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치료감호와 징역형이 함께 선고되면, 치료감호부터 집행하고 형기에 산입한다
마약 치료감호와 징역형이 함께 선고되면, 치료감호부터 집행하고 형기에 산입한다
법률가이드
고소/소송절차마약/도박

마약 치료감호와 징역형이 함께 선고되면, 치료감호부터 집행하고 형기에 산입한다 

강대현 변호사

마약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 검사가 치료감호를 함께 청구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형이 하나 더 얹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이 먼저 앞섭니다. 그러나 치료감호와 징역형이 함께 선고되는 구조는 처벌을 가중하는 장치가 아니라, 중독 치료와 형사책임 이행을 같은 시간 안에 겹쳐서 진행하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법은 두 가지가 함께 선고되면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고, 그 집행기간을 형 집행기간에 포함시키도록 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마약류 중독자에게 치료감호가 어떤 요건으로 청구되는지, 왜 형과 병과되는지, 그리고 집행 순서와 형기 산입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마약류 중독자 치료감호란 — 청구 요건과 판단 기준

치료감호는 형벌이 아니라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보안처분입니다. 심신장애나 정신성적 장애, 그리고 약물·알코올 중독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해 치료함으로써 재범을 막고 사회복귀를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마약류 관련 사건에서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2호가 대상자를 정하는데, 그 문언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그 밖에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이나 알코올을 식음·섭취·흡입·흡연 또는 주입받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입니다.

이 요건을 나눠 보면 세 가지가 겹쳐야 합니다. 첫째 마약류나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을 습관적으로 사용하거나 이미 중독된 상태여야 하고, 둘째 그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가 금고형 이상에 해당하는 죄여야 하며, 셋째 치료를 통해 재범 위험을 낮출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 투약이나 소지 사건이라도 반복성이 뚜렷하고 중독 정도가 심할수록 치료감호 청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치료감호는 검사가 관할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고(제4조 제1항), 법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감정 결과를 참고해 중독 정도와 재범 위험성을 심리한 뒤 치료감호 선고 여부를 결정합니다.

치료감호는 형벌이 아니라 재범방지·사회복귀를 위한 보안처분이며, 마약류 중독자에게는 중독 상태와 재범 위험성, 금고 이상의 죄라는 요건이 함께 충족되어야 청구·선고될 수 있다.

치료감호와 징역형이 함께 선고되는 이유 — 왜 병과되는가

치료감호와 징역형은 성격이 다른 두 처분입니다. 징역형은 저지른 범죄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는 형벌이고, 치료감호는 그 범죄의 배경이 된 중독 상태 자체를 치료해 재범을 막으려는 보안처분입니다. 마약 사건에서 법원이 이 둘을 함께 선고하는 이유는, 처벌만으로는 중독이라는 근본 원인이 해소되지 않아 출소 후 재범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형사책임은 형사책임대로 이행하게 하면서, 동시에 중독 치료라는 별도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두 처분을 병과하는 구조입니다.

실무에서는 검사가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의 투약 횟수, 중독 정도, 과거 치료 이력, 재범 여부를 살펴 치료감호 청구 여부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필로폰을 수년간 반복 투약해 온 사람이 이번에도 같은 범행으로 기소됐다면, 단순히 실형을 선고하는 것만으로는 출소 후에도 같은 패턴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치료감호가 함께 청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초범이고 투약 횟수가 적으며 치료 의지와 사회적 지지 기반이 뚜렷하다면, 징역형이나 집행유예만 선고되고 치료감호까지 나아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행 순서의 원칙 — 치료감호를 형보다 먼저 집행한다

치료감호와 형이 함께 확정되면 어느 쪽을 먼저 집행할지가 문제 됩니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이를 명확히 정하고 있습니다. "치료감호와 형(刑)이 병과된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한다." 즉 판결이 확정되면 교정시설이 아니라 치료감호시설로 먼저 이송되어 치료가 시작되고, 형의 집행은 그 뒤로 미뤄집니다.

