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찍으라고 한 적 없는데 아청물 제작 혐의를 받고 있어요
직접 찍으라고 한 적 없는데 아청물 제작 혐의를 받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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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찍으라고 한 적 없는데 아청물 제작 혐의를 받고 있어요 

김강희 변호사


직접 찍으라고 한 적 없는데 아청물 제작 혐의를 받고 있어요


사건 개요


메신저나 채팅 앱에서 알게 된 상대와 대화를 주고받다가, 상대가 자신의 사진이나 영상을 스스로 촬영해 먼저 보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화를 나누던 중 사이가 가까워졌거나, 상대가 호감을 표시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진 일이라 당사자는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대화를 이어 갑니다. 그런데 얼마 뒤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수사기관은 그 촬영물을 두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입건 통지를 보냅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억울함이 앞섭니다. "카메라 셔터를 누른 사람은 내가 아니다", "찍으라고 지시하거나 부탁한 적도 없다"는 것이 항변의 요지입니다. 실제로 상담을 청해 오는 분들 대부분이 "그냥 대화하다가 상대가 알아서 보낸 것뿐인데 왜 내가 '제작'을 했다는 거냐"고 되묻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 문제를 '누가 촬영 버튼을 눌렀는가'가 아니라, 그 촬영이 이루어지도록 실질적으로 이끈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틀로 판단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직접 촬영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제작 혐의에서 곧바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화의 전체 맥락에 따라 '제작'이 아니라 소지·시청 등 훨씬 가벼운 혐의로 정리될 여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갈림길은 대화 기록을 얼마나 정확하게 재구성해 '유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입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지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헌법재판소가 밝힌 '제작'의 의미입니다. 헌법재판소 2019. 12. 27. 선고 2018헌바46 결정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정한 '제작'을, 촬영하여 재생 가능한 형태로 저장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하는 등으로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피해자의 동의 여부나 영리 목적, 그리고 행위자가 직접 촬영하거나 저장 기기를 소지할 것까지는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즉 촬영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법원은 상대가 스스로 자신을 촬영해 전송한 경우라도 그 과정을 실질적으로 지배·조종·유도했는지를 기준으로 제작 여부를 가려 왔습니다. 여기서 '유도'로 평가되는 행위와, 단순히 상대가 보낸 것을 수동적으로 받은 행위는 법적으로 전혀 다른 취급을 받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포즈나 부위를 촬영해 달라고 요청했는지, 촬영을 재촉하거나 조건을 걸었는지, 아니면 상대가 아무런 요청 없이 자발적으로 전송한 것인지가 대화 전체의 흐름에서 가려집니다.

셋째, 죄명에 따라 형량의 격차가 매우 큽니다.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의 제작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하한 자체가 무겁고,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반면 같은 조 제5항의 구입·소지·시청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같은 촬영물을 두고도 죄명이 무엇으로 정리되는지에 따라 실제 처분과 양형의 폭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승패는 사실관계를 다투는 초기 단계에서, 즉 '제작'인지 '소지·시청'인지를 가르는 지점에서 사실상 결정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대화 전체를 재구성해 '유도'가 없었음을 밝히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수사기관이 참고한 일부 캡처가 아니라 대화의 전체 흐름을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종종 문제가 된 촬영물 전후의 몇 마디만 발췌되어 '유도 정황'으로 제시되는데, 그 앞뒤에 실제로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를 통째로 복원해야 맥락이 드러납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방어의 골격을 세웁니다.

1) 대화 전체를 시간순으로 복원해 촬영 요청 여부를 특정합니다.

메신저 대화 원본, 통화 여부, 사진·영상이 전송된 정확한 시각을 시간순으로 배열합니다. 이 작업의 목적은 상대가 촬영물을 보내기 직전, 당사자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요청했는지—혹은 아무것도 요청하지 않았는지—를 특정하는 데 있습니다. "찍어서 보내 줘"와 같은 명시적 요청이 없었다면, 그 공백 자체가 '기획·지시'의 부재를 뒷받침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2) '유도'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과 단순한 호응을 구분해 반박합니다.

수사기관은 "예쁘다", "보고 싶다" 같은 일상적 호응조차 촬영을 부추긴 정황으로 폭넓게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헌재가 밝힌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하는' 정도에 이르렀는지는 훨씬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합니다. 대화록에서 실제 요청·조건 제시·재촉에 해당하는 표현과, 단순한 반응·감상에 해당하는 표현을 분리해 법리적으로 대응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3) 상대의 '자발적 전송' 정황을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합니다.

상대가 대화 초반부터 먼저 사진·영상을 보내겠다는 의사를 밝힌 메시지, 거절이나 망설임 없이 먼저 전송한 정황, 유사한 게시물을 다른 계정에도 자발적으로 올린 이력 등은 촬영과 전송이 당사자의 요구가 아니라 상대의 독자적 판단에 따른 것이었음을 뒷받침합니다. 이런 정황은 수사 초기에 확보해 두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 계정이 삭제·비활성화되면서 사라지기 쉽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죄명 자체를 다투고 양형까지 함께 준비하기


사실관계 재구성만큼 중요한 것이 '어떤 죄명으로 다툴 것인가'를 처음부터 명확히 하는 전략입니다. 제작죄와 소지·시청죄는 법정형의 하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 단계의 대응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1) 공소사실에서 '기획·지시' 부분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검찰이 제작 혐의로 기소하려면 당사자가 촬영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구체적으로 지시했다는 사실을 구체적인 언행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이 특정이 막연하거나, 단순히 촬영물을 전송받아 보관했다는 사실만으로 제작 혐의를 구성하려 한다면, 그 부분을 정면으로 다투어 무죄 내지 공소사실 부존재를 주장할 근거가 됩니다.

2) 제작 요건이 부족하면 소지·시청이라는 축소사실 인정 전략을 함께 준비합니다.

유도 정황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면, 처음부터 '제작은 아니지만 소지·시청에는 해당할 수 있다'는 축소사실 인정 방향을 함께 준비해 둡니다. 같은 촬영물이라도 죄명이 제5항의 소지·시청으로 정리되면 법정형의 하한이 크게 낮아져, 실제 선고형과 집행유예 가능성에서 완전히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죄명을 먼저 다투어야 하는 이유—양형 자료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인식합니다.

제작죄는 법정형의 하한이 5년 이상이어서, 초범이고 유포 사실이 없으며 반성하고 있다는 등의 정상 자료만으로는 집행유예를 기대하기 사실상 어려운 구조입니다. 게다가 제11조의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라, 촬영이 미완성으로 끝났거나 전송이 중간에 끊겼더라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상 자료를 준비하는 것과 별개로, 애초에 '제작'이라는 죄명 구성 자체가 정당한지를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다투는 것이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결론


"찍으라고 한 적이 없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제작 혐의가 저절로 걷히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촬영 버튼을 누른 사람이 아니라, 그 촬영이 이루어지도록 실질적으로 판을 짠 사람이 누구인지를 봅니다. 그러나 반대로, 대화 전체를 정확히 복원해 요청·재촉·조건 제시가 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면, 같은 사건도 제작이 아니라 훨씬 가벼운 혐의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이 갈림길은 수사 초기, 진술과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시점에 갈립니다. 대화 기록이 남아 있다면 지금 상태 그대로 보존하고, 제작 혐의 통지를 받았다면 진술서를 작성하기 전에 사실관계와 법리를 함께 점검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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