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재판 끝났는데 계좌가 그대로라면, 몰수보전 실효 시점부터 확인해야 한다
마약 재판 끝났는데 계좌가 그대로라면, 몰수보전 실효 시점부터 확인해야 한다
법률가이드
기타 재산범죄수사/체포/구속마약/도박

마약 재판 끝났는데 계좌가 그대로라면, 몰수보전 실효 시점부터 확인해야 한다 

강대현 변호사

마약 판매나 유통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는 동안 특정 계좌가 몰수보전으로 묶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판결이 확정되면 당연히 계좌도 곧바로 풀릴 거라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판결 내용에 따라 계좌가 계속 묶여 있거나 법적으로는 이미 풀렸는데도 은행 전산상으로는 그대로인 경우가 있습니다. 몰수보전이 언제, 어떤 조건에서 저절로 효력을 잃는지 알지 못하면 이미 찾을 수 있는 돈을 계속 묶인 채로 방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몰수보전이 실효되는 정확한 시점과, 재판이 끝났는데도 계좌가 풀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마약 사건에서 계좌가 묶이는 이유 — 몰수보전명령의 근거(제33조)

마약 판매나 유통 혐의로 수사가 시작되면 수사기관은 흔히 피의자 명의 계좌부터 확인합니다. 계좌에 남아 있는 돈이 마약 대금으로 의심되면, 검사는 재판이 끝나기 전에 이 돈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법원에 몰수보전을 청구합니다.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33조는 검사의 청구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장래 몰수 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되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몰수보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계좌 잔액처럼 눈에 보이는 재산이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고, 압수수색 단계에서부터 계좌가 함께 특정되는 일도 드물지 않습니다.

몰수보전이 걸리는 근거는 계좌에 든 돈의 성격에 있습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는 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시설·장비·자금이나 운반수단, 그리고 그로 인한 수익금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정합니다. 마약을 판매해 얻은 대금은 전형적으로 이 수익금에 해당하고, 이 몰수는 법원의 재량이 아니라 반드시 선고해야 하는 필요적 몰수·추징으로 다뤄집니다. 계좌에 남은 돈이 판매대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이상,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재판이 끝나기 전에 미리 묶어 두지 않으면 나중에 몰수할 재산 자체가 사라질 위험이 있는 셈입니다.

몰수보전명령이 발령되면 그 효력도 구체적입니다. 같은 법 제36조는 몰수보전이 된 재산에 대해 그 이후에 이루어진 처분은 몰수와 관련해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계좌 명의인이 명령 이후에 돈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하더라도, 그 처분은 몰수 절차에서는 없었던 일로 취급된다는 뜻입니다. 은행 입장에서도 법원의 몰수보전 결정을 통지받은 이상 사실상 그 계좌의 인출·이체를 막아둘 수밖에 없고, 이 때문에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계좌는 사실상 동결 상태로 유지됩니다.

몰수보전은 유죄가 확정되기도 전에 계좌를 묶어두는 잠정 조치일 뿐, 그 자체가 몰수는 아니다 — 이 둘을 구분해야 실효 시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재판이 끝나면 저절로 풀린다 — 몰수보전 실효의 원칙(제43조 제1항)

몰수보전은 영구적인 조치가 아닙니다.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은 몰수선고가 없는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몰수보전명령이 그 효력을 잃는다고 명시합니다. 별도의 신청이나 법원의 추가 결정 없이, 재판 확정이라는 사실 하나로 법률상 당연히 효력이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무죄판결은 물론, 공소기각·면소·선고유예처럼 몰수를 선고하지 않은 채 재판이 마무리되는 경우도 모두 여기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확정'이라는 단어입니다. 형사재판에서 확정이란 더 이상 상소로 다툴 수 없는 상태를 말하며, 판결 선고일로부터 정해진 상소기간이 그대로 지나거나 검사와 피고인 모두 상소를 포기하거나 상고심 판결이 선고되는 시점에 발생합니다. 1심에서 무죄가 나왔다는 사실만으로는 확정이 아닙니다. 검사가 항소하면 사건은 계속 진행 중인 상태이므로, 몰수보전 역시 그대로 유지됩니다. 결국 '재판이 끝났다'는 체감과 법률상 '재판이 확정됐다'는 판단은 시점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짚어야 합니다.