이런 순서를 둔 이유는 치료 효과와 관련이 있습니다. 중독 상태를 그대로 둔 채 교정시설에 수용하면 금단 증상이나 심리적 불안정이 처우에 영향을 주고, 정작 필요한 치료는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치료를 먼저 진행해 중독 상태를 안정시켜 두면, 이후 형 집행이나 사회복귀 과정에서 재범으로 이어질 위험이 줄어듭니다. 치료감호시설(국립법무병원 등)에서 치료가 시작되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포함한 의료진이 투약·상담·재활 프로그램을 병행하며, 그 경과는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심사 대상이 됩니다.

형기 산입의 의미 — 치료감호 기간만큼 형기가 줄어든다

많은 사람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치료감호를 먼저 받으면 그 기간만큼 형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인데, 결론은 그 반대입니다. 같은 제18조 후단은 "이 경우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어 치료받은 기간은 그대로 징역형의 복역기간으로 계산된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으면서 치료감호도 함께 선고받았다고 가정하면, 치료감호시설에서 1년 6개월간 치료를 받고 종료됐을 경우 남은 형기는 6개월만 교정시설에서 복역하면 됩니다. 치료감호 기간과 형기가 별도로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치료감호 집행기간이 형기 안으로 그대로 들어와 차감되는 구조입니다. 이 점은 미결구금일수 산입과 취지가 비슷해 보이지만 근거 조문과 적용 대상이 다르므로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고 그 기간을 형 집행기간에 포함시키는 구조이므로, 치료감호를 받는다고 해서 실제 신체구속 기간이 형기 위에 추가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치료감호 기간의 상한 — 마약류 중독자는 최대 2년

치료감호가 무기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은 치료감호시설 수용기간의 상한을 대상자 유형별로 나눠 정하고 있는데, 심신장애인·정신성적 장애인은 15년인 반면 마약류 등 물질중독자는 2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같은 치료감호라도 대상자 유형에 따라 상한이 크게 다르다는 점에서, 물질중독은 상대적으로 집중적인 치료로 단기간에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입법적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2년을 다 채우지 않고 그보다 일찍 치료가 종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22조에 따라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치료감호 집행을 시작한 뒤 매 6개월마다 치료감호를 종료할지 가종료할지 심사·결정합니다. 치료 경과가 양호하고 재범 위험성이 낮아졌다고 판단되면 2년이라는 상한을 채우기 전에 가종료 결정이 내려질 수 있고, 이 경우 실제로 집행된 기간만큼만 형기에 산입됩니다. 반대로 중독 정도가 심하거나 치료 경과가 더디면 상한인 2년까지 수용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 심신장애인·정신성적 장애인의 치료감호 기간 상한 — 15년.

  • 마약류 등 물질중독자의 치료감호 기간 상한 — 2년.

  •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집행 개시 후 매 6개월마다 종료·가종료 여부를 심사.

  • 가종료된 경우 실제 집행된 기간만 형 집행기간에 산입된다.

가종료와 보호관찰 — 치료감호가 끝나도 남는 의무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가종료를 결정하면 그 시점부터 치료감호시설을 벗어나지만, 그것으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제32조는 치료감호가 가종료되거나 치료위탁된 사람에 대해 보호관찰이 시작되고, 그 기간은 3년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보호관찰 기간 동안에는 통원치료나 정기적인 상담·검사 등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재심사를 거쳐 다시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될 수 있습니다.

