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사건 무죄인데 몰수·추징 이미 집행됐다면 — 반환과 시가보상 청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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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사건 무죄인데 몰수·추징 이미 집행됐다면 — 반환과 시가보상 청구법 

강대현 변호사

마약 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실형이나 집행유예 외에 몰수·추징이 함께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 몰수·추징이 확정판결에 따라 실제로 집행까지 끝난 뒤에, 재심이나 비상상고 절차에서 뒤늦게 무죄가 확정되는 경우입니다. 이미 국고로 넘어간 현금이나 팔려버린 차량, 이미 납부한 추징금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돌려받을 수 있다면 무엇을 근거로 얼마를 청구해야 하는지 막막해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무죄 확정 후 이미 집행된 몰수·추징을 되찾는 절차와, 물건 자체를 돌려받을 수 없을 때 적용되는 시가 보상의 구조를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몰수·추징은 유죄에 딸린 부가형 — 무죄면 원칙적으로 함께 무너진다

형법 제49조는 "몰수는 타형에 부가하여 과한다"고 정하면서도, 단서로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이 조문의 본문이 뜻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몰수는 독립된 형벌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유죄 판결에 딸려 선고되는 부가형이라는 것입니다. 마약 사건에서는 여기에 특별법이 더해집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는 범죄에 제공된 마약류·시설·자금·운반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을 몰수하도록 하고, 몰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정합니다. 이른바 필요적 몰수·추징으로, 법원이 재량으로 생략할 수 없는 항목입니다.

부가형이라는 성격은 무죄가 뒤늦게 확정됐을 때 결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몰수·추징이 유죄 판결의 일부로 함께 선고된 이상, 그 유죄 판결이 무너지면 거기에 딸려 있던 몰수·추징 선고도 별도의 조치 없이 함께 효력을 잃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대로 단서 조항처럼 애초에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몰수의 요건만 별도로 인정해 몰수를 선고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이는 압수물 자체가 소지·소유가 금지된 물건이라 누구에게도 돌려줄 수 없는 특수한 사안에 한정됩니다. 마약 사건에서 "무죄인데 몰수·추징이 이미 집행됐다"는 상황은 대개 전자, 즉 유죄가 확정되어 집행까지 끝난 뒤 그 유죄 자체가 뒤집힌 경우를 가리킵니다.

몰수·추징은 유죄 판결에 부가되는 형벌이므로, 그 유죄가 뒤집히면 몰수·추징도 함께 효력을 잃는 것이 원칙이다.

"이미 집행됐다"는 상황이 벌어지는 경로 — 대부분 재심에서 뒤집힌다

몰수·추징은 형벌의 일종이기 때문에 확정판결이 있어야만 집행할 수 있습니다. 1심이나 항소심에서 무죄 취지의 다툼이 진행 중인 단계라면 몰수·추징은 애초에 집행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상급심에서 무죄가 나오면 집행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절차가 끝납니다. 따라서 "몰수·추징이 이미 집행된 뒤에 무죄가 확정되는" 상황은 대부분, 유죄 판결이 상소 없이 혹은 상고기각 등으로 먼저 확정되어 몰수물이 국고로 넘어가고 추징금까지 납부되거나 강제징수된 다음, 그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이나 비상상고가 받아들여져 무죄가 선고·확정되는 경로에서 발생합니다.

재심이 갖는 법적 효과는 단순한 재검토가 아닙니다.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4019 판결은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어 법원이 그 사건을 다시 심판한 뒤 재심판결을 선고하여 확정된 경우, 종전의 확정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심심판절차는 원판결의 당부만을 심사하는 후속절차가 아니라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심판하는 완전히 새로운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이 법리에 따르면 원판결에 포함되어 있던 몰수·추징 선고 역시 재심 무죄판결 확정과 동시에 그 근거를 잃습니다. 형사보상법 자체도 이 상황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상소권회복에 의한 상소, 재심 또는 비상상고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원판결에 의해 구금되거나 형의 집행을 받았을 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몰수·추징의 기왕 집행분을 되돌리는 절차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셈입니다.

재심판결이 확정되면 종전의 유죄 확정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잃는다 — 그에 부가됐던 몰수·추징도 예외가 아니다.

