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교사분들이 급하게 연락을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위반이라는 말은 들었는데 이게 성범죄라는 건지, 정확히 무슨 혐의인지도 모르는 채로 불안한 마음에 전화를 주십니다.
이런 사건은 대개 이런 식으로 시작됩니다.
아이가 마음을 열지 않아 눈높이를 맞춰 다가가려 했거나, 어렵게 지내던 아이와 거리를 좁히려 편하게 대했거나, 상담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에 반응해 준 것뿐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조사 통보를 받는 것입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흔한 일입니다.
아이와 신뢰를 쌓는 것 자체가 교사의 역할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대부분 본인은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시고,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알고 계셔야 할 것은, 법의 판단 기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놓여 있다는 점입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합니다.
위반 시 제71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판단이 행위자의 의도가 아니라 아이가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그리고 그 행위가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지도의 범위 안에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신체 접촉이 없었더라도 말이나 메시지만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당연히 다투어야 합니다. 다만 그 다툼을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교사분들께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형사절차만 잘 넘기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정작 더 무거운 문제가 그다음에 남아 있습니다.
형사절차와 징계절차는 서로 별개로 진행됩니다.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거나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학교 징계가 자동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교육청 징계위원회는 형사 결과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사실관계를 심사하고 자체 기준에 따라 처분을 내립니다.
그래서 형사에서 혐의를 벗고도 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를 받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형사 대응에만 집중하다 정작 직업을 잃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형사 단계에서 정리해 둔 자료와 논리가 징계 절차에서 그대로 방어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두 절차를 함께 놓고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만약 유죄 판결까지 이어진다면 부담은 더 커집니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라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을 선고하면서 최장 10년까지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실형뿐 아니라 집행유예와 벌금형에도 붙고,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이 모두 대상에 포함됩니다.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아이와 주고받은 대화의 성격에 따라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에 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 성착취 목적 대화죄가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9세 이상인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과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본인은 친밀감의 표현이었다고 기억하는 대화가 수사기록에서는 다른 성격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전에 오간 대화를 객관적으로 정리해 두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유형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어려운 지점은 합의입니다.
피해 아동이 미성년자이므로 합의 상대는 부모가 됩니다.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는 합의라는 절차 자체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아이가 겪은 일을 금전으로 정리한다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대화 자리에 나오는 것조차 꺼리는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여기서 조심하셔야 합니다.
오해를 풀고 싶은 마음에 직접 연락하거나 학교를 통해 부모에게 접근하면, 그 시도 자체가 2차 가해나 증거인멸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사정을 설명하려던 것이 오히려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입니다.
결국 형사 대응과 징계 대응, 피해자 측과의 소통을 함께 관리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어느 하나만 붙잡아서는 지켜내기 어렵습니다.
조사 통보를 받으셨거나 학교에서 절차가 시작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하고 움직이시기 전에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 지금 형사와 징계 중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현재 사안이 어느 위치에 놓여 있는지부터 차분히 짚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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