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NS 성적 메시지, 통매음 목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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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성적 메시지, 통매음 목적 판단 

김환 변호사

SNS 다이렉트메시지나 댓글로 성적인 표현을 보냈다고 해서 모든 경우가 곧바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에 더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요구합니다. 표현의 수위만이 아니라 전송 목적과 도달 방식, 대화의 전체 맥락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 통매음은 목적범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글·그림·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를 규율합니다. 여기에는 일반적인 고의 외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성적 단어가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목적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이 목적을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 보고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성적 욕망은 성관계를 직접 바라거나 흥분을 얻으려는 경우에만 한정되지 않고,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수치심을 주면서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분노와 성적 욕망이 함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목적이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 성적 목적은 대화 전체에서 찾는다

목적 유무는 메시지 한 문장만 떼어 보지 않고 발신자와 수신자의 관계, 이전 대화, 표현을 고른 경위, 반복 횟수, 전송 시간, 전송 뒤 반응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상대방이 거부했는데도 성적 질문이나 사진을 반복해 보냈는지, 특정한 성행위를 요구했는지, 성적 조롱을 통해 상대방을 굴복시키려 했는지 등이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온라인 게임이나 거래 과정의 다툼에서 모욕하려는 목적으로 거친 성적 욕설을 한 경우에는 불쾌한 표현이라는 점과 제13조의 성적 목적이 증명되는지를 나누어 봐야 합니다. 대법원도 성적 표현의 부적절성만으로 목적을 추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면서도, 성적 비하를 통해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경우까지 성적 욕망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 모욕이나 협박 등 다른 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별도로 검토합니다.

📲 ‘도달’은 실제 열람과 다를 수 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상대방에게 내용이 도달해야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메시지가 상대방이 별다른 제한 없이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에 놓였다면 실제로 읽거나 확인하지 않았더라도 도달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SNS의 멘션, 알림, 메시지 요청함, 차단 상태에서는 게시 방식과 계정 설정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상태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발신 직후 메시지를 삭제했더라도 수신자의 알림 화면이나 서버에 표시된 시점이 있었다면 도달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발송 실패, 계정 오류, 수신 불가능한 임시저장에 그쳤다면 실제 전송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플랫폼의 화면 문구만 믿기보다 발신·수신 로그와 알림 기록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 글뿐 아니라 사진과 음성도 포함된다

제13조의 대상은 글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음성메시지, 사진, 영상, 이모티콘과 합성 이미지도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이라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 판단은 피해자가 주관적으로 불쾌했다고 말하는 사실만으로 정하지 않고,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내용 전체와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을 고려합니다.

친밀한 관계에서 과거에 성적 대화를 주고받았다는 사정도 이후 모든 메시지에 대한 동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계가 바뀌었거나 거부 의사를 표시한 뒤 전송된 내용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반대로 대화 일부만 공개되면 상호적인 대화인지 일방적 전송인지 오해될 수 있으므로 앞뒤 맥락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증거는 계정과 시간정보를 포함한다

신고하거나 대응할 때는 발신 계정, 수신 계정, 메시지 시각, 앞뒤 대화, 차단과 삭제 안내가 한 화면에 드러나도록 자료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캡처만으로 계정 동일성이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플랫폼의 데이터 내보내기, 로그인 기록, 원본 기기와 알림 내역을 함께 보존합니다. 이미지를 편집하거나 발신자 이름을 임의로 바꾸면 원본성 판단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경고하기 위해 문제 메시지를 여러 사람에게 재전송하면 새로운 분쟁과 피해 확산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필요한 범위에서 수사기관이나 법률 절차에 제출하고 공개 게시를 자제해야 합니다. 발신자도 수사 연락을 받은 뒤 계정을 탈퇴하거나 대화방을 초기화하지 말고 원본 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 다른 죄와 구별해 판단한다

성적 표현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공포심을 일으켰다면 모욕, 명예훼손, 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이 함께 또는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연락했다는 사실만으로 제13조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제13조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행위가 적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각 죄의 보호법익과 구성요건을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① 통신매체를 사용했는지, ② 내용이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지, ③ 상대방이 인식 가능한 상태에 도달했는지, ④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증명되는지, ⑤ 반복성과 다른 범죄 요소가 있는지를 순서대로 살펴야 합니다. 한 문장의 자극성보다 목적과 전달 구조를 보여 주는 전체 기록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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