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집으로 압수수색 나왔는데 거부할 권리 있나요
새벽에 집으로 압수수색 나왔는데 거부할 권리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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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집으로 압수수색 나왔는데 거부할 권리 있나요 

김강희 변호사


새벽에 집으로 압수수색 나왔는데 거부할 권리 있나요


사건 개요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시간, 초인종 소리에 잠에서 깹니다. 현관 밖에는 낯선 사람 여러 명이 서 있고, 그중 한 사람이 신분증과 함께 서류 한 장을 들어 보이며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러 왔다"고 말합니다. 무슨 사건인지도, 무엇을 가져가겠다는 것인지도 제대로 설명받기 전에 문부터 열어야 하는 상황에 놓이면, 누구든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순간에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은 한결같습니다. "이 시간에 문을 열어줘야 하나요, 거부하면 안 되나요." 그리고 그 뒤에 따라오는 걱정은 "거부하면 오히려 저만 불리해지는 것 아닌가요"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이 제시된 이상 수색 자체를 통째로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아무 조건 없이 문을 열어주고 지켜보기만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법은 압수수색의 절차 하나하나에 요건을 정해 두었고, 그중에서도 이른 새벽이라는 시각 자체가 절차상 다툴 수 있는 지점이 됩니다. 문제는 그 자리에서 무엇을 확인하고 무엇을 기록해 두었는지에 따라, 이후 대응의 폭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데 있습니다.


핵심 쟁점


새벽 압수수색을 둘러싼 다툼은 크게 세 갈래로 정리됩니다. 첫째, 그 영장이 야간집행을 실제로 허용하고 있는지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25조는 일출 전, 일몰 후에는 영장에 야간집행을 할 수 있다는 기재가 없는 한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 영장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26조가 정한 예외(도박장이나 야간에 공중이 드나드는 음식점 등)는 일반 가정집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평범한 주거에 대한 새벽 집행이라면 이 기재 여부가 핵심입니다.

둘째, 제시된 영장이 제118조가 정한 방식대로 제대로 제시되었는지입니다. 영장은 원본을 보여주어야 하고, 대상자가 피의자라면 그 사본까지 교부해야 합니다. 대상자·주소·혐의사실이 실제 상황과 일치하는지도 이 단계에서 확인할 사항입니다.

셋째, 참여권이 보장되었는지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21조와 제219조는 피의자나 변호인이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123조는 주거주나 이에 준하는 사람을 반드시 참여시키도록 정합니다. 이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지켜지지 않았다면, 그 사실을 그 순간 기록해 두었는지가 나중의 결과를 가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그 자리에서 영장 자체를 확인하고 기록하기


문을 열기 전, 혹은 여는 순간이 사실상 유일하게 절차의 적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 단계를 놓치면 나중에 다투려 해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특정할 근거 자체가 사라집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런 사건에서 다음 순서로 그 순간을 붙잡아 두도록 안내합니다.

1) 영장 원본 제시와 사본 교부를 그 자리에서 요구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18조에 따라 집행자는 영장 원본을 제시해야 하고, 피의자 본인에게는 그 사본을 교부해야 합니다. 제시를 거부하거나 화면으로만 보여주고 넘어가려 한다면, "원본을 보여 달라"고 명확히 요구하고 가능하다면 그 장면을 촬영해 둡니다. 영장에 적힌 대상자 성명·주소·혐의사실이 실제 상황과 다르다면 그 불일치를 구체적으로 짚어 기록해 둡니다.

2) 야간집행을 허용하는 기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영장 서면에는 통상 "야간집행 가능" 여부를 표시하는 란이 있습니다. 해가 뜨기 전인데 이 기재가 없다면, "이 영장에는 야간집행 기재가 없는데 지금 집행하려는 근거가 무엇이냐"고 그 자리에서 명확히 묻고, 상대의 답변과 그 시각(휴대전화 화면의 시계, 문자 발송 등)을 함께 남겨 둡니다. 이 기록은 그 자리에서 집행을 막는 용도가 아니라, 이후 절차의 적법성을 다투는 근거로 쓰입니다.

3) 참여권자 통지와 참여 상황을 확인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22조는 원칙적으로 집행의 일시·장소를 미리 통지하도록 정하면서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했거나 급속을 요하는 때는 예외를 둡니다. 사전 통지 없이 새벽에 들이닥친 경우라면 "왜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았느냐, 어떤 급속한 사정이 있었느냐"를 구체적으로 물어 그 답변을 남겨 둡니다. 막연히 "원래 그렇다"는 답변만 돌아온다면, 그 자체가 나중에 다툴 여지가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절차적 방어권을 그 순간에 행사하기


영장의 하자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집행이 실제로 진행되는 동안에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이를 그 순간에 쓰지 않으면 나중에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1) 변호인에게 즉시 연락하고 참여를 요청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21조는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합니다. 새벽이라 해도 즉시 변호사에게 전화해 상황을 알리고, "변호인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요청합니다. 수사기관이 "급속을 요한다"며 거부하더라도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캐물어 두면, 그 대응이 정당했는지를 나중에 따질 근거가 됩니다. 다만 통화 자체를 막지 않는 한 이 요청이 집행을 완전히 중단시키지는 않는다는 점은 미리 알아 두어야 합니다.

2) 압수 범위를 벗어나는 물건에는 그 자리에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영장에는 압수할 물건의 종류와 범위가 특정되어 있습니다. 영장에 적힌 혐의사실과 무관한 물건, 예컨대 사건과 관계없는 개인 서류나 다른 가족의 소지품까지 가져가려 한다면, "이 물건이 영장에 기재된 압수 대상에 해당하는지" 그 자리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어떤 답변을 받았는지 남겨 둡니다. 집행이 끝나면 압수한 물건의 목록을 교부받아야 하며, 목록과 실제 가져간 물건이 일치하는지도 그 자리에서 대조합니다.

3) 절차 위반이 확인되면 준항고로 사후에 다툽니다.

집행이 끝난 뒤에도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17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압수 처분에 불복이 있으면 관할 법원에 그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준항고를 인정합니다. 야간집행 기재 없는 새벽 집행, 참여권 침해, 압수 범위 일탈 등이 그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었다면, 이 기록이 준항고의 근거가 되고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가 정한 위법수집증거배제 주장의 토대가 됩니다. 반대로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다면, 사후에 절차 위반을 주장해도 무엇을 근거로 삼을지부터 막막해집니다.


결론


새벽에 압수수색이 들이닥쳤을 때 문을 완전히 걸어 잠그고 버티는 것은 현실적인 대응이 아닙니다. 영장이 적법하게 제시된 상황에서 물리적으로 저항하면 오히려 공무집행방해로 상황이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서 영장의 야간집행 기재, 제시 방식, 참여권 보장 여부를 하나씩 확인하고 기록해 두는 것이 진짜 방어입니다. 그 짧은 몇 분 동안 무엇을 묻고 무엇을 남겼는지가, 이후 준항고와 증거능력 다툼에서 결과를 가릅니다. 이미 새벽 압수수색을 겪으셨다면 지금이라도 그 당시 상황을 정리해, 절차상 놓친 지점은 없었는지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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