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무고죄, 사실을 착각해 고소했다면 허위 인식 없어 처벌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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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무고죄, 사실을 착각해 고소했다면 허위 인식 없어 처벌되지 않는다 

강대현 변호사

성범죄로 고소했는데 수사기관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 고소인은 곧바로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할까 봐 불안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무고죄는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사실과 다르다는 것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신고 당시 그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신고했는지가 별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술에 취해 상황을 착각했거나, 어두운 곳에서 상대를 잘못 지목했거나, 접촉의 의미를 오해해 신고한 경우처럼 사실관계 자체를 착각한 상태에서 고소했다면 허위성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었던 것이어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무고죄가 요구하는 '허위성의 인식'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착각과 미필적 고의는 어떻게 구별되는지, 그리고 착각으로 신고했다는 사실을 실제로 어떻게 입증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무고죄란 무엇인가 — 형법 제156조가 요구하는 네 가지 요건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문에서 성립요건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공무소·공무원에 대한 신고, 그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일 것, 신고자가 그 허위성을 인식하면서 신고했을 것입니다. 이 중 성범죄 무고 사건에서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지점은 세 번째와 네 번째, 즉 신고 내용이 실제로 허위였는지와 신고자가 그것을 허위라고 인식하고 있었는지입니다.

무고죄는 이른바 목적범이자 고의범입니다. 결과적으로 상대방이 형사처분을 받았는지, 수사가 어떻게 끝났는지는 무고죄 성립 여부를 직접 좌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신고자의 주관적 인식 상태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과 관련해서도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도3271 판결은 상대방이 실제로 처벌받기를 희망할 필요까지는 없고, 신고로 인해 상대방이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만 있으면 목적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혼내주려는 의도는 없었고 사실관계를 확인받고 싶었을 뿐"이라는 주장만으로는 이 목적 요건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 목적 —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 신고 — 수사기관 등 공무소·공무원에 대한 신고 행위

  • 허위사실 —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할 것

  • 고의 — 신고자가 그 허위성을 확정적 또는 미필적으로 인식했을 것

무고죄는 신고 결과가 아니라 신고 당시의 인식을 처벌하는 범죄다 — 상대방이 처벌받았는지가 아니라, 신고자가 허위임을 알고 있었는지가 쟁점이다.

핵심은 허위성의 '인식' — 착각이 무고와 다른 이유

대법원은 일관되게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점을 신고자가 인식하고 있었는가를 무고죄 성립의 핵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1622 판결은 무고죄에 있어 신고자는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례가 보여주는 것은 무고죄의 구조가 단순한 결과의 허위성이 아니라 허위성에 대한 인식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을 착각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신고는 바로 이 지점에서 무고죄와 갈라집니다. 만취 상태에서 신체접촉을 당했다고 느꼈지만 실제로는 접촉이 없었거나, 어두운 공간에서 가해자를 잘못 특정해 실제와 다른 사람을 지목했거나, 의도치 않은 신체접촉을 성적 의도가 있는 행위로 오인해 신고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신고자는 스스로 인식한 사실관계를 그대로 신고한 것이어서, 사후에 그 인식이 틀렸다는 것이 밝혀지더라도 신고 당시에는 허위성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었던 것이 됩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이 인식이 확정적이든 미필적이든 존재해야 하므로, 순수한 착각에는 애초에 무고죄의 고의가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 취기·수면 상태에서 접촉 자체를 잘못 인지한 경우

  • 조명·거리 등으로 인해 행위자를 다른 사람으로 착각해 지목한 경우

  • 비의도적 접촉을 성적 의도가 있는 행위로 오인한 경우

'진실이라고 확신했다'는 것의 의미 — 대법원의 판단기준

그렇다면 진실이라고 확신했다는 것은 정확히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요.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판결은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진실이라고 확신한다는 것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준은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도2632 판결에서도 같은 취지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 기준에서 중요한 것은 판단 시점이 신고 당시라는 점입니다.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CCTV, 통신기록,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사후적으로 진실이 밝혀지더라도, 그 결과가 아니라 신고 시점에 신고자가 갖고 있던 인식과 그 인식의 근거가 판단 대상이 됩니다. 법원은 이때 신고 당시의 정황, 즉 음주 여부, 조명·시야 상태, 사건 발생 당시의 심리적 충격, 신고까지 걸린 시간, 최초 진술 내용, 신고 이후 진술의 일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핍니다. 신고자가 당시에는 그렇게 인식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다는 사정이 뒷받침될수록 진실이라고 확신했다는 판단에 힘이 실립니다.

