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유죄판결 대법원 파기환송 성공사례
게임 중 성적 욕설, ‘성적 욕망 목적’ 인정할 수 있는가
온라인 게임이나 카카오톡에서 다툼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성적인 표현이 포함된 욕설을 보냈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이른바 ‘통매음’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메시지에 성적인 단어나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소개할 사건은 휴대폰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서로 욕설을 주고받던 과정에서 성적인 표현이 포함된 메시지를 전송하여 1심과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한 사례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성적인 표현 자체가 아니라, 피고인에게 실제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인 대화의 경위와 전체 맥락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1. 결과 요약
사건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쟁점: 게임에서 시작된 말다툼 중 성적 표현이 포함된 욕설을 전송한 행위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
1심: 유죄
항소심: 피고인의 항소 기각, 유죄 유지
대법원: 원심판결 파기, 사건 환송
2. 사건 개요
피고인은 휴대전화로 모바일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게임 과정에서 피해자의 연락처를 받은 뒤 카카오톡을 통해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여성인 것처럼 행동한 사실을 피해자가 의심하면서 서로 간에 시비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별을 문제 삼고 피고인을 조롱하면서 다툼이 격화되었고, 양측이 서로 상당한 수준의 욕설과 모욕적인 표현을 주고받는 상황으로 발전했습니다. 상고이유서에서도 피고인은 이 사건 메시지가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전송된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 욕설을 주고받다가 화가 나 비하·조롱·모욕하기 위해 전송된 것이라는 점을 핵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기와 관련된 비속어가 포함된 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문제 삼아 피고인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는 취지로 기소하였습니다.
3.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성적인 욕설을 했는가”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성적인 표현이 포함된 욕설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인정할 수 있는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단순히 불쾌하거나 저속한 메시지를 전송했다고 해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행위자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이라는 별도의 목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상고심에서는 바로 이 목적범의 주관적 구성요건이 집중적으로 다투어졌습니다.
4. 사건을 뒤집은 핵심 증거
이 사건에서 매우 중요했던 것은 문제된 문장 몇 개만 떼어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가 나오기까지의 전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대화를 살펴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여성임을 인증하라고 요구하면서 시비가 시작되었고,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상당한 수준의 욕설을 주고받았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문제된 메시지를 보내기 직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강한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즉각 문제된 욕설을 보낸 흐름이었습니다.
따라서 문제된 메시지만 보면 성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지만, 전체 대화의 맥락에서 보면 성적인 대화를 지속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성적 만족을 얻으려는 상황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핵심은
시비 → 조롱 → 상호 욕설 → 감정 격화 → 문제된 욕설 전송
이라는 흐름이었습니다.
5. 변호 전략
상고심 변론에서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원심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첫째, 성적인 표현과 ‘성적 욕망의 목적’을 구별해야 한다
피고인이 성기와 관련된 비속어를 사용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인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중요한 것은 단어의 표면적인 의미만이 아닙니다.
왜 그 말을 했는지, 어떤 상황에서 했는지, 상대방과 어떤 대화를 하고 있었는지를 종합하여 피고인의 목적을 판단해야 합니다.
피고인 측에서는 이 사건 메시지가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해 전송된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 욕설을 주고받던 중 분노하여 상대방을 비하하고 모욕하기 위해 전송된 것"
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상고이유서에서는 특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목적범이므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은 고의와 별도로 증명되어야 하고, 메시지를 전송했다는 사실만으로 이러한 목적을 추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둘째, 기존 대법원 판례를 이 사건에 기계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원심은 대법원 2018도9775 판결을 근거로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인정하였습니다.
해당 판례는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여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도 ‘성적 욕망’에 포함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피고인 측에서는 그 판례와 이 사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습니다.
