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으로 대마 산 지 3개월 지났는데 경찰 연락 왔어요
텔레그램으로 대마 산 지 3개월 지났는데 경찰 연락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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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으로 대마 산 지 3개월 지났는데 경찰 연락 왔어요 

김강희 변호사


텔레그램으로 대마 산 지 3개월 지났는데 경찰 연락 왔어요


사건 개요


텔레그램 익명 채널을 통해 대마를 구매한 뒤, "이 정도는 걸리지 않겠지"라는 생각으로 몇 달을 지낸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아무 연락 없이 시간이 흐르면 불안감은 점점 옅어집니다. 그러다 구매 시점으로부터 두세 달, 심지어 반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 갑자기 경찰서에서 출석요구 전화나 문자가 오면, 그 순간 지난 몇 달간 억눌러 왔던 불안이 한꺼번에 터져 나옵니다.

이런 사건에서 시간차가 생기는 이유는 대부분 수사의 시작점이 구매자가 아니라 판매자였기 때문입니다. 텔레그램 판매 채널이나 상선이 검거되면, 수사기관은 압수한 휴대폰과 서버에서 거래 대화방, 주문 목록, 주소지, 암호화폐 지갑 내역을 확보합니다. 이 자료를 정리해 구매자 한 명 한 명을 특정하고 순서대로 소환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마련이라, 정작 연락을 받는 구매자 입장에서는 "왜 이제 와서"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구매 후 3개월이 지났다는 사실은 처벌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대마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는 3개월이나 6개월보다 훨씬 길고, 판매자 쪽에 남은 거래 기록은 구매자가 자기 휴대폰을 아무리 정리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왜 지금 연락이 왔나"가 아니라, 남은 절차를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것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구매·소지·흡연 중 어떤 행위로 입건되었는지입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1조 제1항 제6호 — 대마를 수수·소지·소유·운반·보관·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둘째, 공소시효가 실제로 남아 있는지입니다. 위 조항은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이라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소시효가 7년이므로, 구매 후 3개월은 시효 문제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셋째,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의 출처가 구매자 본인이 아니라 판매자 쪽 자료라는 점입니다. 넷째, 초범인지, 소량·1회성인지, 단순 투약인지 유통 관여가 있었는지에 따라 이후 처분(기소유예·약식기소·정식기소)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이 네 가지 중 특히 첫째와 넷째가 서로 맞물립니다. 같은 '대마 매수'라도 단순히 개인 사용 목적으로 소량을 한두 차례 구매한 경우와, 지인에게 나눠주거나 재판매한 정황이 섞인 경우는 적용 조문과 처분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조사 초반에 이 지점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이후 전체 절차의 방향을 사실상 결정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출석 통보를 받은 순간부터 조사 대응을 설계하기


연락을 받은 직후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겁에 질려 곧바로 모든 것을 부인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어차피 걸렸으니"라며 필요 이상으로 진술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둘 다 이후 처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대응을 준비합니다.

1) 수사기관이 이미 확보한 자료의 범위를 먼저 가늠합니다.

출석요구 단계에서는 통상 판매책의 텔레그램 대화 캡처, 주문·배송 내역, 암호화폐 거래 추적 자료 정도가 이미 확보돼 있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이를 전제로, 구매 시점·수량·방법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면 오히려 신빙성만 잃게 됩니다. 그래서 조사 전에 실제 거래 횟수·수량·사용 여부를 냉정하게 정리해, 사실과 어긋나지 않으면서도 불필요하게 확대되지 않는 진술 방향을 미리 세웁니다.

2)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실제로 활용합니다.

피의자에게는 각 질문에 답변을 거부할 권리와 조사 과정에 변호인을 참여시킬 권리가 있습니다. 특히 유통 관여 여부, 다른 구매자와의 관계처럼 처분 수위를 좌우하는 민감한 질문에는 답변 전에 변호인과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 없이 답변하다 보면 단순 투약 사안이 유통 관여로 오인될 만한 진술이 섞여 들어가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3) 소지·투약 정황을 뒷받침할 객관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소량을 1회성으로 구매해 본인만 사용했다는 사실관계라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구매 수량과 실제 압수·검출량의 일치, 재판매 정황이 없다는 점 등)을 조사 전에 정리해 둡니다. 이는 이후 넷째 쟁점, 즉 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초범·소량 사안에서 처분을 완화시키는 절차 밟기


혐의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사안이라도, 처분의 수위는 상당 부분 절차 대응으로 조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함께 진행합니다.

1) 마약류 중독재활센터 연계 및 치료 이력을 만듭니다.

검찰은 초범이고 중독성이 낮은 단순 투약·소지 사안에 대해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식약처 지정 마약류 중독재활센터 등 치료·재활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이를 소명 자료로 제출하면,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조사 전부터 이 절차를 준비해 두면 처분 단계에서 시간에 쫓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소변·모발 검사 결과를 정확히 관리합니다.

수사기관은 구매 사실 외에 실제 투약 여부를 소변·모발 검사로 확인하려 합니다. 구매 후 시간이 지나면 소변검사에서는 검출되지 않더라도 모발검사에서는 검출될 수 있고, 반대로 투약을 하지 않았다면 두 검사 모두 음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결과는 '구매만 했는지, 실제 투약까지 했는지'를 가르는 자료이므로, 검사 절차와 결과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처분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3) 양형·처분에 유리한 정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합니다.

초범 여부, 직업·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 반성문, 재범 방지 계획서 같은 자료는 검찰의 기소유예 판단이나 재판부의 양형 판단 모두에서 실질적으로 고려됩니다. 이런 자료를 조사 단계부터 순차적으로 준비해 제출하면, 같은 사실관계라도 최종 처분에서 차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결론


텔레그램으로 대마를 산 지 시간이 꽤 지났다고 해서 안심할 근거는 없습니다. 판매자 쪽에 남은 기록과 7년의 공소시효를 생각하면, 지금 온 연락은 '뒤늦은 우연'이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수사의 한 단계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단계에서 무엇을 어떻게 진술하고, 어떤 자료를 준비해 제출하는지가 이후 기소 여부와 처분 수위를 가르는 실질적인 변수가 됩니다.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혼자 대응 방향을 정하기보다, 조사 전에 상담을 받아 상황을 한 번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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