진실이라고 확신했는지는 사후에 밝혀진 진실이 아니라, 신고 당시 신고자가 알고 있던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미필적 고의의 함정 — 착각이라고 다 보호받지는 않는다

다만 착각을 주장한다고 해서 항상 무고죄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 아니라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히 성립합니다.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도3271 판결이 밝힌 것처럼, 신고사실이 허위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그 결과 발생을 용인하고 신고했다면 그 자체로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명백한 허위가 아니라 '혹시 아닐 수도 있는데 일단 신고해보자'는 심리 상태였다면, 이는 순수한 착각이 아니라 미필적 고의가 있는 신고로 평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지점은 최초 기억이 불명확했는데도 신고 과정에서 진술이 점점 확정적으로 바뀌는 경우입니다. 처음에는 아마 그 사람인 것 같다는 식으로 불확실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면서도, 실제 진술서나 조사 과정에서는 분명히 그 사람이었다고 단정적으로 진술했다면, 그 사이의 간극 자체가 미필적 고의를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착각을 방어논리로 세우려면 신고 당시부터 지금까지 진술의 불확실성이 일관되게 드러나 있어야 하고, 뒤늦게 확신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최초 진술과 이후 진술 사이에 확신의 정도가 눈에 띄게 강해진 경우

  • 불확실했던 정황을 신고서에는 단정적 표현으로 옮겨 적은 경우

  • 지목의 근거를 물었을 때 구체적 답변 없이 결론만 반복하는 경우

사실의 착오와 법률평가의 착오 — 구별해야 결과가 갈린다

착오에는 두 가지 층위가 있고, 이를 구별하지 못하면 방어 논리 자체가 흔들립니다. 하나는 지금까지 살펴본 사실의 착오로, 실제 일어난 일 자체를 다르게 인식한 경우입니다. 다른 하나는 법률평가의 착오로, 일어난 사실관계는 정확히 인식했지만 그것을 어떤 범죄로 볼 것인지에 대한 법적 판단을 잘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두 경우 모두 결과적으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이유는 서로 다릅니다.

대법원 1985. 9. 24. 선고 84도1737 판결은 후자, 즉 법률평가의 착오에 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신고한 이상, 그 사실관계를 토대로 한 나름의 주관적 법률평가에 잘못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 있었던 신체접촉을 신고하면서 이를 강제추행이라고 표현했는데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폭행죄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경우, 사실관계 자체는 정확히 신고한 것이므로 죄명 판단이 틀렸다는 이유만으로 무고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실 자체를 다르게 인식한 사실의 착오와, 사실은 맞게 인식했지만 죄명 판단만 잘못한 법률평가의 착오는 무고죄 판단에서 근거가 다른 별개의 문제다.

성범죄 고소 후 무혐의·불기소가 곧 무고는 아닌 이유

성범죄로 고소했다가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으면, 고소인은 곧바로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이라 지레짐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무고죄에서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은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는 무고죄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복해 밝혀왔습니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406 판결,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도2656 판결). 증거가 부족해 처벌하지 못했다는 것과 애초에 거짓을 꾸며 신고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판단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이 구분은 더욱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은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리는 과정에서 부정적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신분 노출의 피해를 겪어 온 현실을 지적하면서,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나아가 이러한 사정이 성범죄 신고 후 무혐의나 무죄가 나온 경우 그 신고가 무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도 마찬가지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사기관의 불기소나 법원의 무죄 판단이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무고죄가 자동으로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 신고 당시 고소인의 인식 상태를 별도로 심리해야 한다는 것이 실무의 태도입니다.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있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 허위 인정과는 무관

  •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 신고된 사실관계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

  • 죄가안됨 — 사실관계는 인정되지만 위법성·책임이 조각되는 경우

착각이었음을 입증하는 자료 — 수사·재판에서 쟁점이 되는 것들

무고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방어의 핵심은 신고 당시 실제로 그렇게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음을 구체적 자료로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막연히 착각했다고 진술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착각이 합리적이었다는 근거가 함께 제시되어야 신뢰를 얻습니다. 사건 직후 작성된 112 신고 녹취나 최초 진술조서의 표현,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 병원 진료기록이나 심리상담 기록처럼 신고 이전부터 남아 있는 자료가 특히 중요합니다.

