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원고들이 있습니다. 피고는 망인의 재혼 배우자입니다. 망인은 자필유언장을 작성하여 사망 시 보유하는 모든 물권과 채권을 피고에게 포괄적으로 유증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들은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1.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2. 망인이 피고에게 송금한 금원이 유류분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유류분 반환 방법으로 원물반환과 가액반환 중 어느 것이 적용되는지 여부
4. 유류분 부족액의 구체적 산정 및 반환 범위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1.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에 관하여 재판부는 피고가 '해당 부동산 지분을 망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상속재산으로 인정하였습니다.
2. 망인의 피고에 대한 송금액이 유류분 기초재산 산입 대상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하고,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때에만 1년 이전의 증여에 대해서도 청구가 허용됩니다(민법 제1114조).
이 경우 쌍방의 가해 인식은 증여재산 가액이 남은 재산을 초과한다는 인식뿐만 아니라 장래 상속개시 시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하였어야 하며, 그 증명책임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상속인에게 있습니다.
재판부는 ① 해당 기간 동안 망인과 피고가 혼인관계이자 직장 동료 관계였으므로 금전거래가 다양한 원인에 기할 수 있는 점, ② 과세관청이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위 금전거래를 확인하고도 사전증여재산으로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은 점, ③ 해당 기간 동안 위 금액이 망인의 남은 재산을 초과하지 않았고 망인의 재산이 이후에도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위 송금액이 증여에 해당하거나 민법 제1114조 후문의 쌍방 가해 인식 있는 증여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유류분 반환 방법에 대하여, 구 민법(2026. 3. 17. 개정 전)은 유류분 반환방법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었으므로 원물반환이 원칙이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당사자 간 가액반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또는 반환의무자가 가액반환에 다투지 않는 경우에는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환의무자가 원물반환을 주장하며 가액반환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원물반환이 가능한 재산에 대하여 가액반환을 명할 수 없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가 원물반환을 주장하며 가액반환에 반대하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도 없으므로 원물반환을 명하였습니다.
4.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및 최종 반환 범위에 관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액은 적극적 상속재산액에 증여재산액을 가산하고 상속채무액을 공제하여 산정하며(민법 제1113조 제1항), 수개의 재산을 유증받은 경우 각 수유재산별 반환 범위는 민법 제1115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각 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합니다.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재판부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액, 유류분 비율 및 특별수익액을 각각 산정하여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을 각 일정 금원으로 확정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일정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및 각 일정 금원의 금전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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