이 원칙만 놓고 보면 구조는 단순합니다. 몰수가 선고되지 않은 채 확정되면 계좌는 자동으로 풀려야 합니다. 그런데도 실제로는 확정 이후에도 계좌가 그대로인 사례가 적지 않은데, 그 이유는 다음 항목에서 살펴볼 세 가지 지점에 있습니다.

재판의 확정은 선고가 아니라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시점을 뜻한다 — 상소기간 도과·상소포기·상고심 선고 중 어느 하나가 있어야 실효 요건이 갖춰진다.

그런데도 계좌가 그대로인 진짜 이유 — 몰수 선고와 실무 시차

첫 번째 이유는 몰수가 선고된 경우입니다. 유죄판결과 함께 법원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라 계좌 자금에 대한 몰수(또는 추징)를 선고했다면, 그 재판은 제43조 제1항이 말하는 '몰수선고가 없는 재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몰수보전은 실효되지 않고, 대신 검사가 확정된 몰수재판을 실제로 집행하는 절차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계좌가 안 풀리는 게 아니라, 애초에 돌려받을 수 있는 성격의 돈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확정 시점을 착각하는 경우입니다. 앞서 본 대로 1심 무죄나 항소심 파기환송 정도로는 아직 확정이 아닙니다. 검사의 항소·상고 여부, 상소기간 도과 여부를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재판이 끝났다'고 체감하는 시점과 법률상 확정 시점 사이에 오해가 생기기 쉽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실무적인 시차입니다. 제44조는 몰수보전이 실효된 때 검사가 지체없이 몰수보전등기 등에 대한 말소촉탁을 하고 공시서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 자체가, 실효는 법률상 자동으로 일어나더라도 그 사실을 은행 같은 제3자에게 통지하고 전산상 동결을 실제로 해제하는 후속 조치가 별도로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확정판결이 나온 날과 검사의 통지가 은행에 도달하는 날 사이에 며칠에서 길게는 몇 주까지 시차가 생길 수 있고, 이 기간 동안은 법적으로는 이미 풀린 계좌인데도 은행 화면상으로는 여전히 묶여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 몰수가 함께 선고된 경우 — 실효 대상이 아니라 몰수 집행 대상.

  • 검사가 항소·상고한 경우 — 아직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

  • 검사의 말소촉탁·통지가 지연된 경우 — 법적 실효와 은행 전산 반영 사이의 시차.

  • 확정증명원 등으로 확정 사실 자체를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경우.

공소기각으로 끝난 경우의 함정 — 30일 유예 규정(제43조 제2항)

원칙은 즉시 실효이지만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제43조 제1항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즉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해 무효인 때에 해당하는 공소기각판결이 확정된 경우를 실효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압수수색이나 공소장 기재 등 절차상 하자로 공소기각판결이 확정됐다고 해서 곧바로 계좌가 풀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대신 제43조 제2항은 이 경우를 위한 별도 기준을 둡니다. 공소기각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사가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않아야 비로소 몰수보전이 효력을 잃습니다. 절차상 하자로 공소기각된 사건은 유·무죄 자체가 판단된 것이 아니어서, 검사가 하자를 보완해 다시 기소할 가능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유예 기간입니다.

예를 들어 압수수색영장의 기재 범위를 벗어난 절차 위반을 이유로 공소기각판결이 선고·확정됐다면, 그날부터 30일 동안은 계좌가 그대로 묶여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 기간에 검사가 다시 공소를 제기하면 몰수보전은 그 재기소된 사건에서 그대로 유지되고, 30일이 지나도록 재기소가 없어야 그때 가서 실효됩니다. 무죄에 가까운 결론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곧장 은행에 해제를 요구하면, 담당자로부터 아직 실효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답을 들을 수 있는 지점입니다.

공소기각으로 사건이 끝나도 그 사유가 절차 위반(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이라면, 확정 후 30일간 재기소 여부를 지켜봐야 몰수보전의 실효 여부가 정해진다.

