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가 미성년자인데 사진 받은 게 제작·소지죄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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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가 미성년자인데 사진 받은 게 제작·소지죄가 되나요 

김강희 변호사


여자친구가 미성년자인데 사진 받은 게 제작·소지죄가 되나요


사건 개요


교제 중인 여자친구가 자신의 나이를 밝혔을 때, 이미 마음이 깊어진 상태라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고 계속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이 여자친구가 스스로 찍어 보낸 사진을 별생각 없이 받아 휴대전화에 저장해 두었는데, 시간이 지나 헤어지는 과정에서 다툼이 생기거나 상대 부모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문제가 커지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상담을 청해 오는 분들은 하나같이 "내가 직접 찍은 것도 아니고, 요구한 것도 아니고, 그냥 받아서 갖고 있었을 뿐인데 이게 정말 제작·소지죄가 되느냐"고 묻습니다.

이 질문이 절박한 이유는 형량 격차에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이하 아청법) 제11조 제1항의 '제작'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살인죄에 버금가는 중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반면 같은 조 제5항의 '소지'는 1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두 죄 모두 무겁지만, 어느 쪽으로 구성되느냐에 따라 사건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처벌되느냐 마느냐"보다 "어느 죄로, 어느 정도까지 인정될 수 있느냐"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스스로 촬영해 보낸 사진을 그냥 받아 저장하고 있었던 사정만으로는 '제작'의 정범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대화 과정에서 촬영을 요청하거나 유도한 정황이 있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고, 사진의 내용이 성적 행위나 노출을 담고 있었는지에 따라 소지죄 성립 여부와 양형이 크게 갈립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받은 사진이 아청법 제2조 제5호가 정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단순히 얼굴이나 일상 모습을 담은 사진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고, 성교행위·유사성교행위 또는 신체 일부의 노출·접촉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둘째, 촬영행위에 본인이 관여했는지—사진을 찍어 달라고 요청·유도·독려했는지, 아니면 상대가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촬영해 보낸 것인지입니다. 이 지점이 '제작'과 '소지'를 가르는 핵심 분수령입니다. 셋째, 사진을 저장하고 있을 당시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면서' 보유했는지입니다. 넷째, 이후 그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유포했는지—전달이 있었다면 배포죄(제11조 제3항, 3년 이상의 징역)까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중 앞의 두 가지, 즉 사진의 내용과 촬영 관여 여부가 죄명 자체를 좌우하고, 뒤의 두 가지는 같은 죄 안에서 양형과 정상참작의 폭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수사 초기에 이 네 지점을 각각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제작'으로 구성되는 것을 막는 사실관계 정리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수사기관이 이 사안을 단순 소지가 아니라 제작의 공동정범이나 방조·교사로 몰아가려는지입니다. 판례의 흐름은, 상대가 스스로 촬영해 전송한 자료를 받기만 한 경우와 촬영을 구체적으로 요구·유도한 경우를 구분해 왔습니다. 후자는 직접 카메라 셔터를 누르지 않았더라도 제작의 실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어 정범 또는 공동정범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1) 대화 기록을 확보해 촬영의 '자발성'을 입증합니다.

카카오톡·문자·통화 녹음 등에 "찍어서 보내줘", "이렇게 찍어봐" 같은 표현이 있었는지가 결정적입니다. 이런 요청이 없이 상대가 먼저, 스스로 촬영해 전송했다는 흐름이 대화 맥락에서 드러난다면, 제작죄의 정범성을 부인할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은근한 요구나 반복된 재촉이 있었다면 이 부분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실제 대화 전체 맥락을 있는 그대로 파악해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2) 사진의 내용을 성착취물 정의에 대입해 검토합니다.

수사기관은 문제 된 사진을 곧바로 '성착취물'로 단정하는 경우가 있지만, 법이 정한 요건—성교·유사성교행위이거나 신체 일부의 노출·접촉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을 충족하는지는 별도로 다퉈야 할 부분입니다. 단순한 신체 노출이라도 구도나 맥락에 따라 판단이 갈리므로, 실제 이미지를 기준으로 각 요건 해당 여부를 하나씩 짚어 소명합니다.

3) 제작 관여를 부인할 근거를 조서 단계부터 명확히 남깁니다.

수사 초기 진술에서 "요구한 적 없다"는 취지를 막연히 말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대화 기록을 구체적 증거로 제시하며 촬영 시점·경위·누구의 제안이었는지를 명확히 특정해야, 이후 공소사실에서 제작 관련 부분이 빠지거나 소지죄로만 정리될 여지가 커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소지죄의 성립 범위를 좁히고 양형을 관리하기


제작 관여가 부인되더라도, 미성년자임을 알면서 성착취물에 해당하는 사진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소지죄(제11조 제5항, 1년 이상의 징역)로 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성립 범위를 최소화하고, 실형을 피하기 위한 양형 자료를 갖추는 것이 목표입니다.

1) '알면서'라는 고의 요건을 사실관계에 비추어 점검합니다.

이미 나이를 알고 사귄 사이라면 이 부분을 다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나이를 뒤늦게 알게 됐다거나, 사진을 저장한 시점이 나이를 알기 전인지 후인지가 갈리는 경우라면, 그 시점을 문자·통화 기록으로 특정해 고의의 성립 시점을 좁히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2) 삭제·미유포 사실과 수사 협조 태도를 정리해 제출합니다.

사진을 제3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스스로 삭제했다는 사정, 압수수색이나 임의제출 요구에 순순히 협조했다는 사정은 실질적인 정상참작 사유가 됩니다.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유포 흔적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면, 배포죄로 확대되는 것을 막고 소지죄 단독으로 사건을 정리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3) 재범 위험성 평가와 치료 프로그램 이수로 양형 자료를 만듭니다.

아청법 사건은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범이고 실질적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심리치료 이수, 반성문, 가족·지인의 탄원 등 구체적 자료로 뒷받침해야, 실형 여부는 물론 부수처분의 범위를 정하는 재판부 판단에서도 유리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결론


여자친구가 스스로 보낸 사진을 받아 갖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제작'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화 속에 촬영을 요구하거나 유도한 흔적이 있었는지, 사진의 내용이 법이 정한 성착취물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사건의 성격 자체가 달라지고, 그 판단은 수사 초기 소명 여부에 크게 좌우됩니다.

이미 조사 통지를 받았거나, 상대 측에서 문제를 제기해 불안한 상황이라면 휴대전화 자료와 대화 기록을 임의로 삭제하기 전에, 어떤 부분이 소명 가능하고 어떤 부분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먼저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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