이 구조를 형기 산입과 함께 놓고 보면, 치료감호는 단순히 "치료를 받는 기간"에 그치지 않고 "형기의 일부를 이루면서도 그 이후까지 관리가 이어지는 절차"라는 점이 드러납니다. 형의 복역이 끝났다고 해서 마약 관련 처분의 이력이 곧바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보호관찰이라는 사후관리 단계가 별도로 남아 있는 셈입니다. 따라서 치료감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는 집행 순서와 형기 산입뿐 아니라, 가종료 이후의 보호관찰 기간까지 염두에 두고 전체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치료감호 청구 국면에서 준비해야 할 것들

치료감호 청구 여부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쟁점이 되기 시작합니다. 검사가 치료감호를 청구할지 판단하는 과정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감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감정 절차에 어떤 태도로 임하는지에 따라 중독 정도와 재범 위험성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정에 성실히 임하면서도 그동안의 치료 이력, 자발적인 상담·재활 프로그램 참여 기록, 가족의 지지 여건 등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준비해 두는 것이 실무상 도움이 됩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치료감호가 선고될 경우 형기 산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판결문에서 정확히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치료감호와 징역형이 함께 선고된 판결문에는 두 처분의 관계가 명시되므로, 이후 집행 과정에서 산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할 근거가 됩니다. 치료감호를 무조건 피해야 할 불이익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형기에 그대로 산입되는 구조와 조기 가종료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 양형 전반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치료감호를 받으면 형이 더 늘어나는 것 아닌가요?

A. 아닙니다. 치료감호와 징역형이 함께 선고되면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고 그 집행기간을 형 집행기간에 포함시키므로, 치료감호를 받는다고 해서 형기 위에 구속 기간이 추가로 얹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치료감호 기간만큼 이후 교정시설에서 복역해야 하는 기간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Q.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감호 기간이 2년을 넘을 수도 있나요?

A.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 등 물질중독자의 치료감호 수용기간 상한은 2년으로 정해져 있어 이를 넘을 수 없습니다. 다만 반드시 2년을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니며,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6개월마다 심사해 경과가 양호하면 그보다 일찍 가종료될 수 있습니다.

Q. 치료감호는 누가 청구하나요?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도 있나요?

A. 치료감호는 검사가 관할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법원에 직접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는 없지만, 수사·재판 과정에서 치료감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거나 검사에게 청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가종료된 뒤에는 완전히 자유로워지나요?

A. 가종료되면 그 시점부터 보호관찰이 시작되고 그 기간은 3년입니다. 보호관찰 기간 동안 통원치료나 정기 상담 등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다시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될 수 있습니다.

Q. 치료감호를 받으면 전과가 남지 않나요?

A. 치료감호는 형벌이 아니라 보안처분이므로 그 자체가 전과기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함께 선고된 징역형은 별도로 형사처벌 이력에 남으므로, 치료감호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처벌 이력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Q. 치료감호를 받는 것이 유리한가요, 불리한가요?

A. 형기에 그대로 산입되는 구조여서 신체구속 기간이 형기 위에 추가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중독 치료 경과가 이후 가석방이나 양형 판단에서 긍정적으로 고려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치료감호시설 수용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구체적인 사건 경위에 따라 청구에 어떻게 대응할지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맺음말

치료감호와 징역형이 함께 선고되는 구조는 처벌을 가중하려는 장치가 아니라, 중독 치료를 형사절차 안으로 끌어들여 재범을 막으려는 제도입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치료감호를 형보다 먼저 집행한다는 순서의 원칙과, 그 집행기간을 형 집행기간에 그대로 포함시킨다는 형기 산입의 원칙입니다. 여기에 물질중독자의 치료감호 기간 상한이 2년으로 짧게 설정되어 있고, 6개월마다 가종료 여부가 심사된다는 점까지 이해하면, 치료감호가 곧 형벌의 연장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치료감호 청구 여부, 감정 절차에서의 대응, 형기 산입이 정확히 계산되고 있는지 등 세부적으로 확인해야 할 지점이 많습니다. 특히 수원지검 관할에서 마약 사건 수사가 진행되며 치료감호 청구까지 함께 검토되는 경우라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정해 두는 것이 이후 절차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강대현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4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