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혼 재산분할, 청구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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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혼 재산분할, 청구 가능할까요? 

박종태 변호사

💍 사실혼 재산분할, 청구 가능할까요?

"혼인신고를 안 했는데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려는 분들이 가장 먼저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법률혼과 달리 사실혼은 관계가 끝났다고 해서 자동으로 재산분할청구권이 생기는 게 아니라서, 절차와 요건을 정확히 알아두셔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실혼 재산분할을 준비하실 때 꼭 확인하셔야 할 부분을 질문 형식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 Q1. 혼인신고를 안 했는데, 정말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먼저 두 분의 관계가 법적으로 '사실혼'에 해당한다는 것부터 인정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법률혼은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청구권이 당연히 발생하지만, 사실혼은 관계를 정리한다고 저절로 그 권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법원이 사실혼 관계를 인정할 때 살펴보는 요소는 크게 두 갈래입니다.

  • 주관적 요건: 두 사람 사이에 실제로 혼인할 의사가 있었는지

  • 객관적 요건: 실질적으로 동거하며 부부처럼 생활했는지, 생계를 함께 꾸려온 경제공동체였는지, 주변 가족·지인들로부터 부부로 인식되고 있었는지

그리고 시간제한도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이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서두르셔야 합니다.

📝 Q2. 실제로는 어떤 절차로 청구하나요?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이 필요하다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서는 상대방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제출하며,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당사자 정보

  • 사실혼 관계를 뒷받침하는 입증 자료

  • 재산분할을 구하는 취지와 그 이유

  •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의 목록과 형성 경위

  • 각자의 기여도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

법률혼 이혼소송과 달리, 사실혼 사건에서는 이 단계에서 '관계 자체를 인정받는 것'이 재산 문제 못지않게 중요한 쟁점이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 Q3. 관계가 깨진 데 제 책임이 있어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위자료는 '누구의 잘못으로 관계가 깨졌는가'를 따지는 것이지만,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두 사람이 함께 일군 재산을 어떻게 청산할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도 이미 오래전부터, 부부가 협력해서 이룬 재산이 있다면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사실혼 관계에도 이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는데, 애초에 재산분할 제도 자체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사실혼에도 준용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 1386 판결). 즉 사실혼 기간 동안 함께 형성한 재산은 공동의 것으로 보고, 관계 해소의 책임 소재와 무관하게 나눌 수 있다는 뜻입니다.

⚠️ Q4. 상대방이 갑자기 사망하면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이 부분이 사실혼에서 가장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상대방이 사망하면 재산분할 청구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법률혼 배우자라면 사망 시 재산분할청구권 대신 상속권이 인정되지만,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재산분할청구권도, 상속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랜 기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왔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그동안 함께 일군 재산에 대해 법적으로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건강이 좋지 않거나 관계 정리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미리 재산분할 청구를 검토해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Q5. 재산분할을 아예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미 법률혼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제3자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온 경우, 이른바 중혼적 사실혼입니다. 대법원은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상대와 혼인 의사를 가지고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법률혼에 준하는 사실혼으로 보호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므1638 판결). 이런 관계는 처음부터 법이 보호하는 사실혼으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재산분할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Q6. 청구 전에 최종적으로 뭘 점검해야 할까요

  • 동거 기간, 경제공동체 형성 여부 등 사실혼 관계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확보했는지

  •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 상대방이 생존해 있는지

  • 두 사람 중 한쪽이 이미 법률혼 관계에 있어 중혼적 사실혼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 사실혼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을 목록으로 정리했는지

  • 그 재산 형성에 각자 어떻게 기여했는지 입증할 자료가 있는지

사실혼 재산분할은 법률혼보다 한 단계가 더 필요한 절차입니다. 관계 자체를 증명하는 데서 결과가 갈리는 경우가 많은 만큼, 초기 단계부터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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