압수돼 이미 처분된 물건 — 원칙은 현물 반환, 안 되면 시가 보상

무죄가 확정되면 몰수 집행으로 국고에 귀속됐던 물건을 돌려받는 절차가 시작됩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몰수 집행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몰수물을 반환하도록 정하고, 그 물건이 이미 처분되었을 때에는 보상결정 당시의 시가를 보상하도록 정합니다. 여기서 '처분'은 국가가 몰수물을 매각하거나 폐기하는 등으로 더는 원물 상태로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를 뜻합니다. 마약 사건에서 실제로 몰수 대상이 되는 물건은 마약 자체보다는 범행에 쓰인 차량, 거래에 사용된 휴대전화, 압수된 현금 등이 많은데, 이런 물건은 몰수 확정 후 국고 매각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흔해 원물 반환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지는 일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마약 매매 과정에서 사용됐다는 이유로 몰수된 승용차가 이미 공매로 처분됐다면, 무죄가 확정되더라도 그 차량 자체를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대신 보상을 결정하는 시점의 같은 차종·연식의 시가를 기준으로 금전 보상을 받게 됩니다. 이 때문에 몰수 당시의 처분가액이 아니라 보상결정 시점의 시가가 기준이 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물건 값이 그 사이 올랐다면 오른 가격을 기준으로, 감가상각이 진행됐다면 그만큼 낮아진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아직 처분되지 않고 국고에 그대로 보관 중인 물건이라면 원물 그대로 반환받을 수 있으므로, 청구 전에 해당 물건이 매각·폐기됐는지 여부를 검찰이나 관할 기관에 먼저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몰수물이 아직 보관 중인 경우 — 원물 그대로 반환.

  • 몰수물이 매각·공매된 경우 — 보상결정 시점의 시가로 금전 보상.

  • 몰수물이 파손·소모돼 존재하지 않는 경우 — 마찬가지로 보상결정 시점의 시가로 보상.

  • 보상 청구 전 확인사항 — 검찰 등에 몰수물의 현재 상태(보관·매각·폐기 여부)를 조회.

몰수물은 원칙적으로 현물로 반환하지만, 이미 처분돼 원물이 없으면 몰수 당시가 아니라 보상결정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금전 보상한다.

이미 낸 추징금 — 원금에 이자를 얹어 돌려받는다

추징은 몰수가 불가능할 때 그 가액 상당을 금전으로 징수하는 것이므로, 원물 반환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대신 형사보상법 제5조는 추징금에 대한 보상을 할 때 그 액수에 징수일의 다음 날부터 보상일까지의 이자를 포함해 보상하도록 정합니다. 이미 낸 추징금 원금만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그 돈을 보유하고 있던 기간에 대한 이자까지 함께 받는 구조입니다. 벌금이나 과료를 이미 납부한 경우도 같은 방식으로, 징수일 다음 날부터 보상 결정일까지 민법 제379조가 정한 법정이율(연 5%)을 적용한 이자를 더해 보상받습니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은 마약류 범죄로 얻은 수익에 대해 별도의 몰수·추징 규정을 두고 있어, 단순 소지·투약 사건보다 유통·판매가 얽힌 사건에서는 추징 액수가 크게 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은행 계좌를 통해 강제징수되거나, 재판 확정 후 검찰의 독촉을 받아 자진 납부한 추징금도 보상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이자 계산의 기산일은 실제로 돈이 국가에 귀속된 날, 즉 징수일이므로, 분할납부를 했다면 납부 회차마다 기산일이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산정을 위해서는 납부내역서를 모두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추징금·벌금은 원금에 더해 징수일 다음 날부터 보상일까지의 법정이자까지 함께 돌려받을 수 있다.

마약 자체는 다르다 — 압수물은 대부분 재판 전에 이미 폐기된다

몰수·추징 보상을 이야기할 때 흔히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압수된 마약류 자체를 돌려받거나 그 가치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130조 제3항은 법령상 생산·제조·소지·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된 압수물로서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물건은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아 폐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마약류는 이 조항에 따라 수사나 재판 초기 단계에서 이미 폐기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판결 선고 당시 압수물이 이미 폐기돼 현존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애초에 그 물건에 대해 몰수를 선고할 수조차 없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로 무죄 확정 후 반환이나 시가 보상 다툼이 벌어지는 대상은 마약 그 자체가 아니라, 범행에 사용됐다는 이유로 함께 몰수된 현금·차량·휴대전화 같은 물건과, 마약류관리법 제67조에 따라 산정된 추징금입니다. 압수된 마약이 이미 폐기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 그 부분은 형사보상 청구 대상에서 자연히 빠지고, 실제 집행된 몰수물과 추징금 항목만 특정해 청구서에 담아야 합니다. 이 구분을 하지 않고 막연히 "몰수·추징 전부"를 청구하면 심리 과정에서 대상 특정이 되지 않아 보정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압수된 마약류 자체는 재판 전에 이미 폐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실제 보상 다툼은 함께 몰수된 현금·물건과 추징금에 집중된다.

청구는 어디에, 언제까지 — 관할과 제척기간

형사보상법 제7조는 보상청구를 무죄재판을 한 법원에 하도록 정합니다.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경우라면 재심을 담당해 무죄를 선고한 법원이 관할 법원이 되고, 그 법원의 합의부가 청구를 심리해 보상 여부와 액수를 결정합니다. 청구서에는 무죄판결의 재판서 등본과 그 판결이 확정됐음을 증명하는 확정증명원을 첨부해야 하며, 몰수물이나 추징금의 집행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몰수물 목록, 추징금 납부영수증, 계좌 압류·추심 내역 등)도 함께 준비해야 심리가 지연되지 않습니다.

