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정 황보윤 변호사입니다.
건설현장에서는 실제로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시공까지 수행했음에도 계약서 제목을 ‘납품계약서’나 ‘물품공급계약서’로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원도급업체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 실제 건설공사를 단순 자재 납품계약으로 작성하거나
📌 납품계약이라는 이유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거부하거나
📌 공사대금이 미지급되어도 하도급법 적용을 부인하거나
📌 공사실적이나 산재 책임까지 하도급업체에 떠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 규제의 적용 여부는 단순히 계약서에 적힌 명칭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어떤 공사를 수행했는지 ‘계약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계약서 제목이 ‘납품계약서’라고 하더라도 실제 현장에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어 건설공사가 이루어졌다면 관련 건설 법령에 따른 보호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위장 납품계약의 문제점과 계약의 실질을 판단하는 기준, 하도급업체가 정당한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주제
건설공사와 납품계약서
✔ 위장 납품계약의 위험
✔ 계약 명칭과 계약의 실질
✔ 하도급법·건설산업기본법 보호
✔ 하도급업체의 권리구제
👉 계약서가 ‘납품계약서’로 작성됐더라도 실제 건설공사라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사례 개요
A사는 B사로부터 발전설비공사를 하도급받았습니다.
하지만 실제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계약임에도 계약서의 제목은 ‘납품계약서’로 작성되었습니다.
A사는 B사의 우월적 지위 때문에 계약서 수정을 요구하지 못한 채 그대로 공사에 착수했습니다.
이후 A사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요구하자 B사는 “납품계약이므로 지급보증 의무가 없다”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공사대금까지 미지급되면서 A사는 공정위 신고를 검토했지만 납품계약서라는 형식 때문에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 실제 건설공사를 납품계약으로 작성해 건설 관련 법령의 적용을 피하려 한 사례입니다.

처음부터 계약의 실질과 계약서의 명칭이 서로 달랐습니다.
✔ 발전설비공사를 ‘납품계약서’로 작성
✔ 원도급업체의 우월적 지위로 수정 요구 곤란
✔ 납품계약을 이유로 지급보증 발급 거부
✔ 공사대금 미지급 후 하도급법상 구제 난항
✔ KISCON 공사실적 미등록 문제
✔ 현장 사고 발생 시 산재 책임 위험
하지만 법률 규제의 적용 여부는 계약서의 명칭이 아니라 실제 수행한 계약의 내용과 공사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납품’이라는 계약서 제목만으로 실제 건설공사의 성격까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 결론
계약서 제목이 ‘납품계약서’라고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건설 관련 법령의 보호가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과 공정위는 형식적인 계약서 명칭보다 실제 계약 내용과 이행 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계약서 명칭보다 계약의 실질 우선
✔ 실제 인력과 장비가 투입됐는지 확인
✔ 현장에서 실질적인 시공행위가 이루어졌는지 판단
✔ 실제 건설공사라면 관련 법령의 보호 주장 가능
따라서 원도급업체가 ‘납품계약서’라는 명칭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보호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 계약의 실질이 건설공사라면 명칭과 관계없이 정당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위장 납품계약과 정상 공사계약
🔶 위장 납품계약
✔ 하도급법상 보호 배제 위험
✔ 지급보증 의무 회피
✔ KISCON 공사실적 미등록
✔ 산재보험 적용 및 책임 문제
✔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위험
❌ 법적 보호 배제 및 하도급업체에 위험 전가
🔷 정상적인 공사계약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등 권리 보호
✔ 건설공사 실적 정상 등록
✔ 건설 산재보험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
✔ 실제 발생 비용에 따른 정상적인 세무 처리
⭕ 공사대금과 건설업체의 권리 보호
👉 실제 건설공사를 단순 자재 납품으로 위장하면 대금부터 실적·산재·세무까지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장 납품계약 7대 피해
① 하도급법 보호 배제 위험
대금청구권과 지연이자 등 법적 보호장치 적용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② 지급보증 의무 회피
원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행 의무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③ 유치권 등 권리행사 문제
대금 미지급 시 관련 권리행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④ KISCON 실적 미인정
건설공사 실적으로 등록되지 않아 향후 입찰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⑤ 산재보험 적용 문제
현장 사고가 발생했을 때 건설 산재 처리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⑥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 문제
현장 사고의 책임이 하도급업체에 전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⑦ 허위 세금계산서 위험
실제 인건비 등을 자재비로 처리하면서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위장 납품계약은 공사대금뿐 아니라 실적·산재·세무까지 하도급업체에 광범위한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및 판단 기준
계약서 제목이 ‘납품계약서’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건설 관련 법령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약서의 형식적인 명칭보다 실제로 어떤 내용의 계약이 이행되었는지를 살펴봅니다.
