보관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감정기관과 감정 방법이 적절했는지를 확인하고, 액상의 경우 캐리어 액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전체 용량 대비 실제 성분 함량이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수치를 감경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실제 선고형을 가르는 양형 요소 관리하기


죄명과 적용 조항이 정리된 뒤에는, 같은 단순소지 사건 안에서도 형량 구간을 가르는 요소들을 하나씩 관리해야 합니다. 이 단계를 소홀히 하면 초범이고 소량이었음에도 불필요하게 무거운 처분을 받는 일이 생깁니다.

1) 소지량과 순도를 정확한 수치로 다툽니다.

법원의 양형은 소지량과 성분 순도, 재범 여부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왁스는 고농축물의 특성상 소량이라도 순도가 높게 측정되는 경우가 많고, 액상은 전체 용량이 소지량으로 잡히더라도 실제 성분 비율은 낮을 수 있습니다. 감정서에 나타난 정확한 순도와 실제 THC 함량을 근거로, 겉보기 양이나 형태만으로 위해성을 단정하지 않도록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자가사용 목적과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소명합니다.

초범이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소량을 소지했다는 점이 소명되면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를 위해 중독 관련 상담·치료 이력,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반성문, 가족관계 등 정상참작 자료를 사건 초기부터 준비합니다.

3) 전과·상습성 인정 여부를 점검합니다.

같은 법 제61조 제2항은 상습으로 이 죄를 범한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과거 마약류 관련 처벌 이력이 있다면 이번 소지가 상습성을 인정할 만한 것인지, 아니면 별개의 독립된 사건으로 볼 수 있는지를 면밀히 다투어야 가중처벌을 피할 여지가 생깁니다.


결론


대마 왁스와 액상 중 어느 쪽을 소지했느냐는, 적어도 법정형만 놓고 보면 처벌 수위를 가르는 기준이 아닙니다. 두 형태 모두 '대마'라는 같은 범주 안에 있고, 단순소지라면 같은 조항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실제로 형을 가르는 것은 그 물건을 직접 제조했는지, 매매 목적이 있었다고 볼 정황이 있는지, 그리고 소지량과 순도, 전과가 어떠했는지입니다.

지금 왁스나 액상 소지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왁스라서 더 불리하다"는 통념보다는 이 사건이 단순소지로 끝날 수 있는 사안인지, 제조나 매매목적으로 확대될 위험이 있는지를 먼저 정확히 짚어 보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초기 대응 방향을 한 번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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