청구 기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형사보상법 제8조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지나면 청구권 자체가 소멸하므로, 무죄가 확정됐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몰수물·추징금 집행 내역부터 서둘러 정리해 청구를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재심을 진행하는 동안 이미 관련 자료를 상당 부분 확보해뒀을 가능성이 높지만, 몰수물이 처분된 구체적인 시점이나 가격 자료는 재심 소송기록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별도로 검찰이나 집행 기관에 확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 관할 — 무죄재판을 한 법원(재심 사건이면 재심 담당 법원).

  • 청구기간 — 확정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확정된 때부터 5년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 필요 서류 — 무죄판결 재판서 등본, 확정증명원, 몰수·추징 집행 내역 자료.

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을 한 법원에, 확정 사실을 안 날부터 3년·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해야 한다.

형사보상만으로 부족하다면 — 국가배상과의 관계

형사보상법 제6조는 형사보상을 받는 것이 다른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막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중으로 전부를 받을 수는 없도록 조정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같은 원인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은 금액이 형사보상금과 같거나 더 많다면 형사보상을 하지 않고, 손해배상액이 형사보상금보다 적다면 그 손해배상 금액을 뺀 나머지만 형사보상으로 지급합니다. 즉 몰수물의 시가나 추징금 이자처럼 형사보상법이 정한 항목은 형사보상 절차로 비교적 신속하게 받아내고, 그 밖의 손해(변호사 선임비용, 신용 실추로 인한 영업손실, 정신적 고통 등)는 국가배상으로 별도 청구하는 이원적 접근이 일반적입니다.

국가배상은 형사보상과 달리 수사·기소·재판 과정에서 국가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단순히 무죄가 확정됐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충분한 증거 없이 무리하게 기소했거나 명백한 절차 위반이 있었던 경우처럼 과실이 뚜렷한 사안일수록 국가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몰수·추징 금액이 크고 그로 인한 부수적 피해(사업 중단, 신용 하락 등)가 상당한 사건이라면, 형사보상 청구와 별도로 국가배상 청구까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보상을 받아도 손해배상액이 더 크다면 그 차액을 국가배상으로 별도 청구할 수 있다 — 다만 국가기관의 고의·과실 입증이 관건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몰수됐던 차량이 이미 팔렸는데 그 차를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이미 매각된 물건은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그 차량을 되찾는 대신 보상결정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시가를 금전으로 보상받습니다. 아직 국고에 보관 중이라면 원물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Q. 추징금을 이미 냈는데 이자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형사보상법은 추징금 보상 시 징수일 다음 날부터 보상일까지의 이자를 원금에 더해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어, 낸 돈만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의 이자까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Q.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오면 몰수·추징도 바로 없어지나요?

A. 몰수·추징은 확정판결이 있어야 집행되므로, 항소심 단계에서 아직 확정 전이라면 애초에 집행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집행된 몰수·추징"을 되돌리는 문제는 대개 1심이 먼저 확정되어 집행까지 끝난 뒤 재심이나 비상상고로 무죄가 나온 경우에 발생합니다.

Q. 압수됐던 마약도 돌려받거나 보상받을 수 있나요?

A. 마약류는 형사소송법 제130조 제3항에 따라 수사·재판 초기 단계에서 이미 폐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물건 자체가 남아 있지 않아 반환이나 시가 보상의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실제 보상 다툼은 함께 몰수된 현금·물건과 추징금에서 이뤄집니다.

Q. 형사보상 청구는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야 하나요?

A. 법률상 본인이 직접 청구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몰수물의 처분 여부·시가 산정, 추징금 이자 계산, 재심 기록과의 대조 등 실무적으로 확인할 사항이 많아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Q. 형사보상을 받으면 국가배상은 아예 청구할 수 없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보상법은 다른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막지 않으며, 다만 같은 원인에 대해 이미 받은 형사보상금만큼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조정합니다.

맺음말

몰수·추징은 유죄 판결에 딸린 부가형이므로, 그 유죄가 재심이나 비상상고로 뒤집혀 무죄가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함께 효력을 잃습니다. 문제는 이미 집행이 끝난 뒤라는 데 있습니다. 국고로 넘어간 물건이 아직 남아있다면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지만, 이미 처분됐다면 보상결정 시점의 시가로, 이미 낸 추징금은 원금에 이자를 더해 돌려받는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합니다. 압수된 마약 자체는 대개 재판 전에 폐기돼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실제 다툼은 함께 몰수된 물건과 추징금에 집중됩니다.

청구 기간이 안 날로부터 3년, 확정된 때로부터 5년으로 제한돼 있는 만큼, 무죄 확정 소식을 들었다면 몰수물의 처분 여부와 추징금 납부 내역부터 서둘러 확인해두시길 권합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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