✔ 계약서 명칭이 아닌 계약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
✔ 현장에 실제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었는지 확인
✔ 단순 자재 납품이 아닌 시공행위가 이루어졌는지 검토
✔ 실질적인 건설공사라면 관련 법령상 보호 주장 가능
따라서 ‘납품계약서’로 작성됐더라도 실제 건설공사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적 보호 여부는 계약서 제목이 아니라 실제 수행한 공사의 내용에 따라 판단됩니다.

원도급업체가 실제 건설공사를 납품계약으로 작성하면 여러 법적 의무와 보호장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① 하도급 적정성 심사
정상 공사계약에서는 원도급액의 82% 미달 시 발주자의 적정성 심사가 문제되지만, 자재 납품계약으로 처리하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② 지급보증서 발급
정상적인 건설공사라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가 문제되지만, 매매계약으로 처리하여 이를 회피하려 할 수 있습니다.
③ 공사실적 및 산재
KISCON 실적 등록이 누락되고 산재 발생 시 하도급업체에 책임이 전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④ 세무상 위험
실제 인건비를 자재비로 처리하면서 허위 세금계산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위장 납품계약은 지급보증뿐 아니라 공사실적·산재·세무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하도급업체에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계약서 명칭과 계약의 실질
🔶 계약서 명칭
✔ 실제 공사임에도 ‘납품계약서’로 작성
✔ 하도급 적정성 심사 등 규제 회피 목적
✔ 지급보증서 발행 의무 회피
✔ 산재 발생 시 책임 전가 위험
❌ 형식만으로 실제 계약의 성격을 결정할 수 없음
🔷 계약의 실질
✔ 실제 인력과 장비의 현장 투입
✔ 현장에서 직접적인 시공행위 수행
✔ 법원·공정위가 실제 이행내용을 기준으로 판단
✔ 건설공사라면 관련 건설 법령의 보호 주장
⭕ 법적 판단에서 중요한 것은 실제 공사 내용
👉 ‘납품’이라는 제목보다 실제 어떤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어 어떤 시공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위장 납품계약 대응 5단계
1단계 | 계약서 명칭 확인
‘납품계약서’, ‘물품공급계약서’ 등 실제 공사와 다른 명칭으로 작성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2단계 | 실제 공사 여부 판단
현장에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고 직접적인 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합니다.
3단계 | 증거자료 확보
현장 작업사진, 작업일보, 인력 및 장비 투입내역 등 실제 시공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합니다.
4단계 | 계약의 실질 주장
계약서 제목이 아니라 실제 건설공사를 수행했다는 점을 근거로 관련 법령에 따른 보호를 요구합니다.
5단계 | 법률 자문 후 권리 주장
원도급업체가 의무를 회피한다면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공정위 신고 등 대응을 검토합니다.
👉 위장 납품계약 분쟁에서는 실제 건설공사를 수행했다는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납품계약’이라는 말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원도급업체가 “납품계약이기 때문에 건설 관련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법원과 공정위는 계약서의 명칭이 아니라 ‘계약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원도급업체의 요구로 ‘납품계약서’ 작성
✔ 대금 미지급이나 산재 발생 시 책임 전가
✔ 현장 인력·장비 투입자료로 실제 공사 입증
✔ 계약의 실질을 근거로 정당한 권리 주장
따라서 작업사진이나 작업일보, 인력 및 장비 투입내역 등 실제 건설공사를 수행했다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계약서 제목에 지레 겁먹지 말고 실제 시공내용을 입증하여 정당한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① 계약 실질 우선
법률 규제의 적용 여부는 ‘납품계약’이라는 명칭이 아니라 실제 인력과 장비가 투입된 계약의 실질에 따라 판단됩니다.
② 법 회피 목적 위장
원도급업체가 지급보증이나 하도급 심사 등 법적 규제를 피하고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계약 형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③ 건설 법령 보호 적용
계약서가 납품으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건설공사를 수행했다면 관련 건설 법령에 따른 보호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④ 증거 확보 및 권리 주장
현장 투입내역 등 실제 공사 증거를 확보하고 계약서 명칭만으로 정당한 권리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 계약의 실질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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