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위반, 교사분들이 가장 많이 물으시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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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위반, 교사분들이 가장 많이 물으시는 것들 

박성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교사분들이 급하게 연락을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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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위반이라는 말은 들었는데 이게 성범죄라는 건지, 정확히 무슨 혐의인지도 모르는 채로 불안한 마음에 전화를 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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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건은 대개 이런 식으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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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마음을 열지 않아 눈높이를 맞춰 다가가려 했거나, 어렵게 지내던 아이와 거리를 좁히려 편하게 대했거나, 상담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에 반응해 준 것뿐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조사 통보를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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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현장에서는 흔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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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와 신뢰를 쌓는 것 자체가 교사의 역할이기도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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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대부분 본인은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시고,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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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알고 계셔야 할 것은, 법의 판단 기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놓여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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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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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71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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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중요한 건 판단이 행위자의 의도가 아니라 아이가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그리고 그 행위가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지도의 범위 안에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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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접촉이 없었더라도 말이나 메시지만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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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당연히 다투어야 합니다. 다만 그 다툼을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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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분들께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형사절차만 잘 넘기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정작 더 무거운 문제가 그다음에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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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와 징계절차는 서로 별개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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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거나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학교 징계가 자동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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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징계위원회는 형사 결과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사실관계를 심사하고 자체 기준에 따라 처분을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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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형사에서 혐의를 벗고도 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를 받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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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대응에만 집중하다 정작 직업을 잃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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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형사 단계에서 정리해 둔 자료와 논리가 징계 절차에서 그대로 방어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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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두 절차를 함께 놓고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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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유죄 판결까지 이어진다면 부담은 더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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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라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을 선고하면서 최장 10년까지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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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뿐 아니라 집행유예와 벌금형에도 붙고,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이 모두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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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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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와 주고받은 대화의 성격에 따라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에 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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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 성착취 목적 대화죄가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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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이상인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과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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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친밀감의 표현이었다고 기억하는 대화가 수사기록에서는 다른 성격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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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조사 전에 오간 대화를 객관적으로 정리해 두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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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형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어려운 지점은 합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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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아동이 미성년자이므로 합의 상대는 부모가 됩니다.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는 합의라는 절차 자체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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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가 겪은 일을 금전으로 정리한다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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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대화 자리에 나오는 것조차 꺼리는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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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조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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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를 풀고 싶은 마음에 직접 연락하거나 학교를 통해 부모에게 접근하면, 그 시도 자체가 2차 가해나 증거인멸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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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으로 사정을 설명하려던 것이 오히려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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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형사 대응과 징계 대응, 피해자 측과의 소통을 함께 관리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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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하나만 붙잡아서는 지켜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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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통보를 받으셨거나 학교에서 절차가 시작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하고 움직이시기 전에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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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상황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 지금 형사와 징계 중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현재 사안이 어느 위치에 놓여 있는지부터 차분히 짚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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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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