기존 판례의 법리를 모든 성적 욕설 사건에 그대로 확대한다면,
분노 상태에서 상대방을 모욕하기 위해 성적인 비속어를 사용한 경우까지 모두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고이유서에서도 성적인 표현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성적 욕망을 인정할 것이 아니라, 그 표현이 나온 경위와 전후 맥락 및 전체 대화 내용을 종합하여 목적을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6. 대법원의 판단 — 원심판결 파기
대법원은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은 먼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전제로 사건을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에 주목했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원래 서로 모르는 사이였고 모바일 게임을 통해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여성인 것처럼 행동하자 피해자가 이를 의심하면서 피고인을 비하·조롱했고, 이후 서로 심한 욕설과 모욕적인 표현을 주고받으며 다툼이 격화됐습니다.
문제된 메시지는 바로 이러한 다툼 과정에서 피고인이 화가 난 상태에서 단발적으로 전송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피고인이 문제된 메시지 전후로 이와 유사한 취지의 메시지를 계속 전송한 것도 아니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7. 대법원이 제시한 핵심 판단
이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메시지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했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성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과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을 가능성을 중요하게 평가했습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이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8. 판례·실무 분석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른바 ‘통매음 성적 욕설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판단기준을 보여줍니다.
통매음 사건에서는 흔히
“성기 관련 표현을 사용했다.”
“성적인 욕설을 했다.”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한다.”
는 사정이 강조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당연히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목적범입니다.
따라서 문제된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 외에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까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번 판결은 바로 그 지점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욕설의 소재가 ‘성(性)’이라고 해서 욕설의 목적까지 당연히 ‘성적 목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툼 과정에서 분노를 표출하거나 상대방을 모욕하기 위해 성적인 비속어를 사용한 것인지, 아니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어 자신의 성적·심리적 만족을 얻으려 한 것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그 판단은 문제된 한두 문장만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전체 대화 내용과 메시지 전후의 맥락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9. 실무 포인트 — 통매음 사건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
이번 사건을 통해 통매음 사건 대응에서 다음 사항이 특히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문제된 메시지만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메시지 전후의 전체 대화를 확보해야 합니다.
② 누가 먼저 시비를 시작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분노나 모욕 목적을 판단하는 중요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③ 상대방의 메시지도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상호 욕설 과정인지, 일방적인 성적 메시지 전송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④ 메시지 전송이 단발성이었는지 반복적이었는지도 중요합니다.
대법원 역시 이 사건 메시지가 다툼 중 전송되었고 전후로 유사한 메시지가 계속 전송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판단에 반영했습니다.
⑤ ‘성적 표현’과 ‘성적 목적’을 분리하여 변론해야 합니다.
성적인 단어를 사용했다는 사실만 부인하는 방식보다는, 해당 표현이 나오게 된 구체적인 동기와 목적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0. 이겨내 법률사무소의 조력
이 사건의 핵심은 문제된 성적 표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미 존재하는 대화 내용을 전제로,
“이 표현을 왜 사용했는가”
라는 구성요건의 핵심으로 변론의 초점을 옮기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전체 카카오톡 대화의 흐름을 분석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시비와 욕설을 주고받았다는 점, 문제된 표현이 감정적으로 격화된 다툼 과정에서 나온 점, 성적인 대화나 성적 만족을 추구하는 흐름과는 구별된다는 점 등을 토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목적범 법리를 중심으로 원심판결의 문제점을 다투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지 않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고 판결했습니다.
11. 통매음 혐의를 받고 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에서는 단순히 “화가 나서 욕했을 뿐입니다”라고 진술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메시지의 표현뿐 아니라 전후 대화, 당사자의 관계, 메시지를 보내게 된 동기, 반복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목적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메시지에 상당히 저속한 성적 표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전체 대화의 맥락을 분석했을 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경찰조사 단계부터 문제된 메시지 몇 줄만 볼 것이 아니라 대화 전체를 시간순으로 복원하고, 어떤 경위로 해당 표현이 나오게 되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이겨내 법률사무소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비롯한 성범죄 사건에서 대표변호사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면서 수사 초기부터 재판까지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판례 법리를 분석하여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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