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2주 안에 이의신청 없으면 재판상 화해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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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2주 안에 이의신청 없으면 재판상 화해로 확정된다 

강대현 변호사

조정 기일에 나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는데, 얼마 뒤 법원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라는 낯선 서류가 도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합의하지 못했으니 사건이 끝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판결이 선고된 것도 아닌데, 법원이 직권으로 분쟁을 정리하는 결정을 내려 보낸 것입니다. 문제는 이 서류를 받고도 특별한 조치 없이 2주를 넘기면, 그 내용 그대로 확정판결과 다름없는 효력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어떤 요건에서 나오는지, 이의신청 기간을 놓치면 왜 되돌릴 수 없는지, 이의신청을 하면 절차가 실제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란 — 합의가 안 될 때 법원이 내리는 직권 결정

민사조정은 소송과 달리 당사자 간 합의를 우선하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조정기일까지 진행했는데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건이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라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결정은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사건이나,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합의 내용이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건을 대상으로 하며, 당사자의 이익과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해 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 안에서 사건을 공평하게 해결하기 위해 내려집니다.

이런 제도가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조정이 결렬됐다고 무조건 소송으로 되돌아가면 그동안 조정 절차에서 드러난 사정과 서로 좁혀진 입장이 그대로 버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법원이 조정 과정에서 파악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공평한 해결안을 제시하고, 당사자가 이를 받아들일지 다툴지를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여금 반환을 두고 원금은 인정하면서도 이자율에 대해서만 이견이 있어 조정이 결렬된 사건이라면, 법원이 원금과 상당한 범위의 이자만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결정을 내리는 식입니다.

이 결정은 조서나 결정서 형태로 당사자에게 송달되며, 판결이 아니라는 점에서 겉보기엔 가벼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뒤에서 살펴볼 이의신청 기간이 이 송달 시점부터 흐르기 시작하고, 그 기간을 넘기면 결정 내용이 그대로 확정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판결이 아니라 결정이지만, 이의신청 기간을 넘기면 판결과 다름없는 효력을 갖게 되는 특수한 지위를 갖는다.

이의신청 기간 2주 — 기산점은 송달일, 불변기간이라 늘어나지 않는다

민사조정법 제34조 제1항은 이 결정에 대해 당사자가 조서(또는 결정서)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정본이 송달되기 전이라도 결정 내용을 고지받은 시점부터 곧바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 서류를 기다릴 필요 없이 결정에 이견이 있다면 바로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같은 조 제5항이 이 2주를 불변기간으로 못 박아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불변기간은 법원이 재량으로 늘리거나 줄일 수 없는 기간을 말합니다. "다른 일로 바빠서 확인이 늦었다", "결정문을 뒤늦게 뜯어봤다"는 사정은 기간 연장 사유가 되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2주가 지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다만 천재지변처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라면 그 사유가 사라진 날부터 2주 안에 추후보완 신청을 검토할 여지는 남아 있지만, 이는 매우 예외적으로만 인정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지점은 송달 방법에 따라 실제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송달로 우편함에 두고 간 경우, 폐문부재로 발송송달 처리된 경우, 주소지가 실제 거주지와 다른 경우 등에서는 서류상 송달일과 당사자가 실제로 내용을 확인한 날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이사나 사무소 이전 계획이 있다면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법원에 주소 변경을 미리 신고해 두는 것이 뒤늦게 기간을 놓치는 상황을 막는 방법입니다.

  • 이의신청은 정해진 양식 없이 서면으로 조정을 진행한 법원에 제출한다.

  • 이의신청 자체에는 별도의 인지대가 들지 않는다.

  •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조정담당판사가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통지한다(제34조 제2항).

