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대마 젤리 사왔는데 인천공항에서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미국에서 대마 젤리 사왔는데 인천공항에서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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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도박

미국에서 대마 젤리 사왔는데 인천공항에서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김강희 변호사


미국에서 대마 젤리 사왔는데 인천공항에서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사건 개요


미국 여행이나 출장을 다녀온 분들 중에는 현지 대마 합법화 주(캘리포니아·콜로라도·워싱턴 등)의 편의점이나 디스펜서리에서 판매되는 대마 젤리, 이른바 '구미(gummy)'를 기념품 삼아, 혹은 호기심에 사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마트에서도 파는 합법 식품인데 뭐가 문제냐"는 생각으로 캐리어 안주머니에 그대로 넣어 귀국합니다. 그런데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세관 엑스레이 검색이나 마약 탐지견에 걸려, 휴대품 검사대로 불려가 젤리 봉지를 꺼내 놓게 되는 순간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제로 이런 사건으로 저를 찾아오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거기서는 합법이었다", "양이 몇 개 안 됐다", "먹으려던 게 아니라 선물하려고 산 거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관 직원과 인천공항 마약수사대 앞에서는 이런 설명이 곧바로 무혐의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법은 그 물건이 어디서 얼마나 '합법적으로' 팔렸는지가 아니라, 그 성분이 우리 법이 정한 대마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국내로 들여온 행위 자체가 무엇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마 성분이 확인된 젤리를 국내로 반입하다 적발되면 양이 아무리 적어도, 팔거나 나눠 줄 생각이 전혀 없었더라도 처벌 대상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 이후 실제 처분이 구속·실형으로 가느냐, 벌금이나 집행유예·기소유예로 마무리되느냐는 초기 대응에 따라 크게 갈립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문제의 젤리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대마초와 그 수지에서 추출된 성분(THC)이 함유돼 있으면 젤리·초콜릿·오일 등 형태와 무관하게 규제 대상이 됩니다. 둘째, 이 사안이 단순 '소지'가 아니라 '수입'으로 다뤄진다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대마의 수입을 "국외로부터 대마를 우리나라 영토 내로 반입하는 모든 행위"로 보아, 반입의 목적이나 의도, 반입량의 다과는 수입죄 성립과 무관하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즉 딱 한 봉지만 가져왔더라도, 스스로 먹으려 했을 뿐이라도 수입죄의 틀 안에 들어갑니다.

셋째, 판매·제공 등 영리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이것이 인정되면 법정형이 한 단계 더 무거워집니다. 넷째, 초범인지, 반입량이 소량인지, 수사에 순순히 협조했는지입니다. 이 네 가지는 구속 여부와 최종 처분(불기소·기소유예·약식기소·정식기소, 그리고 실형 또는 집행유예)을 사실상 결정짓는 요소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수입죄'의 무게를 정확히 짚고 초기 조사에 대응하기


가장 먼저 바로잡아야 할 오해가 있습니다. "소량이니까 단순 소지 수준이겠지"라는 생각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호는 대마의 수입·수출 및 그 목적의 소지·소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58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국내에서 이미 갖고 있던 대마를 단순히 소지·보관하거나 흡연·섭취한 경우에 적용되는 제61조(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와는 법정형 자체가 다릅니다. 인천공항에서 걸린 대마 젤리 사건은 대부분 이 '수입'의 틀로 접근됩니다. 이 사건에서 저는 다음 순서로 대응을 설계합니다.

1) 성분감정 결과와 반입 경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세관에서 젤리를 압수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감정을 의뢰해 THC 함유 여부와 함량을 확인합니다. 이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혐의 자체가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감정 의뢰 여부와 예상 시점을 파악하고 그 사이에 필요한 대응을 준비합니다. 동시에 구매 당시 영수증, 여행 일정, 현지 판매점의 성격(합법 디스펜서리인지 여부) 등 반입 경위를 뒷받침할 자료를 모읍니다. 이는 죄를 벗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영리 목적이나 상습성이 없는 단순 자가소비 목적임을 뚜렷이 보여 처분 수위를 낮추기 위한 것입니다.

2) 세관·경찰 조사에서의 진술 방향을 함께 정합니다.

공항 마약수사대나 세관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은 이후 검찰·법원 단계까지 그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몰랐다"는 식의 설명이 오히려 신빙성을 잃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반입 목적과 정황을 명확히 밝히는 편이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안마다 다르므로, 조사에 앞서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다툴지 방향을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하도록 조력합니다.

3) 구속 가능성에 대비해 자료를 미리 갖춥니다.

수입죄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무거워, 사안에 따라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고정된 주거지·직업),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이미 압수·감정이 완료됐거나 진행 중이라는 점), 초범이라는 점 등을 뒷받침하는 자료—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서류, 반성문 등—를 미리 준비해 불구속 수사 가능성을 최대한 확보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처분 단계에서 실형을 피하기 위한 양형자료 설계


초기 조사가 마무리되고 검찰 송치 이후 단계로 넘어가면, 이제는 어떤 처분으로 마무리되는가가 핵심이 됩니다. 같은 수입죄라도 기소유예로 끝나는 경우와 정식기소돼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의 차이는 이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얼마나 갖췄는지에서 갈립니다.

1) 영리 목적이 없었음을 명확히 해 가중 처벌을 막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대마를 수입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훨씬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젤리 개수, 구매 경위, 판매·전달 목적의 대화 기록이 없다는 점 등을 통해 순수한 자가소비 목적이었음을 초기 단계부터 분명히 해, 이 가중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뒷받침합니다.

2) 자수·수사 협조에 따른 감경을 적극적으로 소명합니다.

형법 제52조는 죄를 범한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때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는 법원의 재량에 따른 임의적 감면이라 자수 사실만으로 자동 감형되는 것은 아니지만, 조사에 순순히 협조하고 사실관계를 숨기지 않았다는 정황은 실무상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하다면 마약류 중독재활센터 상담·교육 이수 등 재범 위험이 낮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준비합니다.

3) 검찰 단계의 기소유예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자료를 쌓습니다.

초범이고, 반입량이 소량이며, 조사에 협조하고 재범 우려가 낮다고 판단되면 정식기소 없이 기소유예로 사건이 종결되는 사례도 실무상 존재합니다. 반성문, 가족관계 자료, 직업·생활 안정성을 보여주는 자료, 필요시 상담·교육 이수 확인서 등을 검찰 단계에서 함께 제출해, 정식 재판까지 가지 않고 사건이 마무리될 가능성을 최대한 넓혀 둡니다. 이미 정식기소된 경우라도 같은 자료는 집행유예를 받기 위한 양형자료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결론


"현지에서는 합법이었다"는 사실은 국내 처벌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인천공항 세관에서 대마 젤리가 적발되는 순간, 그것은 소량의 소지 사건이 아니라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인 수입죄의 틀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먼저 인식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다만 같은 수입죄라도 초기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어떤 자료를 갖췄는지에 따라 구속 여부와 최종 처분은 크게 달라집니다. 공항에서 적발돼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혼자 판단해 진술을 이어가기보다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소명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한 번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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