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잡한 상속문제도 마음 편안하게 해결해드리는 상속전문변호사 양진하입니다.
“형제 중 한 명이 재산분할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동상속인끼리 상속재산을 법정상속분대로만 나눠야 하나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여러 명의 상속인이 함께 재산을 물려받으면 누구의 몫이 얼마인지 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때 법정상속분이 정해져 있으니 그대로 나누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공동상속인재산분할에서는 생전 증여나 기여분, 부동산의 처리 방법 등을 두고 의견이 갈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칼럼에서는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재산을 나누는 방법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의 대응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상속재산은 분할 전까지 공동상속인들이 함께 권리를 가집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상속이 개시된 이후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들의 공유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특정 상속인이 자신이 장남이라는 이유로 부동산 전체를 임의로 가져가거나 다른 상속인을 제외한 채 상속재산 전체의 귀속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파트 한 채와 예금 1억 원을 남기고 자녀 세 명이 공동상속인이 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세 사람이 협의하여 한 명은 아파트를 취득하고 나머지 두 명은 예금이나 정산금을 받는 방식으로 분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반드시 모든 재산을 법정상속분 비율에 맞춰 물리적으로 쪼개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공동상속인 전원이 합의한다면 구체적인 재산의 성격과 각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분할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합니다.
일부 상속인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끼리만 전체 상속재산의 분할을 확정하려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연락이 되지 않거나 협의를 거부하는 상속인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을 제외하고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2. 협의가 어렵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검토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재산분할에서 실제로 갈등이 커지는 지점은 단순히 법정상속분 때문만은 아닙니다.
특정 상속인이 생전에 상당한 재산을 증여받았거나, 다른 상속인이 오랜 기간 부모를 특별히 부양하고 재산 유지에 기여했다면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끼리 원만하게 합의한다면 협의로 정리할 수 있지만, 한 사람이라도 분할방법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일방적으로 협의를 완성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분할방법을 정하는 절차를 검토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누가 상속인인지뿐만 아니라 분할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이 무엇인지도 중요합니다.
부동산, 예금 등 현재 남아 있는 재산을 파악하고 생전 증여나 기여분과 관련된 주장이 있다면 이를 뒷받침할 자료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오랫동안 연락이 끊긴 상속인이 있다는 이유로 임의로 제외하거나, 가족관계만 보고 상속인을 잘못 특정하면 절차가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분할을 시작하기 전 상속관계부터 정확하게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3. 공동상속인재산분할 Q&A
Q. 형제 4명 중 3명만 동의하면 협의서를 작성할 수 있나요?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 합의해야 합니다.
다수결로 결정하는 절차가 아니므로 한 명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상속인을 제외한 채 전체 상속재산에 관한 분할협의를 완성하기는 어렵습니다.
Q. 부모님을 혼자 모셨는데 다른 형제들과 똑같이 나눠야 하나요?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상속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실이 있다면 기여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함께 거주하거나 일반적인 가족 간 부양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기간과 부양 내용, 경제적 기여 등을 살펴야 합니다.
Q. 연락이 끊긴 공동상속인이 있어도 재산분할을 진행할 수 있나요?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상속인을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주소 확인이나 송달 문제 등을 검토하면서 상속재산분할심판 등 법적인 절차를 통해 재산분할을 진행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공동상속인 사이의 몫뿐 아니라 분할방법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을 나눌 때는 단순히 법정상속분만 계산해서 끝낼 문제가 아닙니다.
먼저 정확한 공동상속인의 범위와 분할대상 재산을 확인하고, 생전 증여나 특별한 부양처럼 각 상속인의 구체적인 사정까지 살펴야 실제 분할 결과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중 일부가 협의에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제외하고 서둘러 재산을 정리하면 오히려 이후 분쟁이 커질 수 있습니다.
협의가 가능한 상황인지, 법원의 심판을 통해 분할해야 하는 상황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공동상속인 사이의 재산분할은 '몇 분의 몇을 상속받는가'뿐 아니라 '어떤 재산을 어떤 방법으로 나눌 것인가'까지 함께 해결하는 과정입니다.
각 상속인의 주장과 재산관계를 정확히 정리한 뒤 적절한 분할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위와 비슷한 상속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