몰수보전과 추징보전, 실효 기준이 다르다(제58조)

계좌가 묶여 있다고 해서 전부 같은 종류의 보전은 아닙니다. 몰수보전은 특정 재산, 예컨대 지금 문제 되는 그 계좌 자체를 지정해 처분을 금지하는 조치입니다. 반면 추징보전은 몰수할 특정 재산을 확정하기 어렵거나 이미 소비돼 몰수가 불가능할 때, 그 가액을 나중에 추징하기 위해 피고인의 일반재산 전반에 대해 걸어두는 금전채권 형태의 보전입니다. 같은 계좌라도 어느 절차에 따라 묶였는지에 따라 근거 조문과 실효 기준이 달라집니다.

추징보전의 실효는 몰수보전과 별도 조문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제58조 제1항은 추징선고가 없는 재판이 확정된 때 추징보전명령이 효력을 잃는다고 정하고, 제58조 제2항은 앞서 본 공소기각 30일 유예 규정을 그대로 준용합니다. 즉 몰수보전은 '몰수선고 여부'를, 추징보전은 '추징선고 여부'를 각각 기준으로 실효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실효 이후 조치 역시 제59조에 따라 검사가 신속하게 보전명령 취소와 집행정지·취소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자신의 계좌가 몰수보전과 추징보전 중 어느 쪽에 걸려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검사의 청구서나 법원의 보전 결정문에 '몰수보전'과 '추징보전' 중 어느 용어가 쓰였는지가 명시돼 있고, 이를 혼동한 채 재판 결과만 보고 실효 여부를 판단하면 엉뚱한 조문을 기준으로 계좌가 풀렸는지 안 풀렸는지를 오판하게 됩니다.

실효됐는데도 안 풀릴 때 — 적극적으로 취소를 구하는 방법(제42조)

확정판결이 났는데도 은행이 여전히 계좌 동결을 유지하고 있다면, 검사의 말소촉탁이 아직 은행에 도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경우 법원에서 판결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검사실에 제출하며 제44조에 따른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확정 사실 자체를 객관적 서류로 증명하면, 통지가 지연되는 기간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이라 확정을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다른 경로도 있습니다. 제42조는 몰수보전의 이유나 필요가 없어졌거나 보전 기간이 부당하게 길어진 때에는, 검사 또는 몰수보전재산을 가진 자(피고인·피의자 본인이나 그 변호인 포함)의 청구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몰수보전명령을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확정판결을 반드시 기다리지 않아도, 애초에 그 계좌 돈이 몰수 대상 수익금이 아니라는 사정을 소명하거나 보전이 지나치게 장기화됐다는 점을 다투면 취소를 구할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이 끝난 경우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43조 제1항이 말하는 '재판이 확정된 때'는 문언 그대로 재판을 전제로 하므로, 애초에 재판 자체가 없는 불기소 종결은 이 실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42조에 따른 취소청구가 계좌를 되찾는 사실상 유일한 경로가 될 수 있어, 불기소 통지만 받고 계좌가 저절로 풀리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취소를 청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확정판결이 났다면 — 판결확정증명원으로 확정 사실을 소명하고 제44조 조치(말소촉탁)를 촉구.

  • 재판이 진행 중인데 급하다면 — 제42조에 따라 보전의 이유·필요 소멸 또는 기간 부당장기화를 이유로 취소청구.

  • 불기소로 끝났다면 — '재판 확정'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어, 제42조 취소청구가 필요한 경우가 많음.

  • 몰수·추징보전 여부를 먼저 확인 — 청구서·결정문의 용어로 구별.

항소·상고 중이라면 — 확정 전에는 계좌가 계속 묶인다

1심에서 무죄나 몰수 부분 무죄가 나왔다고 안심하고 계좌 해제를 기다리는 경우가 많지만, 검사가 항소하면 사건은 항소심에서 다시 다퉈지는 상태일 뿐 확정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항소심 판결이 다시 유죄로 뒤집혀 몰수가 선고되면, 몰수보전은 처음부터 계속 유지된 것이 되고 계좌는 여전히 풀리지 않습니다.