이런 자료들은 신고 당시 인식이 사후에 꾸며낸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시점부터 존재했다는 것을 뒷받침합니다. 반대로 신고 시점과 진술 내용 사이에 시간이 지나면서 세부 사항이 계속 바뀌거나, 애초에 없던 정황이 새롭게 추가되는 패턴이 나타나면 착각이 아니라 꾸며낸 신고라는 의심을 받기 쉽습니다. CCTV나 블랙박스처럼 객관적 증거와 신고 내용을 대조하는 작업도 필수적인데, 그 대조 결과가 신고자의 최초 인식과 부합하는지, 아니면 신고자가 애초에 알 수 없었던 사실까지 정확히 맞혔는지를 함께 살펴야 착각인지 허위인지가 갈립니다.

착각의 방어는 몰랐다는 진술이 아니라, 신고 당시부터 남아 있는 기록으로 그 인식이 실제로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데서 시작한다.

무고로 맞고소당했을 때 초기 대응이 갈리는 지점

성범죄로 고소한 뒤 상대방으로부터 무고 맞고소를 당하는 사례는 드물지 않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원래 사건에 대한 자신의 진술과 제출 증거를 다시 정리해, 신고 당시 어떤 근거로 그렇게 인식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원래 사건의 수사기록과 불기소 이유서가 있다면 이를 확보해, 어느 부분이 증거 부족으로 처리된 것인지와 어느 부분이 허위로 인정된 것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무고 수사 단계에서 원래 신고의 신빙성을 다시 다투는 데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조사 초기 단계에서 진술 방향을 잘못 잡으면 이후 바로잡기가 어려워지므로, 무고 혐의로 출석 요구를 받은 시점부터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최초 신고 당시의 기억과 인식 상태를 뒷받침할 자료를 조사 전에 미리 정리해두는 쪽이, 조사를 받으며 그때그때 기억을 되짚는 것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무고 사건은 원래 사건의 사실관계를 다시 들여다보는 절차이기도 한 만큼, 원래 고소를 대리했던 대응 논리와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범죄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 상대방이 저를 무고로 고소할 수 있나요?

A. 상대방이 고소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무혐의 처분만으로 무고죄가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가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라는 점과 신고자가 그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하므로,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는 무고 혐의 판단과 별개로 다뤄집니다.

Q. 착각으로 신고했다고 주장하면 무조건 무고죄가 되지 않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신고 당시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신고했다면 미필적 고의로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어, 착각이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신고 당시부터 인식의 불확실성이 일관되게 드러나는 구체적 자료가 함께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Q. 술에 취해 기억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신고했다면 어떻게 판단되나요?

A. 음주로 인한 기억의 불명확성은 착각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무고죄를 자동으로 면제해주지는 않습니다. 당시 상황을 어떻게 인식했고 그 인식에 어떤 합리적 근거가 있었는지가 함께 심리됩니다.

Q. 실제 있었던 신체접촉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했는데 폭행죄로만 인정됐다면 무고인가요?

A. 객관적 사실관계 자체를 정확히 신고한 이상, 죄명에 대한 법적 판단이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는 무고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는 사실의 착오가 아니라 법률평가의 착오에 해당해 별도의 법리로 보호받습니다.

Q. 무고죄로 고소당했을 때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A. 형법 제1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처벌 수위는 신고 경위, 고의의 정도, 상대방이 입은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해집니다.

Q. 무고 맞고소를 당했을 때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A. 원래 신고 당시의 진술과 그 근거가 된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불기소 이유서가 있다면 증거 부족과 허위 인정 여부를 구분해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신고 당시 인식이 실제로 존재했음을 뒷받침하는 전략을 조사 전에 세워야 합니다.

맺음말

성범죄로 고소한 뒤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무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는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라는 사실과, 신고자가 그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함께 증명되어야 성립합니다. 신고 당시 실제로 그렇게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사후에 그 인식이 틀린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처벌 대상이 되는 고의 자체가 없었던 것이 됩니다.

다만 착각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신고 당시부터 그 인식의 근거와 불확실성이 구체적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하고, 미필적 고의로 평가될 수 있는 정황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수원지검을 비롯한 경기남부 지역에서도 성범죄 고소 이후 무고 조사로 이어지는 사례가 꾸준히 있는 만큼, 무고 혐의로 조사받게 됐다면 원래 신고 당시의 기록부터 다시 정리해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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