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없이 흘려보낸 두 달, 판정은 이미 확정이었습니다
재심 없이 흘려보낸 두 달, 판정은 이미 확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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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없이 흘려보낸 두 달, 판정은 이미 확정이었습니다 

유승윤 변호사

판정문을 받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이유

지방노동위원회 판정문을 받아 들고, 일단 급한 불은 껐다고 생각하며 서랍에 넣어두신 적 있으신가요.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정을 받았는데 회사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도 그대로 확정되는 것인지 궁금하다는 문의를 종종 받습니다. 판정문 한 통을 받아들고 다음 업무로 넘어가는 것, 인사담당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그런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초심 판정에 이의가 없다면 그대로 두어도 무방하지만, 이의가 있다면 먼저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짜와 그로부터 계산되는 불복 기한입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판정 내용을 다툴 방법 자체가 사라집니다. 근로자성이나 부당해고 여부 중 어느 한 쪽만 불복하는 경우에도 이 기한 계산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판정 결과의 일부에만 이의가 있는 경우라도 대응 절차는 다르지 않습니다. 인사담당자 입장에서는 판정문을 받은 시점부터 곧바로 기한을 계산해 두는 것이 이후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판정서 송달일부터 시작되는 열흘

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 판정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판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노동위원회법 제26조 제2항, 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이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기간 계산의 기산점은 판정서가 실제로 송달된 날입니다(노동위원회법 제26조 제3항). 기한이 지나면 초심 판정은 그대로 확정되고,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재심신청으로 다툴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31조 제3항). 회사가 판정 내용에 이의가 있음에도 이 기한을 인지하지 못해 그대로 지나 보내는 경우가 실무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기한 계산은 송달일을 어느 날로 볼 것인지에 따라 며칠씩 달라질 수 있어, 담당자의 주관적 판단만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닙니다. 특히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판정이 그대로 확정되면, 이후 퇴직금이나 각종 수당 지급 여부를 둘러싼 후속 절차에서도 이 판정이 전제로 작용할 수 있어 파급 범위가 해당 사건 하나에 그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심 접수부터 결과까지의 흐름

재심신청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서면으로 접수하며, 노동위원회규칙이 정한 서식(구제재심신청서)에 불복하는 판정의 내용과 그 이유를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90조). 구체적인 기재사항과 첨부서류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접수 전 서식과 첨부 요건을 개별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접수 이후에는 초심과 마찬가지로 심문회의 절차를 거쳐 재심 판정이 내려지며, 사건의 성격과 심리 일정에 따라 결과가 나오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심문회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초심에서 다투었던 쟁점별로 제출 증거와 진술 내용을 다시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대리인 선임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재심 판정에도 불복하는 경우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이는 재심신청과는 별도의 절차이자 별도의 불변기간이 적용되는 영역입니다(근로기준법 제31조 제2항, 제3항). 재심신청은 초심에서 신청한 범위를 넘을 수 없으므로(노동위원회규칙 제89조), 신청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쟁점을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초심과 재심에서 담당 심판부가 다르다는 점도 고려해, 같은 자료라도 설득의 순서와 강조점을 다시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송달일 계산에서 흔히 생기는 착오

재심신청을 준비할 때는 우선 판정서 송달일을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담당자가 문서를 수령한 날과 실제 송달일이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 경우 기한 계산에서 혼선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초심에서 제출했던 자료와 판정 이유를 다시 검토하여, 재심에서 새롭게 다툴 쟁점과 유지할 쟁점을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아울러 계약서, 업무 지시 내역, 근태 기록 등 초심 판단의 근거가 된 자료들을 사내에서 다시 취합해 보관하고 있는지도 점검해야 합니다. 재심신청 여부와 그 근거를 사내 의사결정권자에게 보고하고 승인받은 이력을 남겨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초심 과정에서 담당자가 구두로 확인받았거나 전달받은 내용이 있다면, 이를 뒷받침할 문서나 기록이 남아 있는지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구두로만 처리된 절차는 이후 분쟁에서 회사를 보호하지 못합니다.

판정에 이의가 있다면 지금 확인하십시오

초심 판정 이후의 대응은 기한 계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판정서 송달일을 확인하고 재심신청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는 시간이 많지 않으며, 판단이 늦어질수록 선택지는 줄어듭니다. 이의가 있는 판정이라면 기한이 지나기 전에 법률 전문가와 함께 송달일, 재심신청 요건, 준비할 자료를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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