확정 시점을 특정하려면 상소기간의 도과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정해진 상소기간 안에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상고를 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지나는 시점에 확정되고, 어느 한쪽이라도 상소를 포기하는 서면을 제출하면 그 즉시 확정될 수 있습니다. 사건이 대법원까지 올라간 경우에는 상고심 판결이 선고되는 날 그대로 확정되므로, 그날부터 제43조·제44조에 따른 실효와 후속 조치가 시작됩니다.

파기환송된 사건은 조금 더 늦어집니다. 상고심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내면, 환송받은 법원에서 다시 심리해 선고한 판결이 확정돼야 비로소 몰수보전의 실효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여러 심급을 오가는 동안에는 계좌가 계속 묶여 있는 것이 오히려 정상적인 상태이므로, 답답하더라도 각 단계에서 확정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몰수보전이 실효되면 계좌가 자동으로 풀리나요?

A. 법률상으로는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재판 확정과 동시에 당연히 효력을 잃지만, 실제 계좌 동결 해제는 검사가 제44조에 따른 말소촉탁 등 조치를 마쳐야 은행 전산에 반영됩니다. 확정 후 통지가 지연되면 실무상 시차가 생길 수 있어, 판결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조치를 촉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1심에서 무죄를 받았는데 계좌가 안 풀립니다. 왜 그런가요?

A. 1심 무죄는 확정판결이 아닙니다. 검사가 항소하면 재판은 계속 진행 중이므로 몰수보전은 유지되고, 상소기간이 지나거나 상소가 포기·기각되어야 비로소 확정되어 실효 요건을 충족합니다.

Q. 유죄가 확정됐는데도 계좌가 여전히 묶여 있다면요?

A. 판결에서 마약류관리법 제67조에 따라 계좌 자금에 대한 몰수가 함께 선고됐다면 제43조 제1항의 '몰수선고가 없는 재판'에 해당하지 않아 실효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계좌는 검사의 몰수재판 집행 절차로 넘어가는 것이지, 원래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Q. 공소기각으로 사건이 끝났는데도 계좌가 안 풀립니다.

A.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공소제기 절차 위반)에 따른 공소기각판결이라면 제43조 제2항에 따라 확정 후 30일 이내에 검사가 재기소하지 않아야 비로소 실효됩니다. 이 30일 동안은 계좌가 묶인 상태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Q.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인데 계좌가 급하게 필요합니다. 방법이 있나요?

A. 제42조에 따라 보전의 이유나 필요가 없어졌거나 보전기간이 부당하게 길어졌다면, 검사 또는 재산을 가진 피고인·피의자(변호인 포함)가 몰수보전명령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도 취소를 다툴 수 있는 길입니다.

Q. 몰수보전과 추징보전은 실효 기준이 같나요?

A. 아닙니다. 몰수보전은 제43조 제1항에 따라 몰수선고 여부를 기준으로, 추징보전은 제58조 제1항에 따라 추징선고 여부를 기준으로 각각 별도 판단됩니다. 자신의 계좌가 어느 쪽 보전에 걸려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정확한 실효 시점을 알 수 있습니다.

맺음말

마약 사건에서 계좌를 묶는 몰수보전은 재판이 확정되면서 몰수가 선고되지 않으면 법률상 당연히 효력을 잃는 잠정 조치입니다. 다만 그 실효는 몰수 선고 여부, 재판의 확정 시점, 공소기각의 사유에 따라 갈리고, 실효된 뒤에도 검사의 통지 절차가 남아 있어 실무적인 시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재판이 끝났다'는 체감만으로 계좌가 곧 풀릴 것이라 단정하기보다, 확정 여부와 몰수 선고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확정을 기다리기 어렵거나 실효 이후에도 계좌가 그대로라면, 제42조에 따른 취소청구나 제44조 조치를 촉구하는 방법처럼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절차도 마련돼 있습니다. 특히 수원지검이나 수원구치소를 오가며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라면, 절차 단계마다 계좌 상태를 함께 점검해 두는 편이 나중에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강대현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