  • 기간 계산은 초일불산입 원칙에 따라 송달일 다음 날부터 센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 재판상 화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민사조정법 제34조 제4항 제1호는 이의신청 기간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그 결정이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정합니다. 재판상 화해는 민사소송법 제220조에 따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결국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도 2주가 지나는 순간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된 것과 다름없는 상태가 됩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이른바 창설적 효력입니다. 판례상 재판상 화해나 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결정은 종전에 당사자 사이에서 다투던 법률관계를 소멸시키고, 결정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의무관계를 성립시키는 것으로 봅니다. 즉 원래 채권채무가 얼마였는지, 애초 주장이 맞았는지는 더 이상 문제 되지 않고, 결정문에 적힌 금액과 조건이 곧 새로운 채무의 내용이 되어버립니다. 원래 주장했던 금액이 더 많았다고 해서 나중에 그 차액을 다시 청구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 결정은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됩니다. 별도의 소송을 거치지 않아도 결정조서만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상대방이 결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압류나 부동산 강제경매 같은 통상의 집행절차를 곧바로 진행할 수 있으므로, 결정을 받아들이는 쪽이든 이행해야 하는 쪽이든 이 시점부터는 사실상 확정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의신청 기간을 넘기면 결정 내용이 곧 확정판결이 된다 — 이후 원래 주장하던 금액이나 조건을 다시 다툴 방법은 사실상 사라진다.

이의신청을 하면 벌어지는 일 — 소송으로 돌아가는 절차

결정 내용에 이견이 있어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이때 민사조정법 제36조에 따라 처음부터 새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 조정을 신청했던 시점(또는 소송 중 조정에 회부됐던 시점)에 이미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조정 절차에서 흘려보낸 시간이 그대로 소송 지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배려한 규정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챙겨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조정신청서에는 소장보다 적은 인지액이 붙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이의신청으로 소송으로 이행되면 소장 기준 인지액과 조정신청서에 이미 납부한 인지액의 차액을 보정하라는 법원의 보정명령이 옵니다. 이 보정명령에 정해진 기간 안에 응하지 않으면 소장이 각하될 수 있으므로, 이의신청만 해두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이후 보정 절차까지 챙겨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했더라도 마음이 바뀌면 되돌릴 방법이 있습니다. 제34조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당사자는 해당 심급의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처리되어, 제34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애초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소송을 진행해보니 승산이 낮아 보이거나 비용·시간 부담이 커 보일 때 다시 조정 단계의 결정으로 돌아가는 실무상 통로인 셈입니다.

이의신청이 각하되는 경우 — 부적법 이의의 함정

이의신청서를 냈다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민사조정법 제34조 제4항 제3호는 이의신청이 부적법하여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원래의 결정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기간 안에 서류를 내는 데는 성공했더라도, 그 이의신청 자체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결과적으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것과 같아진다는 뜻입니다.

부적법한 이의신청의 대표적인 예로는 2주의 기간이 지난 뒤에 접수된 경우, 이의신청권이 없는 사람(예컨대 이미 결정 내용에 동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당사자)이 신청한 경우, 사건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신청한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규칙 제16조에 따라 조정담당판사는 이의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면 결정으로 이를 각하해야 하며, 이 각하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고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습니다.

결국 이의신청을 준비할 때는 '기간 안에 냈는지'뿐 아니라 '적법한 형식과 자격을 갖췄는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서에 사건번호와 다투는 부분, 이의를 신청한다는 취지가 명확히 담겨 있는지, 신청인이 실제로 그 조정 사건의 당사자인지를 접수 전에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정된 결정, 다시 다툴 수 있을까 — 준재심의 좁은 문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면 기판력이 생겨 원칙적으로 그 내용을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확정판결에 불복하려면 재심을 거쳐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결정을 다투려면 민사소송법 제451조가 정한 재심사유가 있을 때 같은 법 제461조에 따른 준재심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준재심의 문턱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때는 상황이 급해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다"거나 "지금 생각해보니 결정 내용이 불리했다"는 정도의 사정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당사자를 대리해 절차를 진행했다거나, 결정의 기초가 된 문서가 위조·변조된 것으로 밝혀졌다거나, 판단누락처럼 절차 자체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처럼 제451조가 열거한 사유에 해당해야만 다툴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강조하는 것은 사후 구제가 아니라 사전 판단입니다. 결정문을 받은 즉시 내용을 검토해 이의 여부를 정해야 하며, 일단 기간을 넘겨 확정된 뒤에는 준재심이라는 매우 좁은 문 외에는 사실상 다툴 방법이 남아 있지 않다고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지점 — 송달 확인과 상대방 이의신청 대응

