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실질심사 전날인데 뭘 준비해야 기각되나요
구속영장 실질심사 전날인데 뭘 준비해야 기각되나요
법률가이드
수사/체포/구속

구속영장 실질심사 전날인데 뭘 준비해야 기각되나요 

김강희 변호사


구속영장 실질심사 전날인데 뭘 준비해야 기각되나요


사건 개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에서 내일 오전 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심문)를 진행한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연락이 밤늦게 걸려 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가족들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조차 감을 잡지 못한 채 하루를 넘기고, 정작 심사 당일에는 "죄송합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라는 말만 반복하다 심문실을 나오게 됩니다.

이런 상담을 받아 보면 대부분 같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심사를 유죄냐 무죄냐를 가리는 재판의 축소판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절차에서 판사가 보는 것은 혐의 자체가 아니라, 지금 이 사람을 구속해 두어야만 하는 사유가 실제로 존재하는가라는 훨씬 좁은 질문입니다. 하루 남짓한 짧은 시간 안에 이 질문에 맞는 자료를 만들어 내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준비한 자료의 질로 결과가 갈리는 절차입니다. "반성하고 있다"는 진술만으로는 판사를 움직이지 못합니다. 전날 하루 안에 무엇을 갖추어 제출하느냐가 기각과 발부를 가르는 실질적인 변수입니다.


핵심 쟁점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1항과 제70조 제1항은 구속의 요건을 범죄혐의의 상당성에 더해 (1)주거부정, (2)증거인멸의 염려, (3)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 중 하나에 해당할 것으로 좁혀 두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혐의를 다투지 않는 사건이라도 구속의 필요성 자체가 없다고 볼 여지가 생깁니다.

여기에 더해 같은 조 제2항은 법원이 이 사유를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를 함께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실질심사는 좁게는 주거·증거인멸·도주라는 세 가지 사유를, 넓게는 범죄의 무게와 재범·보복 가능성을 함께 저울질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심문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어, 실제로 준비에 쓸 수 있는 시간은 하루 남짓에 불과합니다.

이 짧은 시간 안에 승패를 가르는 것은 결국 이 다섯 가지 항목 각각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얼마나 갖추었는가입니다. 말로 하는 호소가 아니라 서류로 남는 소명이어야 판사를 설득할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주거·증거인멸·도주, 세 가지 사유를 하나씩 무너뜨리기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김강희 변호사는 가장 먼저 제70조 제1항의 세 가지 사유를 항목별로 나누어, 각 사유가 없다는 것을 뒷받침할 자료를 그날 안에 모으는 작업부터 시작합니다.

1) 주거의 안정성을 서류로 증명합니다.

같은 주소에서 얼마나 오래 거주해 왔는지를 보여 주는 주민등록등본·초본, 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합니다. 배우자·부모 등 동거 가족이 있다는 사실, 그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은 주거가 안정되어 있고 도주할 이유가 없다는 정황으로 함께 작용합니다.

2)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 줍니다.

이미 수사기관에 임의제출된 휴대전화·계좌내역 등 핵심 증거가 확보되어 더 이상 인멸할 대상이 남아 있지 않다는 사정, 조사에 성실히 응해 온 태도, 공범으로 지목된 사람과 사전에 말을 맞출 관계나 접촉 가능성이 없다는 사정을 재직증명서·조사 출석 이력 등으로 뒷받침합니다. 인멸할 증거가 이미 수사기관 수중에 있다는 점은 실무상 가장 설득력 있는 소명 중 하나입니다.

3) 도주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소명합니다.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으로 안정된 직업이 있음을, 여권을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해외 도피 의사가 없음을 보여 줍니다. 과거 소환에 성실히 응해 왔다면 그 이력도 도주 우려를 낮추는 자료가 됩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법원에 실질적인 의문을 남기지 못하면, 나머지를 아무리 잘 갖추어도 심사 전체가 흔들립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범죄의 무게·재범 위험·피해자 우려를 낮추는 자료로 뒷받침하기


세 가지 사유를 소명했더라도, 제70조 제2항이 정한 범죄의 중대성·재범위험성·피해자 위해우려에서 밀리면 구속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함께 준비합니다.

1)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남깁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하루 만에 끝나지 않더라도, 합의를 시도한 연락 내역, 피해액 일부라도 변제하거나 공탁한 자료는 피해 회복 의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합의서를 완성하지 못했더라도 진행 중이라는 사실 자체를 의견서에 적시해 심사기일까지 시간을 벌 근거로 활용합니다.

2)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안정된 직장에서 장기간 근무해 온 이력, 피의사실과 관련한 환경(공범 관계, 유사 상황에 노출될 직업 등)에서 벗어나 있거나 벗어날 수 있다는 사정을 재직증명서·인사기록 등으로 뒷받침합니다.

3) 피해자·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를 사전에 차단합니다.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겠다는 서약, 실제로 연락을 시도하지 않은 통신내역, 필요하다면 접근금지에 준하는 조치에 스스로 응하겠다는 의사를 의견서에 명시해 위해 우려를 낮춥니다.

4) 이 모든 자료를 변호인 의견서 한 편으로 완성해 기일 전에 제출합니다.

흩어진 서류를 그대로 제출해서는 판사가 짧은 시간 안에 각 사유와 자료를 대응시켜 읽기 어렵습니다. 제70조 제1항의 세 가지 사유와 제2항의 고려요소 항목별로 근거자료를 배치한 의견서를 작성해, 전날 오후 법원 영장계에 접수하고 심문 당일 다시 한번 구두로 요지를 진술하는 순서로 준비를 마무리합니다.


결론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하루 이틀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혐의 다툼이 아니라 구속 사유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자료로 소명하는 절차입니다. "반성하고 있다"는 말이 아니라 주거·증거인멸·도주라는 세 가지 사유, 그리고 범죄의 중대성·재범위험성·피해자 위해우려라는 다섯 가지 항목을 각각 서류로 채워 넣었는지가 기각과 발부를 가릅니다.

전날 밤 통보를 받았다면 남은 시간은 많지 않지만, 그 짧은 시간에도 순서대로 자료를 갖추면 결과는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실질심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어떤 자료를 어떤 순서로 준비해야 할지 서둘러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