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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내버스 급정거 접촉, 추행 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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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내버스 급정거 접촉, 추행 고의 

김환 변호사

혼잡한 시내버스에서 급정거 순간 신체 접촉이 발생하면 공중밀집장소추행인지 우연한 충돌인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의 추행을 규정하지만, 단순 접촉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접촉 부위와 방식, 지속·반복성, 차량 움직임과 행위자의 자세를 종합해 추행의 고의를 판단해야 합니다.🚌 급정거 시각과 접촉 시점을 맞춘다

버스의 운행기록, 차량 내부 CCTV와 블랙박스, 정류장 도착 시각을 확보해 급제동이 실제로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접촉이 제동과 동시에 한 번 발생했는지, 제동이 끝난 뒤에도 이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승객의 몸이 같은 방향으로 흔들렸는지, 손잡이를 잡고 있었는지, 서 있던 위치와 통로 폭을 영상에서 확인합니다. 화면 각도로 보이지 않는 부분은 추측하지 않고 관찰 가능한 움직임만 정리합니다.

⚖️ 공중밀집장소의 추행 의미를 본다

대법원은 제11조의 추행을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며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봅니다. 접촉된 신체 부위만이 아니라 행위의 경위와 태양을 함께 판단합니다.

버스가 혼잡했다는 사실은 범행 기회를 설명할 수도 있고 불가피한 접촉 가능성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혼잡도 자체를 유죄나 무혐의의 결론으로 삼지 않고 접촉 전후 행동을 구체적으로 봅니다.

✋ 손의 위치와 움직임을 연속해서 본다

손이 우연히 닿자 즉시 떨어졌는지, 피해자의 이동에 따라 손이 따라갔는지, 같은 부위를 누르거나 문지르는 동작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한 장면의 정지화면보다 접촉 전 몇 초와 이후 움직임이 중요합니다.

가방이나 외투를 사이에 둔 접촉인지, 손등·손바닥 중 어느 면이 닿았는지, 행위자가 몸을 돌려 접근했는지도 살핍니다. 영상 해상도로 확인되지 않는 세부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 주변 승객의 관찰 범위를 구별한다

목격자가 실제 접촉을 보았는지, 피해자의 항의만 들었는지, 행위자의 손 위치를 어느 각도에서 봤는지 묻습니다. “수상해 보였다”는 인상과 직접 관찰한 동작은 다릅니다.

차량 안 안내방송과 소음 때문에 대화를 정확히 듣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목격자의 탑승·하차 시각을 교통카드나 영상과 대조해 사건 구간에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 항의 뒤 반응도 정황이 된다

피해자가 자리를 옮기거나 항의했을 때 손을 뗐는지, 사과하며 거리를 두었는지, 다른 칸으로 따라갔는지를 살핍니다. 당황해 말을 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고의를 추정하거나 부정하지 않습니다.

행위자가 급정거 때문이라고 즉시 설명했는지와 이후 진술이 일치하는지도 봅니다. 다만 현장에서의 미숙한 표현을 자백으로 확대하지 않고 영상과 행동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 영상은 원본과 속도를 확인한다

CCTV를 느리게 재생하면 접촉이 길어 보일 수 있고, 프레임 누락 때문에 움직임이 끊겨 보일 수 있습니다. 원본 재생속도와 프레임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차량 전체 화면을 함께 봅니다.

피해자나 피신고자가 휴대전화로 화면을 다시 촬영한 복제본만 제출하면 화질과 시간 정보가 손실될 수 있습니다. 운수회사에 원본 보존을 요청하고 제공 경위를 기록합니다.

🧭 우연한 충돌과 의도적 추행을 구별한다

핵심은 ① 버스의 급제동과 혼잡도, ② 접촉 전후 손의 이동, ③ 접촉 부위·면·지속시간, ④ 반복 여부, ⑤ 피해자의 항의와 행위자의 반응, ⑥ CCTV와 목격자 진술의 일치입니다.

급정거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접촉이 우연인 것은 아니며, 민감한 부위에 닿았다는 사실만으로 고의를 자동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차량 움직임과 사람의 능동적 움직임을 구분해 객관자료로 판단해야 합니다.

교통카드 승하차 기록은 같은 버스에 탔는지 확인하는 자료가 되지만 카드가 실제 이용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CCTV의 얼굴·의복과 대조해 사용자부터 특정합니다.

운전기사의 급제동 사유와 당시 도로 상황도 확인합니다. 차량 사고를 피하려 한 제동인지 정류장 진입 과정의 흔들림인지 운행기록과 진술을 맞춥니다.

피해자가 이동한 뒤 행위자도 같은 방향으로 자리를 바꾸었다면 그 이유와 간격을 봅니다. 하차 준비를 위한 이동인지 접촉을 계속하려는 움직임인지 영상 전체로 판단합니다.

피해자가 촬영한 현장 영상은 행위자의 외모와 위치를 보완할 수 있지만 촬영 전 상황은 담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상 시작 전 접촉을 추측하지 않습니다.

피신고자의 손에 휴대전화나 가방이 들려 있었다면 손의 움직임을 제한했는지 확인합니다. 물건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접촉이 불가능하거나 우연이었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버스가 비어 있었는데도 특정 승객 가까이에 섰는지, 반대로 통로에 설 곳이 없었는지도 기회와 불가피성을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수사기관은 영상 일부만 반복 제시하기보다 운행 전후 충분한 구간을 확보해 양측 진술을 검증해야 합니다. 방어 측도 편집본이 아니라 원본 보존을 요청합니다.

피해자가 하차한 정류장과 행위자가 내린 정류장을 비교하면 뒤따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환승지에서 내렸다는 사실만으로 범행 목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차량 내부 음성은 녹음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입 모양만으로 정확한 대화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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