결정문을 받으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송달 방법과 송달일자입니다. 폐문부재로 발송송달 처리됐거나 공시송달로 진행된 경우처럼 당사자가 실제로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더라도 법적으로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어, 뒤늦게 결정 사실을 알았다며 기간 연장을 주장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주소나 연락처가 바뀌었다면 조정 절차 진행 중에 반드시 법원에 신고해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한편 상대방이 먼저 이의신청을 한 경우라면 나는 별도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도 사건이 자동으로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다만 소송으로 이행된 뒤에는 통상의 소송 당사자로서 답변서 제출 등 절차상 대응을 챙겨야 하므로, 상대방의 이의신청 통지를 받았다면 그때부터는 소송 준비로 전환해야 합니다.

결정 내용을 받아들일지, 이의신청으로 소송을 계속할지는 결국 실제 소송에서의 승산, 추가로 드는 비용과 시간, 상대방의 자력과 이행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결정 금액이 다소 아쉽게 느껴지더라도 소송이 길어질 때의 부담을 함께 고려해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실무에서는 드물지 않습니다.

  • 결정문을 받으면 송달일자와 이의신청 기간의 만료일부터 계산해 둔다.

  • 결정 내용(이행 금액·이행 기한·조건)을 실제 소송 결과 예상과 비교한다.

  • 이의신청 여부와 별개로 상대방의 이행 능력·재산 상황을 함께 점검한다.

  • 확정 이후 강제집행이 가능한 시점과 절차를 미리 파악해 둔다.

자주 묻는 질문

Q.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과 조정성립은 다른가요?

A. 조정성립은 당사자들이 스스로 합의한 내용을 조서에 기재하는 것이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내리는 결정입니다. 다만 두 경우 모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는 점은 같습니다.

Q. 이의신청서에 특별한 형식이 필요한가요?

A.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사건번호와 결정 내용 중 다투는 부분, 이의를 신청한다는 취지를 명확히 적어 조정을 진행한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의를 신청하는 구체적 이유까지 상세히 적지 않아도 이의신청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Q. 이의신청 기간을 하루 넘겼는데 방법이 없나요?

A. 2주의 기간은 불변기간이라 법원이 임의로 늘려주지 않으며, 기간이 지난 뒤 접수된 이의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추후보완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이의신청을 하면 조정을 담당했던 판사가 다시 재판하나요?

A. 이의신청으로 사건은 통상의 소송 절차로 이행되며, 조정을 담당했던 판사가 반드시 그대로 재판을 맡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 내부 사무분담에 따라 별도 재판부가 배당되어 처음부터 소송으로 심리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Q.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 결정이 확정됐는데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집행력이 있으므로, 별도 소송 없이 그 결정조서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압류나 부동산 강제경매 같은 통상의 집행절차를 이용하면 됩니다.

Q. 결정 내용에 일부만 동의하고 일부만 다투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이의신청은 결정 전체에 효력이 미치는 것이 원칙이어서, 일부만 다투더라도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 전체가 소송으로 이행됩니다. 결정 내용 중 일부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만 다투는 형태의 부분적 이의신청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다툴 부분이 있다면 사건 전체를 소송으로 가져가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맺음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까지 가지 않고도 분쟁을 정리할 기회를 주는 제도이지만, 2주라는 짧고 불변인 기간 안에 이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넘길 서류가 아닙니다. 결정문을 받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시간을 흘려보내면 그 내용 그대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버리고, 이후에는 준재심이라는 매우 좁은 문 외에는 사실상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이의신청을 할지, 결정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일지는 결국 실제 소송으로 갔을 때의 승산과 추가 비용·시간을 함께 따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수원지방법원을 비롯해 조정 사건이 많이 배당되는 법원에서는 이 결정문을 받고도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드물지 않은 만큼, 결정문을 받으면 가장 먼저 송달일과 이의신청 기간의 만료일부터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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